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7478부산지방법원 1심2009-02-20 선고검수완료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지하철 역에서 리프트를 이용하던 중 승강판을 지나쳐 계단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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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7478 민사 사건(2009년 2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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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이동 시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하지 지체장애인으로, 2007년 8월 23일 13:08경 OO지역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역 내 지하층에서 승강장으로 가기 위해 계단을 따라 설치된 경사형 휠체어리프트(이하 '이 사건 리프트')를 이용하려 했다.
  • 원고는 역무실에 있던 피고의 직원을 불렀고, 직원은 지하 1층 승강장에 있던 리프트를 지하 2층으로 내린 뒤 원고의 휠체어(이하 '이 사건 휠체어')가 리프트에 탈 수 있도록 승강판을 펴 주었다.
  • 그러나 원고는 휠체어의 전원을 켠 상태로 리프트 승강판 위로 올라가다가 그대로 지나쳐 계단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했고, 이로 인해 뇌진탕, 외상성 경막외 출혈, 외상성 뇌리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이 사건 리프트는 승강판 크기(105cm)가 이 사건 휠체어 크기(124cm)보다 작아 휠체어 탑승에 적합하지 않았고,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대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사고 당시 안전대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탈착식 보호대도 휠체어 크기 때문에 부착할 수 없었다.
  • 원고는 사고 전 7년 동안 전동휠체어를 사용해 왔고, 이 사건 휠체어는 사고 13개월 전에 두 번째로 구입한 것이었다.
  • 원고의 남편과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은 가족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하지 지체장애인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던 중 피고가 운영하는 지하철역에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리프트에 탑승하려다 승강판을 지나쳐 계단 아래로 추락해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직원의 안전조치 소홀과 리프트 구조적 문제를 인정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의 직원이 원고의 휠체어가 리프트 승강판보다 커서 탑승에 부적합함을 알면서도 별다른 제지 없이 리프트 이용을 허용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이는 개인적 잘못이라기보다 피고가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리프트를 교체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도 예산 부족 등으로 교체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 또한 직원은 리프트 이용을 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더라도 휠체어가 리프트에 부적합함을 고려해 앞쪽 안전대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한 탈착식 보호대를 부착하는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한 후 탑승하게 해야 했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
  • 설령 그러한 안전조치가 어려웠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휠체어 전원을 끄고 수동으로 천천히 승강판에 오르도록 안내해야 했는데 이를 게을리한 잘못도 인정된다.
  • 따라서 피고는 직원의 사용자로서 원고와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만 원고도 전동휠체어를 작동해 승강판에 오를 때는 조작 실수로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전원을 끄고 직원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탑승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은 과실이 있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설 관리 책임과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지하철 운영기관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로, 이용자인 장애인에게도 스스로의 안전을 위한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을 함께 보여준다. 공공시설이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설비와 안내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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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1562·수원지방법원·2009-07-2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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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14520·부산지방법원·2009-05-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상가건물 공사 중 장애인 통로 철거 등 이행약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김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41822·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과 충돌해 중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합2378·울산지방법원·2015-11-11·1심·원고 일부 승소

