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20672인천지방법원 1심2013-08-16 선고검수완료

피고들이 제3연륙교 개통과 학교 설립 등 개발사업을 허위·과장 광고하자, 원고들이 이를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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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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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11가합20672 민사 사건(2013년 8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9조, 민법 제496조, 민법 제75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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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들은 인천 영종도에 1,365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의 시행사와 시공사로, 분양 전단지·카탈로그·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대적인 분양광고를 했습니다.
  • 광고에는 영종도와 청라지구를 잇는 제3연륙교가 2014년 개통될 예정이고, 초·중·고등학교가 다수 들어서며, 영종브로드웨이·밀라노디자인시티·MGM스튜디오 등 대형 개발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 원고들은 2009년 11월경부터 2010년 5월경까지 이런 광고를 믿고 피고 시행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들이 지정한 입주예정 만료일인 2012년 12월 26일이 지나도록 아파트 주변에 광고했던 기반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 결국 원고들 상당수는 잔금 납입과 입주를 거부한 채, 허위·과장 광고로 손해를 입었다며 분양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 피고들은 광고에 기망성이 없고 투자 유치 실패 등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였다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들의 허위·과장 광고를 믿고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광고된 제3연륙교 개통과 학교 설립 등 개발사업이 실제로는 실현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분양대금 반환 등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광고 내용 중 일부가 허위·과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분양광고의 내용 중 제3연륙교 개통 시기나 학교 설립 규모 등 핵심 개발사업에 관한 부분이 실제 실현 가능성에 비해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됐다고 보았습니다.
  • 계약을 체결할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허위로 알리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은,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들이 이런 광고를 믿고 분양계약을 맺은 이상, 광고와 실제 상황의 차이로 인한 손해는 피고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모든 광고 내용이 허○○라고 본 것은 아니고, 실제로 손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분과 범위를 따져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 그 결과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인정된 금액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는 판결이 나왔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아파트 분양광고에 적힌 개발사업이나 교통·학교 계획이 실제와 다르면, 이를 믿고 계약한 수분양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다만 광고 문구 전부가 아니라 계약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준 과장·허위 부분에 한해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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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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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가합21818·인천지방법원·2015-08-25·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제3연륙교가 2014년 개통될 것처럼 표시하여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9%
2007가합23862·부산지방법원·2008-11-20·1심·원고 패소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초등학교·도심공원·공공청사가 들어선다고 홍보해 분양계약을 맺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891·청주지방법원·2012-02-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주변에 대형 타워와 병원, 쇼핑몰 등이 들어설 것처럼 과장해 원고들이 속아 계약금을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422·청주지방법원·2015-06-03·1심·기각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주변에 공공청사, 복합쇼핑몰, 랜드마크타워 등이 들어설 것처럼 광고하여 분양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2757·청주지방법원·2015-08-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복합도시 조성 등을 홍보하며 아파트를 분양했고, 원고들은 계약금만 내고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3449·인천지방법원·2015-10-30·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공원·지하철·중학교 등 입지와 주변 환경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홍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6359·서울남부지방법원·2006-09-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조감도와 모델하우스 모형으로 오피스텔의 동간 간격과 공원 규모를 실제보다 과장해 광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246905·서울서부지방법원·2016-10-11·1심·원고 일부 승소

학원 강사 두 사람이 퇴사 뒤 1년 안에 인근 지역에서 동종 학원을 운영하거나 수학 강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10299·대전고등법원·2014-03-19·2심·원고 패소

영어학원을 양도한 뒤 인근에서 과외방을 열어 학생들을 유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0091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9·1심·원고 패소

자녀들을 미국 단기유학 프로그램에 참여시킨 학부모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관리형 유학 수준의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05551·대전지방법원·2014-08-28·1심·기각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5나208215·서울고등법원·2026-07-10·2심·원고 패소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9279·부산지방법원·2008-09-04·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실제보다 많은 공유대지 지분을 기재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8112·수원지방법원·2008-06-19·1심·원고 승소

교통영향평가 이행조건을 고지하지 않고 상가를 분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95159·서울고등법원·2007-07-25·2심·원고 패소

신운정역 신설 표시한 분양광고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13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의 부당한 분양광고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7483·서울서부지방법원·2013-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 광고에서 인근 군부대를 근린공원으로 잘못 표시한 점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45598·서울고등법원·2007-01-10·2심·원고 패소

아파트 분양광고에 전철역 5분 거리·원격진료시스템 등을 내세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시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12696·대전지방법원·2008-07-23·1심·원고 패소

아파트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와 분양 직원의 설명을 믿고 1층 전용정원을 기대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2555·대전지방법원·2007-01-11·1심·원고 승소

상가 분양광고에서 '선임대 후분양'과 임대료 보장을 내세워 분양하고, 임차인이 없자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해 오다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1075·청주지방법원·2010-05-2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해외 유명 브랜드 입점과 임대수익 보장 등을 약속했으나 실제로 이행하지 않고, 상가 내 기둥 위치로 인해 사용에 제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39148·서울중앙지방법원·2006-06-1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분양받은 오피스텔에 PMS(모노레일)가 설치되지 않고, 사용권 분양임에도 소유권 분양으로 오인하게 한 점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57522·서울고등법원·2008-05-02·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시 PMS 설치 여부에 대해 거짓 정보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4421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8-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약 9년 4개월간 운영하던 학원을 원고에게 권리금 6,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원고가 학원설립 및 운영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강의실 면적 미달 및 소방시설 부적정으로 반려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80216·서울고등법원·2014-11-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교육원을 개원했으나, 운영방식의 법적 문제를 인지하고 계약을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050307·서울고등법원·2016-11-25·2심·원고 패소

광고대행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11601·서울고등법원·2010-09-03·2심·원고 패소

피고와 주변지역안내도 유상표기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영업을 하다 기존 광고계약 문제로 영업을 중단한 후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8005·부산지방법원·2006-04-06·1심·원고 패소

상가 3층 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입지조건이 지하 2층 수준이라며 분양대금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17765·부산지방법원·2009-01-08·1심·원고 패소

아파트 분양 당시 대지 일부가 보도로 편입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과다 분양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58715·인천지방법원·2015-04-21·1심·기각

시행사가 분양계약서에 대지지분을 실제보다 크게 잘못 기재하여 입주자들이 감소분 가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1601·광주지방법원·2010-12-02·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78335·광주지방법원·2009-06-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터파기 공사 중 매립된 콘크리트·철근·폐유 등 폐기물을 발견하고, 그 처리비용 상당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해 달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3848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28666·수원지방법원·2009-05-28·1심·원고 패소

재건축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하며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518·대구지방법원·2008-01-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시행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지연 시 해제권을 약정했으나,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입주 지연이 명백해지자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6212·수원지방법원·2010-01-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해 계약 해제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가합69485·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30·1심·원고 승소

시행사가 물류센터 신축 사업 자금 300억 원을 대주단으로부터 차입하고, 신탁회사가 책임준공을 확약하였으나 기한 내 준공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7165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한 사업부지에서 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대출로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23029·부산지방법원·2009-12-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신차 출시와 관련한 건물 임대차 계약 체결을 신뢰하여 토지 임대료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절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99364·부산지방법원·2009-04-02·1심·원고 일부 승소

당구장 운용권을 양도하면서 7년간의 운용 기간을 보장해 주기로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9192·광주지방법원·2016-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업자의 권유로 미완공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43233·대구지방법원·2015-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31860·서울서부지방법원·2019-06-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3319·울산지방법원·2015-06-18·1심·원고 일부 승소

**** 입주자들과 할인분양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이를 어기고 두 차례에 걸쳐 할인분양을 실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1807·울산지방법원·2013-05-01·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피고들이 미분양 세대를 33% 할인분양하자 기망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13570·서울남부지방법원·2011-12-09·1심·원고 일부 승소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19329·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26·1심·원고 일부 승소

펀드 설정 시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 범위를 축소 약정하고 자산가치하락보험의 실제 보장 한도를 과장해 설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18607·수원지방법원·2012-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학교 건물에 교육용으로 공급받은 전기를 농사용으로 사용해 계약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단13213·울산지방법원·2014-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에게 누수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단201952·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13·1심·원고 일부 승소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가 원고들로부터 토지를 협의취득한 뒤 5년 넘게 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그 사실을 통지·공고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496·울산지방법원·2015-12-16·2심·원고 일부 승소

매수인이 부동산 잔금 일부와 대출금 지급 준비를 갖추고 여러 차례 이행을 제공했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22577·서울고등법원·2004-12-07·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온천, 원목 바닥재, 유실수단지, 도로 확장, 서울대 이전 등 허위·과장 내용을 포함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합22983·서울북부지방법원·2024-10-24·1심·기각

피고 회사가 M역과 연결되는 구름다리 설치를 광고하여 원고들이 점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구름다리가 설치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5가합12259·수원지방법원·2026-07-22·1심·원고 일부 승소

독서실을 권리금으로 넘긴 뒤 약 110m 떨어진 곳에서 관리형 스터디카페 영업을 시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19042·서울동부지방법원·2011-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중개보조원과 중개업자를 통해 고시원 시설을 인수했으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독서실로 되어 있어 영업이 불가능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37892·서울고등법원·2014-06-20·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회사 지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손실 위험성과 손실 한도 도달 시 자동 정리된다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합18·전주지방법원·2024-06-13·1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51490·인천지방법원·2016-07-15·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회사들이 분양대행사를 통해 실제 분양률보다 높은 수치를 알리고, 학교·교통·상업시설 관련 분양 정보를 광고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7가합15632·부산지방법원·2008-11-2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학교법인학원과 관계사인 연구소에 투자금을 지급했으나 허위 약속으로 편취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9가합1134·울산지방법원·2022-12-01·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2나16898·서울고등법원·2013-01-23·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독서실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공사비 등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6나67772·서울고등법원·2008-01-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오피스텔 분양 광고가 허위 및 과장이라며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나37706·서울고등법원·2008-12-02·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광고와 달리 최상층 다락을 일상 생활공간으로 쓸 수 없게 시공하여 입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2가단506342·서울중앙지방법원·2023-04-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학교 설립 계획이 취소되었음에도 원고들에게 환매권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아 원고들이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상실하게 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6가합20248·부산지방법원·2008-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유치원 설립자와 그 딸이 조건부 인가 상황을 숨기고 원고에게 유치원을 매도하고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2가단13154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2-02·1심·원고 일부 승소

오수 수평배관을 구배 부족·지지물 미설치 상태로 시공하여 배관이 분리·이탈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가합171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6-08·1심·원고 패소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서쪽 도로를 실제보다 넓은 '20m 도로'로 표시해 분양한 뒤, 이를 믿고 계약한 수분양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9가단5195616·서울중앙지방법원·2021-04-2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동보주택건설의 허위 광고로 분양대금 반환 채권을 확보하고, 피고 신탁회사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아파트를 매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합20481·부산지방법원·2008-11-19·1심·원고 패소

피고 건설사가 분양광고에서 거실과 안방 외창을 모두 시스템창으로 시공한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안방 외창을 플라스틱창으로 시공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1가단3165·대구지방법원·2011-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대리 권한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5가단30114·울산지방법원·2006-07-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언론사를 상대로 자신의 토지 보상 관련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3가합11664·울산지방법원·2026-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2나28778·서울고등법원·2013-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가합13053·부산지방법원·2009-09-02·1심·원고 일부 승소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1가단18564·서울북부지방법원·2011-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 대리권 확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1가단14900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 때문에 인근 부동산의 일조량이 크게 줄어들어,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1나203647·서울고등법원·2022-02-10·2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분양자가 점포 안 기둥의 존재와 위치·크기를 구매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3나14208·대구지방법원·2014-06-19·2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공사계약 관련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공고문을 훼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6가합207191·수원지방법원·2017-11-24·1심·원고 일부 승소

