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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는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데, 2016. 4. 10.부터 2016. 11. 1.까지 피고 버스회사 소속 버스기사들로부터 휠체어 승강설비 고장, 사용법 부지, 무정차 통과 등의 이유로 9회에 걸쳐 승차거부를 당하였다. 원고는 버스회사들과 교통행정기관인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차별시정조치를 청구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데, 2016. 4. 10.부터 2016. 11. 1.까지 피고 버스회사 소속 버스기사들로부터 휠체어 승강설비 고장, 사용법 부지, 무정차 통과 등의 이유로 9회에 걸쳐 승차거부를 당하였다. 원고는 버스회사들과 교통행정기관인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차별시정조치를 청구하였다.
장애인 원고가 버스기사들의 휠체어 승강설비 고장·사용법 부지·무정차 등 승차거부로 차별당한 사건. - 원고: 만 25세 대학생, 뇌병변 1급 장애인, 전동휠체어 이용 - 피고: 버스회사 3곳(교통사업자) 및 시(교통행정기관) - 행위: 2016. 4. 10.부터 2016. 11. 1.까지 9회에 걸쳐 휠체어 승강설비 고장, 사용법 부지, 무정차 통과 등으로 승차거부 - 청구: 버스회사들에 대한 손해배상 및 차별시정조치, 시에 대한 교육실시 명령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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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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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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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2016가단45804 손해배상(기)
원 고①①①
거제시 수양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담당변호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 고1. ②② 주식회사
평택시 안중읍
대표이사
2. ③③ 주식회사
평택시
송달장소 평택시 이화로
대표이사
3. ④④ 주식회사
경기도 평택시
대표이사
피고 1 내지 3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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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⑤⑤
평택시 경기대로
대표자 시장
소송수행자
변 론 종 결2017. 5. 26.
판 결 선 고2017. 7. 7.
주 문
1. 피고 ②② 주식회사, 피고 ③③ 주식회사, 피고 ④④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②② 주식회사, 피고 ③③ 주식회사, 피고 ④④ 주식회사는 각 소속 운전자들
에 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버스 승차거부 행위, 정류소 무정차통과 행위를 하지 않
도록 하고, 휠체어 승강기 사용방법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하라.
3. 원고의 피고 ⑤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②② 주식회사, 피고 ③③ 주식회사, 피고 ④④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②② 주식회사, 피고 ③③ 주식회사, 피고 ④④ 주식회사
가, 원고와 피고 ⑤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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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제1, 2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⑤⑤은 2017. 12. 31.까지 피고 ②② 주식회사, 피
고 ③③ 주식회사, 피고 ④④ 주식회사에게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만 25세의 ᄋᄋ대학교 재학생이고, 뇌병변 1급의 장애인으로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고 있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②② 주식회사, 피고 ③③ 주식회사,
피고 ④④ 주식회사(이하 ‘피고 ②② 등’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버스에 승차하려다가
승차거부를 당하였다.
피고 ②② 등은 각 여객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교통약자의 이동편
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가 정한 교통사업자이고, 피고 ⑤⑤
은 교통약자법 제2조 제6호가 정한 교통행정기관이다.
나. 피고 ②② 등 소속 버스의 승차거부
원고는 2016. 4. 10.부터 2016. 11. 1.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②② 등에 근
무하는 운전자(이하 ‘버스기사’라 한다)들로부터 휠체어 승강설비 고장, 휠체어 승강설
비 사용법 부지, 무정차 통과 등의 이유로 승차거부를 당하거나, 휠체어 승강설비를 이
용하지 못한 채 승차하였다.
1)
1) 80번 버스는 피고 ②②이 배차하고, 20번 버스는 피고 ③③, ④④이 공동 배차하며, 7-1번 버스는 피고 ③③이 배차하고, 1-1
번 버스는 피고 ④④이 배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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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일시, 장소유형피고증거
1
2016. 4. 10.
21:25경 평택역 앞
고장으로
승차거부
②②, ③③, ④④
갑1
2
2016. 5. 1.
20:45경 평택역 앞
사용법 부지로
승차거부
④④
갑2
3
2016. 5. 1.
21:00경 평택역 앞
고장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승차
②②
갑3
42016. 5. 2. 평택역 앞
고장으로
승차거부
③③, ④④
갑4
5
2016. 5. 4.
18:20경 우성청설아파트 앞
고장으로
승차거부
④④
갑5
6
2016. 5. 22.
09:05경 평택역 앞
무정차 통과로
승차거부
③③, ④④
갑6
7
2016. 10. 7.
