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판매매장에서 원고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허락 없이 매장음악으로 재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음악저작권을 관리하는 단체로, 피고는 가전제품을 파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음.
- 피고는 매장음악서비스 업체로부터 디지털 음원을 받아 매장에서 재생했는데, 그 음원의 90%가 원고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이었음.
- 원고는 피고가 이용허락 없이 음악을 공연해 공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는 매장 면적 3,000㎡ 미만 매장에 대한 공연사용료 징수규정이 없고, 매장음악서비스 업체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으며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반박함.
- 원고는 2012년에 3,000㎡ 미만 매장에 대한 공연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을 신청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반려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이 피고 매장에서 원고 허락 없이 공연되었고, 피고가 공연권을 침해했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공연권을 침해했으며, 공연사용료 징수규정이 없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저작권법에 따라 원고는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해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음.
- 피고 매장은 3,000㎡ 미만으로, 원고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승인을 받은 공연사용료 징수규정이 없어도 공연권 침해는 성립함.
- 공연사용료 징수규정 부재는 원고가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게 하는 근거가 되지 않음.
- 피고가 매장음악서비스 업체로부터 음원을 받았어도, 그 이용허락이 피고의 매장 공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 피고가 고의나 과실 없이 공연권 침해를 몰랐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핵심 정리
가전제품 판매매장에서 원고의 허락 없이 음악을 틀어 공연권을 침해한 경우, 공연사용료 징수규정이 없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매장음악서비스 업체의 이용허락이 피고의 공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며,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주장도 책임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가전제품 판매매장들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신탁받아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공중송신 이용허락만 받은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디지털 형태의 음원을 전송받아 영업장 면적 3,000㎡ 미만인 판매매장에서 재생하였는데, 협회가 저작권법 제105조 제5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는 3,000㎡ 미만의 전자양판점 등에 대한 공연사용료 징수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협회의 공연권을 침해하였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