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 장애 3급으로 보행장애가 있으나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아 장애인복지콜택시 이용을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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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뇌병변 장애 3급으로 보행장애가 있었으나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 2017년 6월, 원고는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 장애인복지콜택시 이용 신청을 했고 등록되었다.
- 2017년 7월, 휠체어 없이 택시를 이용했으나 이후 휠체어 미사용을 이유로 택시 승차가 거부되었다.
- 성남시내버스는 원고의 장애등급을 임의로 변경해 일시적으로 택시 이용을 허용했으나 다시 거부했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2018년 11월 피고 시장에게 교통지원책을 권고했고, 2019년 8월부터 택시 이용이 재개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복지콜택시 이용을 약 25개월간 거부당했다. 쟁점은 휠체어 미사용 장애인이 택시 이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택시 운행을 맡은 회사가 장애인 차별을 했다고 판단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교통약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해야 하며, 이를 위탁받은 회사는 공무수탁사인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한다.
- 원고는 중증 보행장애로 이동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당시 시행규칙과 조례에 따른 택시 이용 대상자에 해당했다.
- 회사는 택시 이용 대상자를 휠체어 사용자 등으로만 제한하며 원고의 이용 신청을 거부했는데, 이는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차별이었다.
- 원고가 휠체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밝혔음에도 회사는 이를 확인하거나 조치하지 않고 단순히 휠체어 미사용을 이유로 거부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교통사업자는 장애인의 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을 제한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되며, 회사의 행위는 이를 위반한 것이다.
- 이로 인해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중증 보행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복지콜택시 이용을 거부당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장애인 차별로 보고 지방자치단체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장애의 특성과 정도에 따라 폭넓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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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주식회사가 乙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8호의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복지콜택시의 운행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운행하고 있었는데, 뇌병변 3급 장애인인 丙의 택시 이용신청에 대하여 ‘丙은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아 택시 이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丙에게 택시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에 丙이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택시 운행 업무를 위탁받은 甲 회사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丙에게 택시의 제공을 거부하여 丙이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乙 지방자치단체는 丙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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