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2010916서울고등법원 2심2013-12-19 선고검수완료

영화 상영 중 복제허락 없는 음악저작물 사용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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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음악저작권신탁단체가 피고 영화관 운영사가 복제 허락 없이 음악저작물을 영화에 사용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는 2011년 6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상영한 36편 영화 중 28편에 대해 원고로부터 복제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됨.
  • 원고는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에 따라 공개상영 허락이 추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함.
  • 법원은 음악저작물이 영화에 사용된 경우 복제 허락이 인정되고, 저작권신탁 등록이 없으면 원고가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원고와 영화제작자 사이에 공개상영 허락 추정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음악저작권신탁단체가 피고 영화관 운영사가 복제 허락 없이 음악저작물을 영화에 사용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음악저작물에 대한 복제 허락이 인정되고 공개상영 허락 추정을 배제하는 특약도 증명되지 않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영화에 사용된 음악저작물 중 원고가 복제 허락이 없다고 주장한 부분은 모두 새로 창작된 음악으로, 영화제작자와 음악감독 간 계약에 따라 복제 허락이 있다고 봄.
  • 저작권신탁 계약에 따른 저작권 이전이 있었으나,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원고가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영상화'는 단순 복제까지 포함하지 않으며, 음악저작물을 영화에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
  • 원고가 주장하는 공개상영 허락 추정을 배제하는 특약은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음.
  • 원고가 극장사업자에게 공개상영 사용료를 요구한 문서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며, 피고가 계속 영화를 상영한 사실만으로 특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움.

핵심 정리

음악저작권신탁단체가 영화관 운영사를 상대로 복제 허락 없이 음악저작물을 사용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영화제작자와 음악감독 간 계약에 따른 복제 허락이 인정되고, 공개상영 허락 추정을 배제하는 특약도 증명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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