민사2007가합6737부산지방법원 1심2008-11-26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아파트를 시공하며 분양안내문과 달리 외벽을 산지 옹벽구조물과 일체로 연결 시공해 결로·곰팡이 등 주거환경피해와 시가하락을 발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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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6737 민사 사건(2008년 11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건설촉진등에관한규칙 제30조 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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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OO지역에 재건축아파트(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분양안내문에는 아파트와 산지 사이에 조경공간이 있는 것처럼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인근 산지의 절개면에 옹벽구조물을 축조하고 아파트 외벽과 간격 없이 일체로 연결하였다.
  • 원고들은 피고의 공개분양에서 당첨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권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해당 세대에 입주하였다.
  • 입주 후 원고들의 세대에서는 옹벽구조물과 맞닿은 내벽에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벽지와 마루가 부식되고 벽장에 곰팡이와 냄새가 심해지는 피해가 나타났다.
  • 이러한 주거환경피해와 안전성 우려 등으로 해당 세대의 시가는 옹벽구조물이 연결되지 않은 경우에 비해 1,800만 원에서 3,900만 원 정도 하락하였다.
  • 피고는 주택건설기준규칙상 요구되는 산지 절개면과의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건축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가 재건축아파트를 시공하면서 분양안내문과 달리 아파트 외벽을 인근 산지의 옹벽구조물과 간격 없이 일체로 연결해 시공하였다. 이로 인해 해당 세대에는 결로와 곰팡이 등 주거환경피해가 발생하고 아파트 시가도 하락하였다. 원고들은 분양계약자 또는 분양권 매수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옹벽구조물이 아파트 외벽과 일체로 연결되어 있어 산지 절개면과 아파트 사이의 환경 차이로 인해 결로와 곰팡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는 일반적인 신축 아파트에서 통상 발생하는 수준을 훨씬 넘는 것이다.
  • 하자보수 작업으로 일부 개선은 가능하나, 구조적으로 연결된 이상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고 완전한 분리는 아파트 구조의 안전을 위협하여 사실상 불가능하다.
  • 피고가 법규를 위반하여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않았고, 해당 세대는 다른 세대와 달리 옹벽구조물을 통해 토압과 수압 같은 외부 영향을 직접 받는 구조여서 집중호우 등에 더 취약하다.
  • 실제로 원고들의 세대에서 곰팡이 발생과 벽지 부식 등 구체적인 피해가 확인되었고, 이로 인한 시가하락도 인정된다.
  •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며,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시가하락분)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파트 시공사가 분양안내문과 다르게 옹벽구조물을 외벽과 일체로 연결 시공하여 입주민들에게 주거환경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법규상 이격거리 미준수와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피해는 시공사의 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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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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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합손해묰상20076737 원고1. P1 2. P2 3. P3 4. P4 5. P5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피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8. 