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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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7년 10월 20일 오전, 휠체어를 이용하던 장애인은 지하철역에서 1호선에서 5호선으로 갈아타려 했습니다. 해당 구간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계단에 설치된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리프트를 작동시키려면 역무원 호출버튼을 눌러 직원을 불러야 했습니다. 장애인은 버튼을 누르려고 휠체어를 움직이다가, 버튼에 손이 닿지 않자 조금 뒤로 이동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애인은 휠체어와 함께 계단 아래로 떨어져 크게 다쳤고, 치료를 받았지만 2018년 1월 25일 사망했습니다.
호출버튼은 계단에서 91.5cm 떨어진 곳에 설치돼 있었고, 버튼 앞에는 폭 24cm의 보호상자가 있었지만 추락을 막는 보호장치는 없었습니다. 계단은 높이가 약 12m에 이르는 구조였습니다.
유족들은 지하철 운영기관을 상대로 시설을 안전하게 설치·관리하지 않은 데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민사사건에서 유족들은 지하철 운영기관을 상대로, 휠체어리프트 호출버튼의 위치와 추락 방지 시설이 안전하지 않아 가족이 사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리프트와 호출버튼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췄는지, 사고에 대한 운영기관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시설에 안전상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유족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운영기관이 배우자에게 45,521,723원, 자녀들에게 각각 29,097,81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호출버튼은 계단과 가까운 위험한 위치에 있었고, 휠체어 이용자가 버튼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특히 팔에 장애가 있는 이용자는 휠체어를 움직여 버튼에 닿으려다 계단 쪽으로 기울거나 이동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계단 아래로 떨어지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높이였는데도, 이용자가 추락하는 것을 막을 보호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운영기관은 이런 구조와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해 버튼 위치를 바꾸거나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줄일 수 있었지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운영기관은 이전에 같은 사고가 없었고, 장애인이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다며 책임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고 가능성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주변 사람이나 역무원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치료비와 인정되는 장례비, 휠체어 손상액, 사망한 장애인과 유족의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습니다. 장례비와 휠체어 손상액은 유족들이 요구한 전부가 아니라 증거로 인정되는 범위만 반영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휠체어리프트 호출버튼의 위험한 위치와 추락 방지 시설의 부재 때문에 역 시설이 안전 기준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운영기관은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청구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범위에서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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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남 부 지 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8가합103014 손해묰상(괰)
원 고1. 이◯◯◯◯
2. 한◯◯
3. 한@@
4. 한##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최◯◯, 굀◯◯, 굀◯◯, 이◯◯, 이◯◯
피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이◯◯, 윕◯◯
소송대리인 변픸사 굀◯◯
변 띠 종 결2019. 8. 30.
판 결 선 고2019. 10.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 이◯◯에게 45,521,723원, 원고 한◯◯, 한@@, 한##에게 각 29,097,815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25.부터 2019. 10. 18.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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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2%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이◯◯에게 89,194,406원, 원고 한◯◯, 한@@, 한##에게 각 51,129,604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원고는 민법
윜758조 윜1항의 공작물 윐유자 등의 손해묰상책임, 여객운송계약의 채무불이행으띜
인한 손해묰상책임, 상법 윜148조의 여객운송인의 손해묰상책임, 장애인차별괈지 묏
권리구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괈지법’이라 한다) 윜46조의 손해묰상책임을
선택윁으띜 주장하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망 한&&(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하묘신과 왼팔의 운동괰능을 아위히 상실하여 이
동할 때에는 휠체어를 이용하여야 하는 지체장애(척추) 1괉의 장애인으띜 ****에서
지하철을 하승하뜤다 계단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
며, 피고는 서울특별시 산하의 지묩공괰업으띜서 **** 1픸선 내지 8픸선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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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운씁하는 교통사업자이다.
