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5007울산지방법원 1심2013-07-18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일부 세대에만 할인 분양 혜택이 주어졌다며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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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4민사부 2012가합5007 민사 사건(2013년 7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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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2007년 4월경 울산 중구에 주상복합건물 아파트 건설을 시작해 2010년 10월경 완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 원고들은 2007년 4월부터 12월까지 피고와 분양계약을 맺고 분양대금을 낸 뒤 입주를 마쳤다.
  • 피고는 2012년 1월경 일부 세대(13세대)의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대출금을 대신 갚은 뒤 같은 세대를 35평형은 분양가의 10%, 50평형과 54평형은 20% 할인된 금액으로 다시 분양계약을 맺었다.
  • 또 다른 16세대도 계약을 해제한 뒤 제3자와 할인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들은 피고가 전체 수분양자 중 일부에게 할인 분양을 하면 할인을 받지 못한 나머지 수분양자에게도 같은 비율로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고, 분양과정에서 모든 수분양자에게 평등하게 분양가를 책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어겼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가 일부 세대에만 분양가 할인 혜택을 주어 나머지 수분양자들을 차별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분양가 결정은 사적 자치의 영역이고 할인 분양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파트 분양계약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개인 간 거래이고, 분양대금 결정은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한다.
  • 대규모 아파트 건축·분양은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므로 경제 상황이나 부동산 경기 변화, 주변 시세 등에 따라 당초 분양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고, 사업자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분양가를 나중에 바꿀 현실적 필요가 있다.
  • 이 사건 할인 분양은 세계적 금융위기로 국내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고 울산 지역에 대형 아파트가 대거 신축되어 경쟁적으로 할인 분양이 이뤄지던 상황에서 피고의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한 부득이한 방편이었다.
  • 할인 분양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20% 이상 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당시 전국적인 미분양 사태로 시가가 하락했을 여지도 있다.
  • 원고들과 피고가 일부 수분양자에게 할인이 있으면 나머지 수분양자에게도 같은 비율로 할인해 주기로 약정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핵심 정리

분양가를 얼마로 정할지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고, 경기 악화로 불가피하게 일부 세대를 할인 분양했다고 해서 곧바로 신의칙 위반이나 차별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할인 분양 약정이 있었다는 점은 청구하는 쪽이 입증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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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울산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5007 손해배상(기) 2012가합5793(병합) 손해배상(기) 원 고 A 외 5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룸 담당변호사 김석환 피 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임동진, 임주호, 마성한 변 론 종 결2013. 6. 27. 판 결 선 고2013. 7. 1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청구금액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 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울산 중구의 주상복합건물인 0000(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시행사 이다. 피고는 2007. 4.경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사업을 착공하였고, 위 아파트 중 88세 대에 대하여 사전분양을 하였다. 그 후 피고는 위 아파트를 2010. 10.경 완공하여 사 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들은 2007. 4.경부터 2007. 12.경까지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표 기 재 동, 호수의 각 세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위 분양계약에 따라 각 분양대 금을 지급한 다음 입주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원고 C외 29인(이하 위 30명의 원고들을 ‘합의체결 원고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합의체결 원고들이 이후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금원의 지 급도 요구하지 않고 합의서의 내용 이외의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이 는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므로 위 합의체결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을 1호증의 1 내지 3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합의체결 원고들 은 2011. 3. 29.부터 2011. 4. 19.까지 피고와 “합의체결 원고들은 본 합의서 체결 후 피고 등을 상대로 일체의 금원 및 제6조에 따른 피고의 대납 이외에 피고 등에게 다른 - 3 - 요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와 갑 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합의체결 원고들 을 포함한 총 74명은 2010. 12. 21.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0가합8903호로 이 사건 아파트의 미시공 및 각종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1. 1. 14. 위 하자담보추급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1카합15호 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실, 위 합의서의 제목 아래에는 “울산 중구 0000 주상복 합사업과 관련하여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2010가합8903호 손해배상청구사건 및 2011카합15 채권가압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된 2010-31644호 행정심판, 울산 지방경찰청 고소 사건(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등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합의체 결 원고들과 시행사인 피고, 시공사 D 주식회사(이하 피고와 D 주식회사를 합쳐 ‘피고 등’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기로 한다”고 기 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서 “합의체결 원고들은 피고 등을 상대로 진행 중인 관련 소송 의 취하를 위하여 별첨 취하서(소 취하서 1부, 가압류 해제신청서 1부, 행정심판 취하 서 1부, 고소 취하서 1부, 개인 인감증명 4부, 위임장 4부) 및 부수되는 서류를 피고 등에게 즉시 교부하기로 한다”, “합의체결 원고들은 관련 소송에 대한 이의제기, 항소 권, 상고권 등의 진행권, 관련 소송 소송물에 관한 피고에 대한 청구권,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 청구권을 포기하고, 관련 소송 이외에 법원, 경찰, 검찰, 지방자치단체 에 제기한 모든 소송, 신청, 민원 등을 취하”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합의체결 원고들은 당시 진행 중이던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앞으로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위 소송과 관련이 없 는 사항에 대하여 피고에 대한 일체의 금전 청구를 모두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4 -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들과 전체 수분양자 중 일부에게 할인 분양이 있는 경우 할인을 받지 못 한 나머지 수분양자들에게도 같은 비율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였고, 분양과정에 서 모든 수분양자에게 아파트 입주 시점을 기준으로 평등하게 아파트 분양가를 책정할 계약상, 신의칙상 의무가 있음에도 기분양된 세대 중 일부 세대에 대하여만 할인 혜택 을 부여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은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가 2012. 1.경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 중 13세대에 대하여는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후, 위 수분양자들과 다시 동일한 세대에 관하여 35평 형에 대하여는 분양가의 10%, 50평형과 54평형에 대하여는 분양가의 20%를 할인한 금 액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16세대에 대하여는 분양계약을 해제한 후 제3자들과 위와 같이 감액된 금액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5,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을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아파트 분양계약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인 간의 거래행위로 분양대금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점, ② 일 반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아파트 건축이나 분양과정은 상당한 시간을 - 5 - 두고 진행되므로 그 사업기간 동안의 경제 상황의 변화나 부동산 경기의 변동, 도로나 상권 등 주위 편익시설의 구비 여부나 주변 아파트의 시세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당초 분양가격과 시가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주택 분양자로서는 이에 대응하여 사 업수익을 확보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편으로 분양가격을 사후에 변경할 현실적 필 요성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점, ③ 특히 이 사건 할인 분양은 당시 세계적인 금융위기에서 파급된 국내 부동산 경기의 악화와 울산 지역에 대형아파트가 대거 신축 되어 경쟁적으로 할인 분양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발생한 피고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 결하기 위한 부득이한 방편으로 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이 사건 할인 분양 때문에 이 사건 아파트의 가격이 20% 이상 하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당 시 부동산 경기 악화에 비롯된 전국적인 대규모 미분양사태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가 하락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3호증의 1, 2, 3, 갑 4호증 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할인 분양이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나아가 갑 2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원고 박순환 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고들과 피고가 전체 수분양자 중 일부에게 할인 분 양이 있는 경우 할인을 받지 못한 나머지 수분양자들에게도 같은 비율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6 - 재판장 판사성익경 판사한윤옥 판사권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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