405세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 1 - 인천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 건2011가합20672 분양대금 반환 등 2012가합12432(병합) 분양대금반환 등 2012가합8747(병합) 분양대금반환 등 2012가합18119(병합) 분양대금반환 등 원 고별지 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평 담당변호사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어진 담당변호사 **** 피 고1. 주식회사 **** **** 대표이사 **** 2. **** 주식회사 **** 대표이사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 론 종 결2013. 7. 12. 판 결 선 고2013. 8. 16. - 2 -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별지 2 인용금액 목록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인용금 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목록 ‘계약금 지급일 또는 분양계약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3. 8.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4, 5 목록 기재 원고들의 제1, 2 주위적 청구,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들의 청 구 및 예비적 청구, 별지 2 인용금액 목록 기재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예 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들이 부담하고,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제1 주위적 청구 피고들은 연대하여, 1. 별지 4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주위적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그 중 같은 목록 각 ‘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같은 목록 각 ‘일자’란 기 재 각 해당일부터 병합 전 사건별 각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고, 2. 별지 5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 3 - 금원에 대하여 병합 전 사건별 각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라. 제2 주위적 청구 피고들은 연대하여, 1. 별지 4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주위적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그 중 같은 목록 각 ‘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같은 목록 각 ‘일자’란 기 재 각 해당일부터 병합 전 사건별 각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고, 2. 별지 5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병합 전 사건별 각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피고들은 연대하여, 1. 별지 4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예비적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목록 ‘계약금 1회차’의 ‘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병합 전 사건별 각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고, 2. 별지 5, 6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목록 ‘분양계약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병합 전 사건별 각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라. - 4 -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라고 한다)는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라 고 한다)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A44블럭 263,236.3970㎡ 지상에 1,365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한라비발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고,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라고 한다)는 피 고 ****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위 사업의 시공사이며, 원고 들은 이 사건 아파트 중 같은 별지의 각 동.호수에 관하여 피고 ****와 사이에 분 양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이하 원고들과 피고 **** 사이의 각 분양계약을 ‘이 사 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의 입지조건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인 영종지구 A44블럭은 인천 중구에 위치한 섬인 영종도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영종도 서쪽에는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그 주변에는 공항신도시 가 조성되어 있다. 영종도와 인천 서구 경서동을 잇는 영종대교가 2000. 11.에 개통되 었고,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을 연결하는 구간의 공항철도가 2007. 3. 개통되었으며, 영종도와 인천 송도 국제신도시를 잇는 인천대교가 2009. 10. 개통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전까지의 경과 영종도 내 138㎢ 일대가 2003. 8. 11.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9호로 인천 송 도.청라지구와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 는 개발사업에 관하여 인천시가 총괄사업시행자로, 인천도시개발공사(이하 ‘도개공’이라 - 5 - 고 한다)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토공’이라고 한다) 등이 단위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 다. 도개공과 토공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이하 ‘영종지구’라고 한다) 중 운서동, 운남동, 운북동, 중산동 일원에 택지를 조성하여 2007. 말경 건설회사 등에게 분양하였 는데, 피고들은 그 중 A44블럭을 주택건설용지로 분양받았다. 라. 피고들의 분양광고 피고들은 2009. 10. 22.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입 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고 2009. 10. 27.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그 무렵부터 아파트에 관한 분양광고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 피고들이 분양전단지, 카탈로그, 동시분양 소 책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 주변의 입지조건 등에 관하여 광 고한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보기로 한다). - 영종도와 청라지구를 잇는 제3연륙교와 영종도와 인천역을 잇는 제2공항철도가 건설되고 인천공항철도 영종역이 개통될 예정이다. - 영종브로드웨이, 밀라노디자인시티, MGM스튜디오, 용유무의관광단지, 운북복합 레저단지, 메디시티 등 개발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초.중.고등학교가 다수 들어설 예정이고, 중심상업지구가 형성되며 공원 등이 들어설 것이다. 마. 원고들의 분양계약 체결과 입주 원고들은 2009. 11.경부터 2010. 5.경까지 사이에 피고 ****로부터,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은 같은 목록 기재 각 계약금 1회차 납부일에, 별지 3, 4 목록 기재 원고 들은 같은 목록 기재 각 분양계약일에 각 해당 동.호.면적의 아파트를 각각 분양받 았다. 원고들 중 상당수는 피고들이 지정한 입주예정 만료일인 2012. 12. 26.이 지난 이 - 6 - 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 주변에 피고들이 광고한 기반시설, 생활편의시설 등이 전혀 갖 추어져 있지 않다면서 잔금 등의 납입과 입주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다. 바. 이 사건 아파트 주변의 현재 상황 피고들이 광고한 개발사업은 대부분 무산되거나 중단, 연기되는 등 거의 실현되지 않았다. 이 사건 아파트 주변은 분양되지 않은 택지, 분양되었더라도 분양계약이 해지 되거나 아파트, 상가 등이 건축되지 않고 있는 택지 등이 나대지로 있고,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던 택지도 대부분 개발사업 중단으로 나대지로 있으며, 아직 기반시설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아서 광활한 나대지 중심에 아파트만 건설되어 있는 형국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6, 62, 64, 72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별지 4, 5 목록 기재 원고들의 주장 내용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당시 분양광고,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하여 수분 양자들이 아파트에 입주할 무렵을 전후하여 영종지구 내 교통.교육.문화.편의.위 락.상업시설 등과 관련한 개발사업이 대부분 완공될 것처럼 광고하였으나, 피고들이 광고한 개발사업들은 사업이 무산되거나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당시 위 개발사업들이 광고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위 개발사업들이 모두 이행될 것처럼 수분양자들을 기망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들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 약을 취소하는바,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피고들의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를 - 7 -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4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는 분양대금 중 위 원고들이 실제로 납부한 금액 상당액인 같은 목록 ‘주위적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별지 5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는 일부청구로서 분양대금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00,000원이나 1,000,000원의 정액인 같은 목 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광고의 구체적 내용 1) 제3연륙교 - 조감도, 교통체계도, 개발계획도 등에 ‘제3연륙교(예정)’이라고 표기 - 광고전단지에‘도심을 연결하는 쾌속교통망!’이라는 제목 아래 ‘제3연륙교 추진(영 종↔청라, 2014년 개통 예정)’이라고 기재 - ‘서울과 주요도시로 빠르게 통하는 광역교통망’이라는 제목 아래 ‘청라지구, 경인 고속도로와 바로 연결되는 제3연륙교 건설(예정)을 추진 중이며’라고 기재 -‘도심을 빠르게 연결하는 쾌속도로망’이라는 제목 아래 ‘영종→청라→경인고속도로 연결되는 제3연륙교(예정)’이라고 기재 - 영종하늘도시 동시분양 소책자에 ‘서울 및 주요도시와 통하는 쾌속교통망’이라는 제목 아래 ‘제3연륙교(2014년 예정)가 청라-경인고속도로와 바로 연결되면 서울 진입이 한층 수월해집니다.’라고 기재 - 투자가이드에‘영종과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라는 제목 아래 ‘연결구간: 영종지구 ↔청라지구, 사업규모: 총연장 7.05km(왕복 6차로, 해상교량 3.8km), 추진사항: 사업비 5,000 억 원 확보(영종, 청라 택지비에 포함), 공공사업 추진으로 통행료 무료, 타당성 용역 착수 (2010년 4월`~2011년 6월), 기대효과: 제3연륙교 개통시 서울 여의도까지 약 30분 거리, 청라 5분거리(차량기준)’, ‘제3연륙교, 9호선 직결노선 등의 교통 확충으로 서울과의 접근성은 물 론 출퇴근까지 더욱 편리해집니다.’라고 기재 - 투자가이드에서 인용한 기사에‘제3연륙교 이달안 용역발주 가능할 듯’(경향신문 2009. 11. 10.자), ‘‘제3연륙교’ 건설 급진전되나, 정부,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인천시 ‘2014년 개통 협의’’(동아일보 2009. 12. 3.자), ‘인천 제3연륙교 건설 속도낸다’(서울 - 8 - 경제 2009. 10. 29.자), ‘영종~청라 ‘제3연륙교’ 건설 논의 본격화’(동아일보 2010. 4. 20.자), ‘제3연륙교 2012년 착공될 듯, LH, 사업성 검토 착수...내년 7월 완료 예정’(서울경 제 2010. 4. 12.자), ‘제3연륙교 2014년 아시안게임 전에 조기 개통’(경향신문 2010. 1. 13. 자) - 보도자료에 기초한 기사들에 제3연륙교 이미지와 제3연륙교 건설 예정이라는 취지가 나타남 2) 제2공항철도 - 영종하늘도시 동시분양 소책자 교통도에 ‘제2공항철도(예정)’이라고 표기 3) 영종역 - 광고전단지, 카탈로그, 투자가이드 등에 ‘도심을 연결하는 쾌속 교통망!’이라는 제 목 아래 ‘인천공항철도 전 구간 인천공항↔서울역 개통(2010년 12월 예정)’이라고 기재 - 교통도 상의 영종역 예정 위치에 동그라미 표기 - 개발계획도 상의 영종역 예정 위치에 동그라미 표기를 하고 ‘(영종), 인천시가 추가 설치 요구 중’이라고 기재 - 영종하늘도시 동시분양 소책자에 ‘서울 및 주요도시와 통하는 쾌속교통망’이라는 제목 아래 ‘인천공항-서울역 전 구간이 개통(2009년 연말)됩니다’라고 기재 - 보도자료에 기초한 기사들에 인천국제공항철도 2단계 개통(2010년 말 예정) 예정이라 는 취지가 나타남 4) 영종브로드웨이 - 광고전단지에 ‘58만㎡ 영종 브로드웨이 개발협약 체결(2009년 10월)’이라고 기재 - 개발도, 조감도 등의 영종브로드웨이 사업예정지 위치에 ‘영종브로드웨이’라고 표기 - 카탈로그에 ‘브로드웨이의 문화를 즐기고’, ‘영종 브로드웨이-뮤지컬 전문극장, 공 연문화 등이 조성되는 아시아 최대 복합문화단지로 국제 업무시설과 호텔, 쇼핑시설 등이 세워 질 예정입니다.’, ‘영종 브로드웨이 등의 공연문화, 쇼핑시설 등을 갖춰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리며 누구보다 여유롭고 윤택한 삶을 즐깁니다.’라고 기재 - 영종하늘도시 동시분양 TV 광고 화면에 브로드웨이 공연 이미지 위에 ‘영종하늘도 시+영종 브로드웨이’란 문구가 나타남 - 영종하늘도시 동시분양 통합홈페이지, 동시분양 소책자에 ‘아시아 최대 복합문화단지 - 9 - 로서 66만㎡ 대지에 뮤지컬 전문극장과 중소형 극장 등 10여개의 극장과 공연예술을 테마로 한 테마파크, 전시관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또한 국제 업무시설과 호텔 및 백화점, 쇼핑몰 등 이 세워지고 1천억 원 규모의 문화재단법인을 설립해 중.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과정까지 아우르 는 국제적인 예술학교도 설립될 예정입니다.’, ‘단지 인근에 영종 브로드웨이가 있어 문화생 활 또한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 - 투자가이드 영종지구 개발사업란에 ‘영종 브로드웨이’, ‘영종공항복합도시 외국인 투자 사업내역’이란 제목 아래 ‘영종 브로드웨이 80억 달러(약 9조 2,800억 원)’, ‘아시아 최대 규모 복합문화단지로 개발되는 영종 브로드웨이’, ‘시행:앵글우드 홀딩스, 면적:58만 4,000㎡(약 18만평), 사업비:80억달러(약 9조 2,800억 원), 개발내용:뮤지컬 공연장 14개, 복합 공연장 12개, 7성급 호텔, 백화점, 쇼핑몰, 유명 아트스쿨, 디지털도서관, 추진현황: 2009. 4. 14. 투자협약, 2009. 10. 29. 개발실시협약, 2010. 상반기 착공 예정, 2014. 06 완공 예정’이 라고 기재 - 보도자료에 기초한 기사들에 영종 브로드웨이 조성 예정이라는 취지 나타남 5) 밀라노디자인시티 - 광고전단지에 ‘370만㎡ 밀라노디자인시티 1단계 준공(2012년 예정)’이라고 기재 - 개발도, 조감도 등의 밀라노디자인시티 사업예정지 위치에 ‘밀라노디자인시티’라고 표기 - 카탈로그에 ‘밀라노의 디자인을 입는 곳’, ‘코엑스 6배 규모의 전시장과 트리엔날 레 디자인전시관, IED디자인스쿨, 베르디 국립음악원, 레오나르도 다빈치 과학박물관 등 이탈 리아 밀라노 10개 기관 등이 들어서는 거대한 디자인시티입니다.’라고 기재 - 영종하늘도시 동시분양 TV 광고 화면에 이탈리아 밀라노 거리 이미지 위에 ‘영종하 늘도시+밀라노 디자인시티’란 문구 나타남 - 영종하늘도시 동시분양 통합홈페이지, 동시분양 소책자에 ‘총 7,841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코엑스 6배 규모의 트리엔날레 디자인전시관, IED디자인스쿨, 베르디 국립음악원, 레 오나르도 다빈치 과학박물관 등 이탈리아 밀라노 10개 기관이 유치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일대는 유럽형 타운하우스와 숙박시설까지 조성되어 연간 6조원의 생산과 부가가치, 3만 6,000여명의 고용창출효과가 기대됩니다.’라고 기재 - 10 - - 투자가이드에 영종지구 개발사업란에 ‘밀라노디자인시티’, ‘영종공항복합도시 외 국인투자 사업내역’이란 제목 아래 ‘밀라노디자인시티 30억 1,690만 달러(약 3조 5,000억 원)’, ‘21세기 아시아 디자인과 전시산업의 메카 밀라노 디자인시티’, ‘시행:피에라 인천 전시복합단지(주), 면적:370만㎡(약112만평), 사업비:30억1,690달러(약 3조 5,000억 원), 경제 효과:고용창출-3만5,000명/생산.부가가치-6조원, 개발내용:전시장-피에라밀라노 트리엔날레, 교육시설:IED디자인학교, 베르디음악원, 스칼라아카데미, 폴리테크니카 디자인학교, IUSS파비아 대학, 문화시설: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술관, 실험영화센터, 피콜로극장, 추진현황:2006. 