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50634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3-04-12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학교 설립 계획이 취소되었음에도 원고들에게 환매권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아 원고들이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상실하게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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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6342 민사 사건(2023년 4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6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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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서울특별시는 2007년에 OO지역에 초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원고들로부터 대지 지분을 협의취득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다.
  • 이후 저출산과 학생 수 감소 등으로 2014년 9월 24일에 초등학교 설립 계획이 최종 취소되었고, 10월에 공고되었다.
  •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초등학교 설립 계획이 취소되어 환매권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따로 통지하거나 공고하지 않았다.
  • 원고들은 환매권 발생 사실을 모른 채 법으로 정한 행사 기간이 지나버려 땅을 되찾아올 수 있는 환매권을 완전히 잃게 되었다.
  •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환매권을 상실하게 된 손해를 배○○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가 학교 설립 무산에 따른 환매권 발생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권리를 잃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사업이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되었고 헌법재판소 결정 등으로 원고들이 여전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손해가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피고가 환매권 통지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들이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초등학교 설립 계획을 취소했을 때 원고들에게 이를 알리고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피고는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되어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원래의 학교 설립 계획은 실질적으로 폐지된 것으로 인정되었다.
  •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려 원고들은 실제로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며, 이는 피고의 잘못된 통지의무 불이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
  • 피고가 환매권 발생 사실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된 이상, 피고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공사업이 취소되어 원래 땅 주인에게 되돌릴 수 있는 권리(환매권)가 생겼음에도 행정기관이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주민들이 권리를 잃었을 때, 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행정청의 의무 위반으로 국민의 정당한 재산상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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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6788·광주고등법원·2009-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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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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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43414·서울고등법원·2008-05-0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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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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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11664·울산지방법원·2026-02-0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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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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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39953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9-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시설비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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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921·서울고등법원·1968-10-01·2심·원고 패소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하천 부지에 무단 점유된 건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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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03103·서울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에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환매권을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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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202556·대구지방법원·2022-05-16·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인근 주택·세대의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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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4900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 때문에 인근 부동산의 일조량이 크게 줄어들어,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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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280930·서울서부지방법원·2023-05-17·1심·원고 승소

아파트 분양 당시 없던 문주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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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1134·울산지방법원·2022-12-01·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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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48973·서울고등법원·2012-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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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6726·전주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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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14279·서울고등법원·2005-08-30·2심·원고 일부 승소

