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651대구고등법원 2심1976-02-10 선고검수완료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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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4나651 민사 사건(1976년 2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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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3년 11월 26일 밤, 원고 1은 화물차 조수로 일하며 부산에서 서울로 가던 중 경북 김천 부근 고속도로에서 차량 우측 뒷타이어가 펑크 나 정차함.
  • 원고 1과 운전수는 차량 뒤 15미터 지점에 안전표시판을 설치하고 수리 중이었음.
  • 피고 회사 소속 운전수는 졸음운전 상태로 같은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정차 차량을 늦게 발견해 추돌함.
  • 사고로 원고 1은 골반 골절, 방광 및 요도 파열 등 중상을 입고 노동능력 75%를 잃음.
  • 원고 1은 사고 후 매월 요도확장술을 받아야 하고, 치료비용이 매년 60만 원 정도 발생함.
  • 원고 1과 피고 회사 모두 과실이 있었는데, 원고 1 측은 안전표시판을 100미터가 아닌 15미터에 설치한 점이 인정되어 피고 책임은 약 60%로 판단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이 화물차 조수로 근무 중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을 피고 회사 운전수가 졸음운전으로 추돌해 중상을 입었고, 원고 1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피고 회사의 책임이 60%로 결정되었다. 쟁점은 치료비용과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이었으며, 법원은 치료비용을 현재 가치로 계산해 일부 배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원고 1과 운전수는 안전표시판을 차량 후방 15미터에 설치해 과실이 있었으나, 피고 운전수는 졸음운전으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더 컸음.
  • 원고 1은 사고로 인해 요도협착증이 생겨 매월 요도확장술을 받아야 하며, 치료비용이 매년 60만 원 정도 소요됨이 인정됨.
  • 치료비용은 사고 당시 시점의 현재 가치로 계산하되, 연 5%의 중간이자를 빼고 평균 여명까지 계산하는 호프만식 방법을 적용함.
  • 원고 1의 노동능력 상실률은 75%로 인정되었고, 이에 따른 손해액도 호프만식 계산법으로 산출됨.
  • 간호비 청구는 원고 1의 어머니가 간호를 했고 별도의 비용 지급 증명이 없어 인정되지 않음.
  • 피고 회사는 이미 일부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했으며, 추가 배상액은 피고 회사의 영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원고 1은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중상을 입었고, 치료와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 1과 피고 모두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치료비용과 손해액을 현재 가치로 계산해 피고 회사에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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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신체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일부로 생존여명기간동안 정기적으로 소요될 치료비를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불법행위당시의 현가로 산출하여 인정한 사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심판결】제1심부산지방법원(74가합651 판결) 【주 문】 원판결중원고 1에 대한 청구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원고 1에게 돈 11,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3.11.28.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동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피고의 항소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중원고 1과 피고간에 생한 부분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2분하고 그 1은원고 1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와원고 2,3간에 생한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원고 1에게 돈 23,396,485원(원고 1은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원고 2,3에게 각 30만 원씩 및 이에 대한 1973.11.2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2호증, 갑 6호증의1-10, 을 1,2호증(갑 6호증의 7과 을 2호증은 같다)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소외 1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아울러 보면,원고 1은 부산 동해교통소속(차량번호 생략) 화물자동차의 조수로 일하던 사람으로서 1973.11.26. 21:00경 운전수소외 2를 따라 위 차에 화공약품을 싣고 부산을 출발 고속도로를 따라 서울로 가던중 이튿날 03:00경 서울기점 236.6키로미터 지점인 경북 김천부근을 지날무렵 우측 뒷타이어에 빵구가 났으므로 자동차를 우측노견에 세운후 뒷차에 대한 안전표시판으로 그 추럭의 붉은색 "시-트"를 약 15미터 후방(위 증거중 이를 100미터 후방에 세워놓았다는 기재부분은 믿지않는다) 주행선상에 세워놓고, 운전수소외 2는 차량 뒤 3미터지점에 서서 전지로 뒷차에 안전신호를 하고,원고 1은 바퀴를 갈아 끼울려고 작키를 고이고 있을무렵 때마침 피고회사소속 운전수인소외 3이 부산에서 동 회사소유의(차량번호 생략)에 냉동명태를 싣고 전북 김제를 향해 같은 고속도로를 따라 운전해 가던중 위 지점을 통과하게 되었던바 당시는 밤이고 또 안개가 끼어 있었으므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수로서는 혹 사고 차량등이 노견에 정차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예견하고 졸면서 운전함이 없이 항시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함은 물론 선행하여 정차된 차량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추월하여 사고없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소외 3은 연 사흘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채 계속 운전한 과로로 말미암아 순간순간 졸음이 오는데도 일단 정차하여 찬바람을 쏘이는등 졸음을 없애는 조치를 위함이 없이 그대로 운전해 가다가 앞서의 안전표시판도 보지 못하고 계속 진행하여 위 차와 거의 접근했을 무렵에 비로소 동차를 발견하고 당황한 나머지 핸들을 왼쪽으로 돌렸으나 때가 늦어 동차 우측 앞부분으로 정차된 차의 좌측 뒤 적재함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작키가 튕겨원고 1의 하복부에 맞게하여 그로 하여금 좌우치골분쇄골절, 선골골절, 방광 및 요도파열, 좌측좌골신경마비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및원고 2는원고 1의 아버지이고,원고 3은 그 어머니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한 을 4호증의 일부기재나 당심증인소외 3의 증언부분은 믿지않으며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원고 1이 입은 위 상해는 피고회사의 운전수인소외 3이 동 회사의 사업집행중에 과실로 말미암아 야기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사용인인 피고회사는 그 때문에 원고들이 입은 물질적 또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이를 배상할 의무있다 할 것인바 그 손해액에 대하여 본다. 