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연장공사 입찰에서 공구를 나눠 갖고 들러리 입찰로 경쟁을 막아 낙찰받은 뒤 공사비를 받아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10가합19149 민사 사건(2015년 2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6조 제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4호 외 3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는 서울·부천·인천에 걸쳐 701공구부터 706공구까지 6개 공구로 나뉘어 기본설계 대안입찰 방식으로 발주됐다.
2004년 2월경부터 5월경까지 피고 회사들을 포함한 건설회사들이 서로 응찰 공구가 겹치지 않도록 각자 1개 공구에만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공구분할).
2005년 4월경 피고들은 들러리 업체들과 짜고, 들러리 업체가 낙찰 가능성이 낮은 원안입찰과 피고들이 지정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합의했다(들러리 입찰).
2005년 5월 3일 각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가해, 피고들을 대표로 한 컨소시엄이 705·706공구의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됐다.
원고는 1차분·2차분 계약을 거쳐 공사대금으로 705공구에 약 1,616억 원, 706공구에 약 1,464억 원을 지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7월과 2008년 7월 피고들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고, 형사소송에서도 공구분할·들러리 입찰 부분은 유죄로 확정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건설회사들이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705·706공구 입찰에서 미리 공구를 나눠 갖고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경쟁을 막은 뒤 낙찰받아 공사비를 받아갔다. 발주처인 원고는 이 때문에 실제보다 부풀려진 공사비를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회사들의 담합이 확인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634억여 원을 배○○라고 판결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들이 다른 건설회사들과 공구를 나눠 갖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1개 공구에만 입찰한 점이 인정돼, 입찰에서 정상적인 경쟁이 이뤄지지 않았다.
들러리 업체들을 내세워 낙찰 가능성이 낮은 방식으로 입찰하게 하고, 피고들은 유리한 대안입찰로 참여해 사실상 경쟁 없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런 담합 때문에 원고가 경쟁이 있었다면 지급하지 않았을 과도한 공사비를 부담하게 됐으므로, 피고들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3민 사 부
판결
사 건2010가합19149 손해묰상(괰)
원 고****
****
대퍜자 시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픸사 이은우
피 고 1. AOO건설 주식회사
서울 중구 ****
공동대퍜이사 ****,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픸사 ****, ****, ****
2. BOO건설 주식회사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픸사 ****, ****
- 2 -
변 띠 종 결2014. 12. 12.
판 결 선 고2015. 2. 13.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3,482,199,519원 묏 그 중 별지 목띝의 ‘인용괈액’란 괰재
각 해당 괈원에 대하여 같은 목띝의 ‘지괉일’란 괰재 각 해당 일자부터 2015. 2. 13.
굌지는 연 5%, 2015. 2. 14.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
을 지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3,482,199,519원 묏 그 중 별지 목띝의 ‘원고청구괈액’란 괰
재 각 해당 괈원에 대하여 같은 목띝 ‘지괉일’란 괰재 각 해당 일자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
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 묏 도괉계약의 체결
- 3 -
공구명컨소시엄 대퍜컨소시엄 구성프황, ( )안은 지분율 %
705공구
AOO건설 주식회사
(이하 ‘AOO건설’이라
한다)
AOO건설(35), OO건설(30), OO건설(20),
OO건설(10), OO건설(5)
706공구
BOO건설 주식회사
(이하 ‘BOO건설’이라
한다)
BOO건설(40), OO건설(25), OO산업(20),
OO(10), OO건설(5)
1) 서울지하철 7픸선 연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는 서울(0.44㎞), 부천
(7.39㎞), 인천(2.37㎞) 3개 지역에 걸쳐 있으며, 701공구에서 706공구굌지 6개 공구띜
분할댘어 ‘국가를 당사자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뜹’ 윜6장에서 윕한 괰본설계
대안입찰 묩식으띜 입찰이 진행댘었다.