09. 양해 각서 체결, 2007. 피에라인천전시복합단지(주) 설립, 2009. 4. 27. 기공식, 2009. 9. 15. 트리엔 날레 인천 전시관 개관, 2012. 1단계 준공 예정, 2017. 완공 예정’이라고 기재 - 보도자료에 기초한 기사들에 밀라노디자인시티 조성 예정이라는 취지 나타남 6) MGM스튜디오 - 개발도 등에 MGM스튜디오 이미지 표기 - 카탈로그에 ‘영화복합테마파크와 최첨단 정보기술을 체험하는 상업지역에는 면세점 과 영화관, 레스토랑, 쇼핑센터 등이 들어섭니다.’라고 기재 - 영종하늘도시 동시분양 홈페이지, 동시분양 소책자에 MGM스튜디오 이미지 표기, ‘액션, 로맨스, 모험, 공상과학영화를 주제로 한 테마파크가 들어서는 것은 물론, 최첨단 정보 기술을 체험하는 상업지역에는 면세점과 영화관, 레스토랑, 쇼핑센터 등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개국 월드타운과 한류거리, 최고급 호텔까지 건설되면 총 5조 8천억 원의 경제효과와 15만 명의 고용창출 및 연간 580만 명의 관광객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 - 투자가이드에 영종지구 개발사업란에 ‘MGM스튜디오’, ‘로맨스, 모험, 공상과학영 화를 주제로 한 테마파크 MGM스튜디오’, ‘시행:MSC 코리아 컨소시엄, 면적:150만㎡(약 45 만4,000평), 경제효과:고용창출-15만 명/관광객 580만 명, 생산.부가가치-5조8,000억 원, 개발 내용:9개국 월드타운, 한류거리, 최고급 호텔면세점, 영화관, 레스토랑, 쇼핑센터, 추진현 황:2008. 01. MOU 체결, 2008. 08. LG CNS IT 부문 MOU 체결, 2008. 09. KT IT 부분 MOU 체결, 2012. 완공 예정’ 7) 용유무의관광단지 - 개발도 등에 ‘용유.무의관광단지’ 표기 - 광고전단지에 ‘2,440만㎡ 용유.무의관광단지 개발계획 확정(2009년 11월)’ - 11 - - 카탈로그에 ‘용유도는 국제관광, 레저복합단지로 무의도는 의료.휴양 복합단지로 개 발되는 대규모 관광단지입니다.’ - 영종하늘도시 동시분양 홈페이지, 동시분양 소책자에 ‘독일계 호텔그룹 캠핀스키가 총 80조원을 들여 조성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개발프로젝트입니다. 용유도는 관광과 레저, 위 락, 업무, 쇼핑시설을 갖추고 무의도는 휴양과 메디컬 등이 어우러진 문화관광레저 복합단지로 개발됩니다. 이에 동북아시아 내의 중추적인 비즈니스 밀착형 국제 리조트로서 외국인 관광객 수요까지 끌어들일 수 있게 됩니다.’ - 투자가이드에 영종지구 개발사업란에 ‘용유.무의 관광복합단지’, ‘영종공항복합도 시 외국인투자 사업내역’ 제목 아래 ‘용유.무의 관광복합단지 약 10조 2,000억원’, ‘해양 레저, 엔터테인먼트의 중심 용유.무의 관광복합단지’, ‘시행:캠핀스키, 인천도시개발공사, 용 유무의개발공사, 면적:1단계-육지부 2,440만㎡(약 738만평)/2단계-해수부 2,700만㎡(약 817만 평), 사업비:1단계-약 10조 2,000억원/2단계-미정. 경제효과:고용창출-34만명/생산유발-49.8 조원/부가가치-22조원/수입유발-3.2조원, 개발내용:용유도-테마파크, 호텔 카지노, 워터파크, 쇼핑가, 자동차 경기장, 경정 및 요트마리나(2014 아시아게임지원시설), 무의도-호텔 카지노, 메디컬센터, 콘도미니엄 타운, 풀빌라 타운, 스키장, 골프장, 비치돔(4계절 수상레저 시설), 2단 계 해수부 - 대형 인공호수와 인공섬 조성, 추진현황:2006. 11. 10. MOU 체결, 2009. 02. 11. 용유무의 PMC(주) 설립, 2009. 11. 13. 용유무의 개발계획 의결, 2009. 12. SPC 설립, 2010. 상반기 토지보상, 2011. 상반기 착공 예정, 2014. 1단계 완공 예정, 2020. 2단계 완공 예정’, ‘시행:캠핀스키, 인천도시개발공사, 용유무의개발공사, 면적:1단계-육지부 2,440만㎡(약 738 만평)/2단계-해수부 2,700만㎡(약 817만평), 사업비:1단계-약 10조 2,000억원/2단계-미정. 경 제효과:고용창출-34만명/생산유발-49.8조원/부가가치-22조원/수입유발-3.2조원, 개발내용:용 유도-테마파크, 호텔 카지노, 워터파크, 쇼핑가, 자동차 경기장, 경정 및 요트마리나(2014 아시 아게임지원시설), 무의도-호텔 카지노, 메디컬센터, 콘도미니엄 타운, 풀빌라 타운, 스키장, 골 프장, 비치돔(4계절 수상레저 시설), 2단계 해수부 - 대형 인공호수와 인공섬 조성, 추진현황: 2006. 11. 10. MOU 체결, 2009. 02. 11. 용유무의 PMC(주) 설립, 2009. 11. 13. 용유무의 개 발계획 의결, 2010~2014. 토지보상 및 실시계획 수립,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시설 완공, 2015~2020. 일반 지원 시설 건축’ - 보도자료에 기초한 기사들에 용유.무의 관광복합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라는 취지 나타 남 - 12 - 8) 운북복합레저단지 - 개발도, 조감도 등에 운북복합레저단지’ 표기 - 광고전단지에 ‘272만㎡ 운북복합레저단지 완공(2014년 예정)’ - 카탈로그에 ‘대규모 해양리조트, 국제금융센터와 비즈니스센터, 동북아시아 무역센터 가 건설되며 리포국제학교, 베이징 경영대학원, 캘리포니아 주립대 분교 등 국제적인 교육시설 이 계획됩니다.’ - 영종하늘도시 동시분양 홈페이지, 동시분양 소책자에 ‘8조원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중국계 리포그룹이 투자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해양리조트와 함께 국제금융센터와 화교비즈니 스센터, 동북아시아 무역센터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리포국제학교, 베이징 경영대학원, 캘리포 니아 주립대 분교 등의 교육시설과 외국인 병원까지 들어서게 되면 연간 100만여 명의 관광객 과 4만여 명의 고용창출효과까지 예상됩니다.’ - 투자가이드에 영종지구 개발사업란에 ‘운북복합레저단지’, ‘영종공항복합도시 외 국인투자 사업내역’ 제목 아래 ‘운북복합레저단지 34억 9,300만 달러(약 4조 500억 원)’, ‘주거.레저.비즈니스 중심의 국제적 복합단지 운북 복합레저단지’, ‘시행:리포 인천개발(주), 면적:272만9,000㎡(약 82만 6,000평), 사업비:34억 9,300만 달러(약 4조 500억원), 경제효과: 고용창출-4만명/관광객-100만 명, 개발내용:카지노 리조트 호텔, 워터파크, 국제금융센터, 동 북 아시아 무역센터, 벤처타운, 대형쇼핑몰, 게임파크, 국제푸드코트, 국제학교, 랭귀지스쿨, 히 토리 요리학원, 외국인 병원, 중국 한방병원, 추진현황:2008. 05. 개발계획 및 실행계획 승인, 2008. 09. 기반공사 착수, 2009. 07. 개발사업 착수, 2010. 09. 기반공사 완료, 2014. 07. 완공 예정’ - 보도자료에 기초한 기사들에 운북복합레저단지 조성 예정이라는 취지가 나타남 9) 메디시티 - 개발계획도 등에 ‘메디시티’ 표기 - 카탈로그에‘세계적인 의료전문센터와 전문가들이 밀집된 도시로 전문병원, 의료지원 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춘 대규모의 의료 클러스터 단지로 조성됩니다.’ 10) 학교 - 개발계획도 등에 학교 위치 표기 - 카탈로그에 ‘자녀를 위한 명문학군, 단지 인근에 초.중.고등학교가 설립될 예정이며, - 13 - 영종하늘도시 내 외국인학교 신설 등 자녀를 위한 수준 높은 교육시설이 완비된 명문학군입니 다.’ - 영종하늘도시 동시분양 소책자에 ‘글로벌 교육으로 급부상하는 우수한 학군’, ‘초 등학교 12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6개교, 외국인학교 1개교 등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 투자가이드에 ‘하늘도시 학교계획’이라는 제목 아래 ‘초등학교 12개소, 중학교 6 개소, 고등학교 4개소, 특목고 3개소(과학고, 국제고(기운영), 자율형 사립고(2011년 개교 예 정)), 외국인학교 1개소’, ‘원스톱 라이프의 중심, 초.중.고교가 단지와 근접’ - 보도자료에 기초한 기사들에 초등학교 6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5개 등이 들어설 예 정이라는 내용이 있음 11) 중심상업지구 부문 - 개발계획도에 ‘중심상업지구’ 표기 - 카탈로그에 ‘중심상업지구의 든든한 인프라’, ‘중심상업지구가 인접한 랜드마크 단 지로 다양한 편의시설 등 편리한 혜택을 주리며 더욱 높아지는 프리미엄을 기대합니다.’ - 영종하늘도시 동시분양 소책자에 ‘중심상업지구와 공공업무시설이 단지와 바로 인접 하여 편의시설 이용이 쉽고 생활이 편리합니다.’ - 투자가이드에 ‘원스톱 라이프의 중심, 중심상업지구의 다양한 편의시설’ - 보도자료에 기초한 기사들에 아파트 단지 인근에 중심상업지구가 조성될 예정이라는 취지 나타남 12) 공원 - 개발계획도 등에 근린공원 이미지 게재, 위치 표기 - 광고전단지에 ‘35만㎡ 규모의 단지 인접 근린공원’, ‘35만㎡ 초대형 근린공원 인 접으로 여유와 휴식이 함께 하는 주거환경’ - 카탈로그에 ‘35만㎡ 근린공원과 인접’, ‘초대형 근린공원’, ‘단지와 인접한 35 만㎡ 규모의 근린공원’ - 영종하늘도시 동시분양 소책자에 ‘북측에는 공원이 조성되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 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보도자료에 기초한 기사들에 단지 북측에 35만㎡ 규모의 근린공원이 조성될 계획이라 는 내용 있음 - 14 - 13) 주의사항 기재 - ‘본 홍보물에 사용된 이미지 및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컷으로 실제와 차 이가 있습니다.’ - ‘영종지구 내에 위치한 학교 시설은 향후 해당 교육청 계획에 의해 건립될 예정입니 다.’ -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영종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물 등은 인허가청의 개발계획 및 한국토지공사의 개발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취소 될 수 있습니다.’ - ‘광역도로 및 철도(역사)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 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부지 이외의 인천영종 경제자유구역 내 기반시설(도로, 지역난방, 상하수도,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설치하는 사항으로 사업 추진시 택지개발 여건에 따라 변경, 취소 및 지연될 수 있으며’ -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개발계획도 및 각종 개발계획은 사업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의 교통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교통시설과 주변환경 및 개발계획 등은 해당 기관의 사업추진 중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2호증, 갑 제63호 증의 1 내지 9, 갑 제64, 72호증,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분양 전후 개발사업과 관련한 상황 1) 제3연륙교 가) 제3연륙교는 영종지구와 청라지구를 연결할 교량으로, 그 건설사업의 주무 관청은 경자청이고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인천광역시장이나, 그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국토해양부 등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영종도에서 육지로 나가는 방법은 배편을 제외하 - 15 - 고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이 유일한데,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는 모두 편도 5,000원이 넘고, 지역주민의 경우 인천시의 지원조례로 통행료 일부를 할인받고 있다. 나)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이 2009. 2. 발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 지구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하 ‘2009. 2.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한다)에는 제3연륙교의 건설계획이 기재되어 있고, 지식경제부가 2009. 11. 발표한 ‘인 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이하 ‘2009. 11.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고 한다)에도 제3연륙교 건설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다) 도개공과 토공은 2007. 4. 6.부터 2007. 4. 26.까지 영종지구 공동주택용지 및 주상복합용지에 대한 공급공고를 실시하면서 토지공급안내문 등을 통해 제3연륙교 가 신설될 예정이라고 광고하였고, 제3연륙교 건설비용을 용지조성원가에 반영하였다. 영종지구 사업부문에서 2,000억 원, 청라지구 사업부문에서 3,000억 원 합계 5,000억 원이 제3연륙교 건설비용으로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다. 라) 인천시는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해 국토해양부 등과 계속 협의를 하였으나, 국 토해양부는 영종대교의 교통량이 적어 민간사업자와의 최소운영수입보장협약에 따라 매년 700억 원 내지 1,100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보전하여 주고 있는 실정이고, 인천대 교가 2009. 10.경 개통되면 교통량이 분산되어 지원 부담이 더 커질 상황이라면서 제3 연륙교 건설 사업을 반대하였다. 피고들과 같이 영종지구 택지를 분양받은 건설사 중 일부는 영종도 기반시설의 건설 부진, 이를 이유로 한 금융기관의 대출 거절로 인한 자금 경색 등을 원인으로 토공과 도개공에 대한 택지 분양계약을 해지하기도 하였다. 마) 이 사건 아파트 분양 직전인 2009. 7.에서 2009. 10.경까지 사이의 신문기사 - 16 - 는 다음과 같다. ‘2009. 10. 23. 개통될 예정인 인천대교 통행료가 5,000원에서 6,000원 정도로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제3연륙교 건설도 불확실해 분양이 쉽지 않을 것이다.’, ‘9월 분양에 나설 건설업체들이 제3연륙교 건설이 지지부진하자 토공과 인천시를 상대 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토공은 제3연륙교 건설비 5,000억 원을 확보 해 놓고 영종.청라 주민에 한해 무료 통행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국토 해양부가 최소운용수입보장제도에 따라 영종대교에 매년 700억 원 ~ 1,100억 원을 지 원하고 있는데 인천대교가 건설되면 통행량이 분산되어 지원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 다. 인천대교 개통 후 최소 1년간 교통량을 근거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제3연 륙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입장이다’, ‘당초 인천시가 밝 힌 2014년 개통은 국토해양부의 반대로 불투명하다. 경자청 관계자는 2014년까지 제3 연륙교가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바) 국토해양부, 인천시, 도개공 및 토공은 2010. 4. 8. 국토연구원에 제3연륙교 에 대한 사업성 검토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국토연구원은 2011. 7. ‘영종~청라 연결 도로(제3연륙교) 사업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인천시는 국토해양부와 계속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2) 제2공항철도 가) 건설교통부가 2006. 3. 작성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제2공항철도 건설 사업 이 추가검토대상사업에 반영되어 있었고, 2006. 12. 인천시.도개공.토공이 작성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개발사업(영종지역)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서’에 는 제2공항철도사업이 2016년도 개통 구상 사업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2009. 2. 지 구단위계획에 장기 구상으로 반영되어 있었다. - 17 - 나) 인천시가 2008. 9. 한국개발연구원에 제2공항철도의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였는데, 한국개발연구원은 2009. 4.경 검토 결과를 ‘경제성 없음’으로 회 신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 분양 전의 언론에 나온 기사는 다음과 같다. ‘제2공항철도 건설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인천스카이레일 주식회사로 부터 제2공항철도를 건설하겠다는 민간투자사업 제안을 받아들여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개최 전에 광역교통문제를 효율적으 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2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KDI는 이 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 사업성이 없고, 인천대교가 준공되면 손실 부분을 정부 재정 으로 부담하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부의 재정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라) 2011. 4. 4. 국토해양부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고시에서도 제2공항철도 사업은 추가 검토대상 사업으로 분류되었고, 인천시에서도 2021년 이후에나 가능한 사 업으로 보고 있다. 3) 영종역 가) 2000. 7. 12. 인천시가 철도청에 영종역, 용유역 등 공항철도 역사의 신설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이후 인천시와 주무부처 사이에 타당성 검토 용역 시행, 사업비 부담주체 및 부담비율 등에 관한 협의를 거쳤으나 협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무렵에는 국토해양부와 인천시가 적정 개통시기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 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분양 전에 언론에 나온 기사는 다음과 같다. ‘인천시와 경자 - 18 - 청은 용유, 영종, 청라역 건설이 2012년 이후로 미뤄졌다고 밝혔다. 