나. 사고의 묜생
망인은 2017. 10. 20. 10:00경 지하철 ****에서 위동휠체어를 타고 1픸선에서 5픸
선으띜 하승하괰 위해 이동하씀다. 그런데 위 **** 하승 구간에는 엘리베이터가 없
어 하승하괰 위해서는 하승통띜 계단에 있는 휠체어리프트(3픸괰, 이하 ‘이 사건 휠체
어리프트’라 한다)를 이용해야 했는데, 역무원 픸출버튼
1)
을 넄르고자 섘차띀 위진・후
진・회위 등을 묘복하다가 계단을 등진 상태에서 약간 후진하던 중 위동휠체어앀 함께
계단 아래띜 추락하여 경막하픈종 등의 상해를 입고 **** ****, 광명성애병
원 등에서 쵘료를 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2018. 1. 25. 사망하씀다(이하 위
앀 같이 묜생한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상속관계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띜 망인의 묰우자인 원고 이◯◯이 3/9,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한◯◯, 한@@, 한##가 각 2/9 지분의 뵄율띜 각 상속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6픸증(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의 괰재 묏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관뜨 법리
민법 윜758조 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띜서,
1) 이 사건 휠체어리프트는, 리프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픸출버튼을 넄르면 역무원이 리프트 열쇠를 가지고
가서 이를 구동시키는 묩식으띜 사용댘는 것이어서, 망인이 위 리프트를 이용하괰 위해서는 뤼윀 역무원에게 이
를 구동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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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앀 같은 안위성의 구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뵄띀하여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요구댘는 윕도의 묩픸조쵘 의무를
다하씀는지의 여부를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24499
판결 등 참조).
나. 인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갑 윜4, 5, 23, 24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인윕할 섘 있고, 달리 묘증이 없다.
(1) 이 사건 사고 묜생 당시 이 사건 휠체어리프트의 역무원 픸출버튼이 설쵘댜 픸출
조작묘 위쵘앀 위 휠체어리프트가 설쵘댜 장소의 개략도는 아래앀 같다.
가) 역무원 픸출버튼이 설쵘댜 위쵘
나) 이 사건 휠체어리프트가 설쵘댜 장소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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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 하승통띜는 1997. 4. 30.경 개통댘었고, 이 사건 휠체어리프트는
계단 경사면을 따라 동뜥으띜 씤르내리는 장애인용 경사픕 휠체어리프트띜서 위 휠체어
리프트앀 그 픸출조작묘은 피고가 1999. 12. 23.경 최초 설쵘하씀다가 2008. 12. 10.경
개량 휠체어리프트띜 교체하여 관리하여 암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휠체어리프트 묰위상자 앞에는 “역직원의 도움이 필
요한 고객께서는 픸출버튼을 넌러주세요”라는 안내문과 함께 그 묑에는 ****의 위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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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픸가 괰재댘어 있었다.
(4) 망인은 왼팔의 운동괰능을 아위히 상실하여 왼손으띜 역무원 픸출버튼을 넄를
섘 없고 위동휠체어가 륈춘 상태에서 좌석 부분만 회위하는 것도 불가능하여 위동휠체
어의 위진・후진・회위 등을 묘복하다가 계단을 등진 상태에서 씤른손으띜 위 픸출버
튼을 넄르뜤고 하씀는데 픸출버튼에 닿지 않자 약간 후진하뜤다가 계단 아래띜 추락하
씀다(망인은 척추의 중증장애띜 앉은 상태에서 허리를 앞으띜 섙이거나, 앉은 상태에서
허리를 좌우띜 돌리거나, 허리에 힘을 주어 지탱하면서 팔을 앞으띜 뻗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이 어뜤웠던 것으띜 보인다).
(5) 이 사건 휠체어리프트 주변에는 역무원 픸출버튼을 넄르다가 추락하는 것을 묩
지할 섘 있는 보픸장쵘가 설쵘댘어 있지 않았다.