17:35경 평택지원 앞
이유 없이
승차거부
③③
갑9
8
2016. 10. 28.
09:00경 평택대학교 앞
고장으로
승차거부
④④
갑10
9
2016. 11. 1.
18:00경 평택대학교 앞
고장으로
승차거부
③③, ④④
갑12-1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0호증, 갑 제12호증의 1의 각 기
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2017. 5. 26. 동영상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
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나. 피고 ②② 등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②② 등에 근무하는 버스기사들이 휠체어 승강설비 고
장, 휠체어 승강설비 사용법 부지, 무정차 통과 등의 이유로 장애인인 원고를 버스에
승차시키지 아니하거나 휠체어 승강설비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이하 ‘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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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등’이라 한다)는 버스기사 개인의 측면에서는 여객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
호, 제6호를 위반한 행위이고, 버스기사들이 소속된 피고 ②② 등 교통사업자의 측면에
서는 교통약자법 제11조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2항, 제4항을 각 위반한 행위이며, 이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
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로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2) 이러한 위 버스기사들의 승차거부 등 차별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이동권을 침해
당하고, 장애를 주된 원인으로 승차거부 등을 당하였다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봄
이 상당하므로, 피고 ②② 등은 위 버스기사들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위 버스기사들
의 승차거부 등 차별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②② 등은 저상버스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소속 버스기사
들을 상대로 장애인 승차시 응대 요령 및 리프트 작동 요령 등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사용자로서 버스기사의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지만, 일부 버스
기사들이 원고의 승차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런 과실 없이 원고를 태우지
못하였거나, 배차시간 준수 및 일반승객의 편의를 고려하여 버스를 운영하다가 원고를
태우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 ②②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확대시킬 수 없다고
항변하지만, 피고 ②② 등이 제출한 증거들(을 제5 내지 7호증)만으로는 위 항변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나아가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나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
성, 원고와 피고 ②② 등의 관계, 위 버스기사들의 승차거부 등 차별행위의 시기, 횟수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 ②② 등이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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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는 피고 회사당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②② 등은 원고에게 각 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6. 9. 2.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4) 한편, 위 버스기사들의 승차거부 등 차별행위의 중지, 그 시정을 위한 조치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피고 ②② 등은 각 소속 운전자들에 대하여 장
애인에 대한 버스 승차거부 행위, 정류소 무정차통과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휠체어
승강기 사용방법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것을 명한다.
다. 피고 ⑤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⑤⑤이 교통행정기관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장
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
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주
체임에도 불구하고, ②② 등에 근무하는 버스기사들이 장애인인 원고에게 승차거부 등
을 하도록 방치한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교통약자법 제13조,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8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또는 장
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5항에 따라 ②② 등에게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②② 등에 근무하는 버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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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장애인인 원고에게 승차거부 등을 한 것을 두고 피고 ⑤⑤이 이를 방치하여 차별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장
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만으로 원고에게 곧바로 피고 ⑤⑤에 대하여 ②②
등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체법상의 청구권이 부여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 ⑤⑤이 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5항에 규정된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교통약자법은 교통사업자의 의무로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준수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의무(제5조),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할 의무(제11조),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
육을 받을 의무(제13조),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하
차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하고, 승하차 편의를 제공할 의무(제14조 제1항) 등을 규정하
고 있어 ‘휠체어 승강설비’와 같은 이동편의시설를 설치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운영함으
로써 교통약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주체는 교통사업자라고 해석되는
반면에, 같은 법은 교통행정기관의 의무로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
행할 의무(제4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의무(제6, 7조, 제7조의2), 이동편
의시설에 대한 기준적합성 심사의무(제12조), 저상버스 등을 도입할 경우 노선버스 운
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의무(제14조 제4항), 교통약자의 이동편
의 증진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연구.개발사업 추진 의무(제25, 26조) 등을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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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교통행정기관은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정책 및 절차의 수립, 심사 등을 통하여 이
동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제반 조건 및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약자에게 정당한 편의
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므로, 결국 이 사건에서 ②② 등에 근무하는 버스기사들
이 원고에게 승차거부 등을 한 것은 교통사업자인 ②② 등이 휠체어 승강설비와 같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교통약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한 차별행위라고 볼 것이지, 교통행정기관인 피고 ⑤⑤이 위 승거거부
등을 방치한 차별행위라고 볼 수 없다.
