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단169080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6-04-10 선고검수완료

관리단 회장과 부회장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감리·판넬·수신기 공사 대금 지급을 감독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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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69080 민사 사건(2026년 4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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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관리단의 회장인 피고인A와 부회장인 피고인B는 관리단 업무와 계약 체결을 결정하고 결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 관리소장들은 관리단 임원들의 결재를 받아 건물 보수공사와 관련한 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 관리단은 펌프 교체공사 대금 880만 원이 실제 공사 없이 지급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제 공사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배수관 공사비 406만 3,000원도 중복 지급됐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법원은 첫 공사는 수직관을, 두 번째 공사는 수평관을 뚫은 별개의 공사로 판단했습니다.
  • 감리용역 1,300만 원, 자동제어 판넬공사 2,400만 원, 방재실 수신기 공사 478만 원은 실제 용역이나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 방화셔터 공사비 900만 원에 대해서는 실제 공사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관리단은 회장인 피고인A와 부회장인 피고인B가 허위 공사·용역 대금 지급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각 공사나 감리 업무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그리고 임원들이 관리 책임을 다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감리·판넬·수신기 관련 허위 지출 4,178만 원에 대해 두 임원이 함께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감리계약서와 관련 서류가 감리업체의 동의 없이 작성됐고, 해당 업체는 계약을 맺거나 감리 업무를 하거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감리비 1,300만 원은 실제 업무 없이 지급된 돈으로 보았습니다.
  • 판넬공사 견적서가 위조된 것으로 보이고, 공사를 맡았다는 업체의 실제 대표는 계약이나 공사 수행을 부인했습니다. 관리소장과 관련 업체 관계자도 공사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해 공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수신기 공사와 관련해서도 업체의 존재와 실제 작업 여부에 문제가 있었고, 대금이 지급된 경위 등을 살펴 허위 지출로 인정했습니다.
  • 두 피고인은 관리단 임원으로서 공동 건물의 돈을 관리할 때 필요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지만, 허위 공사·용역 대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 펌프공사는 실제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었고, 배수관 공사는 서로 다른 작업으로 인정됐습니다. 방화셔터 공사도 실제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남아 있어 해당 청구들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관리단 임원들이 허위 감리비와 판넬·수신기 공사비 지급을 막지 못해 생긴 손해 4,178만 원을 함께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공사비는 실제 공사가 없었다거나 중복 지급됐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배상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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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가단 169080 손해배상(기)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우 [담당변호사 ****] 피 고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아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6. 2. 27. 판 결 선 고2026. 4. 10.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1,7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21. 부터 2026. 4. 10. 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 하라 .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 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2 -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C은 63,643,000원, 피고 B은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돈 중 54,643,000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7. 2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 D 지상에 있는 집합건물인 ****(이하 ‘이 사건 건물 ’ 이라고만 한다 )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 조 제1항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 B은 2018. 5. 20. 부터 원고의 회장으로, 피고 C은 원고의 부회장으로 각 근 무하면서 원고의 업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계약체결에 대하여 결재권을 행사하였 다. 피고 B은 2020. 4. 3. 이 법원 2020카합 20025호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을 받 아 원고의 회장 직무 집행을 중단하였고, 피고 C은 2020. 8. 13. 이법원 2020카합 20184호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을 받아 원고의 부회장 직무 집행을 중단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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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의 계좌로 880 만 원을 송금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이라는 업체는 2018년 10 월경 위 교체공사를 시행한 바 없다 .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의 임원으로서 펌프공사가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여 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 써 허위로 880 만 원의 공사대금이 지출되도록 하였으므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 금 880 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 2) 판단 그러므로 2018. 