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가단10716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1심2019-07-12 선고검수완료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운 발판을 밟아 발목을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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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7월 14일, 원고A는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기 위해 피고B가 운영하는 노래방의 지하 계단을 내려가던 중 비가 많이 와서 젖은 발판을 밟고 미끄러져 오른쪽 발목을 다쳤다.
  • 사고 당시 노래방 출입문 앞에는 평소부터 발판이 놓여 있었고, 계단에는 '미끄럼주의'와 '위험' 경고문구가 붙어 있었으며 난간도 설치되어 있었다.
  • 발판은 비가 올 때 미끄럼 방지 기능이 충분하지 않았고, 피고는 발판을 계단 바닥에 고정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
  • 원고는 병원에서 오른쪽 발목에 대한 수술을 받았고, 치료비와 일실수입 손해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피고가 계단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나, 원고가 굽 높은 신발을 신고 있었고 경고문구와 난간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운 발판을 밟아 발목을 다친 사건에서, 법원은 노래방 운영자인 피고가 계단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원고의 일부 과실도 고려해 배상 책임은 절반으로 제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노래방 계단과 발판은 피고가 사실상 지배하며 관리할 책임이 있는 시설로 판단되었다.
  • 사고 당시 비가 많이 와서 계단과 발판이 매우 미끄러웠고, 발판은 고정되지 않아 미끄럼 방지 기능이 부족했다.
  • 피고는 계단 미끄럼 방지를 위한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아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 계단에 경고문구와 난간이 있었으나, 원고가 굽 높은 신발을 신고 있었고 원고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었다.
  • 이에 법원은 피고 책임을 50%로 제한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핵심 정리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운 발판으로 넘어져 다친 원고는 노래방 운영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원고의 일부 과실도 인정되어 배상 책임이 절반으로 줄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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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甲이 乙이 운영하던 노래방의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곳에서 도우미로 일하기 위하여 노래방 문과 연결된 지하계단을 내려가던 중 당시 비가 많이 와서 물에 젖은 상태로 계단 끝부분에 놓여 있던 발판을 밟았다가 발판이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발목이 꺾이는 사고를 당하여 병원에서 오른쪽 발목에 대한 관절경하 전거비인대 재건술을 받는 등 손해를 입자, 乙을 상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계단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이를 보수·관리할 책임이 있는 乙은 사고 당일 그 책임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고로 甲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다만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50%로 제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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