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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99조

저작물의 영상화

제99조(저작물의 영상화)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

  1. 1호

    1.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

  2. 2호

    2.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것

  3. 3호

    3.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방송하는 것

  4. 4호

    4. 전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전송하는 것

  5. 5호

    5. 영상저작물을 그 본래의 목적으로 복제ㆍ배포하는 것

  6. 6호

    6.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제2항

②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허락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때에 그 저작물을 다른 영상저작물로 영상화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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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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