교육청 공무원이 서류를 위조해 토지를 매각한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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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25가단12224·전주지방법원·2026-04-15·1심·원고 일부 승소

학부모가 자녀 학교 교감에게 1년 넘게 홈페이지·전화·방문으로 13건의 항의성 민원을 반복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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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12447·대전지방법원·2011-02-17·1심·원고 패소

교수협의회 회장으로서 강의중단 참여에 따른 명예훼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32002·서울고등법원·2016-10-2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철거하고 점유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단201952·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13·1심·원고 일부 승소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가 원고들로부터 토지를 협의취득한 뒤 5년 넘게 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그 사실을 통지·공고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8나31860·서울서부지방법원·2019-06-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가합11552·부산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차용금의 담보로 유치원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을 법무사에게 위임했으나, 법무사가 유치원 교육용 부동산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담보권을 실행하지 못하게 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9가합501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어기고 신축상가 입주와 영업장 대체지원비 지급을 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1나10322·수원고등법원·2021-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72나186·서울고등법원·1973-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학교 부지 마련을 위해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가 국가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3나80216·서울고등법원·2014-11-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교육원을 개원했으나, 운영방식의 법적 문제를 인지하고 계약을 취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2가단13154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2-02·1심·원고 일부 승소

오수 수평배관을 구배 부족·지지물 미설치 상태로 시공하여 배관이 분리·이탈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4나2085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주택조합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대금을 모두 냈으나 조합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2나4421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8-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약 9년 4개월간 운영하던 학원을 원고에게 권리금 6,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원고가 학원설립 및 운영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강의실 면적 미달 및 소방시설 부적정으로 반려되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0가합45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0-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5가합12259·수원지방법원·2026-07-22·1심·원고 일부 승소

독서실을 권리금으로 넘긴 뒤 약 110m 떨어진 곳에서 관리형 스터디카페 영업을 시작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8나1183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11-01·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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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021나2011624·서울고등법원·2023-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2나7483·서울서부지방법원·2013-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 광고에서 인근 군부대를 근린공원으로 잘못 표시한 점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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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003나8489·광주고등법원·2009-09-30·2심·원고 패소

금호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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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4%
2004가합9444·광주지방법원·2005-06-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젖소고기 13.9kg을 한우고기로 속여 원고에게 납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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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4%
2011나93683·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5나208215·서울고등법원·2026-07-10·2심·원고 패소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2가단538575·수원지방법원·2023-03-08·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한 호실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소액임차인 전입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8나2021522·서울고등법원·2018-09-13·2심·원고 패소

피고가 학교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8%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가단5063429 손해배상(국) 원 고1. A 2. B 피 고서울특별시 변 론 종 결2023. 3. 8. 판 결 선 고2023. 4. 12.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78,783,8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2.부터 2022. 11. 3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B에게 179,479,0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4.부터 2022. 11. 3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이 사건 교육장’)은 2003. 6. 13. 서 울 **** ****(2008. 8. 4. 명칭 변경 전에는 ****) **** 일대 6063㎡(이하 ‘이 사건 부지’)에 ****(가칭)를 설립하기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2004. 1. 5.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442호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 제30조 등에 따른 F초 등학교 설립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서울 **** **** **** 대 3577㎡ 중 74.52/3577 지분(이하 ‘이 사건 대 지 지분’)과 그 지상 집합건물을 소유한 원고들과 사이에 다음 표와 같이 공공용지 협 의취득을 하여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대지 지분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교육장은 2014. 8. 1. **** 설립 계획의 취소를 검토하면서 서울특 별시 ****청장(이하 ‘****청장’) 등에게 이 사건 부지를 공익사업으로 활용할 의사 가 있는지 조회하였고 ****청장은 2014. 