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561대구고등법원 2심1976-11-18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다른 사람과 공모해 회사 명의의 어음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를 속여 금원을 편취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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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의 출납계장인 소외 2와 소외 3이 함께 약속어음 9장에 회사 명의의 배서를 위조함.
  • 이들은 원고를 속여 약 1,398만 원을 편취함.
  • 원고는 피고 회사가 출납계장 소외 2의 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함.
  • 법원은 출납계장의 권한이 어음 배서와 관련된 업무가 아니며, 위조 행위가 회사 업무 범위 밖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함.
  • 결국 법원은 피고 회사가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결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 출납계장과 소외 3가 공모해 회사 명의로 어음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를 속여 돈을 편취한 사건에서, 법원은 출납계장의 행위가 회사 업무 범위 밖에서 이뤄졌다고 보고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쟁점은 출납계장의 위조 행위가 회사 업무 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출납계장의 직무는 이미 완성된 어음을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는 일에 한정되어 있었고, 어음 작성이나 배서 권한은 없었다.
  • 출납계장이 회사 명의의 고무명판과 도장을 어음 배서와 무관한 용도로 빌리거나 몰래 가져가 위조에 사용했다.
  • 위조는 회사 거래와 무관한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며, 출납계장의 행위는 회사 업무 집행으로 볼 수 없었다.
  • 회사는 어음 배서에 관해 엄격한 절차와 권한 분배를 두고 있었고, 출납계장이 이를 어겼다.
  • 원고는 위조된 배서를 믿고 돈을 지급했으나, 회사가 이를 확인하지 않은 점도 인정되었다.
  • 따라서 출납계장의 위조 행위는 회사의 업무 범위 밖이며, 회사가 책임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출납계장이 회사 명의의 어음 배서를 위조했지만, 그 행위가 회사 업무 범위를 벗어난 개인적인 범죄 행위로 인정되어 회사는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았다. 법원은 출납계장의 권한과 행위 장소, 방법 등을 종합해 회사의 책임을 부인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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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회사명의의 어음행위를 할 권한없는 회사의 출납계장이 회사명의의 어음배서를 한 경우 회사의 사용자책임의 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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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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