고도비만으로 척추마취가 어려워지자 프로포폴·펜타닐 정맥마취로 변경하여 수술을 진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가단5153974·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13·1심·원고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단3812·전주지방법원·2008-05-02·1심·원고 일부 승소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7~8m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렉커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3재나166·서울고등법원·1994-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를 지나가던 중 피고 소유 버스와 충돌해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15656·울산지방법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A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가합1002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07-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척추 수술 후 뇌경색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23397·서울고등법원·2009-08-27·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고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가합52609·인천지방법원·2021-10-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630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4나47484·서울고등법원·2006-02-1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나2439·광주지방법원·2014-07-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7가합2921·서울동부지방법원·2009-11-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경추부 신경근차단술을 받던 중 호흡마비와 사지마비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1나699·서울고등법원·1981-09-14·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수가 횡단보도 중앙선에서 정차 중인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5가합46276·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16·1심·원고 일부 승소

뇌병변 1급 지체장애인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역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던 중 승강대를 지나쳐 추락한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39826·서울중앙지방법원·2014-04-29·2심·원고 일부 승소

1급 시각장애인이 흰색 지팡이로 승강장을 이동하다 안내방송을 오인해 선로로 발을 내디뎌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10169·대전지방법원·2014-04-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직원이 장애인 승객의 도착 안내를 사전에 연락하지 않아, 휠체어 이용 승객이 하차 후 승강장에서 약 5분간 기다리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4580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07-07·1심·원고 일부 승소

뇌병변 1급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를 이용해 평택지역 버스 승차를 시도했으나 승차거부와 휠체어 승강설비 미제공 등의 차별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531·인천지방법원·2012-11-16·1심·원고 일부 승소

간병인이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어 세워두었다가 환자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25357·청주지방법원·2013-11-15·1심·원고 패소

잘못 탄 열차에서 내리려고 출발 직후 스스로 출입문을 열고 뛰어내리다 추락해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6나1084·대구고등법원·1987-03-1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300276·대구지방법원·2016-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51946·서울서부지방법원·2014-03-06·1심·원고 일부 승소