9. 4. 이 사건 부지의 활용 방안을 검토 중 으로 활용 방안이 마련되면 조속히 회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 사건 교육장은 2014. 9. 24. 지속되는 저출산과 학생 수 감소 등을 이유로 **** 설립 계획 취소를 확 정하고 2014. 10. 1. 이를 공고하였다. 라. ****청장은 2014. 10. 13. 이 사건 부지에 ‘K’를 건립하겠다는 이 사건 부지 활 소유자전유 부분 손실보상금 중 이 사건 대지 지분 부분 협의취득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원고 AG동 H호300,750,000원2007. 3. 12. 원고 BI동 J호302,250,000원2007. 3. 14. - 3 - 용 계획을 이 사건 교육장에게 제출하였고 2014. 10. 14. **** 설립 도시관리계 획의 폐지 등은 위 활용 계획 수립과 병행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이 사건 교육장에게 알렸다.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2017. 6. 30. 서울특별시장과 사이에 이 사건 부지를 서 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서울특별시 일반회계로 유상이관하는 협약을 체결하였 다. ****청장은 2020. 9. 10. **** 설립 도시관리계획을 폐지하고 K 건립을 위 한 이 사건 부지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결정하는 안건에 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위 안건을 열람공고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2020. 12. 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58 호로 K 건립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 제1~26(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측은 2014. 9. 24. **** 설립 계획 취소를 확정하였으므로, 원고들은 다음 과 같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대지 지분에 관한 환매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환매권 통지 의 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환매권 행사 기간 도과로 인하여 환매권을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청 구취지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91조(환매권) ①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 - 4 -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환매권을 취득하려면 토지의 협의취득일로부 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이 폐지되어야 한다. 그런데 2014. 9. 24.자 **** 설립 계획 취소는 K 설립이라는 공익사업 변경을 전제한 것이고, **** 설립 도시관리 계획은 그 후로도 유지되다가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대지 지분을 취득한 때로 부터 10년이 도과한 2020. 12. 17.에서야 폐지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구 토지보상법 상 환매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2) 피고는 **** 설립 대신 K 건립 사업을 추진하였으므로, 구 토지보상법 제91 조 제6항에서 정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구 토 지보상법상 환매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3)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20. 11. 26. 헌법재판소는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 항 중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라는 결정(헌법재 판소 2020. 11. 26. 선고 2019헌바131 전원재판부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 정’)을 하였고, 위 법률 조항은 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 다(이하 ‘개정 토지보상법 조항’). 따라서 원고들은 개정 토지보상법 조항에 따라 여전 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ᆞ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 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 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 5 - 히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어 아무런 손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4)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2017. 6. 30.자 협약에 따라 이 사건 부지를 유상이관하였으 므로 구 토지보상법 제5조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서울특별시장이 손해배상을 부담 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5) 이 사건 교육장은 2014. 9. 24. **** 설립 계획을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2014. 10. 1. 이를 홈페이지에 공고하였다. 서울특별시가 서울 **** **** **** 대 3577㎡ 지상에 K를 건립한다는 사실은 서울특별시 공고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환매권 통지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원고들은 적어도 환매권 상실 시기에는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 발생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로부터 민법 제776조 제1항의 단기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지나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손해배상 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6) 원고들은 **** 설립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이주 대책 대상자로 지정되어 주식 회사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국민주택을 특별공급받고 국민주택의 시세 상승으로 이익 제91조(환매권) ① 공익사업의 폐지ᆞ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 게 된 경우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 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1. 사업의 폐지ᆞ변경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관계 법 률에 따라 사업이 폐지ᆞ변경된 날 또는 제24조에 따른 사업의 폐지ᆞ변경 고시가 있 는 날 2.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사업완료일 - 6 - 을 누렸다. 따라서 설령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더라도 손익상계의 법리에 따라 원고들이 누린 시세 차익만큼 피고의 책임이 경감되어야 한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원고들의 환매권 취득 1)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따른 환매권은 당해 사업의 폐지ᆞ변경 기타의 사 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에 행사할 수 있다. 여기서 ‘당해 사업’이란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의 공익사업을 말하고,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라 함은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이 된 구 체적인 특정의 공익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토지가 더 이상 그 공익사업에 직접 이용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한 때를 말한다.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의 여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내용, 취득의 경위와 범위, 당해 토지와 사업의 관계, 용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 사 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60401 판결,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8다282183 판결 참조). 