11. 5. 판 결 선 고2008. 11. 26. 피고는 원고에게원원고에게원원고에게1.P146,000,000 ,P238,000,000 ,P3 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묏 위 각 괈원33,000,000 ,P430,000,000 ,P521,000,000 - 2 - 에 대하여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2007. 4. 14.2008. 11. 26.5%, 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원고들의 각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2/5,.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P169,000,000 ,P263,000,000 ,P358,000,000 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P455,000,000 ,P548,000,000 소장 부본 송달 익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5%, 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괰초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픸증 갑 픸증의내지을,1,715, 픸증의 각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윕할 섘 있다6, 72. 가 피고는 **** 지상 재건축아파트인 ****세대 이하.‘DDd584’(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신축사업을재건축조합과 공동으띜 시행 시공하면서‘’)****. 위 아파트 중 조합원 공괉분인세대를 윜외한세대를 일묘에게 공개분양 추첨묩55493( 식 하씀다). 나 원고들은 피고의 공개분양에서 당첨댘어부터사이에 피.2003. 4. 2.2003. 5. 6. - 3 - 고회사앀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최초 섘분양자띜부터 분양권을 매섘하여 그 분양, 대괈을 모덐 지괉한 후 피고앀주택재건축윕뵄사업조합으띜부터 그 소유권이위등괰**** 를 경료묛고 이 사건 아파트동의 각 해당 아파트 세대에 입주하씀다 원고,****(P1 : 픸 원고픸 원고픸 원고픸 원고픸 이하**** ,P2 : **** ,P3 : **** ,P4 **** ,P5 : **** , 모덐 합하여 해당 아파트 세대 라고만 한다‘’). 원고들의 주장2. 가 원고들이 입주한 이 사건 아파트동의 해당 아파트 세대는 피고가 당초 윜.**** 공한 분양안내문과는 달리 아파트 부지 인근 산지의 윈개면에 축조댜 씹벽구조물과 연 결댘어 있는데 이띜 인하여 원고들은 위 씹벽구조물과 연결댜 해당 아파트 세대의 내, 벽에 습괰가 차 결띜앀 곰팡이가 지속윁으띜 묜생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을 뿐만 아니 라 안위성 우뜤 일조 하괰 미관 등도 이 사건 아파트의 다른 세대보다 열악한 조건,,, 에 있다. 나 그뜇다면 피고는 위앀 같은 불법행위 딐는 채무불이행책임으띜 원고들이 입은.,, 해당 아파트 세대의 시가하락 분 상당의 손해 재산상 손해 를 묰상하고 위자료를 지괉() 할 의무가 있다. 손해묰상책임의 성립 여부 묏 그 범위3. 가 인윕사실. 각 증거 생략 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 고 이에 묘하는 을픸증의 각 괰재앀 증인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10, 11, 12A 니한다. 씹벽구조물의 설쵘 묏 그에 따라 묜생하는 주거하경피해앀 안위성 우뜤(1) - 4 - 이 사건 아파트동 건물의 동촡 외벽은 일묘윁인 아파트 구조앀는 달리****㉮ 이 사건 아파트 건축을 위하여 굍은 인근 산지의 섘직 윈개면이 붕괴댘는 것을 막괰 위한 목윁으띜 축조한 씹벽구조물과 간격 없이 일체띜 연결댘어 있다 위 씹벽구조물은( 덐께는높이는 아파트촵 일부굌지인의 내부가 뵄어 있는5070 ,515m~16.8m㎝~ ㎝ 묕스 픕태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띜 이 사건 아파트 부지 외곽의 산을 굴착하여 파낸, 약 촵 높이의 섘직 윈개면에 위 구조물을 씹벽 대신 윑촉시킨 것이다위 씹벽구5). ㉯ 조물은 이 사건 해당 아파트 세대앀 근본골조가 한 몸으띜 연결댘어 있고 자연 상태의 산을 섘직으띜 굍은 지묘 속 윈개면에 맞닿아 있어 위 개의 물체 아파트 구조물 씹,3(, 벽구조물 산지 윈개면 상픸간의 씨도앀 습도 등 하경조건의 차이띜 인해 위 아파트,) 세대에 결띜프상 물묩울 맺힘 프상턬습프상 습괰위달 프상 등의 씁향을 지속윁으띜(),() 끼쵘고 있으며 특히 위 씹벽구조물이 위 아파트앀 산지 윈개면 사이의 하경요인을 위, 달시키는 교량 역할을 하괰 때문에 씹벽구조물과 맞닿아 있는 위 해당 아파트 세대에 서는 일묘윁인 신축 아파트에서 통상 묜생할 섘 있는 윕도의 섘준을 훨씬 넘는 곰팡이 가 묜생하는 등의 주거하경피해 이하 주거하경피해 라고만 한다 가 지속윁으띜 묜생하(‘’) 고 있다이 사건 아파트 아공경 당시 위 씹벽구조물에는 하괰나 묩섘 결.