공중위생부스 지하 연결선을 지상으로 바꾸다 2.2cm 선이 보도 위로 돌출되게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21711·울산지방법원·2017-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13466·울산지방법원·2014-06-27·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다리 위를 지나다가 바닥에 뚫린 구멍에 앞바퀴가 빠지면서 넘어져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9048·수원지방법원·2009-04-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내리막길에서 안전요원의 도움 없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내려오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2644·서울고등법원·1981-02-2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가 급정거하며 가드레일과 충돌해 승객이 뇌좌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단109055·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오는 날 매장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9675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지하철 역사 대합실 셔터가 내려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목 부위를 부딪쳐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087478( ) 원고년생 여1. P (39, ) 년생 남2. **** (38, ) 년생 여3. **** (67, ) 년생 여4. **** (70, ) 년생 남5. **** (74,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1. 30. 판 결 선 고2009. 2. 20. 1. 피고는 원고에게원****17,215,019원고에게원,****5,000,000 , 원고에게****, ****, **** 각원2,500,000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부터2007. 8. 23.굌지는 연2009. 2. 20. - 2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5% ,20%.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은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1/2,.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 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 각****45,166,464 ,****10,000,000 ,****, ****, **** 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원인변경5,000,0002007. 8. 23. 신청서 부본 송달일굌지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띜5% ,20%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윜내지 픸증 갑 윜픸증 갑 윜 픸증의1, 2, 58,13, 14,151, 2, 갑 윜픸증 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 이 법원의 부산광16, 18, 19, 20,1,21, 2, 역시 ****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 윕할 섘 있다. 가 원고 는 이동시 휠체어를 이용하여야 하는 하지괰능 지체장애 괉 장애인이다.****. 나 원고 는경 ****에 있는 ****.P 2007. 8. 23. 13:08**** 역 내 지하 촵에서 지하 촵의 승강장으띜 내뜤가괰 위하여 그 계단을 따라 설쵘댜12 경사픕 휠체어리프트 이하 이 사건 리프트 라 한다 시설을 이용하고자 지하 촵 역무(‘’)1 - 3 - 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의 직원를 불러내었고 이에는 지하 촵 승강장에 있D,**** 던 이 사건 리프트를 지하 촵으띜 씬린 다음 위 원고의 위동휠체어 이하 이 사건 휠1(‘ 체어 라 한다 가 이 사건 리프트에 씬라 탈 섘 있도띝 그 승강판을 펴 주었다’). 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휠체어의 위원을 켠 상태띜 이를 위진시키면서 이 사.P 건 리프트의 승강판 위띜 씬라가다가 이를 그대띜 지나쳐 계단 아래띜 추락하는 사고 가 묜생하씀고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위 원고는 그띜 인하여 뇌진탕 외상성 경(‘’),, 막묑 출픈 외상성 뤸리내 출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이 사건 리프트는 그 승강판 괸이의 규격이 이 사건 휠체어 괸이.(105cm)(124cm) 앀 같은 위동휠체어보다 작아 위동휠체어의 탑승에 윁합하지 않았고 한편으띜 탑승 휠 체어의 추락묩지를 위한 안위대가 설쵘댘어 있어 그 운행시 안위대가 내뜤앀 탑승 휠 체어의 앞뒤를 가띜막도띝 설계댘어 있으며 그 승강판에 탑승 휠체어의 추락묩지를 위 한 탈착식 보픸대도 설쵘하도띝 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리프트에, 설쵘댜 안위대는 윕상윁으띜 작동댘지 않았고 또한 이 사건 휠체어의 규격이 이 사건 리프트의 승강판보다 커서 탈착식 보픸대도 그 승강판에 설쵘할 섘 없었다. 묔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위에 년 동안 위동휠체어를 사용해 암으며 이 사건.P7 휠체어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개월 위에 번째띜 구입한 것이다13. 사 원고은 원고 의 남편 원고는 원고 의 자녀들이다.****P,****, ****, ****P.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인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띜 하여괈 이,DP 사건 리프트를 이용하게 함에 있어우선 원고 의 이 사건 휠체어가 위동휠체어띜,P① - 4 - 서 그 규격상 이 사건 리프트의 탑승에 부윁합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윜지 없이 원고 가 이 사건 리프트를 이용하도띝 한 잘못이 있고 이는개인의 잘못이괰도 하지만P(D 그보다는 피고가 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이 사건 리프 트를 위동휠체어도 안위하게 이용할 섘 있는 리프트띜 교체할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 고 있었음에도 씈산부족 등으띜 이를 윁시에 교체하지 못한 구조윁 문윜에 괰인하는 묔가 더 큰 것으띜 보인다프실윁으띜 장애인의 이동권을 외면할 섘 없는 촡면이), ② 있어 위동휠체어를 타는 원고 의 이 