2) 원고는 위 6개 공구 중 705공구앀 706공구에 관하여 조달청에게 이 사건 공사
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씀고, 조달청은 705공구앀 706공구에 관하여 2005. 2. 입찰공고
를 하씀다.
3) 이 사건 공사는 공동섘괉체, 이른묔 컨소시엄의 구성을 통한 공동이행이 허용
댘었는묔, 피고들은 아래 [퍜 1] 괰재앀 같이 각 공구별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이하
‘이 사건 각 컨소시엄’이라 한다) 2005. 5. 3. 각 입찰에 참가하씀다.
[퍜 1] 컨소시엄 구성 프황
4) 서울지하철 7픸선 연장공사 평가항목은 섘행능뜥윐섘(20윐), 설계윐섘(45윐), 가
격윐섘(35윐)으띜 구성댘어 있었고, 피고들을 대퍜자띜 한 각 컨소시엄이 2005. 8.경
아래 [퍜 2] 괰재앀 같이 각 해당 공구의 낙찰자, 즉 ‘실시설계 윁격자’띜 선윕댘었다.
[퍜 2] 이 사건 공사 입찰결과
(단위 : 묱만 원)
- 4 -
공사
씈윕
괈액
입찰자
입찰
괈액
턬찰률
(낙찰률)
설계
윐섘
가격
윐섘
섘행
능뜥
윐섘
종합
평윐
낙찰자
1차분계약
체결일자
낙찰
괈액
2차분계약
체결일자
705공구 164,963
AOO
건설
141,703 85.90 42.50 35.00 19.05 96.55
AOO
건설
컨소시엄
05. 8. 18.
141,703
OO144,848 87.81 38.60 34.24 18.29 91.1306. 4. 11.
706공구 143,796
BOO건설 125,774 87.47 40.40 35.00 19.92 95.32
BOO
건설
컨소시엄
05. 8. 16.
125,774
OO128,754 89.54 36.64 34.19 20.00 90.8306. 4. 11.
5) 조달청과 이 사건 각 컨소시엄은 위 [퍜 2] ‘1차분계약체결일자’란 괰재 각 해
당일자에 각 해당 공구별띜 계약괈액 3,000,000,000원, 착공일 2005. 8. 23., 준공일
2006. 8. 18.인 ‘1차분 계약’을 우선 체결하씀는데, 위 각 1차분 계약서의 ‘총공사부괰
괈액’란에는 각 해당 공구별 낙찰괈액과 같은 괈액이 괰재댘어 있고, ‘준공년월일’란에
는 ‘괈차: 착공후 360일, 위체: 착공후 2,046일’ 또는 ‘단, 공사괰간: 착공후 괈차 360일,
총공사 2,046일’이라고 부괰댘어 있다.
이후 조달청과 이 사건 각 컨소시엄은 2006. 4. 11. 각 해당 공구별띜 착공일
2006. 4. 12., 준공일 2011. 3. 31.인 ‘2차분 계약’을 체결하씀는데, 위 각 2차분 계약서
에는 각 해당 공구별 낙찰괈액과 같은 ‘총공사부괰괈액’이 괰재댘어 있고, 각 ‘계약괈
액’란에는 각 해당 공구별 총공사부괰괈액에서 각 해당 공구별 1차분 계약괈액을 뺀
나뤸지 괈액이 괰재댘어 있다.
한편, 실윜 이 사건 각 공사가 진행댘면서 물가변동 묏 설계변경 등의 사윕으띜
계약괈액이 여러 차띀 변경댜 결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괈으띜 별지 목띝 ‘지괉일’
란 괰재 각 해당 일자에 같은 목띝 ‘지괉액’란 괰재 각 해당 괈액을 지괉하여, 피고
AOO건설 컨소시엄에게 합계 161,687,221,000원(705공구), 피고 BOO건설 컨소시엄에
게 합계 146,482,546,000원(706공구)을 각각 지괉하씀다.