10 월경 위 공사가 시행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880 만 원의 공 사대금이 지급된 것인지 보면 , 갑 3~7, 52 의 각 기재만으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오히 려 갑 3~7, 52 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수공사는 이 사건 건물 13 층에 입주한 ‘I 주식회사’( 이하 ‘I’이라고만 한다 )라는 업체 (대표자 J)가 도맡아 진행하였는데, 위 I 측에서 실제로 펌프공사를 진행하고 그 공사대금을 J의 아 들인 H 명의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위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지하 1층 주차장 입구 배수관 교체공사 관련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4 - (4,063,000원)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 E는 2018. 12. 6. 경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주차장 입구 배수관 교체공사(이하 위 공사를 ‘배수관 공사 ’라고만 한다 )를 ‘K’라는 업체에 의 뢰하기로 하고 피고들로부터 결재를 받은 후 2018. 12. 7. H의 계좌로 그 공사비 명목 으로 4,063,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는 2018. 11. 22. 경에도 이 사건 공사와 동일한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주차장 입구 배수관 교체공사를 ‘K’라는 업체에 의뢰하고 피고들로부터 결재 를 받은 후 2018. 11. 23. H의 계좌로 4,063,000원을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의 임원으로서 배수관 공사가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함으 로써 4,063,000원의 공사비가 이중으로 지출되도록 방치하였으므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금 4,063,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 2) 판단 그러므로 E가 2018. 11. 23. 지하 1층 주차장 입구 배수관 교체공사를 지급 하고도 다시 2018. 12. 7.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4,063,000원을 지출한 것인지 보면 , 갑 8~16, 52 의 각 기재만으로 이러한 공사비 이중지출 사실을 인 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지하 1층 주차장 입구 배수관이 막혀서 2018. 11. 23. 1차 공사를 하면서 수직관을 뚫 는 공사를 하였는데, 1차 공사를 한 후 확인한 결과 수평관도 막혀 있는 것을 발견하 고 2018. 12. 7. 수평관을 뚫는 이 사건 공사를 다시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 5 - 동일한 공사에 대하여 이중으로 공사비가 지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 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 감리계약 관련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1,300만 원)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관리소장 E는 2018년 10 월경 피고들의 결재를 받아 주식회사 M라 는 업체와 사이에 위 업체가 이 사건 건물의 노후전기설비개량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8. 11. 21. ****(대표자 N)과 사이에 ****이 위 공 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진행하기로 하는 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E는 피고들의 결재를 받아 2018. 11. 21. O의 계좌로 위 감리용역대금 중 300 만 원, 2020. 4. 24. P의 계좌로 위 감리용역대금 1,000만 원 등 합계 1,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러나 사실은 ****은 원고와 감리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감리업무를 시행한 바 없으며, 위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바 없었다. 즉 위 전기공 사 역시 I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M가 수행하였는데, 그런데 원래 위 전기공사는 감리 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피고들을 반대하는 원고의 다른 임원들이 감리업체를 선정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I 측에서 감리업체를 섭외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 같은 외견을 취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대표자 N) 명의로 작성된 위 전기공사에 대 한 감리용역 견적서, 전기공사감리용역계약서, 감리단의견서가 작성되어 원고 측에 제 출되었다. 그러나 ****의 대표자 N은 위와 같은 견적서, 감리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 위 전기공사에 대한 감리용역을 수행한 바 없으며 감리비를 전혀 받은 바 없다 는 취지로 원고 측에게 전화로 진술하고(갑 25), 위와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원고에게 - 6 - 보냈다(갑 26). 라) 감리비용을 수령한 O은 I의 대표자 J의 처제이다. P은 Q보험 노원대리점 부회 장인데, 지인인 J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계좌명의를 빌려주고 위 감리비 1,000만 원을 수령한 후 J에게 위 돈을 송금하였다. J은 2025. 8. 8. 사망하였다(갑 52 중 39 면).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 갑 17~26, 52 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 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감리대금은 위 전기공사에 대한 감리업무가 전혀 이 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감리 "란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 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ᆞ품질관리ᆞ안전 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따라서 감리인은 관계 법령이나 기준을 숙지하고 설계도서 등을 정확하게 해석하며, 시공자에 대하여 기술지 도를 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어야 하므로 감리인이 누구인지는 감리계약 체결 를 결정함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 그럼에도 위 감리계약의 경우 **** 명의의 감리용역 견적서, 전기공사감리용역계약서, 감리단의견서가 전부 위조 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전기공사에 대한 감리업무가 전혀 수행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감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무자격자인 제3자가 감리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감리업무가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집합건물법 제23 조의 2는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 하여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행사하거나 이행하 - 7 - 여야 한다 ’, 제24 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가 10 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 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고 각 규정하고 있다 . 