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합22983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4-10-24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가 M역과 연결되는 구름다리 설치를 광고하여 원고들이 점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구름다리가 설치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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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23가합22983 민사 사건(2024년 10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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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OO지역에 주상복합단지 내 판매시설을 신축·분양하면서, 단지 내 G동 지상 1층과 M역 역사 지상 2층을 연결하는 구름다리(보행연결통로)가 설치될 것처럼 분양광고를 하였다.
  • 원고 A는 2020. 11. 5. 피고로부터 H동 지하 1층 K호를 84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84,9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원고 B는 2020. 11. 3. 피고로부터 H동 지상 1층 L호를 45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4일까지 계약금 합계 45,4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원고들은 구름다리가 설치되면 M역 이용 승객들이 판매시설로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국가철도공단이 2022. 12.경 구름다리 설치를 부적정 결정하면서 결국 설치되지 않았다.
  •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구름다리가 확실히 설치될 것처럼 기망하였고, 이로 인해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하였다며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구름다리가 확실히 설치될 것처럼 광고하여 기망하였고, 이로 인해 착오를 일으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구름다리 설치를 위해 노력하였고, 설치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원고들이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며,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하였다거나 원고들에게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피고가 구름다리 설치를 위해 실제로 노력하였는지 살펴보았다. 피고는 이 사건 고시에서 권장된 구름다리 설치를 위해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업무협조요청을 하는 등 설치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 또한 중랑구청이 2020. 3.경 피고에게 사업계획승인 조건으로 구름다리 설치 관련 내용을 안내하면서, 관계법률 저촉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다른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였는바, 이는 구름다리 설치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조건부·불확실한 상황이었음을 보여준다.
  • 법원은 피고가 구름다리가 확실히 설치될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의 광고가 다소 과장되었더라도, 구름다리 설치 여부가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라 유동적이었고, 원고들도 분양계약 체결 당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거나 확인할 수 있었다.
  • 원고들이 주장하는 착오에 대해서도, 원고들이 구름다리 설치를 계약의 중요한 전제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확정적으로 보장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착오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법원은 피고의 기망이나 원고들의 착오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들의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분양광고에서 특정 시설(구름다리) 설치를 홍보하였더라도, 그 설치가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계약 체결 당시 불확실한 상황이었다면, 이를 믿고 계약한 수분양자가 나중에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어렵다. 분양계약 시 광고 내용이 실제로 확정된 사항인지, 조건부 사항인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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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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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3가합22983 분양대금반환 청구의 소 원 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알 담당변호사 **** 피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 담당변호사 ****, ****, **** 변 론 종 결2024. 9. 5. 판 결 선 고2024. 10. 24. 주 문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WTZW - 2 - 피고는 원고 A에게 84,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45,400,000원 및 그중 40,000,000원에 대해서는 2020. 11. 4.부터, 나머지 5,400,000원에 대해서는 2020. 11. 5.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기초사실 가. 피고는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 D 소재 E 판 매시설(이하 ‘이 사건 판매시설’이라 한다), F 오피스텔, F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자인데, 위 판매시설, 오피스텔, 아파트는 하나의 주상복합단지(이하 ‘이 사 건 단지’라 한다)를 이루고 있다. 나. 이 사건 판매시설은 G, H, I, J의 4개동(이하 각 동의 명칭에 따라 ‘이 사건 ○동’ 이라 한다)으로 구별되는데, 이 사건 단지 내 광장과 보행로를 통해 위 4개동이 서로 연결되어 전체적으로 하나의 쇼핑몰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다. 이 사건 G동과 H동의 지하 1층은 이 사건 단지 외부 보행로에서 단차 없이 곧 바로 진입이 가능한 반면 지상 1층은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통해 올라가야 도달할 수 있어, 외부에서 바라볼 때 이 사건 G동과 H동의 지하 1층은 지상 1층처럼, 지상 1층은 지상 2층처럼 보인다. 라. 원고들은 부부 사이로, 원고 A은 2020. 11.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H동의 **** 1) 1) H동의 지하 1층 ****를 의미한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WTZW - 3 - 를 84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에게 계약금 84,9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 B는 2020. 11.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H동의 **** 2) (이하 이 사건 H동의 K 호와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를 45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분양받 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H동의 **** 분양계약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분 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일부 계약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다음 날인 2020. 