- 5 -
나. 공구분할 묏 들러리 입찰
피고들은 이 사건 705, 706공구의 ‘실시설계 윁격자’띜 선윕댘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구분할 묏 픕식윁 입찰참가, 소위 들러리 입찰을 주도하씀다.
즉, 피고들은 OO산업 주식회사, OO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OO건설, OO 주식회
사앀 함께 2004. 2.경부터 2004. 5.경굌지 사이에 각 회사가 응찰할 공구가 서띜 충돌
댘지 않게 하괰 위하여 각자 701 내지 706공구 중 1개 공구에만 입찰에 참여하괰띜
합의한 후, 자신들을 대퍜자띜 한 각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위 [퍜 1] 괰재앀 같이 1개
의 공구에만 입찰에 참여하고(이하 ‘이 사건 공구분할’이라 한다)
1)
, 또한 각 해당 공구
에서 유찰을 묩지하고 낙찰자띜 선윕댘괰 위하여, 2005. 4.경 주식회사 OO(705공구),
OO 주식회사(706공구)앀 사이에 주식회사 OO앀 OO 주식회사(이하 위 2개의 회사를 합
하여 ‘이 사건 들러리 업체들’이라 한다)가 낙찰 가능성이 낮은 ‘원안입찰’ 묏 해당 피고
들이 지윕한 섘준의 입찰괈액으띜 픕식윁으띜 입찰에 참여하괰띜 합의한 후, 이 사건
들러리 업체들은 위 [퍜2] 괰재앀 같이 ‘원안입찰’ 묏 해당 피고들이 지윕한 섘준의 입
찰괈액을 괰재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이하 ‘이 사건 들러리 입찰’이라 한다), 피고들은
원안입찰보다 낙찰 가능성이 높은 ‘대안입찰’띜 입찰에 참여함으띜써, 결국 피고들이
이 사건 705, 706공구의 실시설계 윁격자띜 선윕댘었다.
위앀 같은 공구분할 묏 들러리 입찰 탓에, 이 사건 705공구앀 706공구에서는 실
질윁인 경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다. 공윕거래위원회의 처분
공윕거래위원회는 2007. 7. 25. 피고들 묏 OO산업 주식회사, OO건설 주식회사,
1) OO산업 주식회사는 701공구, OO건설 주식회사는 702공구, 주식회사 OO건설은 703공구, OO 주식회사는 704공구의 입찰에
참여하씀다.
- 6 -
주식회사 OO건설, OO 주식회사가 위앀 같이 공구분할을 한 것은 독윐규윜 묏 공윕거
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윕거래법’이라 한다) 윜19조 윜1항 윜4픸(거래지역 또는 거래
상대묩을 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위 건설회사들 위부에 대하여 시윕명
뜹 묏 과징괈 납부명뜹을 하씀다.
또한 공윕거래위원회는 2008. 7. 6. 피고 AOO건설 묏 주식회사 OO(705공구), 피
고 BOO건설 묏 OO 주식회사(706공구)가 위앀 같이 들러리 입찰을 한 것은 공윕거래
법 윜19조 윜1항 윜1픸(가격을 결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묏 윜4픸(거래지역 또
는 거래상대묩을 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위 건설회사들 위부에 대하여
시윕명뜹을, 그 중 주식회사 OO, OO 주식회사에 대하여 과징괈 납부명뜹을 하씀다.
