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소362517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23-11-1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식당에 들어가려다 문턱이 높은 출입문과 바닥 사이에 발이 끼는 사고를 당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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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소362517 민사 사건(2023년 11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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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식당에 들어가려던 중, 출입문 문턱이 높게 설치되어 있어 문과 외부 바닥 사이에 공간이 생겼고, 이 틈에 발이 끼는 사고를 당했다.
- 사고가 난 출입문에는 문이 닫힐 때 충격을 줄이는 완충장치가 없었고, 문이 열리는 속도를 조절하는 장치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 또한 문에 발이 끼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객에게 알리는 안내문이나 고지 조치도 없었다.
- 원고는 이 사고로 치료비 6,938,290원, 일실수입 2,760,498원, 위자료 1,500,000원 등 총 12,626,887원을 청구했다.
- 재판 과정에서 원고가 입원 24일, 통원 4일의 치료를 받은 사실과 노동능력상실률(입원 100%, 통원 30%) 등이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식당 출입문에 발이 끼는 사고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출입문에 완충장치나 속도제어장치, 고지조치가 없어 안전성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원고에게도 출입 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를 합산한 5,379,515원과 지연이자를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며,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이 사건 출입문은 문턱이 높아 문과 바닥 사이에 틈이 있었고, 완충장치·속도제어장치·고지조치가 모두 없어 사람이 끼일 위험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안전성이 결여되었다고 봤다.
- 따라서 피고는 식당 출입문의 관리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 다만 원고에게도 문턱 높이와 문이 열리는 방향·속도를 살펴 안전하게 출입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이를 지켰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거나 가벼웠을 것이라며 피고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 손해액은 치료비와 일실수입을 합한 재산상 손해에 40%를 곱한 3,879,515원에 위자료 1,500,000원을 더해 총 5,379,515원으로 산정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식당 같은 시설의 출입문도 관리자가 통상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갖추지 못하면 배상책임이 생긴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용자 본인도 출입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그 정도에 따라 책임비율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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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가소362517 손해배상(기)
원 고A
피 고B
소송대리인 ○○
변 론 종 결2023. 9. 21.
판 결 선 고2023. 11.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79,515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5.부터 2023. 1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2,626,88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
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결 등 참조).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식
당 출입문은 문턱이 높게 설치되어 있어 문과 외부 바닥 사이에 공간이 있었으므로,
식당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출입문과 바닥 사이에 끼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그럼에도 출입문 아래쪽에 별도의 완충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출입문이 열
리는 속도를 제어하는 장치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문 끼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고지하는 등의 별도의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식당 출입문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
므로, 피고는 이 사건 식당에 들어가려다가 위 출입문에 발이 끼는 사고로 인해 원고
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다만, 원고에게도 식당을 출입함에 있어서 문턱의 높이, 문이 열리는 방향과 속
도 등을 감안하여 안전하게 출입할 주의의무가 있었던 점, 원고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
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경미한 사고에 그쳤을 것으로 보이
는 점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책임비율을 40%
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치료비: 6,938,290원
나. 일실수입: 2,760,498원
- 입원기간: 2,617,714원(= 입원기간 24일 중 월 가동일수 22일 × 118,987원
1)
×
노동능력상실률 100%)
- 통원기간: 142,784원[= 통원기간 4일 × 118,987원 × 노동능력상실률 30%, 원
미만 버림(이하 같음)]
다.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 3,879,515원[= (위 6,938,290원 + 위 2,760,498원) ×
피고의 책임비율 40%)
라. 위자료: 1,500,000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의 내용 및 정도, 치료내역 및 기간, 사고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마. 합계: 5,379,515원(= 위 3,879,515원 + 위 1,500,000원)
판사한옥형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원고 주장 금액이 도시 일용노임액보다 적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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