② 교통약자법 제13조 제1항은 교통사업자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
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에 관한 규정이
고, 같은 조 제2항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에 관한 규정이며, 같
은 조 제4항의 위임을 받은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
1항은 ⑤⑤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의 위한 신규 및 직무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야 할 의무에 관한 규정이고, 같은 조 제2항은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신규
종사자가 ⑤⑤이 정하는 신규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업무를 시작하여야 하며, 다음 해
부터는 매년 직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할 의무에 관한 규정이며,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3조는 신규 교통사업자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
다는 의무 규정이므로, 위 규정들은 모두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사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의무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③ 다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5항에서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
에 대하여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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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위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절차 또는
불이행시의 구제절차를 따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위 의무규정만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
자에게 곧바로 위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체법상 청구권이 부여된다
고 볼 수 없다.
④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평택시 대중교통과는 이미 2016. 2. 17.
②② 등 시내버스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승차거부, 무정차 등 교통 불편신고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운전자 친절 및 안전교육 실시 여부, 장애인 리프트 정상작동 여부 등
을 포함하여 차량안전점검 및 정비 여부를 정기 및 수시로 중점 점검할 것을 논의한
사실, 피고 ⑤⑤은 2016. 5. 9. ②② 등에 저상버스 리프트 운용 및 장애인고객 서비스
교육 실시 후 그 결과를 제출하라는 내용을 공문을 발송한 사실, 피고 ⑤⑤은 2016. 6.
13.부터 같은 달 14.까지 ②② 등의 운수종사자(보수·신규)를 대상으로 경기도 교통연
수원에서 직무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설령 피고 ⑤⑤이 2016.에 위와 같은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하더
라도,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2항을 근거로 피고 ⑤
⑤은 2017.에도 교육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그 의무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지만, 위 조
례 규정은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신규 종사자에 대한 의무 규정일 뿐이므
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②② 주식회사, 피고 ③③ 주식회사, 피고 ④④ 주식회사에 대
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⑤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
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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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정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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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
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교통수단"이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
단을 말한다.
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
동차(이하 "버스"라 한다)
5. "교통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철도사업법」, 「항공법」, 「항만
법」, 「해운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ᆞ허가ᆞ인가ᆞ위탁 등을 받거
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ᆞ신고 등을 하고 교통수단을 운행ᆞ운항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교통행정기관"이란 교통수단의 운행ᆞ운항 또는 여객시설의 설치ᆞ운영에 관하여 교통사업자를 지
도ᆞ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도지사ᆞ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ᆞ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7.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보도), 임산부가 모유수
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8.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
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3조(이동권)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
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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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
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통사업자 등의 의무)
①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준
수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5년 단위의 계획(이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4.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5.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
8.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추진 재원 조달 방안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
ᆞ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
가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군수(광역시
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에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
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
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제6조 제2항 각호의 사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
을 고려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 또는 군수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교통행정기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
하려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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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이나 군수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시장(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각각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받으면 교통약자 이
동편의 증진계획에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한 후 부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거나 지방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 간의 연계성 및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있을 때에는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장이나 군수에게 지방교통약자 이동편
의 증진계획의 수정ᆞ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의2(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실시를 지원하기 위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이하 "교통약자 이
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행정구역 내 시ᆞ군의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설치ᆞ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시ᆞ군 간 균형
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특별교통수단 도입ᆞ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
3.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적 이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③ 도지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하는 행정구역 내의 시장ᆞ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교통수단
2. 여객시설
3. 도로
제10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와 용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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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③ 이동편의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장애인ᆞ노인ᆞ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등 대상시설을 설치ᆞ관리하는 자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
ᆞ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준적합성 심사)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허가·인가 등을 하는 경우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
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1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교통사업자는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
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교육수요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교육의 실시가 곤란한 경우
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하차 시
간을 충분히 주어야 하고,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저상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버
스와 저상버스의 배차순서를 적절히 편성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
허를 할 때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면허기준을 갖추고 저상버스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
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이하 "저상버스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대
수) 이상 운행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이나 군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 저상버스등 도입 및 저상버스등의 운
행을 위한 버스정류장과 도로 등 시설물의 정비 계획을 반영하고, 이에 따라 저상버스등을 도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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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저상버스등을 도입할 경우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
위에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교통약자의 인구현황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도로관리청은 저상버스등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버스정류장과 도로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국가는 제5항에 따른 버스정류장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
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3.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현황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6조(연구·개발의 촉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항
제28조(보고·검사 등)
① 교통행정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통사업자에 대하여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와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교통행정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동편의시설이 제10조에 따른 설
치기준에 맞게 설치되거나 유지.관리 되는지에 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시정명령)
교통행정기관은 제11조를 위반하여 대상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한 이동편의시
설을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유지ᆞ관리한 교통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명하거나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개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교통약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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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설별 이동편의시설의 종류(제12조 관련)
1.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
대상시설
안내시설내부시설그 밖의 시설
안내
방송
문자
안내판
행선지
표시
휠체어
승강
설비
휠체어
보관함
교통
약자용
좌석
장애인
전용
화장실
수직
손잡이
장애인
접근가
능 표시
출입구
통로
버스
시내버스
(저상형)
○○○○○○○
시내버스
(일반형)
○○○○○○○
시내버스
(좌석형)
○○○○○○
농어촌○○○○○○○
제11조(대상시설)
법 제9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이동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제14조(저상버스 등의 운행 대수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수를 말한다.
