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6나3639서울고등법원 2심1968-01-19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의 창고에서 판매수로 일하며 연초 135,000원을 횡령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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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57년 12월부터 1965년 6월 10일까지 원고 산하 전매서 창고에서 판매수로 근무했다.
- 1965년 6월 9일과 10일 자체감사에서 창고 재고 부족액 약 2,225,047원이 발견되었다.
- 조사 결과 피고가 135,000원 상당의 연초를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피고 외에도 다른 직원들이 횡령한 금액이 있었고, 책임 분담액 427,099원이 산정되었다.
- 피고는 일부 금액 115,771원을 변제했으며, 남은 446,328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 산하 창고에서 판매수로 일하면서 연초 135,000원을 횡령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함께 회계관계직원 책임법에 따른 분담금 427,099원을 포함해 일부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인정되었다. 쟁점은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과실상계 적용 가능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창고에서 근무하며 횡령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되었다.
- 창고 재고 부족은 여러 직원의 불법행위로 발생했으며, 책임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웠다.
- 회계관계직원 책임법에 따라 직원들은 손해를 분담해야 하며, 책임 정도가 동일하다고 보았다.
- 원고의 자체감사가 늦어 사고가 커졌다는 피고의 주장은, 특별한 법률 관계에 따른 책임이므로 민법상의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일부 변제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액과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는 창고에서 근무하며 연초를 횡령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함께 법률에 따른 분담금도 부담해야 한다. 법원은 원고의 과실이 손해배상 책임을 줄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피고의 일부 책임만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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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변상책임과 민법상의 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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