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지하철 역에서 리프트를 이용하던 중 승강판을 지나쳐 계단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7478 민사 사건(2009년 2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이동 시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하지 지체장애인으로, 2007년 8월 23일 13:08경 OO지역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역 내 지하층에서 승강장으로 가기 위해 계단을 따라 설치된 경사형 휠체어리프트(이하 '이 사건 리프트')를 이용하려 했다.
- 원고는 역무실에 있던 피고의 직원을 불렀고, 직원은 지하 1층 승강장에 있던 리프트를 지하 2층으로 내린 뒤 원고의 휠체어(이하 '이 사건 휠체어')가 리프트에 탈 수 있도록 승강판을 펴 주었다.
- 그러나 원고는 휠체어의 전원을 켠 상태로 리프트 승강판 위로 올라가다가 그대로 지나쳐 계단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했고, 이로 인해 뇌진탕, 외상성 경막외 출혈, 외상성 뇌리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이 사건 리프트는 승강판 크기(105cm)가 이 사건 휠체어 크기(124cm)보다 작아 휠체어 탑승에 적합하지 않았고,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대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사고 당시 안전대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탈착식 보호대도 휠체어 크기 때문에 부착할 수 없었다.
- 원고는 사고 전 7년 동안 전동휠체어를 사용해 왔고, 이 사건 휠체어는 사고 13개월 전에 두 번째로 구입한 것이었다.
- 원고의 남편과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은 가족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하지 지체장애인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던 중 피고가 운영하는 지하철역에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리프트에 탑승하려다 승강판을 지나쳐 계단 아래로 추락해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직원의 안전조치 소홀과 리프트 구조적 문제를 인정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의 직원이 원고의 휠체어가 리프트 승강판보다 커서 탑승에 부적합함을 알면서도 별다른 제지 없이 리프트 이용을 허용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이는 개인적 잘못이라기보다 피고가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리프트를 교체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도 예산 부족 등으로 교체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 또한 직원은 리프트 이용을 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더라도 휠체어가 리프트에 부적합함을 고려해 앞쪽 안전대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한 탈착식 보호대를 부착하는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한 후 탑승하게 해야 했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
- 설령 그러한 안전조치가 어려웠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휠체어 전원을 끄고 수동으로 천천히 승강판에 오르도록 안내해야 했는데 이를 게을리한 잘못도 인정된다.
- 따라서 피고는 직원의 사용자로서 원고와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만 원고도 전동휠체어를 작동해 승강판에 오를 때는 조작 실수로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전원을 끄고 직원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탑승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은 과실이 있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설 관리 책임과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지하철 운영기관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로, 이용자인 장애인에게도 스스로의 안전을 위한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을 함께 보여준다. 공공시설이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설비와 안내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지하철역에서 리프트 호출버튼을 누르려다 뒤로 움직이며 계단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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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 후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함
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피고 차량이 법정 제한을 초과하는 크기의 천장 크레인을 적재한 채 운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원고들이 상해를 입음.
휠체어 장애인 등이 시외버스와 광역급행형 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승하차 편의 제공을 요구함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시외버스와 광역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를 요구하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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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중이던 환자가 병원 옥상 산책 프로그램 도중 철제 펜스를 기어 올라가 밖으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시내버스에서 내려 걷던 중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함
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색위선 수술을 받은 후 뇌출혈이 발생해 좌측 마비 등 후유증이 생김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피고가 수입·판매한 폴딩 자전거를 구매한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안장핀이 부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함.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과 발목, 뇌에 손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피고가 상가건물 공사 중 장애인 통로 철거 등 이행약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김
자전거를 타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과 충돌해 중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고도비만으로 척추마취가 어려워지자 프로포폴·펜타닐 정맥마취로 변경하여 수술을 진행함.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7~8m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렉커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음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를 지나가던 중 피고 소유 버스와 충돌해 중상을 입음
원고 A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었다.
원고가 척추 수술 후 뇌경색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입음.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고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원고 1이 경추부 신경근차단술을 받던 중 호흡마비와 사지마비가 발생함.
택시 운전수가 횡단보도 중앙선에서 정차 중인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뇌병변 1급 지체장애인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역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던 중 승강대를 지나쳐 추락한 사고가 발생했다.
1급 시각장애인이 흰색 지팡이로 승강장을 이동하다 안내방송을 오인해 선로로 발을 내디뎌 추락함
피고 소속 직원이 장애인 승객의 도착 안내를 사전에 연락하지 않아, 휠체어 이용 승객이 하차 후 승강장에서 약 5분간 기다리게 함.
뇌병변 1급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를 이용해 평택지역 버스 승차를 시도했으나 승차거부와 휠체어 승강설비 미제공 등의 차별을 당함.
간병인이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어 세워두었다가 환자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음
잘못 탄 열차에서 내리려고 출발 직후 스스로 출입문을 열고 뛰어내리다 추락해 다침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공중위생부스 지하 연결선을 지상으로 바꾸다 2.2cm 선이 보도 위로 돌출되게 방치함
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자전거를 타고 다리 위를 지나다가 바닥에 뚫린 구멍에 앞바퀴가 빠지면서 넘어져 다쳤다.
원고가 내리막길에서 안전요원의 도움 없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내려오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버스가 급정거하며 가드레일과 충돌해 승객이 뇌좌상을 입음
비 오는 날 매장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을 다침
지하철 역사 대합실 셔터가 내려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목 부위를 부딪쳐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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