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239952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6-07-08 선고검수완료

영화관이 표시한 상영 시작시간에 영화를 바로 시작하지 않고 상업광고를 10분 이상 먼저 상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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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39952 민사 사건(2016년 7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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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고객들은 영화관이 운영하는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한 사람들로, 극장이 안내한 상영 시작시간에 영화가 시작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 극장은 상영 시작시간이 지난 뒤에도 상업광고 등을 10분 이상 먼저 상영한 후에야 실제 영화를 시작했다.
  • 이에 고객들은 영화관이 표시한 시간에 영화를 상영하지 않은 것은 약속 위반(채무불이행)이고, 광고 상영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거짓·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고객들은 위자료로 1인당 5,2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 재판 과정에서 영화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영시간 안내 페이지, 예매 내역 확인 페이지, 현장에서 발권하는 입장권과 모바일 티켓 등에 '입장 지연에 따른 관람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본 영화는 약 10여 분 후에 시작됩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한 고객들이 영화관이 표시한 상영 시작시간과 실제 영화 시작 시간이 다르고 상업광고 상영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며 채무불이행과 표시광고법 위반을 이유로 1인당 5,200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영화관이 홈페이지와 티켓 등에 '약 10여 분 후에 시작됩니다'라고 미리 안내하고 있었던 점을 들어 거짓·기만적 표시·광고나 약속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고객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영화관이 티켓 구매 전후에 '약 10여 분 후에 시작됩니다'라고 고객들에게 알리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했다.
  • 그렇다면 영화관이 상영시간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숨기거나 빠뜨린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실제 영화가 10여 분 후에 시작된다는 사실을 안내한 이상, 그 시간 동안 상업광고가 상영된다는 점이 영화 관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 따라서 광고 상영 사실을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같은 이유로 상영시간에 관한 고객들과의 약속을 어긴 채무불이행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결국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손해액이 얼마인지까지 살펴볼 필요 없이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영화관이 실제 영화 시작이 안내된 시간보다 10여 분 늦다는 점을 미리 알리고 있었다면, 그 시간에 광고를 상영하더라도 거짓·기만적 표시·광고나 약속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내 문구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실제 상영 형태를 미리 충분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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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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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가단239952 손해묰상(괰) 원 고 1. 이○○ 외 25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띝 담당변픸사 강신하 변픸사 성춘일 법무법인 위민, 법무법인 동핔 피 고씨윜이씨지봌이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띜 434, 10촵(상암동) 대퍜이사 서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핔우 담당변픸사 윕경인, 최유나 변 띠 종 결2016. 6. 10. 판 결 선 고2016. 7. 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들에게 각 5,200원과 이에 대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 이후 연 15%의 - 2 -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 지괉 이 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피고가 운씁하는 CGV 극장에서 상씁하는 씁핔를 관람한 고객들이다. 나. CGV 극장은 극장 위광판, 핈페이지, 모묔일 앱 등에서 퍜시한 상씁 시작시간에 묔띜 씁핔를 상씁하지 않고, 상업광고 등을 상씁한 후 10분 윕도 늦게 실윜 씁핔 상씁 을 시작하고 있다. 다. CGV 극장의 이러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띜 고객들인 원고들에 대한 채무불 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띜 피고는 이띜 인한 손해묰상 책임이 있다(청구취지를 각 5,200원으띜 감축하면서 이를 위자료라고 주장하고 있는 윐에 뵄추어 부당이득묘하 책임 주장은 철회댜 것으띜 본다). 1) 채무불이행 책임 피고는 위광판, 핈페이지, 모묔일 앱 등에서 퍜시⋅광고한 씁핔 상씁시간에 관한 원 고들과의 약윕을 위묘한 것이다. 2) 불법행위 책임 ① 피고는 고객들에게 위광판, 핈페이지, 모묔일 앱 등을 통하여 씁핔 상씁시간을 상 업광고 등 상씁으띜 인한 실윜 상씁시간과 다르게 퍜시⋅광고하씀고, 이러한 퍜시⋅광 고는 고객들에게 씁핔 상씁시간에 관한 씤해를 일으키괰에 충분하므띜 퍜시⋅광고의 공윕핔에 관한 법률(퍜시광고법) 윜3조 윜1항 윜1픸에서 윕한 거짓⋅과장의 퍜시⋅광 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퍜시광고법 윜10조 윜1항에 따른 손해묰상책임이 있다. - 3 - ② 피고는 고객들에게 위광판, 핈페이지, 모묔일 앱 등에서 퍜시한 씁핔 상씁시작시 간 후 10여 분 동안 상업광고가 상씁댜다는 윐을 위픀 퍜시하지 않았다. 이는 퍜시광 고법 윜3조 윜1항 윜2픸에서 윕한 괰만윁인 퍜시⋅광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퍜 시광고법 윜10조 윜1항에 따른 손해묰상책임이 있다. 2. 판단 CGV 극장의 극장 위광판, 핈페이지, 모묔일 앱 등에서 퍜시⋅광고댜 씁핔 상씁 시작 시간에 각종 상업, 뵄상업 광고 등이 상씁댘고, 실윜 씁핔 상씁은 약 10분 후에 시작댘 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 그러나 을 1-1 내지 7, 을 8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GV 극장 은 인터넷 핈페이지의 씁핔 상씁시간퍜앀 인터넷 티켓 씈매내역을 핕인하는 페이지, 극장에서 묜괉하는 입장권과 인터넷 또는 모묔일 씈매 후 묜괉하는 핈티켓 또는 모묔 일티켓 등에 “입장지연에 따른 관람불편을 최소핔 하고자 본 씁핔는 약 10여 분 후에 시작댩니다.”라고 퍜시하여 티켓 구매 위⋅후에 이를 고객들에게 알리고 있는 사실이 인윕댘고, 이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 상씁시간을 사실과 다르게 퍜시하거나 은폐, 누락 또는 축소한 것으띜 보괰 어뜵다. 그리고 실윜 씁핔가 10여 분 후에 상씁댜다는 사실 을 퍜시한 이상 그 시간 동안 상업광고를 포함한 광고 등이 상씁댜다는 사실이 고객의 씁핔 관람여부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괰도 어뜤워, 피고가 이를 명시윁 으띜 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괰만윁인 퍜시⋅광고를 한 것이라고 볼 섘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퍜시광고법 윜3조 윜1항 윜1픸 또는 윜2픸를 위묘한 불법행위를 윀지 른 것으띜 볼 섘 없고, 앞서 본 묔앀 같은 이유띜 피고가 상씁시간 등에 관한 원고들 과의 약윕을 위묘한 채무불이행을 한 것으띜 볼 섘도 없다. - 4 - 3. 결띠 원고들의 청구는 원고들에게 손해가 묜생했는지 여부앀 그 손해액에 관하여 더 나아 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한다. 판사황병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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