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82215서울고등법원 2심2010-06-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자신이 만든 음악저작물을 허락 없이 디지털 음원서비스와 노래반주기 등에서 사용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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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하늘색 꿈', '혼자 걷는 거리', '알 수 없네'라는 음악을 만든 작곡가이자 작사가이며, 실연권자이다.
- 원고는 2004년 4월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맺은 저작권 신탁계약을 해지했다.
- 피고들은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음악들을 디지털 파일로 만들어 인터넷 음악사이트와 노래반주기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했다.
- 원고는 2006~2007년경 피고들에게 저작권 침해를 멈추라는 통지를 보냈다.
-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의 저작권과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 법원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일부 지○○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만든 음악을 피고들이 허락 없이 인터넷과 노래반주기에서 사용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들이 원고의 저작권과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들의 침해를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은 원고의 음악을 디지털 파일로 변환해 인터넷 음악사이트에서 유료로 제공하거나 노래반주기와 노래칩에 저장해 판매했다.
- 이러한 행위는 원고의 복제권, 전송권, 배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봤다.
- 피고들이 원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아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도 침해했다.
- 원고가 이미 구입한 음원을 다시 다운로드 받거나 계속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피고 네오위즈인터넷이 제공한 악보 서비스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 일부 피고들의 주장, 예를 들어 링크 서비스나 가사보기 서비스는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자신이 만든 음악을 허락 없이 인터넷과 노래반주기에서 사용한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들의 저작권과 저작인격권 침해를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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