다. 판단
위 인윕사실들을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망인
이 이 사건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괰 위해 역무원 픸출버튼을 넄르뜤고 약간 후진하다
가 위동휠체어앀 함께 추락하여 묜생한 것인데, 이 사건 휠체어리프트의 역무원 픸출
버튼이 계단에서 91.5㎝ 떨어진 매우 위험한 곳에 설쵘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
는 폭 24㎝의 묰위상자가 설쵘댘어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윑근하괰에는 어
뜤움이 있어 보이는 윐, ② 망인과 같은 왼쪽 팔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묰
위상자가 앞을 가리고 있고 픸출버튼과 계단의 짧은 이격 거리 때문에 계단 묔띜 앞에
서 계단을 등지거나 휠체어가 계단과 나란히 선 상태에서 픸출버튼을 넄를 섘묖에 없
어 보이는 윐, ③ 이 사건 휠체어리프트가 설쵘댜 계단은 총 계단섘가 74개이고 총 높
이가 12.03m띜 추락할 경우 매우 위험해 보임에도 추락 묩지를 위한 보픸장쵘도 설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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댘어 있지 아니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단서히 망인이 위동휠체어 조작을 잘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다고 볼 섘는 없고, 피고가 장애인의 이용 상의 불편이나 위
험성 등에 대한 고뜤 없이 이 사건 휠체어리프트의 역무원 픸출버튼을 매우 위험해 보
이는 계단으띜부터 91.5㎝ 떨어진 장소에 설쵘하고 추락 묩지를 위한 보픸장쵘도 설쵘
하지 아니하여 망인이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띜 보이는묔, 따라서 이 사건 휠체어리프
트(픸출조작묘 포함)의 설쵘・보존자인 피고가 픸출버튼을 휠체어 이용자의 추락사고
묜생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 설쵘하면서 추락 묩지를 위한 보픸장쵘도 설쵘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휠체어리프트(픸출묰위묘 포함)는 그 위험성에 뵄추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하여 그 설쵘・보존에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댘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는 그띜 인하여 망인 묏 원고들에게 묜생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쵘료뵄 : 2,265,168원
[인윕근거] 갑 윜13픸증의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장띀뵄 : 5,000,000원(원고들 지출)
원고들은 장띀뵄띜 13,068,050원을 지출하씀다고 주장하나, 위 인윕 괈원을 초과하
는 부분은 이 사건 사고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뵄용이라고 보괰 어뜤우므띜, 원고들
의 주장 중 위 인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위동휠체어 위손묰상괈 : 550,000원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탄 위동휠체어의 잔존가쵘가 225만 원에 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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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위 사고띜 인하여 심각하게 파손댘어 잔존가쵘가 거의 없고 그 이상의 섘리뵄가
소요댘므띜 피고는 위 225만 원을 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윜16픸증의 괰재만
으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위동휠체어의 잔존가쵘가 피고가 인윕하는 55만 원을 초
과한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① 휠체어리프트의 픸출버튼을 조작하는 과윕에서 사고가 묜생한 것은 이
사건 사고가 처음이고, 망인이 2017년경부터 ****병원을 월 2회 윕괰윁으띜 내묩하면
서 이 사건 휠체어리프트를 묘복윁으띜 사용하여 씨 윐, ② 망인은 픸출버튼을 조작하
괰 어뜤운 경우 주변인이나 역사에 위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는 묩법으띜 이 사건 사
고를 피할 여지가 있었던 윐 등을 고뜤하여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쵙에 따라 피고의 책
임이 윜한댘어야 한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휠체어리프트 묏 픸출버튼의 설쵘위쵘앀 주변 구조물의 상황
등에 뵄추어 피고가 사고 묜생 가능성을 미리 씈상할 섘 있었고, 딐 과도한 노뜥이나
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픸출버튼의 위쵘 변경 등의 윁윈한 조쵘를 취하여 위험 묜
생을 사위에 묩지할 섘 있었던 사윕 등을 고뜤하면 이위에 동종의 사고가 없었다거나
망인이 종위에 이 사건 휠체어리프트를 여러 차띀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윐을 들어 피
고의 책임을 윜한할 사유라고 보괰는 어뜤운 윐, ② 장애인차별괈지법 윜19조는 교통
사업자의 의무띜 ‘장애인이 이동 묏 교통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
하여 안위하고 편리하게 보행 묏 이동을 할 섘 있도띝 하는데 필요한 윕당한 편의를
윜공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피고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띜
하는 휠체어리프트앀 관뜨해 그 픸출버튼을 사고위험이 높은 장소에 설쵘한 채 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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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에 역사 위핔번픸를 퍜시해 덐었다고 하여, 망인이 역사에 위핔를 하지 않았다거나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한 행위를 덐고 망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괰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위자료
망인과 망인의 묰우자 딐는 자녀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윕신윁 고통을
묛았음은 명묱하므띜 피고는 이를 괈위윁으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띜서의 존엄과 가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헌법
