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나61992서울고등법원 2심2005-04-22 선고검수완료

노동조합의 부당한 파업으로 손해를 입은 회사가 노조와 간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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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회사(원고)에서 일하던 노동조합과 그 간부들이 파업을 벌였다.
  • 이 파업은 2003년 6월 24일부터 6월 28일까지 이어지면서 지하철이 파행 운행되었다.
  • OO회사는 파업 때문에 운수수입이 줄어들고 대체인력을 투입하느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 회사는 파업을 주도한 노동조합과 간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파업의 목적과 수단이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OO회사는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와 간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파업이 정당했는지 여부와 회사의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였다. 법원은 파업이 정당성을 잃었다고 보아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회사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보아 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파업 기간 동안 임금을 주지 않은 부분 등을 공제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오직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것일 때만 인정된다.
  • 근로자의 파업이 적법하려면 주체, 목적, 절차, 수단과 방법 등 여러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이번 파업은 주된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이 아니라 대정부교섭사항 관철에 있었고, 이 요구사항이 없었다면 파업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불법파업을 기획하고 주도한 노조 간부들도 노동조합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이들은 서로 부진정연대책임 관계에 있다.
  • 회사가 파업 참가자들에게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임금을 주지 않은 것은 부당이득이 아니지만, 대체인력 투입 비용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할 때는 이를 고려해야 한다.
  •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되, 회사의 과실과 임금 미지급분 등을 반영하여 최종 배상 금액을 일부만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파업의 목적과 수단이 정당하지 못하면 불법 파업으로 인정되어 노조와 간부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다만 회사의 책임 범위와 파업 기간 임금 미지급분 등을 함께 고려하여 공평하게 손해액을 산정해야 함을 보여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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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에 의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의 범위 [2]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 [3]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그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4] 지하철 파업의 주된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안전운행 4개항 등 대정부교섭사항의 관철에 있고, 이러한 요구사항이 없었더라면 파업에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 파업은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5] 쟁의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조정 또는 중재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 및 쟁의행위가 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정당성을 상실하는지 여부(한정적극) [6]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그 파업을 기획·주도한 노조간부들도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 노동조합과 노조간부들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의 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7]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로서의 일실이익의 계산 방법 [8]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른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쟁의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위 임금 미지급분이 사용자의 부당이득으로 되는지 여부(소극) 및 사용자가 노동조합 등에게 대체인력 투입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위 임금 미지급분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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