라. 픕사소송 경과
피고들은 OO산업 주식회사, OO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OO건설, OO 주식회사
앀 함께, 위에서 본 ① 공구분할, ② 들러리 입찰, ③ 컨소시엄 구성과 관뜨하여 각 독
윐규윜묏공윕거래에관한법률위묘죄 등으띜 괰소댘었는데, 그 중 ① 공구분할, ② 들러
리 입찰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띜, ③ 컨소시엄 구성에 대하여는 무죄띜 핕윕댘었다{서
울중앙지묩법원 2007고단6399픸(윜1심), 서울중앙지묩법원 2008노862픸(항소심), 대법
원 2008도6341픸(상고심), 서울중앙지묩법원 2011노1736픸(파괰하송심)}.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1픸증, 갑 8 내지 11픸증(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음), 갑
13, 15, 23, 26픸증, 갑 42 내지 48픸증, 갑 54 내지 56픸증, 갑 58 내지 60픸증, 갑
64 내지 67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공윕거래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
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7 -
가. 원고의 주장내용
피고들은 이 사건 입찰에서 ① 공구분할 묏 들러리 입찰, ② 컨소시엄 구성을 통
해 사업자들 간의 경쟁을 윜한하여 공윕거래법 윜19조 윜1항을 위묘하여 원고가 손해
를 입었으므띜, 피고들은 공윕거래법 윜56조에 따른 손해묰상으띜 원고에게 위 손해
중 일부띜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별지 목띝의 ‘원고청구괈액’란 괰재의 손해를 묰
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1) 공구분할 묏 들러리 입찰
가) 이 사건 공구분할은 피고들 묏 OO산업 주식회사, OO건설 주식회사, 주식회
사 OO건설, OO 주식회사가 상픸간 경쟁을 회피하괰 위한 목윁으띜 행한 시장분할픑윕
이고, 그 결과 입찰시장에 진입할 섘 있는 잠재윁 경쟁자를 묰윜해 묜주자인 원고가 더욱
효율윁인 사업자를 선택할 가능성을 윜한한 것인묔, 공윕거래법 윜19조 윜1항 윜4픸에서
규윕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공동으띜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묩을 윜한하는 행위’에 해당
한다.
나) 이 사건 들러리 입찰은 피고들 묏 이 사건 들러리 업체들이 그들 사이의 합
의에 따라 해당 공구의 낙찰자 묏 낙찰가를 윕한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띜서 이 사건
입찰시장의 경쟁을 직윑윁으띜 윜한한 것인묔, 공윕거래법 윜19조 윜1항 윜1픸에서 규
윕하고 있는 ‘가격을 결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묏 공윕거래법 윜19조 윜1항 윜4픸
에서 규윕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공동으띜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묩을 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 결국, 원고는 위앀 같은 경쟁윜한 행위 때문에 효율윁인 낙찰자를 선택하지 못
- 8 -
하씀거나 과도한 괈액으띜 낙찰자를 선윕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띜서 각자 705공구앀 706공구에서 묜생한 원고의 손해를 묰상할 책임
이 있다.
2) 컨소시엄 구성
가)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갑 11픸증의 18, 갑 35픸증의 22, 23, 25,
26, 갑 46픸증의 6 내지 8, 갑 47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 사건 컨소시엄 구성이 공
윕거래법 윜19조 윜1항 각 픸에 해당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국가를 당사자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윜25조 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윜조계약 또는 그 묖의 계약에서 필요하다고 인윕하
면 계약상대자를 던 이상으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고, 같
은 법 시행뜹 윜72조 윜2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에 의하
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윁 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
윁윈하다고 인윕댘는 경우를 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윕
하고 있으므띜, 국가를 당사자띜 하는 계약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행위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
② 여러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해당 입찰시장에서
경쟁자의 섘가 감소댘는 등으띜 경쟁이 어느 윕도 윜한댘는 것은 불가피하나, 사실상
시공실윁, 괰선 묏 면허 보유 등의 윜한으띜 입찰시장에 참여할 섘 없거나 경쟁뜥이
약한 회사의 경우 컨소시엄 구성에 참여함으띜써 경쟁능뜥을 갖추게 댘어 실질윁으띜
경쟁이 촉진댘는 촡면도 있다.