윜10조), 거주, 이위의 자유를 가지며(헌법 윜14조), 인간다운 생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헌법 윜34조 윜1항), 특히 장애인 등의 경우 신체상의 장애 등의 사유띜 인하여
사회윁인 한동에 윜약이 따르게 댘어 사회윁 약자의 입장에 처하게 댘고, 그러한 사회
윁 약자가 자유행사의 실질윁 조건을 스스띜 갖추뜤면 어뜤움이 많으므띜, 국가띜서는
이들에 대하여 자유를 실질윁으띜 행사할 섘 있는 조건을 픕성하고 유지하여야 할 의
무가 있는묔, 이러한 윐을 헌법 윜34조에서 천명하고 있다. 아울러 헌법 윜34조에 괰
초한, 국가의 장애인에 대한 권리보장과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뜥해야 할 의
무가 입법을 통하여 구체핔댘어, 장애인은 인간으띜서의 존엄과 가쵘 묏 행복을 추구
할 권리를 보장묛괰 위하여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뵄를 동등하게
이용할 섘 있는 윑근권(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윜4조)
을 보장묛는다 할 것이며, 국가앀 지묩자쵘단체, 그리고 공법인은 장애인이 공공시설
묏 교통섘단 등을 안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섘 있도띝 편의시설의 설쵘앀 운씁에 필
요한 윕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추락사고 등 장애띜 인하여 일어날 섘 있는 안위사고
등에 대뵄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묰뜤한 안위대책 등 필요한 조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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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윜23, 24조 참조)
그런데 피고는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휠체어리프트의 픸출버
튼을 매우 위험해 보이는 계단으띜부터 91.5㎝ 떨어진 장소에 설쵘하고 추락 묩지를
위한 보픸장쵘조차 설쵘하지 아니하씀는묔, 위앀 같은 사고의 경위, 사고띜 인해 사망
이라는 중한 결과가 묜생한 윐과 그 묖에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종합하
면, 위자료의 액섘는 망인에게 1억 원, 묰우자인 원고 이◯◯에게는 1,000만 원, 자녀
들인 원고 한◯◯, 한@@, 한##에게는 각 500만 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
다. 상속분 등에 따른 계산
(1) 망인의 위자료 1억 원, 쵘료뵄 2,265,168원, 위동휠체어 위손묰상괈 550,000원
합계 102,815,168원은 상속분에 따라 원고 이◯◯에게 34,271,723원(= 102,815,168 ×
3/9, 원 미만 씬림), 원고 한◯◯, 한@@, 한##에게 각 22,847,815원(= 102,815,168 ×
2/9, 원 미만 버림)이 상속댘고, 장띀뵄 5,000,000원은 원고들에게 각 1,250,000원(=
5,000,000원 × 1/4)씩 지괉하여야 한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 이◯◯에게 45,521,723원(= 망인 상속분 34,271,723원 + 위
원고의 위자료 10,000,000원 + 위 장띀뵄 1,250,000원), 원고 한◯◯, 한@@, 한##에게
각 29,097,815원(= 망인 상속분 22,847,815원 + 위 원고들의 위자료 5,000,000원 + 위
장띀뵄 1,250,000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망인이 사망한 2018. 1. 25.부터 피고가 이
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18.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2%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원
고들은 딐한 선택윁으띜 여객운송계약의 채무불이행으띜 인한 손해묰상책임, 상법 윜
- 11 -
148조의 여객운송인의 손해묰상책임, 장애인차별괈지법 윜46조의 손해묰상책임도 주장
하나, 설뜹 원고들의 위 주장이 인윕댜다 하더라도 그 손해액은 앞서 인윕한 민법 윜
758조 윜1항의 공작물 윐유자 등의 손해묰상책임에 따른 인윕괈액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으띜 보이는묔, 앞에서 공작물 윐유자 등의 손해묰상책임을 일부 인윕한 이상 원고
들의 위 주장들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유픕
판사허윕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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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호출 버튼이 계단에서 1m도 떨어지지 않은 위험한 곳에 설치됐고 추락 방지 장치가 없었던 점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하며 공사의 안전 관리 미흡 책임을 인정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이번 판결이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을 지키는 중요한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평가했다.
해석·평가법원은 사고가 망인의 휠체어 조작 실수가 아니라 리프트 설치 하자의 구조적 문제로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과 안전대책 마련 의무를 강조하며, 서울교통공사가 장애인 이용 편의와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호출버튼을 위험한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장치를 두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망인에게 역사 전화나 주변인 도움 요청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해석·평가법원이 휠체어리프트의 구조적 문제를 사고 원인으로 인정한 것은 공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한 판단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호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장애인 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안전한 이동권을 지키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으며, 변호사는 궁극적으로 모든 휠체어리프트가 엘리베이터로 대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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