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8384대구고등법원 2심2010-08-12 선고검수완료
감리비 산정 기준 위반 및 추가감리비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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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2월, 피고들은 송파구청장에게 재건축사업 감리자 지정을 요청하면서 감리비 산정에 필요한 공사비 내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누락시킨 서류를 제출함.
- 2005년 3월, 원고는 감리자 지정 신청을 했고, 5월에 감리자로 지정되어 피고들과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피고들이 감리비 산정 기준을 위반해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누락시켰고, 추가감리비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과 추가감리비 지급을 요구함.
- 법원은 감리비 산정 기준이 법적 구속력이 없고, 피고들이 제출한 서류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원고가 이를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추가감리비 청구에 대해서도 계약 기간 연장이나 추가 약정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이 감리비 산정 기준을 어기고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누락시켰으며 추가감리비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과 추가감리비 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감리비 산정 기준이 법적 구속력이 없고, 피고들이 기망하지 않았으며 계약에 따른 감리용역을 제공한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감리비 산정 기준은 건설교통부 고시에 불과해 법적 구속력이 없고, 사업주체가 감리자에게 지급하는 감리비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 뿐 산출 방법 전체에 구속력을 가지지 않음.
- 피고들이 제출한 총괄표와 현황표에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포함되어 있었고, 원고도 이를 알 수 있었던 점에서 피고들이 원고를 속였다고 보기 어려움.
- 감리비는 입찰 과정에서 최저가격으로 결정되므로, 피고들이 산정 기준을 위반했다 해도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추가감리비 청구는 계약 기간 이후 감리원 잔류에 따른 추가 약정이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 근거가 부족함.
핵심 정리
감리비 산정 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피고들이 제출한 서류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원고가 이를 알 수 있었기에 피고들의 위법 행위나 기망이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추가감리비 청구도 계약 연장이나 추가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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