1. 특별시와 광역시: 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의 2분의 1
2. 시(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한다)와 군: 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의 3분의 1
② 법 제1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저상버스 도입 비용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특별시: 국가 40퍼센트, 지방자치단체 60퍼센트
2. 제1호 외의 지방자치단체: 국가 50퍼센트, 지방자치단체 50퍼센트
[별표1]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제11조 관련)
1. 교통수단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
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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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시외버스○○○○○○
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항공기○○○○○○○○
선박○○○○○○○○○
광역전철○○○○○○○
3.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2조(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신제품의 개발, 신기술의 도입,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
의 증진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시험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세
부기준에 대한 특례 또는 세부기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사업자(이하 "교통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맞게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이하 "이동편의시설"이
라 한다)을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교
통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세부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2. 세부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안전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세부기준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4. 세부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문화재로서의 역사적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대상시설의 용도 및 주변 여건에 비추어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교육의 방법 등)
① 관계 법령에 따라 새롭게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
록·신고 등을 하는 교통사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
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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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1회로 하고,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의 기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교통행정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제3항에 따른 교육내용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 및 전년
도 교육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1]
이동편의시설의 구조ᆞ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 관련)
1. 교통수단
가. 버스
4) 휠체어 승강설비
가) 저상형 시내버스는 좌석 공간을 제외한 차량 안 바닥면적의 35퍼센트 이상이 승강구의 첫 번째 발
판과 같은 면에 있어야 하고, 휠체어 및 유모차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승차할 수 있도록 자동경사판
등의 승강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계단이 있는 버스는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승차ᆞ하차할 수 있도록 노면으로부터 승강구의 제1계단
의 높이는 가급적 낮추어야 하며, 휠체어 및 유모차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승차할 수 있는 승강설비를
갖출 수 있다.
다) 휠체어 승강설비를 갖춘 버스는 하나 이상의 승강구를 휠체어 사용자의 주 출입구로 정하고 해당
승강구 유효폭을 0.8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라) 승강구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마) 승강구의 계단코와 그 주위 부분은 색상 및 명도 차이를 크게 하여 계단 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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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ᆞ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
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16.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이라 함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 및 보도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을 말한다.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ᆞ배제ᆞ분리ᆞ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ᆞ배제ᆞ분리ᆞ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
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ᆞ배제ᆞ분리ᆞ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ᆞ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ᆞ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
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ᆞ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
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
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② 제1항 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ᆞ설비ᆞ도구ᆞ서비스 등
인적ᆞ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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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
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
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차별판단)
① 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차
별로 본다.
②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
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
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ᆞ행정적ᆞ재
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이하 "교통사업자"라 한다)
및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이라 한다)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ᆞ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ᆞ배제ᆞ분리ᆞ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장애 또는 장애인이 동행ᆞ동반한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
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
다.
⑤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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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
인을 제한ᆞ배제ᆞ분리ᆞ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거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제4항 및 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손해배상)
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재산상 손
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③ 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
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
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47조(입증책임의 배분)
① 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
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제48조(법원의 구제조치)
① 법원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
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
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 기
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
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
2)
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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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3조(이동ᆞ교통수단 등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대상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①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교통사업자ᆞ교통행정기관이 장애인의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필요
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적용대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②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
른다.
③ 「도로교통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운전면허 기능시
험이나 도로주행시험에 출장시험을 요청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
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6.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
소를 지나치는 행위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2) 민사집행법 제261조 ①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
는 결정을 한다.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
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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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
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
분한다.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주로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주로 시·군·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
객을 운송하는 사업
라. 시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
는 사업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형·직행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8.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
① 시장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정상적인 저상버스 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
우에는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
①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신규 및 직무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에 새로 채용된 종사자는 시장이 정하는 신규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업
무를 시작하여야 하며, 다음 해부터는 매년 직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은 경기도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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