피고 B은 관리 단의 회장으로서 실질적으로 관리인에 해당되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 피고 C 역시 원고의 부회장으로서 피고 B과 동일하게 관리단의 임원으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그런데 이와 같이 허위의 감리용역대금이 지출된 것은 피고들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금으로 공 동하여 원고에게 위 감리비 1,3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라. 자동제어 판넬교체 및 선로배선 시스템 공사 관련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400만 원) 갑 27~34, 52 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 장인 F은 2019. 8. 16. ‘R’( 대표자 S, 주소 서울 도봉구 T, (전화번호 1 생략 )라는 업체 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자동제어 판넬교체 및 층간 20 층 선로배선 및 방재실 자동제어 시스템공사(이하 ‘판넬공사’라고만 한다 )를 합계 2,400만 원에 진행하겠다는 견적서를 받은 사실 , F은 2019. 9. 10. 피고들의 결재를 받아 원고가 2019. 9. 10. R(대표자 S)과 사이에 R가 판넬공사를 수행하고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2,4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 F은 위 계약에 따라 S의 계좌로 2019. 9. 10. 1,000만 원, 2019. 9. 17. 1,400만 원 등 합계 2,4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 그러나 ‘R’의 실제 대 표자는 U인데 , U는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 이 사건 건물의 판넬공사를 수행한 바 없는 사실 , S은 I의 대표자 J의 며느리인데, S은 위 공사대금을 받아 J에게 모두 송금한 사실 , F은 수사기관에서 ‘관리단(피고들 등 관리단 임원 및 직 - 8 - 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에서 직접 판넬공사 완료 및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 판 넬공사대금을 지출하도록 승인하였고, F은 판넬공사에 관여한 바 없다 ’고 진술하였고 (갑 52 중 29 면), J은 수사기관에서 ‘위 판넬공사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억이 없다 ‘고 진 술한 사실 (갑 52 중 29 면)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판넬공사에 관하여 R 명의의 위조된 견적서가 작성된 점, 만약 실제로 판넬공사가 진행되었다면, 관리소장 F 및 I의 대표자 J이 판넬공사 실시 여부를 명확히 알았을 것임에도 F 및 J이 수사기관에서 판넬공사에 대하여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실제로 판넬공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봄이 상 당하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허위의 판넬공사 대금이 지출된 것은 피고들이 원고의 임 원으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위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금으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판넬공사 대금 2,4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마. 이 사건 건물 방재실 R형 수신기 점검 및 보수공사 관련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 상청구(478 만 원) 1) 인정사실 갑 35~40, 52 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관 리소장 F은 2020년 3월경 V(대표자 W)과 사이에 V이 이 사건 건물의 방재실에 있는 R형 수신기 노후화에 따른 전체 점검 및 보수작업(이하 위 공사를 ’수신기 공사 ‘라고만 한다 )을 하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공사비로 478 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 결한 사실 , 위 공사계약 체결 당시 F은 V 명의의 견적서를 받고 피고들로부터 결재를 받아 위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 F은 2020. 3. 20. P 명의의 계좌 (국민은행 (계좌번호 - 9 - 1 생략 )로 위 공사비 478 만 원을 송금한 사실 , 그러나 ’V‘이라는 업체는 존재하지 않고 ‘X’( 대표자 Y)라는 회사가 존재할 뿐이고 X는 2021. 6. 4. 원고에게 ‘X는 수신기 공사 에 대한 견적서를 작성한 바 없고 실제로 수신기공사를 한 바 없다 ’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사실 , 위 공사비 487 만 원을 받은 P은 위 돈을 받아 I의 대표자 J에게 지급한 사 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달리 실제로 수신기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반증이 제출되지 않는 한(가령 F 또는 J이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비록 X 가 수신기 공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I을 통하여 다른 업체가 수신기공사를 실제로 진 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면, 위 수신기 공사대금이 허위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 려울 것이다) 허위의 업체인 V 명의로 견적서 및 계약서가 작성되고 수신기 공사와 전 혀 무관한 P의 계좌로 그 공사대금이 지급된 점에 비추어 보면 , 수신기 공사는 실제로 시행한 된 바 없다고 추인되고, 수신기 공사대금 478 만 원은 허위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이러한 수신기 공사대금의 허위 지급은 결국 원고의 임원이자 최종의사결정권 자인 피고들이 거래상대방의 실존여부, 공사의 실제 진행여부 등을 충분히 감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 무를 소홀히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허위의 공사비로 478 만 원를 지출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주의의무로 인한 손해금으로 수신기 공사대금 478 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바. 지하층 방화셔터 공사 관련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900 만 원) - 10 -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인 F은 2020. 