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단14891제주지방법원 1심2006-05-25 선고검수완료
조합 감사인 원고가 조합장의 부지매입·예산변경 문제를 감사보고했음에도, 피고들이 원고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며 허위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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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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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05가단14891 민사 사건(2006년 5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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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의 한 협동조합 감사였고, 피고들 중 일부는 조합장·대의원·조합원이었다.
- 조합장은 2003년경 육가공공장 및 수출돈 예냉실 증설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 매립공사를 했으나, 해당 부지가 지하수보전지구로 지정되면서 건물 신축이 불가능해지자 매입계약을 해지했고, 예냉실 공사에서는 당초 예산을 3,000만원 초과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이사회에서 사후 승인을 받았다.
- 원고는 2004년 2월경 이 같은 부지매입·매립공사·수지예산변경 문제에 관해 조합 집행부와 이사회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취지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했고, 이후 이사회와 임시총회에서 사후 의결·결산처리되었다.
- 조합장은 관련 혐의로 2005년 3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들은 2004년 12월 27일 원고가 감사로서 직무를 유기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검찰은 2005년 7월 원고에 대해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피고들의 허위 고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각 15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조합 감사인 원고가 조합장의 부지매입 및 수지예산변경 문제와 관련해 감사보고를 했음에도, 피고들이 원고가 직무를 유기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안이다. 원고는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에게 각 15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직무유기 행위가 없음을 알면서도 고발했다거나 고발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고소·고발을 할 때 피고발인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리를 먼저 확인했다.
- 다만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는 결과만으로 고발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준으로 모든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 원고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사후 의결·결산처리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지만, 조합장이 관련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고 선고유예 판결까지 받은 점을 함께 고려했다.
- 조합장의 행위와 원고의 대응 방식, 피고들이 고발하게 된 경위와 처리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로서는 조합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원고의 대응 방식을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었다고 봤다.
-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직무유기 행위가 없음을 잘 알면서도 고발했다거나 고발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고발이나 고소가 나중에 불기소·무죄로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고발한 사람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법원은 고발 당시 고발인이 가진 정보와 상황을 기준으로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를 따지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고발이 무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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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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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0000가단0000 손해배상(기)
원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별지 피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변 론 종 결2006. 4. 27.
판 결 선 고2006. 5.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50만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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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감사이고, ○○○은 조합장, 피
고 ○○○, ○○○, ○○○, ○○○은 대의원, 나머지 피고들은 조합원들이다.
나. ****의 부지매입 및 수지예산전용 사건의 경위
① ○○○은 2002. 9. 9.부터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이 2003. 2.경 육가공공
장 및 수출돈 예냉실 증설사업 부지로 **** 등 4필지를
매수하고, 그 기초작업으로 2003. 4. 18.경부터 2003. 5. 6.경까지 위 매입부지 일부와
그 인근의 조합 소유의 공판장 부지 일부를 매립하면서 11,970,000원의 비용을 지출하
였는데, 위 매입부지가 2003. 4. 2.경 지하수보전지구로 지정됨으로써 건물신축이 불가
능해지자 2003. 7. 10.경 위 부지매입계약을 해지하였다.
② 조합의 감사이던 ○○○은 2004. 4. 13.경 ○○○에 대하여 위 매립비용의 변상
조치를 요구함과 동시에 2004. 4. 26. 이 법원에 0000가소0000호로 손해배상청구를 하
였으며, 조합의 이사이던 ○○○과 ○○○을 비롯한 130명의 조합원들은 2004. 4. 27.
제주지방검찰청에 ○○○을 진정하였고, 이에 ○○○은 2004. 4. 28. 임시총회를 소집
하여 임시의장으로 하여금 위 변상요구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토록 하여 변상책임여부
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였는데, 그 개표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요구에 따라 개표를 진행
하지 아니한 채 ○○○은 11,970,000원을 조합에 변상하고, ○○○ 감사는 ○○○ 대한
위 소를 취하하며, ○○○, ○○○ 이사는 ○○○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
의 타협안이 의결되었다.