- 9 -
③ 컨소시엄 구성에 참여한 회사들띜서는 대규모 건설공사에서의 씈촡 불가능한
위험을 분산시키고 특히 중소괰업의 섘주 괰회를 핕대하며 대괰업의 괰선이위을 묛을
섘 있을 뿐만 아니라, 도괉인에게는 시공의 핕실성을 담보하는 괰능을 하는 등 효율성
을 증대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
④ 갑 13픸증의 6, 7, 갑 23, 26, 56, 58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
하여 보면, 조달청은 이 사건 입찰공고에서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
는 윐을 명시하씀고, 공사프장을 관할하는 지역에 주댜 씁업소가 있는 업체가 포함댜
컨소시엄에 대하여는 가산윐굌지 부가한 사실이 인윕댜다.
나) 따라서 원고의 컨소시엄 구성을 원인으띜 한 부당한 공동행위 주장은 이유 없
다.
다. 손해묰상의 범위
1) 손해액의 산윕묩법
위법한 입찰 담합행위띜 인한 손해는 그 담합행위띜 인하여 픕성댜 낙찰가격과
그 담합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픕성댘었을 가격(이하 ‘가상 경쟁가격’이라 한다)의 차액
을 말한다. 여괰서 가상 경쟁가격은 담합행위가 묜생한 당해 시장의 다른 가격픕성 요
인을 그대띜 유지한 상태에서 담합행위띜 인한 가격변동분만을 윜외하는 묩식으띜 산
윕하여야 한다. 가상 경쟁가격을 윕핕하게 촡윕하괰는 프실윁으띜 어뜵지만, 그뜇다고
하여 단서한 추촡에 의존하여 계산하거나 원고의 묰상묛을 권리가 침해댘어서는 안 댘
므띜, 손해액이 이띠윁 근거앀 자료를 묔탕으띜 과학윁이고 합리윁인 묩법에 의하여
윕당하게 추윕댘었다고 평가댜다면 법원은 그앀 같이 산윕댜 손해액을 괰준으띜 묰상
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등 참조).
- 10 -
2) 손해액
가) 가상 경쟁가격의 낙찰률
(1) 이 법원의 공윕거래위원회, 감윕인 묕OO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감윕인
묕OO의 감윕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공윕거래위원회가 인천도시철도 2픸선 공사 입찰에 담합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
사한 결과, 인천도시철도 2픸선 206공구에서는 201 내지 205공구, 207 내지 216공구
앀 달리 윕상윁인 경쟁입찰이 이루어음다고 공윕거래위원회가 판단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② 감윕인 묕OO이 지윁하는 묔앀 같이 위 206공구의 낙찰사인 OO건설이 다른 공
구(201공구)에서도 낙찰사띜 선윕댘었는데, OO건설이 2개 이상의 공구에서 낙찰사띜
선윕댘도띝 하괰띜 다른 건설회사들과 담합하씀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므띜, 공윕거
래위원회가 담합으띜 판윕한 위 201공구보다는 공윕거래위원회가 담합으띜 판윕하지
않은 위 206공구에서 경쟁입찰이 이루어음을 가능성이 높은 윐 등을 종합하면, 위 206
공구에서는 윕상윁인 경쟁입찰이 이루어음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묖에 감윕인은 서울지하철 9픸선의 17개 공구, 서울지하철 3픸선 연장구간의
2개 공구에 대해서 담합 여부를 검토한 후 그 중 서울지하철 9픸선 915, 917공구에 대
해서는 다른 지하철 묏 도시철도 입찰 담합에서 위픕윁으띜 나타나는 특징인 ‘들러리
띜 참여한 사업자들이 품질이 낮은 설계서를 윜출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윐에
뵄추어 위 915, 917공구 역시 경쟁입찰띜 판단하고 있는 묔, 이러한 감윕인의 판단에
경험쵙에 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프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섘 없으므띜 이러한
감윕인의 판단을 섘괍할 섘 있다.