먼저원고 1의 물질적 손해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나온 갑 1,2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호증의 1,2의 각 기재, 당심증인소외 1,4의 각 증언, 당원의 검증 및 감정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아울러 보면,원고 1은 1949.12.4.생으로 사고당시 만 24세의 건강한 남자로서 부산 동해교통소속(차량번호 생략) 화물차의 조수로 채용되어 월 30,000원의 보수를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사고로 말미암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상해를 입고 75% 상당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실(노동능력을 완전상실했다는 원고대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만 24세되는 건강한 남자의 생존여명이 49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범위내인 55세가 끝날 때까지 31년동안 운전조수로 일하여 얻을수 있는 수익의 현가를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연 5푼의 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면 돈 5,048,070원(원이하는 버림)[30,000원×224.3587×75/100]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리고 앞서 나온 각 증거에 의하면,원고 1은 이 사고로 요도협착증을 일으켜 현재의 상태로서는 더 호전될 가망이 없지만 생존여명까지 생존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때까지 적어도 매월 한번정도의 요도확장술을 시행해야 하고, 이를 함에는 매회 4,5일간 입원하여야 하는바 그 입원비, 수술비, 약값등 비용이 매회 돈 50,000원, 따라서 매년 600,000원 상당이 소요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돈의 현가를 원고가 청구하는 1976.11.27.부터 평균여명까지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연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면(연으로 계산함) 돈 13,011,120원[600,000원×(24.4162-2.7310)]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위 돈외에원고 1은 이 사고로 입원기간동안 간호원이 있어야 하고 동 간호비는 최소한도 일반농촌노동종사자에 대한 임금상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고당일인 1973.11.27.부터 1년간은 돈 200,211(일당 584원씩), 1974.11.27.부터 1976.11.26.까지는 돈 534,677원(일당 835원), 1976.11.27.부터 사망시까지는 돈 797,931원(매월 5일 요도확장술을 위한 입원시 일당 835원으로 계산한 간호비) 합계 돈 1,532,819원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이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원고 1이 입원한 이래 현재까지의 간호는 그 어머니인원고 3이 한 것이고, 또 그 어머니에게 현실적으로 간호비를 지급한 바 없음은 원고 대리인이 이를 자인하는 바, 그렇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한 그 어머니인원고 3이 그 아들의 간호로 말미암아 다른 일에 종사하지 못하므로서 일실한 이익을 청구함은 모르되원고 1로서는 손해가 없으니 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할 것이고, 또 앞으로 퇴원할 때까지나 퇴원후 요도확장술을 받기 위한 5일간의 입원기간동안에 병원에서의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간호외에 동 원고에게 별도로 간호원 한사람이 필요하다는데 대하여는 앞서나온 감정결과나 증인소외 1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입증이 없으므로 이 간호비청구에 대한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원고 1에 대한 물질적 손해는 위 인정한 돈 합계 18,059,190원이 되는바 앞서나온 갑 6호증의 4, 을 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아울러 보면, 고속도로상에서 차량의 고장등으로 정차할 시에는 즉시 위험표시판을 정차된 차량후방 100미터 주행선상에 설치한 후 뒷차량에 대하여 위험신호를 하여야함에도 당시는 밤이고 안개가 끼어 있었는데도 피해차량인원고 1 및 운전수소외 2는 차량시트 1매를 정차된 차량 후방 15미터 부근에 설치해 둔 후 겨우 3미터 후방에서 뒷차에 대한 위험신호를 한 과실이 경합되어(따라서 이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측의 과실에 의한 것이고, 피고측에는 과실이 없다는 피고대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와 같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원고 1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질적 배상액은 돈 11,000,000원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다음 원고들의 위자료액에 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원고 1은 미혼남자로서 이 사고로 현재까지 경북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골반골절로 인한 골반기형, 좌하지단축(1㎝), 좌측좌골 신경부전마비로 인한 좌하지기능장애, 요도파열로 생긴 중증다발성요도협착증으로 매월 1회정도의 요도확장술을 받아야하는 점, 배뇨의 곤란, 음경발기부전등으로 심한 정신적고통을 받고 있고, 그 부모들인원고 2,3 또한 이상의 사정을 눈앞에 보고 받는 정신적 고통이 극심할 것임은 우리의 경험칙에 비추어 넉넉히 짐작할 수 있는 바이고, 그외 기록에 나타난 사고의 경위, 앞서본 원, 피고들간의 과실의 정도, 원고들의 연령, 재산상태등 제반사정을 아울러 보면,원고 1에게는 돈 500,000원,원고 2,3에게는 각 돈 100,000원씩으로서 이를 위자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사고발생은 피고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며, 피고는 이미원고 1의 치료비로서 300만 원이상을 지출했고, 위자료조로 15만 원을 공탁했으며, 앞으로 계속될 치료비를 포함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다면 공익사업을 하는 피고회사로서는 그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 사건 배상액을 정함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용한 손해액을 배상하므로서 피고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데 대한 아무런 소명이 없고,원고 1이 입은 상해 및 원·피고간의 과실의 정도를 감안해 보면 위 돈을 지급함이 형평의 원리로 보아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대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원고 1에게 위 인정한 돈 합계 11,500,000원,원고 2,3에게는 각 돈 100,000원씩 및 이에 대한 사고 다음날인 1973.11.28.부터 완제일까지 민사법소정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아울러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인즉, 원판결중 이와 취지를 달리한원고 1에 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동 원고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변경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원고 1과 피고간에 생한 소송의 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96조를,92조를, 피고의원고 2,3에 대한 항소비용은같은 법 89조,95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같은 법 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돈식(재판장) 안용득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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