경자청은 용유역과 영종역은 용유.무의관광단지 1단계 개발사업과 영종지구 개발이 마무리되는 2014년 이후로 준공시점을 수정했다.’ 다) 2011. 영종역의 적정개통시기 조사용역이 실시되었으나, 아직 착공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4) 영종브로드웨이 가) 인천시, 도개공이 2009. 10. 29. 중동계 투자회사 앵글우드홀딩스와 영종지 구에 뮤지컬 전용극장을 짓는 등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협 약을 체결하면서 2009. 12. 말까지 자본금 200억 규모의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하 여 토지매입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나) 앵글우드홀딩스가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하여 SPC를 설립하지 못하고 영종지 구 부지 매입절차도 진행하지 못하면서 도개공은 2010. 7. 협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앵 글우드홀딩스에게 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5) 밀라노디자인시티 가) 2006. 9. 인천시는 이탈리아 피에라 밀라노의 전시기법과 운영 노하우를 도 입한 국제적 규모의 전시장을 건립한다는 취지로 피에라 밀라노와 인천전시장 건설 예 비협약을 체결하였고, 2007. 12.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SPC를 설립하였다. 2008. 1. SPC와 피에라 밀라노 사이에 인천전시장 본협약이 체결되었고 2008. 11. 13. 인천시와 밀라노시 사이에 공동으로 밀라노디자인시티를 건설한다는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2009. 9. 15. 밀라노디자인시티 트리엔날레 전시관이 개관하였고 2009. 9. 30. SPC와 토공, 도개공 사이에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 19 - 나) SPC가 기한 내에 토지매매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아 2011. 4. 1. 토지매매계 약이 실효되었고 인천시가 2011. 4. 15. 토지매매계약을 해지하였으며, 2011. 11. 1. SPC의 파산으로 사업이 무산되었다. 6) MGM스튜디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영종지구에 미국 올랜도 디즈니월드에 있는 MGM스튜디오 테마파크를 유치하여 세계적인 복합 레저.업무단지를 개발한다는 목적으로 2008. 1. 경 MGM스튜디오의 국내 독점 사업권자인 MSC코리아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투자 유치를 위하여 포스코건설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과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그러 나 2008. 10. 2.경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던 SK건설이 컨소시엄에서 탈퇴하고 사업자금 조달이 이루어지지 않던 상황에서 2009. 1. 24. 양해각서의 효력이 종료되었고, 이후 사업이 더 이상 진척되지 않고 있다. 7) 용유무의관광단지 가) 인천시는 독일 캠핀스키사와 용유도와 무의도 일대에 2020년까지 대형호텔, 테마파크, 카지노, 마리나, 골프장 등을 갖춘 문화.관광.레저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고, 경자청이 2007. 7. 캠핀스키사와 구체적 사업시행 절차에 필요한 기본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인천시는 2009. 7. 2. 지식경제부에 개발 계획의 사업기간을 2003. ~ 2008.에서 2003. ~ 2020.으로 변경하는 등의 개발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2009. 12. 3. 개발계획변경이 승인.고시되었고 2011. 12. 16. 자본금 63억 원의 SPC가 설립되어 외국자본 투자 유치를 추진하는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8) 운북복합레저단지(미단시티) - 20 - 가) 2007. 3.경 리포인천개발 주식회사라는 합작법인이 설립되었고 2008. 10. 24. 착공하였다. 나) 2010. 4. 30. 문화재 발굴조사가 완료되었고 2010. 5. 24. 운북복합레저단지 공원조성사업 실시계획이 인가.고시되었으며, 2011. 12.경 기반시설 1단계가 준공되었 다. 9) 메디시티 경자청은 2009. 2. 지식경제부에 영종지구 메디시티 개발계획안을 제출하였는데, 지식경제부는 2009. 11. 13. 영종지구 다른 지역의 개발 추이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단계별로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추후 개발계획 보완 후 재검토가 필요 하다면서 재검토를 통보하였고, 경자청은 위 개발계획안을 자진철회하였다. 한편 메디 시티 예정지역은 2011. 4. 11. 지식경제부 고시 2011-54호로 경제자유구역에서 지정 해제되었다. 10) 학교 가) 2009. 2. 23.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4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 종하늘도시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에 의하면, 영종지구에 초등학교 12개, 중학교 6 개, 고등학교 6개, 외국인학교 1개가 설립될 계획이었고, 2009. 12. 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78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에 의하여, 영종지구 학교계획이 초등학교 6개, 중학교 4개, 고 등학교 6개, 외국인학교 1개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분양광고 당시 영종지구에는 초등학교 6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5 개의 학교용지가 있었으나, 2013년까지 개교가 예정되어 있던 학교는 초등학교 1개, - 21 -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였고, 현재 추가적인 학교 설립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 다. 11) 중심상업지구 영종지구 택지 중 752,568㎡가 상업업무시설용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용지 중 일부는 분양이 되지 않았고, 분양된 부분 중 일부는 분양계약이 해지되거나 수분양 자의 자금 경색 등의 이유로 건설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상업지구가 제대로 조성되 지 않았다. 토공은 2011. 10.경 상업업무시설용지를 재분양하기 시작하였다. 12) 공원 2009. 12. 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78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 늘도시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에 의하면, 근린공원 29개 소, 체육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 33개소, 소공원 19개소 등을 조성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다. 아직 공원이 제대로 조성된 것은 아니나, 공원 조성공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13) 기타 기반시설 이 사건 아파트 주변은 도로.상하수도.전기.가스.난방.통신시설 등 공사가 진행 중이다. 통합안내센터와 임시순찰초소가 운영되고 있을 뿐 주민센터나 경찰서가 아직 개설되지 않았고, 대중교통 노선 등이 부족하고 배차간격이 길어 이용에 불편이 있으며, 아파트 단지 내 또는 인근에 상업시설도 대체로 구비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12호증, 갑 제13호증의 8 내지 13, 15,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3, 4, 갑 제16호증의 1 내지 28, 갑 제17호증의 1 내 지 19, 갑 제18호증의 1 내지 16, 갑 제19호증의 1 내지 46, 갑 제20호증의 1 내지 22, 갑 제21호증의 1 내지 12, 갑 제22, 27, 28호증, 갑 제30호증의 1, 2, 갑 제38호증 - 22 - 의 1 내지 12, 갑 제57호증의 2, 갑 제65호증의 12, 13, 을 제1호증, 을 제 4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상품 선전 광고의 기망성에 관한 판단 기준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 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 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7864 판결 등 참조). 또한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 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 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분양광고의 기망성 판단 가) 제3연륙교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당시 광고전단지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 트가 위치한 영종지구에서 청라지구까지 무료로 통행할 수 있는 제3연륙교가 건설될 것이라고 광고한 사실, 분양광고 중 일부에서는 제3연륙교의 개통시기를 ‘2014년’으로 특정하여 광고한 사실, 그러나 현재 제3연륙교 건설은 국토해양부 등 정부부처와의 협 의가 완료되지 못하여 구체적인 착공시기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 사실은 앞서 본 - 23 -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증거 및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2, 3,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4, 15, 16, 19, 20호증, 을 제22호증 의 2,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 을 제5호증의 1, 을 제17호증의 4의 각 영상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제3연륙교의 건설 계획은 2009. 2. 지구단위계획과 2009. 11.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모두 포함되어 있었던 점, ② 제3연륙교 건설의 주무관청은 경자청이고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인천광역 시장인데, 경자청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3연륙교 건설 계획을 홍보하였고 특히 그 개통시기를 2014년으로 특정하여 알리기도 하였으며, 인천시장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 양광고가 한창 이루어지던 2009. 말경에도 ‘국토해양부의 반대가 있기는 하나, 인천에 서 아시안게임이 개최되는 2014년까지 제3연륙교를 건설하여 개통하겠다’는 취지의 발 언을 하기도 한 점, ③ 도개공과 토공이 피고들에게 2007. 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분 양하면서 제3연륙교가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점, ④ 피고들은 인천시, 경자청 등이 발표한 계획이나 도개공, 토공이 피고들을 상대로 한 광고를 그대 로 인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광고를 하였고, 인천시 등의 발표내용 외에 다른 내용이나 표현을 새로이 부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2008. 말에서 2009. 1. 초경 피고 ****가 제3연륙교의 착공시기 미확정 및 영종지구 내 기반시설의 미흡 등 을 이유로 토공에 토지공급계약 해제를 요청하거나 각종 사업의 지연을 해결할 방안을 촉구한 사실이 있으나, 그 이후에도 인천시와 경자청은 2014년 내 제3연륙교 개통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던 점, ⑥ 비록 이 사건 아파트 분양광고 당시 국토해양부가 제3연륙교 건설을 반대하고 있었으나, 한편으로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한 5,000억 원의 - 24 - 재원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고 2014년에 인천아시안게임 개최가 예정되어 있는 등 제3 연륙교의 건설 가능성을 낙관할 사정도 충분히 존재하였던 점, ⑦ 국토해양부가 제3연 륙교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는 사정은 언론 보도를 통하여 수분양자들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정보였고 위와 같은 사정은 제3연륙교의 건설 가능성을 다소 낮출 수는 있어도 제3연륙교의 건설 가능성을 확정적으로 무산시키는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서 원고들이 위 사정을 사전에 고지받았다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⑧ 피고들은 제3연륙교와 관련된 광고를 하면서 ‘예정’ 또는 ‘추진중’이라는 문구를 부가하였고, 사업의 변경, 취소 및 지연가능성에 대 하여도 고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제3연륙교와 관련한 분양광고 내용 에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없을 정도의 기망성이 있다거나, 피고들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제2공항철도 피고들이 영종하늘도시 동시분양 소책자를 통하여 교통계획도에 제2공항철도 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광고한 사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 분양 당시 제2공항철도 사 업은 정부의 국가철도망 계획에 추가검토대상사업으로 분류되어 보류된 상태였고, 2009. 4.경 한국개발연구원이 사업의 타당성 검토 후 ‘경제성 없음’으로 회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2, 3,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 을 제5호증의 1, 을 제17호증의 6, 을 제20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제2공 항철도 건설사업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추가검토대상사업에 포함되어 있었고, 위 계 - 25 - 획을 근거로 인천시, 경자청이 제2공항철도가 건설 예정이라고 홍보하였으며, 도개공과 토공 역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분양할 당시 수도권과 연결되는 제2공항 철도가 신설될 예정이라고 광고하였던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분 양광고가 시작되기 전인 2009. 4.경 이미 제2공항철도 건설 사업이 경제성 없음 판정 을 받았고 피고들도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언론보도를 통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 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제2공항철도 건설 사업이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그 건설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피고들은 제2공항철도와 관련하여 동 시분양 소책자에 예정 노선을 이미지로 표기하는 방식으로 1회 광고하였을 뿐이며, 다 른 분양 카탈로그 등에는 제2공항철도를 언급하지 않았던 점, ③ 제3연륙교 사업의 추 진 여부가 교통의 편의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분양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 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이었다고 보이는 데 비해, 제2공항철도는 그 사업 실현 여 부가 분양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미칠 영향이 제3연륙교에 비해서 상대적으 로 적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들은 광고에서 제2공항철도 계획의 변경, 취소 및 지연가능성에 대하여 고지하였던 점 등 광고의 횟수, 내용,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광고에 기망성이 있었다거나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영종역 피고들이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역을 잇는 인천공항철도의 전 구간 개통이 2009년 또는 2010년 예정되어 있고, 영종하늘도시 내 영종역이 개통될 예정이라는 내 용의 광고를 한 사실, 그러나 현재 영종역의 준공시점은 2014년 이후로 수정된 상태이 고, 구체적인 착공시기도 정해지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15호증의 3, 4,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3, 을 - 26 -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은 경자청의 토지이용계획, 인천시의 홍보내용, 도개공과 토공의 이 사건 아파트 부지 분양광고 등에다가 추가적으로 내용이나 표현을 보태지 않고 그 대로 인용하는 방식으로 광고하였던 점, ② 이 사건 분양광고 무렵 관계 행정부처와 인천시 사이에 사업비 부담과 관련한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였으나, 영종역의 사업 시행 가능성 자체가 현저히 낮아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들은 주로 인천공항철도 전 구간이 2010년 말경 개통된다고 광고하였던 것 이고 영종역에 관하여는 일부 광고에서 단지 ‘신설예정’이라거나 ‘인천시가 추가 설치 요구중’이라고 광고하였을 뿐 영종역의 개통시기를 2010년 등으로 특정하여 광고하지 는 않았던 점, ④ 피고들은 광고에서 계획의 변경, 취소 및 지연가능성에 관하여도 고 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광고에 기망성이 있다거나 피고들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영종브로드웨이, 밀라노디자인시티, MGM스튜디오, 메디시티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분양광고 당시 위 각 개발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이라 고 광고한 사실, 그러나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투자자 유치 실패 등의 영향으 로 사업 추진이 사실상 무산되고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2, 3, 을 제4호증의 1, 을 제17호증의 4, 8, 9, 을 제18호증, 을 제21호증의 1, 2, 을 제22호증의 1, 2,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들 은 2009. 