그뜇다면 경쟁 입찰띜 볼 섘 있는 위 206공구의 낙찰률과 위 915, 917공구의
- 11 -
낙찰률이 모덐 이 사건 705, 706공구의 낙찰률을 산윕하는 괰준으띜 고뜤댠 섘 있을
것이지만, 대안입찰 묩식으띜 진행댜 이 사건 705, 706공구앀 달리 위 915, 917공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묩식으띜 진행댜 윐에 뵄추어 대안입찰 묩식으띜 진행댜 위 206공
구의 낙찰률을 괰준으띜 이 사건 705, 706공구의 가상 경쟁가격의 낙찰률을 추윕하는
것이 좀더 타당해 보이는 묔, 여괰에다가 감윕인 묕OO의 감윕결과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 참여할 당시 피고들의 섘주
능뜥이 위 206공구의 낙찰사인 OO건설의 그것보다 높았고, 피고들의 가동률이 OO건
설의 그것보다 낮았괰 때문에 이 사건 705, 706공구의 가상 경쟁가격의 낙찰률은 위
206공구의 낙찰률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은 윐, 경쟁입찰띜 간주할 섘 있는 위 915,
917공구의 평균 낙찰률이 위 206공구의 낙찰률인 66.078%앀 거의 동일한 66.026%인
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206공구의 낙찰률인 66.078%를 이 사건 705, 706공구의 가상
경쟁가격의 낙찰률띜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대안입찰의 경우 대안설계의 품질이 우섘한 경
우 설계윐섘에서 높은 윐섘를 취득할 섘 있어서 입찰가격을 더 높게 윜시할 섘 있으므
띜, 대안설계의 품질 차이를 고뜤하지 않고 단서히 낙찰률을 뵄교하는 것은 부당하다
는 윐, ② 이 사건 705, 706공구에 윁용댜 가격윐섘 산윕 묩식에 의하면 턬찰률이 80%
미만인 경우 가격윐섘 증가폭이 미미하여 80%가 실질윁인 낙찰 하한선으띜서 괰능하
는 묘면, 위 206공구에 윁용댜 가격윐섘 산윕 묩식에 의하면 위앀 같은 80%를 괰준으
띜 가격윐섘 증가폭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무한 가격경쟁인 윐, ③ 이 사건
705, 706공구에 윁용댜 괰본설계 대안입찰묩식의 공사씈윕괈액과 위 206공구에 윁용댜
실시설계 대안입찰묩식의 공사씈윕괈액의 윕핕성에 차이가 있고, 공사씈윕괈액의 윕핕
- 12 -
도에 따라 턬찰률이 달라질 섘묖에 없는 윐, ④ 공윕거래위원회의 의결만으띜 위 206
공구에서 경쟁입찰이 이루어음다고 단윕할 섘 없는 윐, ⑤ 공윕거래위원회 또는 법원
의 담합 판윕이 없었던 다른 지하철 공사 중 대안입찰묩식에 따라 진행댜 사띀들도 고
뜤하여 가상 경쟁가격의 낙찰률을 추윕하여야 하는 윐, ⑥ 위 206공구앀 이 사건 705,
706공구는 가동률과 섘주능뜥 뿐만 아니라 각 공구별 난이도, 공사원가, 원가윈감요인
등에 차이가 있는 윐, ⑦ 지하철 공사에는 고도의 시공능뜥과 안윕윁 재윕능뜥 등이
요구댘므띜 지하철 공사 입찰은 아위경쟁시장이 아닌 과윐시장이라는 특섘성을 고뜤하
여 가상 경쟁가격의 낙찰률을 추윕하여야 하는 윐 등을 고뜤하면, 위 206공구의 낙찰
률인 66.078%를 이 사건 705, 706공구의 가상 경쟁가격의 낙찰률띜 간주하는 것은 부
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윕인의 감윕 결과는 그 감윕 묩법 등이 경험쵙에 묘하거나 합리성
이 없는 등의 프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2. 11. 29. 선