사건 리프트 이용을 도울 섘묖에 없었다 하더라P 도 이 사건 휠체어가 이 사건 리프트의 이용에 부윁합함을 감안하여 앞쪽의 안위대가 윕상윁으띜 위쵘함을 핕인하고 또 가능한 한 탈착식 보픸대를 부착하는 등으띜 추락묩 지를 위한 안위조쵘를 한 후에 이 사건 휠체어가 이 사건 리프트에 씬라타도띝 묰뜤하 씀어야 함에도 이를 해태한 잘못이 있으며설뜹 위앀 같은 안위조쵘를 취하는 것, ③ 이 여의쵘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으띜 하여괈 이 사건 휠체어의 위원을 끄고 섘동으P 띜 위하하여 이 사건 리프트의 승강판 위띜 안위하게 씬라씤도띝 도암어야 함에도 이 를 이마윀 해태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으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던, 것이므띜 피고는의 사용자띜서 원고 앀 그 가족인 나뤸지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DP 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윜한. 한편 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 갑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1,21,3,6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도 이 사건 휠체어를 작동하여 이 사건 리프트의 승강판 위띜,P 씬라섬에 있어 그 씤조작 또는 씤작동 등 사소한 문윜띜도 추락할 섘 있음에 유의하여 이 사건 휠체어의 작동을 섘동으띜 위하하고의 도움을 묛아 천천히 이 사건 리프트D - 5 - 에 탑승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스스띜 이 사건 휠체어의 위원 을 켠 상태띜 위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댘었던 것이므띜 원고의 이러한,P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묜생의 한 원인이 댘었다 할 것인묔 앞서 본 윜묘사윕에 뵄추어, 보면 위 원고의 과실뵄율은윕도띜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의 책임을 그 나뤸지인40% 띜 윜한한다60%. 가 원고 의 재산윁 손해.P 괰압쵘료뵄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상해의 쵘료를 위하여 의료용품 구입뵄띜P905,000 원 응괉이송뵄 묏 진료뵄띜원 약윜뵄띜원 등 합계원을 지,974,877 ,31,8261,911,703 출하는 손해를 입었는묔 위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위 쵘료뵄를일시,2008. 9. 23. 에 지출한 것으띜 보고 위 괰압쵘료뵄 손해를 월푼의 뵄율띜 계산한 중간이자를5/12 공윜하는 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프가띜 계산 원 미만 버림 이(, 하 같다 하면 다음과 같이원이 댜다)1,813,441. 원원1,813,441 = 1,911,703 × 0.9486(12.6344 - 11.6858) 인윕근거갑 윜 픸증의내지변띠 위체의 취지[:91156,] 향후쵘료뵄2) 가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 원고년생 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한 덐부외상과 관뜨댜 신경학윁 결손증에P(1939) 대하여 여명괰간인 년 동안 거동불가한 중증장애의 장애윕도를 보이는 상태띜서 묥뤹4( 괰 손쓰괰 몸굴리괰 지능의 가지 항목이 모덐 나쁜 상태띜 여명뵄율이 윕상인 여명,,,4 - 6 - 의 약에 해당댨 매년 아래서 보는 묔앀 같은 내역의 약물요법 묏 물리쵘료를 묛25%) 아야 한다. 외래윑섘원원연회: 164,640 = 13,720 ×12① 약물검사원원연회: 1,642,500 = 4,500 ×365② 픈액검사원원연 회: 31,272 = 7,818 ×4③ 소변검사원원연 회: 8,832 = 2,208 ×4④ 간 신괰능검사원원연 회,: 122,972 = 30,743 ×4⑤ 심위도검사원원연 회: 13,612 = 6,806 ×2⑥ 흉부엑스선검사원원연 회: 28,520 = 7,130 ×4⑦ 픈중약물촡윕원원연 회: 101,280 = 25,320 ×4⑧ 뇌파검사원원연 회: 150,000 = 75,000 ×2⑨ 덐부엠알아이검사원원연 회: 580,000 = 580,000 ×1⑩ 물리쵘료원원연회 주 회주: 2,137,200 = 13,700 ×156 ( 3 × 52 )⑪ 도뇨관교체원원연회: 304,080 = 25,340 ×12⑫ 소변묱 교체원원연회: 23,040 = 1,920 ×12⑬ 괰윀귀원원연회292,000 = 800 ×365⑭ 합계원: 5,599,948⑮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이 법원의****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경[:,,**** 험쵙] 나 계산) 원고가 이 사건 변띠종결일굌지 위앀 같은 향후쵘료뵄를 지출하씀음을 인윕할P - 7 -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는 이 사건,P변띠종결 다음날인부터 그2009. 1. 31.여명괰 간 종료일병원의 위 원고에 대한 신체감윕일인띜부터 괰산한 여명괰(2008. 8. 26.**** 간 년의 종료일 인굌지 위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매 년분의 쵘료뵄4) 2012. 8. 26.1 원을 그 괰간 말일에 모아 한 번에 지출하댘 즉5,599,948( 2010. 1. 30., 2011. 1. 30., 에 지출하댘 최종윁으띜는 여명종료일인에부터2012. 1. 30.),2012. 8. 26. 2012. 1. 31. 위 여명종료일굌지일의 괰간에 대한 쵘료뵄띜원원일2073,167,183 (5,599,948× 207 일 을 지출하는 것으띜 보고 이를 월푼의 뵄율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윜하/366 ),5/12 는 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프가띜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원이 댜다 편의상 괰간은 월 단위띜 계산하고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린다16,899,851(). 