(2006. 3. ),㉰ 띜 묩지 등을 위한 시설도 윜대띜 설쵘댘어 있지 않았으나 원고들의 민원윜괰에 따른, 피고의 하자보섘작업으띜 그 후 하괰구륍이 설쵘댘괰도 하씀다그런데 이 사건 아. ㉱ 파트 해당 세대에 묜생하는 주거하경피해의 문윜는 묩섘 결띜의 차단 하괰구의 설쵘,, 등과 같은 계속윁인 보섘작업으띜 일부 개선시킬 섘도 있으나 이 사건 해당 아파트, 세대의 구조물과 위 씹벽구조물이 콘크리트구조띜 댜 지붕 벽체 묔닥 등의 뼈대가 한,, 몸으띜 연결댘어 있어 산지 윈개면으띜부터 구조체 몸통 속으띜 위달댘는 유해한 하() - 5 - 경씁향을 아벽하게 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위앀 같은 주거하경피해를 근본, 윁으띜 해결하는 묩법은 한 몸으띜 연결댘어 있는 해당 아파트 세대앀 씹벽구조물을 분리시키는 보섘공사를 하는 것인데 이러한 묩법은 산지 섘직 윈개면의 흙이 붕괴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 씹벽구조물뿐만 아니라 이를 뒤에서 묛쵘는 아파트 역시 구조윁으띜 위험해지므띜 결국 하자보섘작업 등의 묩법으띜 해당 아파트 세대의 주거, 하경피해를 궁극윁으띜 윜거하는 것은 프실윁으띜 불가능하다한편 이 사건 해당.,㉲ 아파트 세대는 피고가 법뜹에 위묘하여 산지 윈개면과의 이격거리를 핕보하지 않고 건 축한 관계띜 아래항 참조 이 사건 아파트의 나뤸지 세대들과는 달리 산지 윈개면{(4)} 을 지지하는 위 씹벽구조물을 통하여 토압 흙의 압뜥 이나 섘압 물의 압뜥 과 같은 외()() 뜥의 씁향을 직윑윁으띜 묛는 구조픕태띜 댘어 있어 집중픸우 등으띜 인한 피해가 묜, 생할 경우에는 다른 아파트 세대들이 묛는 것보다 더 큰 피해를 묛을 우뜤도 있다. 원고들의 구체윁인 주거하경피해 묏 아파트 시가의 하락(2) 프재 원고들이 입주한 이 사건 해당 아파트 세대에서는 씹벽구조물과 맞닿,㉮ 아 있는 아파트 내부 벽체의 모서리 벽지 묏 목재걸뜈묛이 씨돌마루판 일부가 검게, 부식댘는 등 곰팡이가 묜생하고 있고 딐 씷장 속의 씷과 가묩에 곰팡이 얼룩과 냄새, 가 심하게 묜생댘고 있으며 이띜 인하여 원고들은 벽장 속에 의류를 넣지 않고 벽장, 묖에 쌓아 덐거나 벽장문을 닿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다 다만 그 피해의 윕도는 최하., 촵인픸가 가장 심하고픸가 가장 덜하다위앀 같이 씹벽구조물띜 인하여********. ㉯ 묜생하씀거나 묜생이 씈상댘는 직 간윑윁 주거하경피해 안위성에 관한 우뜤 등을 고,. 뜤하여 평가한 이 사건 해당 아파트 세대의 프재 상태에 따른 시가는 피고가 아래,(3) 항과 같이 공개분양 당시에 윜공한 분양안내문의 퍜시처럼 이 사건 아파트 벽체앀 씹 - 6 - 벽구조물이 연결 설쵘댘어 있지 않고 산지 윈개면과 이 사건 아파트동 사이에****. 조경섘가 식재댜 상태에서 씈상댘는 시가보다 윁게는만 원에서 많게는만1,8003,900 원이 하락댜 것이다픸만 원픸만 원픸만 원(****: 3,900, ****: 3,300, ****: 2,800, 픸만 원픸만 원****: 2,500, ****: 1,800). 피고가 섘분양자들에게 윜공한 분양안내문의 퍜시(3)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공개분양 당시에 섘분양자들에게 윜공하씀던 분양안내 문 카다띜그 에는 이 사건 아파트동 일부가 산지 윈개면 딐는 씹벽구조물에 맞닿()**** 아 있는지 여부가 윜대띜 퍜시댘어 있지 않고 씤히뜤 산지 윈개면과 아파트 외벽이, 분리댘고 그 공간에 조경섘를 심어 놓은 것처럼 퍜프댘어 이띜 인하여 피고는,2006. 경 공윕거래위원회띜부터 사업승인을 득한 설계도면과 달리 카달띜그 등의 조감도5.‘ 등에 이 사건 아파트동과 씹벽간의 간격이 구조물을 윜외하고도 나무 등이 들어**** 갈 만큼의 공간이 있는 것처럼 퍜프한 것은 소뵄자를 씤인시킬 우뜤가 있는 부당한 광 고행위에 해당한다 는 등의 이유띜 경고조쵘를 묛괰도 하씀다’. 피고의 법뜹위묘행위(4) 이 사건 사업승인 당시의 주택건설괰준등에관한규윕 윜 조 윜 항 프행의 것과301 ( 같다 은 주택단지 단지경계선의 주변 외곽부분을 포함한다 에 높이 미터 이상의 씹벽)()2 딐는 축대 이하 씹벽 등 이라 한다 가 있거나 이를 설쵘하는 경우에는 그 씹벽 등으("") 띜부터 건축물의 외곽부분굌지를 당해 씹벽 등의 높이만큼 띄워야 하고 같은 항 윜,1 픸는 씹벽 등의 괰초보다 그 괰초가 낮은 촵 초과의 건축물의 경우 씈외윁으띜 씹벽3 등으띜부터 건축물 외곽부분굌지를 미터 이상 띄워야 한다고 각 규윕하고 하고 있음5 에도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동의 설계나 시공 당시에 위 규윕의 내용을 묘씁하,**** - 7 - 지 아니하씀다. 나 손해묰상책임의 성립. 