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54250광주지방법원 2심2017-06-21 선고검수완료

전동휠체어가 무빙워크 끝에 걸려 쇼핑수레와 충돌하면서 넘어짐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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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월 20일, 원고 1은 OO지역 이마트 지하 1층 식품 매장에서 쇼핑수레를 밀며 무빙워크를 타고 지상 1층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 앞서 가던 전동휠체어가 무빙워크 끝 부분에 걸려 멈췄고, 이로 인해 원고 1의 쇼핑수레와 전동휠체어가 충돌했다.
  • 무빙워크는 계속 움직였으나 전동휠체어와 쇼핑수레는 움직이지 못했고, 원고 1은 좁은 공간을 지나가려다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 원고 1은 척추전방전위증 진단을 받고 척추 수술을 받는 등 부상을 입었으며,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 이마트는 전동휠체어 탑승 고객이 무빙워크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안내하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이 이마트 매장에서 무빙워크를 이용하던 중, 앞서 가던 전동휠체어가 무빙워크 끝에 걸려 쇼핑수레와 부딪치면서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쟁점은 이마트가 전동휠체어 이용자의 무빙워크 탑승을 막거나 안전을 충분히 배려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마트가 안전에 소홀했다고 판단해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마트는 대형할인점 운영자로서 고객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 무빙워크 이용 시 전동휠체어 탑승은 위험하므로 이를 제한하거나 안내할 의무가 있으나, 이마트는 안전요원 배치나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았다.
  • 사고 당시 무빙워크 끝 부분에 전동휠체어가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마트는 이를 방치했다.
  • 엘리베이터가 있었지만 지하 1층과 1층을 자유롭게 오갈 수 없고, 전동휠체어 이용 고객이 무빙워크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았다.
  • 무빙워크 이용 안내 방송과 안내문구에도 불구하고, 전동휠체어 탑승 제한을 위한 물리적 장치나 직원 배치가 없었다.
  • 이에 법원은 이마트가 안전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원고 1 손해의 70%에 대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핵심 정리

이마트는 전동휠체어 이용 고객이 무빙워크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충분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 법원은 이마트의 안전 관리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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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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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이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대형할인점 지하 1층 매장에서 쇼핑수레에 식품을 담은 다음 무빙워크를 이용하여 지상 1층으로 이동하는 중 甲의 앞에서 丙이 탑승하고 있던 전동휠체어가 무빙워크의 끝 부분에 걸려 甲의 쇼핑수레와 丙의 전동휠체어가 부딪치게 되었고, 전동휠체어와 쇼핑수레가 무빙워크 끝 부분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甲이 쇼핑수레 옆쪽의 좁은 공간을 통하여 빠져나오려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지상 1층 바닥으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乙 회사는 대형할인점의 관리책임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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