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가단61265울산지방법원 1심2018-03-23 선고검수완료
원고 직원이 회사 자재를 몰래 빼돌려 거래처에 시가보다 싸게 판매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5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원고 회사 직원인 피고1이 회사 소유의 배관자재를 몰래 빼돌려 피고2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함.
- 피고1은 판매 대금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함.
- 피고2는 피고1이 판매하는 자재가 도둑질한 물건인지 확인하지 않고 매입하여 과실이 인정됨.
- 원고 회사는 자재 관리가 부실해 횡령 사실을 오래 발견하지 못하고 손해가 커짐.
- 원고는 피고1, 피고2, 그리고 피고2가 대표인 피고 자운테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 직원인 피고1이 회사 자재를 몰래 빼돌려 피고2와 피고 자운테크에 시가보다 싸게 판매한 사건에서, 피고1의 고의 횡령과 피고2의 주의 의무 소홀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었다. 쟁점은 피고2와 자운테크의 책임 범위였으며, 법원은 원고 회사의 관리 소홀도 고려해 피고2와 자운테크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1은 회사 자재를 몰래 판매하고 대금을 임의로 사용해 고의로 손해를 입혔음.
- 피고2는 자재가 도둑질한 물건인지 확인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과실로 손해를 입힘.
- 피고 자운테크는 피고2가 대표로서 불법 행위에 공동 책임이 있음.
- 원고 회사가 자재 재고 관리 등을 철저히 하지 않아 횡령 사실을 오래 발견하지 못한 점을 참작함.
- 이로 인해 피고2와 자운테크의 책임을 8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부가가치세는 손해액에 포함하지 않기로 함.
핵심 정리
원고 회사 직원이 회사 자재를 몰래 빼돌려 거래처에 싸게 팔았고, 거래처 대표는 도둑질한 물건인지 확인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원고 회사의 관리 부실도 고려해 거래처 측 책임을 일부 줄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배관 및 철강 자재 등 도소매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의 직원인 乙이 회사 몰래 배관자재를 횡령하여 丙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丁에게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팔아 온 사안에서, 乙과 丁 및 丙 회사는 공동하여 甲 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