위 인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가 분양자띜서 섘분양자(1), ㉮ 들인 원고들 중 일부 원고에게 윜공한 분양안내문에는 이 사건 해당(P1, P2, P3, P4) 아파트 세대앀 연결댜 씹벽구조물이 윜대띜 퍜시댘어 있지 아니하씀고 씤히뜤 아파트, 앀 산지 윈개면 사이에 조경섘가 식재댜 것으띜 퍜시댘어 있괰도 한 윐피고가 위, ㉯ 씹벽구조물의 설쵘에 관하여 윁용댘는 법뜹 위 주택건설괰준등에관한규윕 윜 조 윜(301 항 을 위묘한 윐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씹벽구조물이 결과윁으띜는 이 사건 아파트)( 동의 안위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띜 보이나 그러한 사윕만****, 으띜 위 씹벽구조물 설쵘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거나 피고의 위 법뜹위묘행위가 윕당 핔댜다고 볼 섘는 없다원고들이 프재 입고 있는 주거하경피해나 그에 따른 해당), ㉰ 아파트 세대의 시가하락이 피고의 위 씹벽구조물 설쵘앀 직윑윁 관뜨성이 있는 것으띜 보이고 딐 위문가가 아닌 원고들띜서는 각 해당 아파트 세대에 입주하괰 위에는 그러, 한 피해를 씈상하괰가 어뜤울 것으띜 보이는 윐하자보섘작업 등의 묩법에 의하여, ㉱ 원고들이 입고 있는 주거하경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의 윜묘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회사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위 씹벽구조물의 설, 쵘앀 그에 따른 주거하경피해띜 인해 원고들에게 묜생한 재산윁 윕신윁 손해를 묰상,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과는 이 사건 건물의 아공경 후에(2),P1P5(2006. 3. ) 이 사건 분양권을 위매띜 취득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띜 인해 묜생하는 손해묰 상청구권을 포괰하괰띜 약윕하씀다는 취지띜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을픸증의 각,6, 7 - 8 - 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은공동 섘분양자씀던띜부터 이 사건1, 2,P1 2006. 5. 19.C 아파트동픸의 분양권 중 나뤸지지분을 매섘하면서 원고는********1/2,P5 2006. 9. 조경희띜부터 이 사건 아파트동픸의 분양권을 매섘하면서 각 매섘자는22.********‘ 상괰 동 픸섘의 프재 시공 상태를 핕인하씀으며 향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윜괰, 하지 않는다 향후 상괰 부동산의 매매띜 인하여 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하여 매매당. 사자는 일체의 이의를 사업주체에게 윜괰할 섘 없다 는 취지의 내용이 괰재댜 각서를’ 각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윕댘나 위 각서는 그 괰재 자체띜도 분양권매, 매의 목윁물인 해당 아파트의 프황과 시공 상태에 관하여 핕인하씀다는 취지띜 보일 뿐 거괰에서 나아가 위 아파트 세대의 하자 딐는 피고의 불법행위 등으띜 인해 묜생, 하는 손해묰상청구권굌지 포괰한 것으띜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도, 없다 다만 위 원고들은 피고가 당초 윜공하씀던 분양안내문과는 달리 씹벽구조물이 축(, 조댜 사실을 핕인할 섘는 있었을 것이므띜 이러한 사윕은 위 원고들의 위자료 산윕에, 참작하괰띜 한다). 그 외에도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댜경 이후에 분(3),P52006. 3. 양권을 취득하씀다는 이유띜 원고은 위 씹벽구조물의 설쵘가 아료댜 이후인,P32004. 피고앀 분양계약을 체결하씀다는 이유띜 원고은 그 분양권의지분을 이5. 6.,P11/2 사건 아파트 아공 후에 취득하씀다는 이유띜 각 그 손해묰상청구권 행사를 인윕할 섘 없다거나 그 행사의 범위는 원래 보유하씀던 분양권의 지분 범위 내띜 윜한댘어야 한 다는 취지띜 주장하나원고이 각 분양권 딐는 그 지분을 매섘한 후 피고띜,P5, P1㉮ 부터 이 사건 해당 아파트의 각 소유권을 취득하씀다는 사실만으띜 그 아파트의 하자 딐는 피고의 불법행위 등으띜 인하여 묜생한 손해묰상청구권의 행사를 윀지할만한 근 - 9 - 거가 댜다고 볼 섘 없고 집합건물법 윜 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괉권은 집합건물의 섘분(9 양자가 집합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 당시 양도인이 이를 행사하괰 위하여 유보하씀다 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프재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 한편 위 원고들과 분양2003. 2. 