6월경 Z(대표자 AA )과 사이에 Z가 이 사건 건물 지하층 지하 1층, 3층, 5층 방화셔터 노후로 인한 수리 및 교체작업을 하고 그 대가로 900 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체결 당시 F은 원고의 부회장인 피고 C로부터 위 계약 체결에 대하여 결제를 받은 후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당시 피고 B은 2020. 4. 3. 경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을 받아 직무집행권한이 없었다. F은 2020. 7. 8. 및 2020. 7. 20. 공사비 명목으로 P 명의의 계좌로 900 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B (대표자 AC )이라는 업체가 이미 이 사건 건물 지하 1, 2, 5층 3개소에 대한 방화셔터공사를 하였고 지하 3층은 점검 결과 방화셔터를 교체할 필요가 없어서 공사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원고 가 위 900 만 원의 공사대금을 허위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금 900 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 2) 판단 갑 41~48, 52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수사기관에서 Z 명의 견적서에 기재된 AA 명의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보니 중년의 여성이 전화를 받아 자신은 Z라는 업체와 는 전혀 관련이 없고 , Z의 주소지인 수원시 권선구 AD 역시 검색되지 않는 주소인 사 실, P의 계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I의 AE 이 공사대금을 대신 받는 계좌인 사실이 인 정되므로, 일응 위 공사계약은 허위의 공사계약일 가능성이 있다 . - 11 - 그러나 한편 , 갑 52, 을 2-1, 2-2, 3-1~3-5의 각 기재에 의하면, F은 수사기관 에서 위 방화셔터 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진술한 사실 , AB 운영자 AC 은 이 사건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I의 J이 의뢰를 받은 후 J이 다른 업 체에게 다시 의뢰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AC 역시 J으로부터 의뢰를 받 아 이 사건 건물에서 방화셔터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금을 받았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실 , F이 제출한 기안문서에는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2층, 3층, 5층 방화셔터 공사를 합계 1,724만 5,000원에 진행하되, 그 중 900 만 원(이하 지하 1층, 3층, 5층의 방화셔터 부품 교체공사)은 Z에, 나머지 824 만 5,000원(지하 2층 방화셔터 모터 교체 및 제어기 공사 5,585,000원, 지하 5층 노후로 인한 방화셔터 공사 266 만 원)은 AB 에 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Z’라는 회사가 허위의 업체라는 사정만으로 위 방화셔터 공사가 실제로 진행 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즉 펌프공사 및 배수 관 공사에서 본 바와 같이 실제 공사는 I 또는 I이 하도급한 다른 업체가 진행하고 그 돈을 Z 명의로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I이 왜 이런 식으로 돈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경위가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방화셔터 공사대금이 허위 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따라서 피고 C에 대한 위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사. 소결 그러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으 로 인한 손해금 4,178만 원(= 다. 허위로 지급된 감리용역대금 1,300만 원 + 라. 허위 로 지급된 판넬공사 대금 2,400만 원 + 마. 허위로 지급된 수신기공사 대금 478 만 원) - 12 - 과 이에 대하여 최종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7. 21. 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6. 4. 10. 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실제 관리업무는 관리소장이 수행할 뿐, 피고들은 구체적인 공사내역은 알 지 못하므로 설령 부적절한 공사비 집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로서는 그 구체 적인 알 수 없었으므로 관리자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이 원고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관리소장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가지므로 설 령 관리소장이 이러한 허위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들이 관리소장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므로, 피고들은 여전히 선량 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게다가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 는 원고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어떤 업체에 공사를 맡길 것인지 결정할 수 있고 실 제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감독하고 확인할 의무도 있다 . 만약 J이 이 사건 건 물의 보수공사를 독점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장기간의 보수공사 독점을 통하여 J이 부 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들로서는 더욱 주의하여 감독하고 J 및 관리소장들을 감시하고 감독했어야 했다 . 만약 이러한 독점구조로 인하여 J이 허위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이익을 취하였다면 이러한 독점구조 때문이고 이러한 독점구조를 방치한 것은 피고들이기 때문에 피고들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즉, J 이 원고로부터 허위의 공사비를 지급받음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러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사람 (소위 최소비용 - 13 - 회피자, least cost avoider)은 피고들 밖에 없다 . 관리소장인 E와 F은 공사에 관한 전 문적인 지식은 가졌을 수 있지만 단기간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에 불과하고, 실제 공 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여부를 감독할 권한이 없으며, 피고들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할 뿐이므로, 피고들이 아니라 관리소장들이 이러한 허위 공사비 지급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정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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