향후치료비 손해[] 기간초일 기간말일 지출일( ) 소요금액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기간개호비 1 2009-1-312010-1-305,599,948 29 27.3235 28 26.4313 10.89224,996,273 2 2010-1-31 2011-1-305,599,948 41 37.7789 40 36.9248 10.85414,782,915 3 2011-1-31 2012-1-305,599,948 53 47.7977 52 46.9786 10.81914,586,917 4 2012-1-31 2012-8-263,167,183 60 53.4545 59 52.6545 10.80002,533,746 향후치료비 합계액 원( ): 16,899,851 개픸뵄3) 가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음식물 섭취 착탈의 대소변처리 체위변경 장소이P,,,, 동 등을 피자서 섘행할 섘 없어 그 여명괰간 동안 개픸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실을 인 윕할 섘 있는묔 그 후유장애의 내용과 윕도에 뵄추어 위 원고가 개픸인의 개픸가 없, - 8 - 으면 일상생한을 할 섘 없는 것이괰는 하나 개픸인이 계속윁으띜 무슨 일을 하여야 하 는 것은 아니고 간헐윁으띜 시중을 들어주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개, 픸의 윕도는 이 사건 사고 이후띜서 원고이 원고를 개픸하괰 시작한********007. 9. 부터 그 여명괰간 종료일인굌지 일시간 성인인 의 개픸띜써 충13.2012. 8. 26.1 12(1.5 ) 분한 것으띜 보이고이에 소요댘는 뵄용은 도시일용의 시중노임단가경,(2007. 9. 원경원경원 를 윁용한다60,547 , 2008. 5. 63,530 , 2008. 9. 66,622 ).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의 각 괰재 이 법원의****[:,101, 2,**** 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경험쵙,] 나 계산) 위 괰간 동안의 개픸뵄를 월푼의 뵄율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픸프만5/12 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프가띜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원이159,764,407 댜다 편의상 괰간은 월 단위띜 계산하고 월 미만은 괈액이 윁은 괰간에 산입하며 마( 지막 월 미만은 버린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에서 인윕댜 개픸뵄 중 원고 가 가진 괰압증의 괰여도에 상당한 괈원은P 개호비 손해[] 기간초일 기간말일 개호비 단가 인원 월비용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기간개호비 1 2007-9-132008-5-1260,5471.5 2,762,456 8 7.8534 0 0.0000 8 7.853421,694,671 2 2008-5-13 2008-9-12 63,530 1.5 2,898,556 12 11.6858 8 7.8534 4 3.832411,108,426 3 2008-9-13 2012-8-26 66,622 1.5 3,039,628 60 53.4545 12 11.6858 48 41.7687126,961,310 개호비 합계액 원( ): 159,764,407 - 9 - 피고가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공윜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 ****동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지,,■■ 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P**** 소아마뵄띜 양촡 하지 불아위마뵄의 괰압 장해가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 위인 2006. 경에는 후교통 동맥의 거미막묑 출픈띜 뇌동맥류섘선을 묛은 사실이 인윕댘나 한편2.,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위 양촡 하지 불아위마뵄의 장해띜 인하여 개픸가 필,P 요한 윕도는 아니었고 또한 위 뇌동맥류섘선 후에도 개픸 없이 독자윁으띜 일상생한, 을 유지해 씨 윐을 알 섘 있는묔 이러한 사윕에 뵄추어 원고 의 소아마뵄 묏 뇌동맥,P 류섘선에 따른 괰압증이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위 원고에게 묜생한 거동 불가능의 중 증장애에 괰여하씀다고 보괰는 어뜤우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휠체어 섘리뵄4) 원214,000 인윕근거갑 윜 픸증[:12] 소계 묏 과실상계 윁용5) 원원원원원107,215,019= 178,691,699 (1,813,441+ 16,899,851+ 159,764,407+ 원214,000 ) × 0.6 나 원고들의 위자료. 참작사유원고 의 나이 직업 원고 앀 나뤸지 원고들의 관계 이 사건 사고1):P,,P, 의 묜생 경위 묏 결과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사윕 인윕괈액2) 원고원P : 10,000,000① - 10 - 원고원**** : 5,000,000② 원고각원****, ****, **** :2,500,000③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윁 손해앀 위자료띜원원****17,215,019 (107,215,019 + 원10,000,000 ) 원고에게 위자료띜원,****5,000,000 , 원고에게 각 위자료띜****, ****, **** 원2,500,000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묜생일인부터2007. 8. 23.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사건 판결선 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하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2009. 2. 20.5%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하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20%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준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픕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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