③ 그 후 ○○○ 감사는 2004. 4. 29. 위 소를 취하하였으나, ○○○, ○○○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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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정을 취하하지 아니하자 조합의 대의원(총 52명) 34명은 2004. 8. 11. ○○○, ○
○○ 이사에 대한 해임안을 제출하였고, 대의원 27명은 2004. 8. 17. 임시총회소집요구
서를 제출하였으며, ○○○, ○○○ 이사 및 30여명의 조합원은 2004. 8. 23. 진정을
취하하였고, ○○○이 2004. 8. 27. 위 해임안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으
나 위 해임안은 부결되었다.
④ 위 2004. 4. 28.자 임시총회의 개최비용으로 9,556,600원, 2004. 8. 27.자 임시총
회의 개최비용으로 9,612,910원이 각 소요되었다.
⑤ ○○○이 당초 수출돈 예냉실 증설사업비용으로 12억 6,500만원이 책정되었음
에도, 2003. 8. 9.경 공사입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3,000만원이 초과된 12억 9,500만
원으로 낙찰되자 2003. 8. 14. 우선 총 공사액 12억 9,500만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는, 그 후인 2003. 8. 26. 조합의 정기이사회에서 예산을 전용하는 것으로 하여 추가공
사비 3,000만원의 집행에 대한 사후승인을 받았다.
다. ○○○에 대한 형사소송진행경과
조합장인 ○○○은 2005. 3. 4. 이 법원 0000고정000호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사건
에서, 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수지예산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공판장 시설부지 4필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
하고, 수지예산을 변경한 죄로 벌금 7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이 무죄를
다투면서 항소하였으나 2005. 5. 12. 이 법원 0000노000호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았
으며, 다시 상고하였으나 2005. 7. 22. 대법원 0000도000호로 상고기각 되었다.
라. 피고들의 고발
① 피고들은 2004. 12. 27. 별지 고발장 기재와 같이 조합의 부지매입 및 수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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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사건과 관련하여 조합의 감사인 원고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② 이에 제주지방검찰청은 2005. 7. 8. ㉮ 고발장 ‘가’항 기재 부지매입문제 및 ‘나’
항 기재 수지예산변경문제에 관하여는, 위 각 문제들이 사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
지 아니하여 위법한 업무집행임은 인정되나, 원고가 감사로서 조합장의 부정한 업무집
행사실을 발견하고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총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
기 어렵다는 이유로, ㉯ 고발장 ‘다, 라, 마’항 기재 부지매립공사문제에 관하여는 조합
장 ○○○이 이미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므로 감사인 원고에게 위법행위를 추궁할 단서
가 없다는 이유로, ㉰ ‘바, 사’항 기재 부당한 임시총회개최 및 사후의결문제에 관하여
는 사전의결을 받지 않은 부당한 업무집행에 관하여 사후의결을 받은 것은 책임감경사
유에 해당할 뿐, 책임을 회피할 의도에서 악의적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조합에 임
시총회개최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불기소처분
(혐의없음)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 내지 15호증, 을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감사로서 2004. 2.경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부지매입과 부지매립공사
및 수지예산변경문제에 관하여 이를 지적하여 조합에 감사보고를 하였고, 그 뒤 이사
회와 총회에서 적법하게 결산처리 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아는 피고들이 원고
를 해할 목적으로 2004. 12. 27. 원고가 조합의 감사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않고 직무유
기를 했다는 허위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
하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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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단
고소 · 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발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발인 등은 그 고소 · 고발로 인하여 피고발인 등이 입은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이 때 피고발인 등이 불기소처분 되거나 고소 ·
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결
과만으로 그 고발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고발
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10. 선
고 95다458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4. 2.경 위
부지매입이나 부지매립공사, 수지예산변경문제에 관하여 조합의 집행부나 이사회에 대
하여 앞으로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취지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위 문제들에 관하여 조합의 이사회 및 임시총회에서 사후의결 결산처리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부지매입 및 수지예산변경문제로 인하여 ○○○에 대해 농업협동조합
법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고 다만 그 선고가 유예된 사실은 위에서 본바와 같은
바, 조합장 ○○○○의 행위와 원고 및 감사 ○○○의 대응, 그리고 피고들이 고발한
경위나 그 처리내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로서는 ○○○에게 법적 책
임을 묻지 아니하는 원고의 대응방식에 대해 직무를 소홀히 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었
다고 보이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직무유기행위가 없었음을 잘 알면서도 원고를 무고
하였다거나 그 고발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고발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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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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