당해 사업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이나 구 토지수용법이나 토지보상법상 사 업인정으로 의제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가 이루어졌다면 사업인정이나 실 시계획인가의 내용에 따라 당해 사업을 특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 11760, 93다11777(병합), 93다11784(병합)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 3078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사업인정을 전제하지 않고 있는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토지보상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3. 1. 1.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협의취득하거나 토지보상법 제14조에 따 - 7 - 라 사업인정 전에 사업시행자가 협의취득한 경우에는 사업인정의 내용을 통해 당해 사 업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협의취득 당시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협의취득의 목적이 된 공익사업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8다282183 판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교육장이 서울 **** **** E (번지) 일대에 시행하는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 다목에 의한 도시계획시설(학교)인 **** 설립 계획(이하 ‘이 사건 설립 계획’)에 관하여 구 국토계획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2004. 1. 5.자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442호로 고시된 사실, 피고는 2007년 3월 이 사 건 설립 계획의 용지에 포함된 이 사건 대지 지분을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근 거하였음을 명시하고서 원고들로부터 구 토지보상법상 공공용지 협의취득의 형식으로 매수하여 이 사건 대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교육장은 2014. 8. 1. 학생 수 감소로 이 사건 설립 계획의 취소를 검토하면서 ****청장에게 해당 학교 부지의 활용 계획을 문의하였고 2014. 9. 24. 이 사건 설립 계획을 취소하기 로 확정하였으며 2014. 10. 1. 이 사건 설립 계획 취소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공고 한 사실, ****청장은 2014. 10. 13. 이 사건 교육장에게 해당 학교 부지를 K 건립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알린 사실, 이 사건 교육장은 2014. 10. 14. ****청장에게 이 사 건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폐지를 요청한 사실, 서울특별시장은 2020. 12. 17.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변경하고 이를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58호로 고시하였는데 주 된 변경 사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 설립 계획을 폐지하고 해당 부 지 중 일부에 비도시계획시설인 K를 건립하는 내용인 사실, 이 사건 대지 지분이 포함 - 8 - 된 서울 **** **** **** 토지는 K 부지에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대지 지분을 협의취득할 당시 이 사건 설립 계 획에 관하여 구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이나 구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으로 의제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가 이루어졌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피고가 이 사건 설 립 계획을 위하여 이 사건 대지 지분을 협의취득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구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이 없었더라도 이 사건 설립 계획이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의 당해 사업으로 특정된다고 볼 수 있 다. 나아가 이 사건 교육장이 당해 사업인 이 사건 설립 계획의 취소를 결정하고 공고하 였고 K는 ****와 사업 목적이 상이하고 용도 역시 전혀 다른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사업시행자인 이 사건 교육장이 이 사건 설립 계획의 취소를 결정한 2014. 9. 24. 이 사건 대지 지분이 당해 사업인 이 사건 설립 계획에 직접 이용될 필요가 없 어졌음이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은 2014. 9. 24.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대지 지분에 관한 환매권을 취득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 설립 대신 K 건립 사업을 추진하였으므로 구 토지 보상법 제91조 제6항의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이 환매권 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에 정한 공익사업의 변환은 같은 법 제20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이 일정한 범위 내의 공익성이 높은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환매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적어도 새로 운 공익사업에 관해서도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인정을 받거나 또는 - 9 - 위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사업인정 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공익사업의 변환에 의한 환매권 행사의 제한을 인정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0782 판결 등 참조), K 건립 사업 이 위와 같은 사업인정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 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환매권 통지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구 토지보상법 제92조 제1항이 “사업시행자는 제9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시행자가 과실 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 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원래 공적인 부담의 최소한성의 요청과 비자발적 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원소유자를 보호할 필요성 및 공평의 원칙 등 환매권을 규정한 입법 이유에 비추어 공익 목적에 필요 없게 된 토지가 있을 때에는 먼저 원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 환매할 것인지 여부를 최고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상 당연히 인정 되는 환매권 행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단순한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의 법적인 의무를 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토지 보상법상의 사업시행자가 위 각 규정에 의한 통지나 공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도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채 원소유자 등에게 통지나 공고를 하지 아니하여, 원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환매권 행사 기간이 도과되도록 하여 이로 인하여 법률에 의하여 인정 되는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어 환매권 그 자체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가한 때 에는 원소유자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다 - 10 - 4586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들에게 이 사건 대지 지분에 관하여 환매권이 발생 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위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피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대지 지분에 관한 환매권이 발생하였음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지 않 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부지가 사업에 필 요 없게 된 때인 2014. 9. 24.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또는 ‘피고가 이 사건 대지 지분 의 각 소유권을 취득한 2007. 3. 12., 2007. 3. 14.로부터 각 10년이 경과한 날‘ 중 나 중에 도래한 날인 2017. 3. 12., 2017. 3. 14.