2. 지구단위계획, 인천시와 경자청의 홍보내용, 도개공, 토공의 광고 내용, 인 - 27 - 천시 등과 투자회사들의 협약 체결 정황 등을 기초로 하여 각 개발사업에 대한 광고를 하였던 점, ②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광고에서 광고 당시의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소개하였고, 분양광고가 진행되던 중에 일부 사업이 지연되거나 변경 사항이 생기면 다음 광고에서는 지연된 사업에 관한 광고를 배제하기도 한 것으로 보 이는 점, ③ 이 사건 분양광고 당시에 위 각 개발사업들이 투자 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사업의 무산이 확실시되거나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사정이 있었다거나, 피고들이 그러한 사정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분양광고 무렵 각 개발사업에 차질을 빚을 만한 사정들이 발생하였다 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보는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피고들과 원고들 모두가 접할 수 있 는 것이었고, 피고들에게 각 사업의 실현가능성, 추진 정도를 독자적으로 조사.판단하 여 개발사업과 관련한 부정적 요인들을 개발계획 및 긍정적 요인과 동등한 정도의 비 중으로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⑤ 피고들은 각 광고에서 사업 의 변경, 취소 및 지연가능성에 관하여 고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광고 에 기망성이 인정된다거나 피고들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마) 용유무의관광단지, 운북복합레저단지, 공원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광고 당시 위 각 개발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라 고 광고한 사실, 그러나 위 각 개발사업들이 예정보다 지연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1,2호증, 을 제3호증의 4, 5, 을 제4호증의 1, 을 제17호증의 1, 3, 을 제18, 20,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 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은 2009. 2. 지구단위계획, 인천시와 경자청의 홍 - 28 - 보내용, 도개공, 토공의 광고 내용, 인천시 등과 투자회사들의 협약 체결 정황 등을 기 초로 하여 각 개발사업에 대한 광고를 하였던 점, ② 이 사건 분양광고 당시에 위 각 개발사업들이 투자 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무산이 확실시 되는 사정이 있었다거나, 피고들이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분양광고 무렵 각 개발사업에 차질을 빚을 만한 사정들이 발생하였다 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보는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피고들과 원고들 모두가 접할 수 있 는 것이었고, 피고들에게 각 사업의 실현가능성, 추진 정도를 독자적으로 조사.판단하 여 개발사업과 관련한 부정적 요인들을 개발계획 및 긍정적 요인과 동등한 정도의 비 중으로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위 각 개발사업들은 이 사 건 분양광고 당시 그 진행이 지연되고는 있었으나 취소되거나 무산된 바는 없고, 현재 도 각 사업의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⑤ 피고들은 각 광고에서 사업의 변경, 취소 및 지연가능성에 관하여 고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광고에 기망성이 있었다거나 피고들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바) 학교 피고들이 이 사건 분양광고 당시 초등학교 12개, 중학교 6개, 고등학교 6개, 외국인학교 1개 또는 초등학교 12개, 중학교 6개, 고등학교 4개, 특목고 3개, 외국인학 교 1개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광고한 사실, 그러나 그 당시 개교가 예정되어 있었던 학 교는 초등학교 1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에 불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증거, 갑 제58호증의 1 내지 9,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 들은 2009. 2. 지구단위계획의 학교 조성계획 등에 근거하여 위와 같은 광고를 하였던 - 29 - 점, ② 피고들의 광고내용과 광고 당시 실제 예정되어 있던 학교 수립 계획의 차이가 크기는 하나, 피고들이 각 학교의 설립 및 개교시기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광고하지 는 않은 점, ③ 피고들이 이 사건 분양광고 직전 경자청과 인천시교육청 등 사이에 학 교수립계획에 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피고들은 특별히 학교 부문 광고에 관하여 ‘영종지구 내에 위치한 학교 시 설은 향후 해당 교육청 계획에 의해 건립될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부가하였 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광고와 관련하여 피고들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 고 보기는 어렵다. 사) 중심상업지구 피고들이 이 사건 분양광고 당시 영종지구에 중심상업지구가 조성되어 생활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 그러나 상업업무시설용지의 분양 등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 을 제2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들은 영종하늘도시 개발사 업 지구단위계획상 택지 중 상당 부분을 상업업무시설용지로 분양하여 상가건물을 건 축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던 정황에 기초하여 광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들은 영종지구 내에 중심상업지구가 조성될 예정이라고만 광고하였고 그 구체적인 조성시 기, 규모 등에 관하여 언급하지는 않은 점, ③ 이 사건 분양광고 당시 상업용지 분양이 순조롭지는 않았다고 하나, 중심상업지구 조성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는 없고, 피고들은 사업의 변경, 취소 및 지연 가능성에 관하여 고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광고에 기망성이 있다거나 피고들에게 기망의 고의가 - 30 -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분양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분양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선 위 원고들의 제1 주위적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제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별지 4, 5 목록 기재 원고들의 주장 내용 1) 사기를 이유로 한 분양계약 취소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당시 분양광고,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하여 수 분양자들이 아파트에 입주할 무렵을 전후하여 관련 개발사업이 대부분 완공될 것처럼 광고하였으나, 피고들이 광고한 개발사업들은 사업이 무산되거나 추진 여부가 불투명 한 상황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당시 위 개발사업들이 광고내용대로 이행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위 개발사업들이 모두 이 행될 것처럼 수분양자들을 기망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 약을 취소하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별지 4 목록 기재 원고들 에게는 분양대금 중 위 원고들이 실제로 납부한 금액 상당액인 같은 목록 ‘주위적 청 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별지 5 목록 기재 원고들에 게는 일부청구로서 분양대금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00,000원이나 1,000,000 원의 정액인 같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2) 착오를 이유로 한 분양계약 취소 - 31 - 이 사건 아파트의 최초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제3연륙교 등 피고 들이 광고한 개발사업이 모두 실현될 것으로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개 발사업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들과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착오가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들의 광고 등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거나 피고들과 공통으로 가지고 있던 착오이므로 그 동기가 의사표시의 내용에 포 함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원고들은 착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하 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별지 4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는 원고 들이 실제 납부한 분양대금 상당액인 같은 목록 ‘주위적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별지 5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는 일부청구로서 분양대금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00,000원이나 1,000,000원의 정액인 같은 목록 ‘청구금 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사정변경으로 인한 분양계약 해제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예정되어 있던 제3연륙교 등 개발사업이 대부분 무산됨 으로써 당사자들이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생겼고 이러한 사정의 변 경은 원고들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생긴 것이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기반시설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이 사건 아파트에 입 주하도록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따라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상회복으로서, 별지 4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는 원고 들이 실제 납부한 분양대금 상당액인 같은 목록 ‘주위적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별지 5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는 일부청구로서 분양대금의 - 32 - 35%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00,000원이나 1,000,000원의 정액인 같은 목록 ‘청구금 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사기로 인한 분양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이 사건 분양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 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고 그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착오로 인한 분양계약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1) 민법 제109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 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 야 하므로,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 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표의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대조의 불일 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착오로 다룰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 다65317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484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3연륙교 건설사업을 비롯하여 이 사건 분양광고에 등장 하는 각종 개발사업들이 추진될 것이라고 광고한 사실, 위 개발사업들 중 대부분이 그 진행이 지연되거나 무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① 광고의 목적은 정보 전달 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기대와 희망을 자극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 여 상품의 구매 욕구를 극대화 시키는 데 있고, 일반적인 소비자라면 광고가 위와 같 은 목적에서 다소 허위.과장된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 에, 광고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점, ② 이 사건에서 문제되 - 33 - 는 각종 개발사업은 정부의 지구단위계획, 인천시의 도시계획 등에 포함된 단계의 사 업들이었고, 피고들 역시 개발사업들의 변경, 취소 및 지연가능성에 대하여 고지하였는 바, 향후 사업의 실현이 확정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점, ③ 각 개발 사업의 추진 단계, 추진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사정 등 개발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들은 대체로 언론을 통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었으므로, 수분양자 들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각 개발사업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판단이 가능 하였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피고들이 광고한 각 개발사업들이 원고들 의 입주 무렵에 실현될 것으로 믿고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이 어긋난 경우가 아니라 원고들의 미필적 인식에 기초한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불과하고, 이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있어서 법률행위 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또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바, 원고들 주장의 위 착 오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한데,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당시 피고들이 광고한 각 개발사업이 가까운 장래에 완료될 것이라는 점을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에 있어 그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다거나, 피고들도 원고들과 같은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 할 증거가 없고, 가사 원고들의 착오가 피고들의 광고로 인하여 유발된 것이라고 보더 라도, 이 사건 개발사업들이 가까운 장래에 완료될 것이라는 점이 법률행위의 중요 부 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 그에 따른 부당이득 반 - 34 - 환을 구하는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사정변경으로 인한 분양계약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 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 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 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당사자 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내 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7625 판결,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이 광고한 개발사업들은 정부의 지구단위계획이나 인천시 의 도시계획, 사업주체의 사업계획 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그 실현 여부가 성질상 불확 실한 것이었던 점, 피고들은 광고에서 개발사업의 변경, 취소 및 지연가능성에 대하여 고지하였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당시 개발사업들이 지연, 변경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는 사정은 원고들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분양계약의 취소 내지 해제를 전제로 하는 위 원고들의 제2 주위 - 35 - 적 청구는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가. 