11. 4. 나머지 계약금 5,4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20, 24,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9, 1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판매시설의 분양광고 당시 이 사건 G동의 지상 1층과 경춘선 **** 역사 지상 2층을 연결하는 보행연결통로(일명 구름다리, 이하 ‘이 사건 구름다리’라 한 다)가 설치될 것처럼 광고하였다. 원고들은 위 광고를 믿고 이 사건 구름다리가 설치되 면 **** 이용승객들이 이 사건 구름다리를 통해 이 사건 판매시설로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피고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구름다리는 설 치되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구름다리가 설치될 수 없거나, 그 설치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 였음에도 이 사건 구름다리가 확실히 설치될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분 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원고들은 위와 같은 피고의 기망으로 인해 이 사건 구름 다리가 설치될 것이라고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바, 2) H동의 지상 1층 ****를 의미한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WTZW - 4 - 원고들은 사기 또는 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계약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판단 가.인정사실 1)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12. 30.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서울 중랑구 N동, O동 일대 391,000㎡를 ‘P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ᆞ고시하였고, 2016. 12.경 ‘P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고시’(국토교통부고시 Q,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의하여 P 공공주택지구 및 지구계획이 확정되었는 데, 이 사건 고시에 의하여 P 공공주택지구 내에 주상복합용지(일반상업지역)가 신설되 었고, 그 주상복합용지에 이 사건 판매시설이 신축되었다. 2) 이 사건 고시의 주상복합용지 계획내용에는 ‘주상복합 사업주체는 주상복합건물 과 **** 역사 사이에 공공공지를 횡단하여 주상복합건물과 **** 역사를 직접 연결하는 입체적 보행연결통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피 고는 이 사건 G동의 지상 1층과 경춘선 **** 역사 지상 2층을 연결하는 약 47m 길이 의 이 사건 구름다리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 사건 판매시설의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2019. 4. 11.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하여 이 사건 구름다리의 설치를 위한 업무협조요 청을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중랑구청은 2020. 3.경 이 사건 판매시설 신축공사에 관하여 피고에게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구름다리의 설치 관련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승인 조건을 안 내하였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WTZW - 5 - [일반조건 및 안내사항] ○ 「P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4장 제4조 제6항에 따른 ****사 와 직접 연결되는 입체적 ‘보행연결통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용검사 전까 지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계법률 저촉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 사 이용편의를 위한 공공편의 증진을 위한 다른 방안을 검토하고 사용검사 전 까지 이행하여야 합니다. [도시계획과] ○ 주상복합용지∼**** 보행연결통로 관련 검토의견은 기 협의한 도시계획과-R (2020.02.18.)호를 참고 바랍니다. [도로과] ○ **** 역사와 연결하는 보행연결통로는 주로 아파트 주민들이 사용하는 통행로 로 사업자와 철도시설공단의 협의를 통해 사업비 부담 및 관리주체를 선정하시 기 바라며, 추후 설치계획 시 디자인 심의 등 우리 구 관련부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사 연결통로 관련》 ○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필요 ○ 공공성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결과 ○ 사업자와 공단 간 ‘역사 연결통로설치공사 협약서’ 체결을 위한 협의 필요 4) **** 3) 은 2022. 12. 8. 이 사건 구름다리 설치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구름다리는 일부 주민만을 위한 시설 로서 사업의 공공성이 부족하고, 시설물의 소유 및 관리 주체가 불명확하며, 여객동선 3) 2020. 6. 9. 법률 제17460호로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 ‘****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한국철도 시설공단의 명칭이 ****으로 변경되었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WTZW - 6 - 및 수요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여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구름다리 설치에 대하여 ‘부적정’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판매시설은 이 사건 구름다리가 설치되지 않은 채로 2023. 11.경 준공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 및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 론 전체의 취지 나.사기에 의한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취소 가부 상품의 선전 광고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 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 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대법원 2009. 3. 16. 선고 2008다 1842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1다10762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6, 22, 23호증, 을 제6,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S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0. 2. 5. 주식회사 T와 이 사건 판매시설에 관 한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주식회사 T는 2020. 10.