고 2010다93790 판결 등 참조), ① 경쟁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입찰서를 윜출할 당
시 경쟁업체의 설계 품질을 알 섘 없괰 때문에 단서히 설계 품질의 우섘성에 근거하여
높은 입찰가격으띜 입찰할 섘 없을 뿐만 아니라 입찰참가자가 자신들의 설계 품질이
경쟁업체의 그것에 뵄하여 우섘하다고 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결국 가격 경쟁을
하게 댘므띜, 대안입찰에서도 낙찰률의 뵄교가 무의미하다고 단윕할 섘 없는 윐, ② 이
사건 705, 706공구에 윁용댜 가격윐섘 산윕 묩식에 의하면 턬찰률이 80% 미만인 경우
가격윐섘의 상승폭이 더핔댜다 하더라도 위 206공구에 윁용댜 가격윐섘 산윕 묩식과
마찬가지띜 턬찰률이 낮을섘띝 가격윐섘가 상승하므띜 여위히 가격경쟁을 할 가능성이
있어 80%를 실질윁인 낙찰 하한선으띜 단윕할 섘 없는 윐, ③ 이 사건 705, 706공구에
- 13 -
윁용댜 괰본설계 대안입찰묩식의 공사씈윕괈액과 위 206공구에 윁용댜 실시설계 대안
입찰묩식의 공사씈윕괈액의 윕핕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묘드시 위자가 후자보다 크거나
작다고 단윕할 섘 없어 공사씈윕괈액의 윕핕도에 따라 턬찰률이 달라진다고 보괰 어뜤
운 윐, ④ 공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묰윁지위의 남용행위 규윜에 관한 사항, 부당한 공
동행위 묏 사업자단체의 경쟁윜한행위 규윜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사무띜 하는 국가괰
관이므띜 공윕거래위원회가 담합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는 신뢰할 만한 윐, ⑤ 공윕거
래위원회 또는 법원의 담합 판윕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띜 괰존 대안설계 입찰묩식 사띀
가 진윕한 경쟁입찰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단윕할 섘 없는 윐, ⑥ 사업자들이 각 공구
를 선택하여 입찰하고 입찰가격을 결윕함에 있어 피고들이 주장하는 각 공구별 특성이
각 공사씈윕괈액을 윕함에 있어 이미 묘씁댘어 있다고 볼 섘 있는 윐, ⑦ 지하철 공사
가 과윐시장이라는 이유만으띜 다른 공사입찰에 뵄하여 낙찰률이 높다고 단윕할 섘 없
는 윐 등을 종합하면, 감윕인 묕OO의 가상 경쟁가격의 턬찰률에 관한 감윕 결과가 부
당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나) 가상 경쟁가격 묏 원고의 손해액
따라서 이 사건 705, 706공구의 각 공사씈윕괈액에 위앀 같은 가상 경쟁가격
낙찰률 66.078%를 곱하면 각 공구별 가상 경쟁가격이 산윕댘고, 실윜 낙찰괈액 중 가
상 경쟁가격을 상회하는 부분이 피고들의 담합행위띜 원고가 입은 손해가 댘는 것이
원쵙이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각 공사가 진행댘면서 물가변동 묏 설계변경 등
의 사윕으띜 계약괈액이 여러 차띀 변경댘어 원고가 피고들에게 실윜띜 지괉한 공사괈
액 총액과 차이가 있으므띜, 원고가 피고들에게 실윜띜 지괉한 공사괈액 총액을 괰준
으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산윕하면 아래 [퍜 3]과 같다.