원고들의 주장 내용 피고들은 제3연륙교 등 개발사업이 분양광고의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모두 이행될 것처럼 허위.과장광고 를 함으로써 원고들을 기망하였다. 피고들의 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표시광고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의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거나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배상금으로 각 분 양대금의 40% 상당액,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각 분양대금의 20% 상당액을 지급할 의 무가 있는바, 그 중 일부 청구로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4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각 분양대금의 50% 상당액(재산상 손해액 40%, 정신적 손해액 10%), 별지 5 목록 기 재 원고들에게 각 분양대금의 35% 상당액(재산상 손해액 30%, 정신적 손해액 5%) 또 는 5,000,000원(재산상 손해액) 또는 1,000,000원(재산상 손해액), 별지 6 목록 기재 원 고들에게 각 분양대금의 50% 상당액(재산상 손해액 40%, 정신적 손해액 10%) 또는 35% 상당액(재산상 손해액 30%, 정신적 손해액 5%) 또는 5,000,000원(재산상 손해액) 또는 1,000,000원(재산상 손해액) 및 그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피고들이 표시광고법 제10조 제1항의 ‘허위.과장광고를 한 사업자’ 및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26, 27호증, 을 제28 1) 별지 6 목록 기재 원고들은 주위적 청구를 취하하였으나, 편의상 위 원고들에 대하여도 예비적 청구라고 표현한다. - 36 - 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 는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의 도급계약 일반조건에 “피고 ****는 개발사업 시행주체(매 도인)의 지위로, 피고 ****은 시공자의 지위로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다.(제9 조 제1항)”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에는 매도인인 피고 ****의 인장 뿐만 아니라 시공사의 피고 ****의 인장도 날인되어 있으며, 분양관련 각종 홍보물 및 안내문에도 피고 ****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계약 금, 중도금 및 잔금의 입금계좌의 예금주가 피고 ****가 아닌 피고 ****로 되어 있 는 점, ③ 이 사건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 관하여 피고들이 함께 연대보증을 하고 있 는 점, ④ 피고들의 도급계약 일반조건상 “분양대행 관리업무(인력운영, 판촉활동, 예산 책정.지출 등)는 피고 ****의 책임으로 수행하되, 사전에 피고 ****과 협의하여 피고 ****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며, 분양을 위한 광고홍보업무(매체광고, 홍 보물 제작, 예산책정.지출 등)는 피고 ****와 협의하여 피고 ****의 책임으로 수 행하기로 한다.”(제14조 제6항)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⑤ 이 사건 아파트의 이름이 ‘한라 비발디’인 점에 비추어 피고들은 피고 ****의 브랜드를 분양광고 등에 적극 활용한 것으로 보이고 수분양자들도 피고 ****의 브랜드 가치를 신뢰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 였을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모두 표시광고법상 사업자 내지 민 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봄 이 상당하다. 2)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법리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 - 37 - 3조 제1항에 의하면,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한편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 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 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 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두82 판결 등 참조). (2) 한편,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을 선전, 광고함에 있어 일체의 과장을 금지하 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사소한 과장은 의사표시 취소의 사유가 되는 기망이나 불 법행위를 구성하는 과장광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한도를 넘은 과장이나 허위를 담은 선전, 광고는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지만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과장 또는 허위가 있었다 고 하여 언제나 의사표시의 취소 사유가 되는 기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 과장 또는 허위의 정도와 중요성, 그 광고에 대한 책임의 정도 등이 중대한 경우에는 의사 표시의 취소 사유가 되는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의사표시 취소의 사유가 되는 기망행위까지는 인정되지 않고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불법행위만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19355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08. 1. 18. 선고 2006나67772 판결 참조). - 38 - 나) 판단 (1) 제3연륙교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이 제3연륙교에 관한 이 사건 분양광고를 함에 있어 근 거로 삼은 2009. 2. 지구단위계획 등에서는 영종지구 개발의 목표연도를 2020년으로 설정하고 있었고 광역교통망 수립계획의 일환으로 제3연륙교 건설을 예정하고 있었을 뿐 제3연륙교 건설시기 등에 관한 단기적.구체적 계획까지 설립되어 있지는 않았던 점, ② 피고들은 상당수 광고에서 제3연륙교가 2014년 개통될 예정이라고 광고하였고, ‘예정’이라는 문구는 사회통념상 유관기관에 의한 계획.검토가 끝나고 구체적인 계획 이 거의 확정되어 신설이 시간문제인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충분히 있는데, 이 사건 분양광고 당시 2014년 개통을 목표로 노력하겠다는 인천시의 입장 발표 이외에 제3연 륙교가 2014년 완공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영종도 섬 안 에 위치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지조건상 육지와의 접근성이 매우 중요한데 피고들은 제3연륙교의 건설과 무료 통행으로 서울과의 접근성 및 편의성이 크게 향상된다는 내 용의 광고를 수차례 비중 있게 시행하여 광고를 접한 소비자로 하여금 마치 이 사건 아파트 입주 후에 제3연륙교를 이용하여 서울 등 도시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 이란 인상을 갖게 하였고, 수분양자들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가 섬에 위치하더라도 제3 연륙교의 건설로 육지와의 통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분 양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분양광고 당시 국토해양부 등 정부부처가 제3연 륙교 건설을 반대하고 있었고 그 반대 이유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손실보전금 부담 문제로 알려져 있어 국토해양부의 반대 입장이 단기간에 찬성으로 전환될 것을 기대하 - 39 - 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인천시와 경자청이 국토해양부를 설득할 방법을 달리 찾지도 못한 상황에서 피고들은 인천시장 등이 제3연륙교의 2014년 개통에 관한 의지 를 거듭 밝혔다는 사정에만 의지하여 이 사건 분양광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수 분양자들을 비롯한 일반인이 규모 있는 건설회사인 피고들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갖는 신뢰의 정도,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과정에서의 제3연륙교 건설에 관한 피고들 의 이 사건 표시.광고행위의 태양, 피고들이 이 사건 표시.광고행위의 근거로 삼은 지구단위계획의 성격, 이 사건 아파트의 위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제3연륙교 관련 광고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기망의 고의까지는 인정되지 않 는다고 할지라도,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구체적으로 제3연륙교의 건 설 가능성, 착공시기 및 완공시기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2014.경에 제3연륙교 이용이 가능할 것처럼 그 실현가능성과 완공시기를 부풀려 광고한 것은 소비자를 속이 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분양 계약의 교섭단계에 있는 원고들에 대하여 신의칙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한도를 넘은 과장이나 허위를 담은 정보를 제공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제2공항철도 피고들이 동보주택건설, 신명종합건설, 우미건설 등 영종지구 내 다른 아파 트 부지를 분양받은 건설회사들과 함께 작성하여 배포한 영종하늘도시 동시분양 소책 자에 삽입된 교통계획도 상에 제2공항철도의 예상 노선을 그리고 그 위치에 ‘제2공항 철도(예정)’이라는 문구를 표기하여 광고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 분양 당시 제2공항철 도 사업은 정부의 국가철도망 계획에 추가검토대상사업으로 분류되어 보류된 상태였 고, 2009. 4.경 한국개발연구원이 사업의 타당성 검토 후 ‘경제성 없음’으로 회신한 사 - 40 - 실, 인천시에서도 제2공항철도 사업은 2021년 이후에나 가능한 사업으로 보고 있는 사 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① 비록 제2공항철도 건설사업이 이 사건 분양광고 무렵 향후 상당 기간 동안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업으로 평가되었다고 하더라도 2009. 당시 국토해양부 의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및 지식경제부 2009. 2. 지구단위계획상 건설계획이 존재하였 고, 2011. 4. 작성된 국토해양부의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도 여전히 추가검토대상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 점, ② 피고들은 위 동시분양 소책자 이외에 피 고들이 다른 건설사들과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 광고하는 카탈로그 등에서는 제2공항철 도에 관한 광고를 전혀 하지 않은 점{원고들은, 피고들이 홍보용 기사(갑 제63호증의 1 - 2009. 9. 21.자 한국경제 인터넷 기사)의 개발도면 이미지에 제2공항철도 노선을 표 시하는 방식으로도 광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은 영종하늘도 시에서 동시분양하는 각 아파트 단지의 특성을 소개하는 취지이고, 개발도면 상의 제2 공항철도 노선으로 추정되는 위치에 선이 그려져 있을 뿐, 그 선이 제2공항철도 노선 을 의미한다는 설명도 전혀 부기되어 있지 않은 점, 위 기사가 영종하늘도시 동시분양 을 홍보하는 내용이기는 하나, 그 보도자료 등을 피고들이 작성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 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기사가 피고들의 분양광고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위 동시분양 소책자에서는 교통계획도에 예상 노선을 선으로 표시하고 ‘제2공항철 도(예정)’이라는 문구를 표기하는 이외에 제2공항철도의 구체적 건설계획이나 건설로 인한 편익 등을 추가적인 문구로 기재하지 않아서 주의 깊은 소비자가 아니라면 교통 계획도 상의 제2공항철도 표기를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 하여 보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 41 - 인상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피고들의 제2공항철도 광고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거나, 원고들에게 신의칙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과장이나 허위를 담은 정보를 제공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영종역 피고들이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역을 잇는 인천공항철도의 전 구간 개통이 2009년 또는 2010년 예정되어 있고, 영종하늘도시 내 영종역이 개통될 예정이라는 내 용의 광고를 한 사실, 그러나 현재 영종역의 준공시점은 2014년 이후로 수정된 상태이 고, 구체적인 착공시기도 정해지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분양광고 무렵 관계 행정부처와 인천시 사이에 사업비 부 담과 관련한 협의가 난항을 겪으며 역사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였으나, 영종역의 사업 시행 가능성 자체가 현저히 낮아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들은 주로 인천공항철도 전 구간이 2010년 말경 개통된다고 광고하였던 것 이고 영종역에 관하여는 일부 광고에서 단지 ‘신설예정’이라거나 ‘인천시가 추가 설치 요구중’이라고 광고하였을 뿐 영종역의 개통시기를 2010년 등으로 특정하여 광고한 것 은 아니어서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영종역 개통시기를 2010년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 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영종역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거나 원고들에게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과장이나 허위를 담 은 정보를 제공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영종브로드웨이, 밀라노디자인시티, MGM스튜디오, 용유무의관광단지, 운 북복합레저단지, 메디시티, 중심상업지구, 공원 - 42 - 피고들이 이 사건 분양광고 당시 위 각 개발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광 고한 사실, 위 개발사업들은 그 추진이 지연되었거나 잠정적으로 무산된 상태인 사실 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① 피고들이 광고 내용에 대체로 각 개발사업의 시행주체와 현재까 지의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자세하게 밝히고 있어 소비자들로서는 그 사업의 시행 여부가 피고들이 아닌 각 시행주체의 역량에 달려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 으로 보이는 점, ② 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자금 확보가 용이하지 않았다거나 각 사 업의 최종단계까지의 구체적인 계획이 모두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등 사업의 실현가 능성을 일부 낮추는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분양광고 당시에 각 사업의 추진 을 현저히 방해하는 사정이 있었거나 사업의 무산을 단정할 만한 상황이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③ 피고들은 MGM스튜디오, 메디시티의 경우 그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진 시점 이후의 분양광고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위 광고 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거나 원고들에 대하여 신의칙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과장이나 허위를 담은 정보를 제공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학교 피고들이 이 사건 분양광고 당시 초등학교 12개, 중학교 6개, 고등학교 6개, 외국인학교 1개 또는 초등학교 12개, 중학교 6개, 고등학교 4개, 특목고 3개, 외국인학 교 1개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광고한 사실, 그러나 그 당시 개교가 예정되어 있었던 학 교는 초등학교 1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에 불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① 피고들이 비록 구체적인 개교시기를 명기하여 광고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 무렵에는 위 학교 중 상당수가 개 - 43 - 교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들로서는 정부의 추상 적인 지구단위계획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학교 설립의 주체인 인천시교육청에 문의 하는 방법으로 어렵지 않게 학교 개교 계획에 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학교 관련 광고는 소비자를 속 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분 양계약의 교섭단계에 있는 원고들에 대하여 신의칙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 는 한도를 넘은 과장이나 허위를 담은 정보를 제공한 것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 한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피고들은 표시광고법 제11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7조에 의한 시정조치 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같은 법 제10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재판상 주장할 수 없 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바 없으므로, 원고들 은 피고들에게 표시광고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표시광고법 제11조 제1항 본문은 “... 