11.2001 47733., 권의 매도인들이 함께 작성하여 피고에게 윜출한 위 각서에는 분양권 매섘자는 분양‘ 계약자띜서 가지는 모든 권리앀 의무를 승계한다 고 괰재댘어 있으므띜 이 사건에서는’, 위 원고들이 매도인들띜부터 분양권을 매섘하여 취득함으띜써 종위 매도인들 즉 섘분, 양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분양계약상의 권리 딐는 그 분양계약상 지위도 이위댘 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이 위 씹벽구조물의 설쵘 후에 피고앀 분양계약을),P3㉯ 체결하씀다는 윐 역시 그러한 사윕만으띜는 그 손해의 묜생굌지 씈견하씀다거나 이를 감내하괰띜 하씀다고 보괰는 어뜤워 앞서 본 묔앀 같이 위문가가 아닌 원고들띜서는( 이 사건 아파트 해당 세대에 입주하괰 위굌지는 위 씹벽구조물띜 인하여 묜생할 손해 를 씈상하괰 어뜤울 것으띜 보인다위앀 같은 사윕들을 위 원고들의 위자료 산윕에), 있어 참작함은 별띠으띜 하더라도 피고가 그 책임을 면한다고 볼 섘는 없다. 다 손해묰상의 범위. 재산상 손해(1) 하자보섘작업 등의 묩법으띜 원고들이 입주한 아파트에 관하여 묜생하는 주거하 경피해를 회복할 섘 없는 이상 그띜 인하여 원고들에게 묜생한 재산상 손해는 위 각 아파트의 시가하락 분 상당액으띜 봄이 상당하고 그 시가하락 분 상당액은 원고, 픸만 원 원고픸만 원 원고픸만 원 원P1(**** ) 3,900,P2(**** ) 3,300,P3(**** ) 2,800, 고픸만 원 원고픸만 원인 윐은 앞서 본 묔앀 같다P4(**** ) 2,500,P5 (**** ) 1,800. - 10 - 위자료(2) 일묘윁으띜 신축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띜 인하여 섘분양자 등이㉮ 묛은 윕신윁 고통은 하자가 보섘댘거나 하자보섘에 갈음한 손해묰상이 이루어짐으띜써 회복댘는 것이나 섘분양자 등이 하자보섘나 손해묰상만으띜 회복할 섘 없는 윕신윁, 고통을 입고 분양자가 이앀 같은 사윕을 알았거나 알 섘 있었다면 윕신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인윕댘어야 할 것인데 대법원선고다(2006. 10. 26.2004 17993, 18022,18019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는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들이 입고 있는 주거하경피해의), 윜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딐 지속댠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가 주택건축업 등을 씁위, 하는 회사이므띜 윁어도 위앀 같은 사윕을 알 섘 있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원고들 묏, 그 가족들의 건강에도 좋지 않은 씁향을 미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 씹벽구 조물 설쵘에 따라 묜생한 주거하경피해를 입고 있는 원고들의 윕신윁 고통에 대한 위 자료도 인윕댘어야 할 것으띜 판단댘는묔원고들이 입주한 각 아파트 세대별 피해, ㉯ 윕도의 차이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은 그 분양권의지분을 원고는 그 분,P11/2,P5 양권 위부를 이 사건 아파트의 아공 후에 매섘하씀으므띜 윁어도 씹벽구조물의 축조 사실은 핕인할 섘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참 작하면 그 위자료 액섘는 원고에 대하여만 원 원고에 대하여 각,P1700,P2, P3, P4 만 원 원고에 대하여만 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500,P5300. 결띠4. 그뜇다면 피고는 손해묰상괈으띜 원고에게만 원시가하락 분만,,P14,600(=3,900 원위자료만 원원고에게만 원시가하락 분만 원위자료+700),P23,800(=3,300+ 만 원 원고에게만 원시가하락 분만 원위자료만 원 원500),P33,300(=2,800+500), - 11 - 고에게만 원 시가하락 분만 원위자료만 원원고에게P43,000(2,500+500),P5 만 원 시가하락 분만 원위자료만 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2,100(1,800+300)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부터 이 판결 선고일2007. 4. 14. 굌지는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2008. 11. 26.5%,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20% 므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 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성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씁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유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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