경 S 등 영업직원에게 이 사건 판매시설의 분양광고·홍보업무의 수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S은 위 교육 을 받을 때에 “이 사건 구름다리가 거의 100% 설치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실, 원 고 B가 S으로부터 이 사건 구름다리가 설치될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이후 원고들 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판매시설에는 결국 이 사건 구름다리 가 설치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인정사실들만으로 이 사건 구름다리의 설치에 관한 피고의 분양광고가 곧바로 원고들에 대한 기망행위로 인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WTZW - 7 - 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를 위해서는 분양광고 당시에 이미 이 사건 구름다리의 설치 가능성이 낮았고, 피고가 이를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치할 수 있는 것 처럼 속였다는 등으로 피고의 분양광고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 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위 가.항의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 2호증 및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1), 2), 3)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들, 즉 ① 피고는 당초 이 사건 고시에 의하여 이 사건 구름다리 설치를 계획하게 된 것이고, 2020. 3.경까지도 그 설치를 위해 중랑구청,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해왔 으므로, 이 사건 판매시설의 분양광고를 시작한 2020. 10.경에는 이 사건 구름다리의 설치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구 름다리 설치계획을 홍보하면서도, 그 분양광고에 ‘향후 이 사건 구름다리의 설치계획에 변경·취소·지연이 있을 수 있음’을 고지해두었던 점, ③ 이 사건 구름다리의 설치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이후 ****의 2022. 12. 8.자 부적정 결정에 의하여 최 종적으로 무산된 것인바, 피고가 이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구름다 리의 설치에 관하여 다소의 과장광고를 하는 것을 넘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 에 비추어 시인될 수 없을 정도의 허위·과장광고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는 2020. 10.경 이 사건 판매시설의 최초분양광고를 하면서, ‘V. 기타유의 사항’ 항목에 ‘본 사업부지 동측으로 검토 중인 ****사 입체적 연결통로 설치는 사업추 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WTZW - 8 - 계약 체결을 하시고,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 기할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2) 원고 B가 위 S으로부터 분양설명을 들으면서 제시받은 이 사건 판매시설의 설 계도면(갑 제2호증)에도 ‘****사 연결통로는 추후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협의하여 위치 및 계획안 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공급안내서, 광고홍보물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지하철, 도로망, 차도, 광정, 공원, 녹지 등)은 허가관청 및 국가 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하였고(갑 제1호증 제18조 제1항 제3호), 피고에게 ‘당 사업부지는 P공공주택지구 내의 부지로서, 개발주체 및 정 부정책에 따라 각종 개발계획(교통, 교육시설, 편의시설 등 일체)이 변경, 무산, 지연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계약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 부하기도 하였다. 다.착오에 의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취소 가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의사 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률행위 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 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대법 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다15336 판결 등 참조).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WTZW - 9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판매 시설에 이 사건 구름다리가 설치될 것이라는 것을 믿은 나머지 착오로 이 사건 각 분 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고 할 것 인데, 갑 제3, 4, 6호증 등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삼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구름다리를 통해 **** 이용승객들을 이 사건 판매시설로 유 인할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구름다리의 설치 여부가 이 사건 각 분양계 약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25호증 및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 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구름다리의 설치 여부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중요부 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 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1) 이 사건 구름다리는 이 사건 H동이 아니라 이 사건 G동과 연결되는 것으로 계 획되었고, 이 사건 H동은 단지 이 사건 G동을 사이에 두고 광장과 보행로를 통해 이 사건 구름다리와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구름다리를 통한 **** 이용승객들의 통행이 이 사건 H동 점포들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다. 2) 이 사건 각 점포는 이 사건 단지와 U아파트(**** V) 사이의 대로변으로 통하는 이 사건 단지의 출입구 부근에 위치하여 위 대로변 보행로를 오가는 사람들에 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반면, 이 사건 구름다리를 통한 출입구 인근에 위치한 이 사 건 G동 점포들의 경우 위 대로변을 오가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노출되지 않는다. 이에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WTZW - 10 - 비추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였던 것 은 이 사건 각 점포가 위 대로변의 유동인구에게 노출될 수 있는지 여부였고, 이 사건 구름다리의 설치 여부는 부수적인 요소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구름다리는 공공공지를 거쳐 ****사로 연결되는 것이므로, 그 설치 여 부에 대한 권한이 온전히 피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중랑구청이나 **** 등 제3의 기관의 사정에 따라 설치계획에 변경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원고들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판매시설의 분양광고나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통해 이 사건 구름다리 설치계획에는 변동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 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 을 보더라도 원고들에게 있어 이 사건 구름다리의 설치 여부는 원고들이 이 사건 구름 다리가 설치되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 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창열 판사조은엽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WTZW - 11 - 판사최가영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WTZ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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