제10조에 의한 손해배 상청구권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가 아니면 이를 재판상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제한은 같은 조에서 명백하게 정하는 대로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부가되는 것일 뿐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19355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광고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로부터 표시광고법 제7조에 의한 시정조치를 받은 바 없음은 피고들의 주장 자체로 - 44 - 명백하므로 원고들이 같은 법 제10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재판상 주장할 수 없다 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분양권을 양도한 원고들에 대한 주장 (가) 피고들은, 원고 김태식, 정상수, 채동석, 최용희.문남희, 정은경, 장동 옥, 박상춘, 서동훈, 윤영복, 이장호, 심창훈은 수분양자로서의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제3자에게 증여 또는 전매한 자들로서 피고들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이 사건 아 파트의 시가 하락분을 위 원고들의 손해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직접 손 해를 입은 피해자 혹은 그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이전받은 사람에 한정되고, 불법행 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가 발생한 즉시 성립하며,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 한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야 할 의무는 계약 체결 전 교섭 단계에서 문제되는 것으로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 책임이 아닌 불법행위 책임으로 보아야 하므로,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체결 후 제3자에게 수분양자 지위를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전되는 것은 분양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한 채권일 뿐이어서 계약 채권이 아 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별도의 채권양도절차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이전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이 위 원고들을 비롯한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분 양계약 체결 전에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불법행위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무렵 위 원고들을 포함한 수분양자들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위 원고들이 제3자에게 그 수 - 45 - 분양자의 지위를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이전되는 것은 분양계약의 성립을 전 제로 한 채권일 뿐, 계약채권이 아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이전되었다 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원고들이 전매 또는 증여 시에 피고들에 대하여 갖는 불법행 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분양광고 중 제3연륙교, 학교에 관한 부분은 허위.과장 광고 에 해당하고,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의 교섭단계에 있는 원고들에 대하여 신의칙에 비 추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과장 또는 허위를 담은 정보를 고지한 불법행 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표시광고법 제10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0조 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인 원고들에게 피고들의 위 광고로 인한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원고들은 피고들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 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4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는 각 분양대금의 40% 상당액, 별지 5, 6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는 각 분양대금의 40%나 30% 상당액 또 는 5,000,000원이나 1,000,000원의 재산상 손해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 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 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므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 46 - 먼저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를 상정하여야 할 것인데, 위법행위 가 없었을 경우의 재산상태를 상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정들은 위법행위 전후의 여러 정황을 종합한 합리적인 추론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 정이 그러한 추론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를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재산상태를 상정하는 데에 참작할 수 없다. 또한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를 파악함에 있어 ‘현재’란 ‘기준으로 삼은 그 시점’이란 의미에서 ‘불법행위시’를 뜻하는 것이지, ‘지금의 시간’이란 의미로부 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망행위로 인하 여 부동산을 고가에 매수하게 됨으로써 입게 된 손해는 부동산의 매수 당시 시가와 매 수가격과의 차액 상당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37414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 1980. 2. 26. 선고 79다1746 판결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피고들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하여 입 은 재산상 손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 취득에 들어간 비용 전부나 피 고들의 광고에 나타난 조건이 갖추어진 아파트의 가격과 실제로 분양된 이 사건 아파 트의 가격 사이의 차액 등이 아니라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한 분양대금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허위.과장광고가 없었을 경우의 이 사건 아파트의 적 정 분양대금 사이의 차액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을 산정할 기준이 되는 허위.과장광고가 없었 을 경우의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 당시의 적정 분양대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9호증의 1, 갑 제51, 5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영종지구로부터 북서측으로 약 2.5㎞ 떨어져 있고 2006. 말경 분양되어 2009.경 입주가 이루어진 영종자이아파트 단 - 47 - 지 내 세대(전용면적 101.7730㎡)의 분양가가 최저 358,300,000원이고 최고 424,700,00 0원이었던 사실, 영종지구로부터 남서측으로 약 4.5㎞ 떨어져 있고 2007. 초경 분양되 어 2009. 말경 입주가 이루어진 영종금호어울림아파트 단지 내 세대(전용면적 103.82 ㎡)의 분양가가 최저 370,440,000원이고 최고 411,500,00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동일 단지에 속하는 아파트 사이에서는 일종의 균질성이 존재하여 그 시가 차 이가 크지 않고 따라서 상호간에 시가 내지 적정 분양대금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다른 단지에 속하는 아파트 사이에서는 상호 편차가 심하여 이러한 기준 이 되기 어려우므로 다른 단지에 속하는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 트의 적정 분양대금을 산정할 수는 없고, 또한 동일한 단지에 속하는 아파트라고 하여 도 그 시가는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주택의 수급상태나 국내.외 경제상황 등이 변화 함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므로 일정 시점의 시가나 분양가만을 기준으로 다른 시점의 시가 등을 산정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의 이 사건 광고 중 허위.과장광고 로 인정되는 제3연륙교와 학교에 관한 광고가 없었을 경우의 적정 분양대금이 얼마인 지에 관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는 사정들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입증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주장은 그 재산상 손해액수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 액수의 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나) 정신적 손해 (1) 별지 2 인용금액 목록 기재 원고들은 피고들의 허위.과장광고 및 불법행 위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이 별지 4 목록 기재 원고들 에게는 각 분양대금의 10% 상당액의, 별지 5, 6 목록 기재 원고들 중 별지 3 목록 기 - 48 - 재 원고들(5,000,000원 또는 1,000,000원의 정액을 재산상 손해액으로만 구하고 위자료 는 별도로 구하지 않는 자들이다)을 제외한 자들에게는 각 분양대금의 10% 또는 5% 상당액의 정신적 손해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신규로 분양되는 아파트의 경우 그 아파트의 입지조건, 교통환 경, 교육여건 등은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 후 2014. 무렵부터 입주 자들이 제3연륙교를 이용하여 인천 시내와 서울까지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통행할 수 있고,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인근에 다수의 초.중.고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이라는 내 용의 허위.과장광고를 하였고, 원고들은 피고들의 허위.과장광고를 신뢰하여 이 사 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 사건 아파트가 피고들의 광고내용과 같은 교 통 및 교육여건을 갖추지 못함을 알게 되어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 칙상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3)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제3연륙교가 피고들의 광고내용 과 같이 2014.경 개통되고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인근에 다수의 학교가 설립.개교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아파트 시세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구체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점, 피고 ****과 같은 사회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대형 건설회사의 광고내용 에 대하여는 일반인들이 더 높은 신뢰와 기대를 가지게 되는 점, 영종도라는 섬에 위 치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지 특성상 교통여건과 교육시설 등의 중요성이 매우 큰 점, 제3연륙교의 건설이 지연되어 인천 시내 및 서울 등으로의 통행에 경제적 부담이 따르 고, 피고들이 광고한 숫자보다 훨씬 적은 수의 학교만이 개교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 - 49 - 에 거주하는 다수의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이 불가피해지고, 피고들의 광고를 믿고 기 대했던 다양한 학교 선택권을 누릴 수 없게 되는 등 원고들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큰 불편을 겪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과 아울러, 제3연륙교의 건설계획 및 추진경과 등 에 관하여서는 원고들도 이 사건 분양광고 무렵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어렵지 않게 알 아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들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 상 손해에 대하여 원고들의 과실비율만큼 과실상계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바, 재 산상 손해액수의 산정이 불가능하여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 과실의 존부 및 정도는 위와 같이 위자료 액수 산정에 참작 하도록 한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별지 2 인용 금액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위 원고들의 각 분양대금의 5%로 정함이 상당하고, 그 구체적 액수는 별지 2 인용금액 목록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들은 예비적 청구로서 재산상 손해배상만을 구하고 있고 위자료는 별도로 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원고들은 위자료 인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피고 ****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는, 피고 ****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예정 만료일 전에 이 사 건 아파트를 준공하여 원고들이 잔금납부와 동시에 아파트에 입주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를 받을 수 있도록 이행제공을 하고 있음에도, 별지 7 목록 기재 원고들은 그들이 피 고 ****에게 납부하여야 할 같은 목록 ‘미납금액’란 기재 각 분양대금 잔금을 완납하 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 ****는 위 잔대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 50 - 살피건대, 민법 제496조에 의하면,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 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바,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는 일 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로서, 객관적으로 위법이라고 평가되는 일정한 결과의 발생이라는 사실의 인식만 있으면 되고 그 외에 그것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까지 인식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644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 ****가 피고 ****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제3연륙교의 착공 및 완공시기 등 구체적 건립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정부부처의 반대로 계획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을 알 면서도 마치 2014년경이면 제3연륙교가 완공되어 통행이 가능할 것처럼 그 실현가능 성과 완공시기를 부풀려 광고한 점, 피고들이 지식경제부의 지구단위계획상의 학교 조 성계획을 근거로 삼아 광고하였다고는 하나, 피고들 스스로 ‘영종하늘도시 내 위치한 학교시설은 해당 교육청 계획에 의하여 건립될 예정입니다’라고 기재하였는바, 대규모 아파트가 신축.