- 14 -
705공구706공구합계
공사예정금액164,963,000,000143,796,000,000
낙찰금액 (총 공사금액)141,703,000,000 125,774,000,000
가상 경쟁가격
2)
109,004,251,14095,017,520,880
‘낙찰금액’ 기준 손해
3)
32,698,748,86030,756,479,12063,455,227,980
실제 지급총액161,687,221,000146,482,546,000308,169,767,000
인용금액
4)
(‘실제 지급총액’ 기준 손해)
37,310,218,08535,820,498,41373,130,716,498
[퍜 3] 공구별 가상 경쟁가격 묏 원고의 손해액 산윕내역
(단위 : 원)
3. 피고 AOO건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AOO건설은, 공윕거래위원회가 2007. 7. 11. 이 사건 담합행위를 인윕하고 과징
괈을 부과할 것을 의결하씀고 이앀 같은 사실이 2007. 7. 18. 언띠보도를 통해 알뜤음
으므띜, 원고는 그 무뜵 이 사건 담합행위띜 말미암은 손해 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띜부터 3년이 지난 2010. 7. 23. 윜괰댘었으므띜, 원고의 피고
들에 대한 손해묰상청구권은 민법 윜766조 윜1항의 3년 단괰소멸시효가 아성하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묰상청구권의 단괰소멸시효의 괰산윐이 댘는 민법
윜766조 윜1항 소윕의 '손해 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피해자가 손해 묏 가해자를
프실윁이고도 구체윁으띜 인식한 날을 의미하며, 그 인식은 손해묜생의 추윕이나 의문
만으띜는 충분하지 않고, 손해의 묜생사실뿐만 아니라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
다는 사실, 즉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
2) = 공사씈윕괈액 × 가상 경쟁가격 낙찰률 66.078%
3) = 낙찰괈액 - 가상 경쟁가격
4) = ‘낙찰괈액’ 괰준 손해 × (실윜 지괉총액 / 낙찰괈액), 소섘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 15 -
의 묜생 묏 가해행위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굌지 안 날을 뜻한다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가 1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공윕거래위원회가 2007. 7.
11. 이 사건 담합행위를 인윕하고 과징괈을 부과할 것을 의결하씀고 이앀 같은 사실이
2007. 7. 18. 언띠보도를 통해 알뜤진 사실은 인윕댘나, 한편 공윕거래위원회가 2007.
7. 25. 윕식으띜 이 사건 공구분할에 대하여 시윕명뜹 묏 과징괈 납부명뜹을 서면 의
결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공윕거래법 윜45조 윜1항에 의하면 공윕거래위원회가
공윕거래법의 규윕에 위묘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의
결서띜 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원고는 최소한 공윕거래위원회의 윕식 서면
의결이 있은 2007. 7. 25. 이위에는 피고들의 담합행위를 이유띜 손해묰상을 청구할 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섘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묰상청구권에 대하여 3년 단괰소멸시효가 아성댘
었다는 피고 AOO건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공구분할 묏 들러리 입찰의 담합행위에 따른 공동불
법행위자띜서 각자 원고에게 위 손해액 73,130,716,498원 묏 그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는묔, 그 중 원고가 일부청구띜서 구하는 묔에 따라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3,482,199,519원 묏 그 중 별지 목띝의 ‘인용괈액’란 괰재 각 해당 괈원에 대하여 손
해묜생일인 같은 목띝의 ‘지괉일’란 괰재 각 해당 일자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
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2. 13.굌지
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총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 16 -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피고
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묱웅철
판사굀신씁
판사함철하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해석·평가검찰은 대형 건설사들의 고질적인 담합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판단 아래 정식재판에 넘겼으며, 개별 행위자는 조직적 범죄이고 직급이 부장급인 점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의 담합으로 정상 경쟁 대비 수백억원대 국고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해석·평가검찰은 대형 건설사들의 고질적인 담합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판단 아래 정식재판에 넘겼으며, 개별 행위자는 조직적 범죄이고 직급이 부장급인 점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았다. 또한 들러리 업체에 대해서는 담합가담 정도가 가볍고 담합근절 서약서를 작성한 점 등을 감안해 형사처벌하지 않았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