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합19920부산지방법원 1심2007-01-24 선고검수완료

퇴직 직원들이 회사의 기계설계도면과 영업비밀을 훔쳐 경쟁업체를 차리고 제품을 생산·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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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1은 원고 회사에서 기계 제작 및 니트테이프 생산 업무를 담당하다가 해고당한 후, 회사 사무실에서 파이프 바늘과 기계 설계도면 등을 훔쳤다.
  • 피고3은 원고 회사의 경리 및 영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하면서, 거래내역과 제작 데이터 등이 담긴 노트들을 훔쳤다.
  • 피고2는 관련 협력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해금된 후, 폴리우레탄수지합성기록서와 각종 자료가 담긴 CD 등을 훔치고 관련 기계를 몰래 촬영했다.
  • 이들은 앙심을 품고 공모하여 훔친 영업비밀을 이용해 동종 경쟁업체를 설립하고, 니트테이프를 생산 및 판매하거나 관련 기계를 해외에 덤핑 가격으로 수출하려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피고들이 영업비밀을 훔쳐 사용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공동으로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와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으나,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피고들이 각자 원고에게 5천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서 일하며 알게 된 기계설계도면, 생산단가, 거래처 명단 등의 정보를 부정한 수단으로 훔치거나 사용하여 법률상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저질렀다.
  • 피고들은 퇴직한 후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사용했다.
  •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영업비밀 침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법적 책임이 있다.
  • 다만, 법에서 정한 일반적인 손해액 추정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하여, 법률 규정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정황과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손해액을 합리적으로 결정했다.

핵심 정리

회사의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을 퇴직 직원이 무단으로 유출하여 경쟁업체를 차리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구체적인 피해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워도 법원은 재판 과정의 모든 정황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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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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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손해액의 추정 규정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내지 제4항의 적용이 곤란함을 이유로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그 손해액을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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