분양되고 그 인근에 학교가 설립되는 경우 교육청이 그 설립 여부 및 개교시기를 주도적으로 결정한다는 사실을 피고들과 같은 건설회사들이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들은 최소한 지구단위계획상 예정된 수의 학교가 모두 가까운 미래에 개교할 수 있으리라고는 예상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학교 관련 광고에서 구체적인 개교 시기 명기 없이 ‘자녀를 위한 수준 높은 교육시설이 완비된 명문학군’, ‘글로벌 교육으 로 급부상하는 우수한 학군’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가까운 미래 에 완비된 학군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을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점 등을 - 51 -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위와 같은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불법행위는 고의 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로서는 민법 제496조에 의하여 이 사 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 상계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피 고 ****의 위 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별지 2 인용금액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인용 금액’란 기재 각 해당 위자료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의 불법행위일인 같은 목록 ‘계약 금 지급일 또는 분양계약일’ 2) 란 기재 각 해당일 3) 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8. 16.까지 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별지 2 인용금액 목록 기재 원고들의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별지 4, 5 목록 기재 원고들의 제1, 2 주위적 청구,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들의 청구 및 예비적 청구, 별지 2 인용금액 목록 기재 원고들 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2) 피고들의 불법행위일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체결일이라고 봄이 상당한데, 별지 4 목록 기재 원고들의 경우 각자의 분양계 약일자에 대하여 주장.입증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1회차 계약금 지급일을 지연손해금 지급의 기산점으로 주장하는바, 계약 금 지급일은 통상적으로 분양계약 체결일보다 나중이거나 최소한 같은 날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별지 4 목록 기재 원고들 의 경우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1회차 계약금 지급일로 본다. 3) 별지 2 목록 순번 165 원고 박**의 경우 2013. 7. 9.자 최종 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서에 첨부된 별지 상에는 그 분양계약일 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원고 대리인이 그전에 제출한 2013. 1. 7.자 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서에 첨부된 별지에 원고 박정 호의 분양계약일이 ‘2009. 11. 10.’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단순 누락으로 보여 위 최종 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서에 첨부된 별지에 이를 반영하였다. 한편, 별지 2 목록 순번 173 원고 박@@, 같은 목록 순번 187 원고 김**은 그 분양계약일자 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바, 원고 박@@, 김**이 피고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각 해당일(원고 박@@은 2012. 7. 16., 원고 김**은 2012. 10. 18.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 제기하였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을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으로 본다. - 52 -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백웅철 판사권순엽 판사신아름 - 53 - 번호원 고동호인용금액 계약금 지급일 또는  분양계약일 11031004 19,995,000 2009. 12. 16. 21033004 20,245,000 2009. 11. 23. 31041902 19,995,000 2010. 02. 05. 41042203 20,245,000 2009. 12. 18. 51042502 20,245,000 2010. 03. 02. 61082001 20,245,000 2010. 02. 06. 71082004 20,245,000 2009. 12. 11. 81092301 20,245,000 2009. 11. 13. 9 1031504 9,997,500 2009. 11. 14. 10 9,997,500 111032701 20,245,000 2010. 02. 27. 121101801 19,995,000 2010. 03. 02. 131012301 23,250,000 2010. 03. 13. 141023101 20,245,000 2010. 06. 16. 15 1032101 10,122,500 2010. 04. 12. 16 10,122,500 17102602 27,250,000 2010. 01. 09. 18103704 19,995,000 2010. 01. 08. 191051902 19,995,000 2010. 02. 08. 201073504 20,245,000 2009. 11. 10. 211102401 20,245,000 2010. 02. 03. 22101504 22,550,000 2010. 02. 26. 23103804 19,995,000 2009. 12. 31. 24 1032201 20,245,000 2009. 11. 13. 25 261041901 19,995,000 2010. 02. 11. 별지2 인 용 금 액 - 54 - 271042202 20,245,000 2009. 12. 30. 281042801 20,245,000 2010. 02. 10. 29107604 19,745,000 2009. 11. 12. 301111701 19,995,000 2009. 11. 10. 311112202 23,250,000 2010. 02. 11. 321111801 19,995,000 2009. 11. 10. 331112201 20,245,000 2010. 04. 09. 341022301 20,245,000 2010. 01. 21. 351043302 20,245,000 2010. 06. 30. 361032001 20,245,000 2010. 03. 18. 371042701 20,245,000 2010. 01. 31. 381042901 20,245,000 2010. 02. 08. 391043603 20,245,000 2009. 11. 10. 401051901 19,995,000 2010. 01. 29. 411072101 20,245,000 2010. 02. 06. 42108104 18,745,000 2010. 11. 19. 431083004 20,245,000 2009. 11. 10. 441112401 20,245,000 2010. 01. 09. 45 1031904 19,995,000 2009. 11. 13. 46 471032504 20,245,000 2009. 11. 13. 481072501 20,245,000 2010. 01. 29. 491081701 19,995,000 2010. 02. 08. 501082501 20,245,000 2010. 02. 11. 511011501 22,900,000 2010. 02. 04. 521011601 22,900,000 2010. 01. 29. 53 1011704 22,900,000 2010. 02. 01. 54 551011801 22,900,000 2010. 01. 09. 56 1011904 22,900,000 2010. 02. 07. 57 581012001 23,250,000 2010. 01. 09. 591012801 23,250,000 2009. 12. 01. 601013301 23,250,000 2009. 11. 13. 61102501 19,745,000 2009. 12. 30. 62102601 19,745,000 2010. 01. 31. 631021101 19,995,000 2009. 11. 13. - 55 - 64 65 1021902 27,750,000 2009. 11. 10. 66 67 1022002 28,250,000 2009. 12. 04. 68 691022101 20,245,000 2009. 11. 13. 70103603 22,550,000 2009. 11. 19. 71 1031604 19,995,000 2009. 12. 24. 72 731032004 20,245,000 2009. 11. 16. 74 1032304 20,245,000 2009. 11. 26. 75 761032503 23,250,000 2010. 05. 21. 771032602 23,250,000 2010. 03. 25. 781032801 20,245,000 2009. 11. 10. 791032803 23,250,000 2010. 03. 25. 801033003 23,250,000 2010. 05. 29. 811033404 20,245,000 2009. 11. 13. 821033501 20,245,000 2009. 11. 12. 831041403 19,995,000 2010. 03. 26. 841041502 19,995,000 2010. 04. 24. 85 1041602 19,995,000 2010. 02. 08. 86 871042102 20,245,000 2009. 11. 12. 881042402 20,245,000 2009. 11. 13. 891043004 20,245,000 2010. 05. 15. 90 1043103 20,245,000 2009. 11. 10. 91 921043303 20,245,000 2009. 11. 10. 93 1043502 20,245,000 2009. 11. 10. 94 951051402 19,995,000 2010. 03. 26. 961052401 20,245,000 2009. 11. 10. 971052501 20,245,000 2010. 01. 20. 981062201 20,245,000 2009. 11. 12. 991062402 23,250,000 2010. 03. 08. 1001062502 23,250,000 2009. 12. 05. - 56 - 101 102 1062602 23,250,000 2010. 01. 27. 103 1041071801 19,995,000 2010. 04. 03. 1051071802 22,900,000 2010. 01. 26. 1061071901 19,995,000 2009. 11. 13. 1071072002 23,250,000 2010. 01. 26. 1081072102 23,250,000 2010. 02. 01. 109 1072401 20,245,000 2010. 01. 12. 110 1111072503 23,250,000 2010. 02. 08. 1121072603 23,250,000 2010. 02. 27. 1131081702 22,900,000 2010. 01. 22. 1141082102 23,250,000 2009. 11. 13. 1151082201 20,245,000 2009. 11. 11. 1161082401 20,245,000 2010. 02. 08. 117 1082703 23,250,000 2010. 01. 23. 118 1191082801 20,245,000 2010. 01. 20. 1201082901 20,245,000 2009. 11. 18. 1211083001 20,245,000 2010. 02. 05. 1221083101 20,245,000 2009. 11. 18. 1231091404 19,995,000 2009. 11. 13. 1241091504 19,995,000 2010. 02. 05. 125 1091604 19,995,000 2009. 11. 13. 126 1271091801 19,995,000 2010. 05. 03. 1281092401 20,245,000 2009. 11. 13. 1291092803 23,250,000 2009. 11. 10. 130110601 19,745,000 2010. 03. 29. 1311101603 22,900,000 2009. 11. 13. 1321102103 23,250,000 2010. 05. 11. 1331102203 23,250,000 2010. 04. 27. 1341102301 20,245,000 2010. 02. 07. 1351102503 23,250,000 2010. 04. 05. 1361102604 20,245,000 2010. 04. 08. 1371112104 20,245,000 2009. 11. 10. - 57 - 1381023003 28,250,000 2009. 11. 11. 1391031801 19,995,000 2010. 05. 31. 1401041702 19,995,000 2010. 02. 08. 141105302 19,495,000 2010. 04. 26. 1421052101 20,245,000 2010. 02. 05. 1431052502 20,245,000 2009. 11. 10. 144 1052703 20,245,000 2009. 11. 20. 145 1461102101 20,245,000 2010. 02. 05. 1471102404 20,245,000 2010. 04. 16. 1481012501 23,250,000 2009. 11. 13. 1491012601 23,250,000 2009. 11. 13. 150 1012603 23,250,000 2009. 11. 13. 151 1521012703 23,250,000 2009. 11. 13. 1531012804 23,250,000 2009. 11. 13. 1541021501 19,995,000 2009. 12. 24. 1551022402 28,250,000 2009. 11. 13. 1561031304 19,995,000 2009. 11. 10. 1571032404 20,245,000 2009. 11. 13. 1581032804 20,245,000 2009. 11. 13. 1591041701 19,995,000 2010. 04. 07. 1601042002 20,245,000 2009. 11. 12. 1611042503 20,245,000 2010. 02. 07. 162 1042902 20,245,000 2010.01. 13. 163 1641051703 19,995,000 2010. 02. 08. 1651051904 19,995,000 2009. 11. 10.* 1661052203 20,245,000 2009. 11. 12. 1671052601 20,245,000 2010. 02. 01. 1681062303 23,250,000 2010. 03. 12. 1691062503 23,250,000 2009. 11. 13. 1701062504 20,245,000 2012. 07. 16.* 1711072202 23,250,000 2009. 11. 16. 1721072602 23,250,000 2009. 11. 10. 173 1073102 23,250,000 2009. 12. 29. 174 - 58 - 1751082404 20,245,000 2009. 11. 23. 1761092504 20,245,000 2009. 11. 10. 1771092704 20,245,000 2009. 11. 13. 1781092801 20,245,000 2010. 04. 05. 179 1102302 23,250,000 2010. 02. 07. 180 1811102802 23,250,000 2009. 12. 04. 1821011003 22,900,000 2009. 11. 12. 1831012104 23,250,000 2009. 11. 13. 1841012704 23,250,000 2009. 11. 13. 1851013001 23,250,000 2009. 11. 13. 1861021703 27,750,000 2009. 11. 13. 1871022201 20,245,000 2012. 10. 18.* 1881022504 20,245,000 2010. 03. 24. 1891022604 20,245,000 2010. 03. 12. 1901022703 28,250,000 2009. 11. 10. 191 1022801 20,245,000 2009. 11. 21. 192 1931032204 20,245,000 2009. 11. 10. 1941032401 20,245,000 2010. 03. 30. 1951032603 23,250,000 2010. 01. 30. 1961032604 20,245,000 2009. 11. 13. 1971033104 20,245,000 2009. 11. 28. 1981043101 20,245,000 2009. 11. 19. 1991043104 20,245,000 2010. 05. 07. 2001052802 20,245,000 2009. 11. 11. 2011082704 20,245,000 2009. 11. 13. 2021082802 23,250,000 2009. 11. 13. 2031082902 23,250,000 2010. 01. 15. 2041091701 19,995,000 2010. 03. 24. 2051091804 19,995,000 2010. 02. 08. 2061102501 20,245,000 2009. 11. 13. 2071102701 20,245,000 2009. 11. 23. 2081103002 58,750,000 2009. 11. 12. 209`111601 19,745,000 2010. 04.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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