까지 원고들에게 각각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환매권 을 행사하지 못하게 함에 따라 원고들에게 환매권이 상실되는 손해를 입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원고들 손해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개정 토지보상법 조항이 적용되고 아직 사업이 폐지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여전히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어 원고들에게 손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적용 중지의 효력을 갖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 사건에 관하여 개선 입법이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입법 형성권 행사의 결과로 만들어진 개정 법률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개정 법률에 소급 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 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개정 법률에 그에 관해 경과 규정이 없는 경우에 - 11 - 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불합치 결정 전의 구법이 적용되어야 할 사안에 관하여 개정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두35447 판결 등 참조).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헌법재판소가 2020. 11. 26.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중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원 기타 국 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라고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률 조항은 2021. 8. 10. 법률 제18386 호로 개정 토지보상법 조항과 같이 개정되었고 그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서 “제91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 행 당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소 가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 후인 2022. 3. 11.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 사 건은 위와 같이 개정된 토지보상법이 시행될 당시 ‘토지 협의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공익사업이 폐지되어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나 토지 협의취득일부터 10년이 도과하여 환 매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위 법리와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의 소급 효가 미치지 않아 개정 토지보상법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부담 주체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지를 유상이관받은 서울특별시장이 구 토지보상법 제5조에 따라 손 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 - 12 -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부지가 서울특별시 교육감에서 서울특별시장으로 유상이관되었 다는 사실과 관계없이 손해배상 책임은 피고인 서울특별시가 부담하는 것이고, 구 토 지보상법 제5조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는 그 사업을 승계한 자에게 이전한다.’고 정하였는데 서울특별시장이 **** 설립 사업을 승계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환매권 상실 당시 이 사건 교육장이 2014. 9. 24. 이 사건 설립 계획 을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2014. 10. 1. 이를 홈페이지에 공고한 사실과 서울특별시가 서 울 **** **** **** 대 3577㎡ 지상에 K를 건립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민법 제776조 제1항의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 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환매권을 상실한 2017. 3. 12. 내지 2017. 3. 14. 당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 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가.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환매권 상실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에서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였을 경우 반환하여야 할 환매 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여야 하므 로, 환매권 상실 당시의 환매 목적물의 감정평가 금액이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의 ‘지급받은 보상금’에 그때까지의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유사 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적거나 같을 때는 위 감정평가 금액에서 위 ‘지급받은 보상금’을 공제하 는 방법으로 계산하면 되지만, 이를 초과할 때에는 [환매권 상실 당시의 감정평가 금액 - 13 - - (환매권 상실 당시의 감정평가 금액 - 지급한 보상금 × 지가상승률)]로 산정한 금 액, 즉 위 ‘지급받은 보상금’에 당시의 인근 유사 토지의 지가상승률을 곱한 금액이 손 해로 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다238963 판결 등 참조). 나. 손해배상액의 산정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표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대지 지분에 관하여 지급한 손실보상금(①), 인근 유사 토지 지가변동률(②)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지 지분과 관련해 환매권 상실 당시의 감정평가 금액이 손실보상금(①)에 인근 유사 토지 지가변동률(②)을 곱한 금액 을 초과함을 알 수 있다. 소유자손실보상금(①) 환매권 상실일 환매권 상실 당시 감정평가 금액 인근 유사토지 지가변동률(②) ① × ②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A300,750,000원2017. 3. 12.489,260,150원1.59446479,533,845원 원고 B302,250,000원2017. 3. 14.489,386,779원1.59381481,729,072원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손실보상금(①)에 당시의 인근 유사 토지의 지가상승률(② - 1)을 곱한 금액이 되는바, 원고 A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178,783,845원[= 300,750,000원 × (1.59446 – 1)], 원고 B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179,479,072원[= 302,250,000원 × (1.59381 – 1)]이 된다. 다. 피고의 손익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손익상계의 법리에 따라 원고들이 국민주택을 특별공급받아 누린 시세 차익만 - 14 - 큼 피고의 책임이 경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이 이 사건 설립 계획과 관련해 국민주택을 특별공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손해배상액의 산 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 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 책임의 원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환매권 발생 사실 통지 내지 공고 의무 해태로 원고들이 국민주택을 특 별공급받거나 국민주택의 시세 차익을 누리게 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이 누린 시세 차익과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178,783,845원 및 이에 대 하여 불법행위일인 2017. 3. 1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2. 11. 3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에게 179,479,072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7. 3. 14.부 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2. 11. 30.까지는 민법 에서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 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다. - 15 - 판사반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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