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소369170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3-03-22 선고검수완료

뇌병변장애가 있는 원고가 가맹거래사 2차 시험에서 답안대필 편의를 요청했으나, 피고가 답안작성용 컴퓨터만 제공하고 대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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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소369170 민사 사건(2023년 3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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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시행 및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 2021년 12월 ****년 제20회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시행공고를 하면서 뇌병변장애의 경우 시험시간 연장, 답안대필, 별도시험실 배정이 제공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
  • 원고는 뇌병변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1차시험에 합격한 뒤 2022년 6월 25일 실시된 제2차시험에 응시하면서 답안대필 편의를 요청하고 관련 진단서를 제출했으며, 응시표에도 답안대필 편의제공 요청자임이 표시되었다.
  • 제2차시험은 2과목을 1교시와 2교시로 나누어 검은색 필기구로 답안지를 작성하는 방식이었고, 통상적인 답안대필 방식은 수험자에게 답안작성용 컴퓨터를 제공해 작성하게 한 뒤 그 인쇄물을 용역인이 정해진 필기구로 답안지에 옮겨 적고 수험자가 확인해 최종 제출하는 것이었다.
  • 시험 당일 원고는 답안작성용 컴퓨터를 받아 1교시 답안을 작성해 감독자에게 제출했는데, 감독자가 그 인쇄물을 답안지에 스테이플러로 편철하는 것을 보고 대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느냐고 항의했으나 감독자는 대필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고 답했고, 이로 인해 상당한 시간 동안 언쟁이 벌어졌다.
  • 원고는 그런 상태에서 2교시 시험을 치르고 답안 인쇄물을 제출했으며,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는 그제서야 대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여 2022년 7월 5일 용역인이 원고의 답안 인쇄물을 답안지에 옮겨 적고 원고가 확인해 최종 제출했다.
  • 그러나 2022년 8월 31일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 결과 원고는 결국 합격하지 못했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3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뇌병변장애가 있는 원고가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제2차시험에 응시하면서 답안대필 편의를 요청했는데도, 시험을 주관한 피고가 답안작성용 컴퓨터만 제공하고 대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원고가 시험 중 불안과 혼란을 겪은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가 시행공고에서 약속한 편의제공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다. 다만 청구금액 300만 원 중 200만 원만 받아들여 일부 승소로 끝났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장애인에게 답안대필 편의를 제공하는 취지가 단순히 컴퓨터 사용 편의를 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답안이라는 표시가 나지 않도록 해 비장애인과 똑같은 기준에서 채점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그런데 피고는 답안작성용 컴퓨터만 제공했을 뿐 대필 서비스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고, 내부적으로 준비했더라도 시험감독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며, 원고가 진정을 제기한 뒤에야 대필 서비스를 실시했으므로 시행공고에서 밝힌 편의제공 의무를 본래 취지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봤다.
  • 법원은 피고가 장애인이 장애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시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과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것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 원고가 불안감과 흥분, 혼란에 빠진 상태에서 2교시 시험을 치름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추인되므로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원고가 시험 준비에 들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험 과정의 불안감과 혼란으로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큰 점, 피고가 법령에 따라 시험 시행·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점 등을 고려해 정신적 손해액을 2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장애인 응시편의 제도가 단순히 형식적으로 컴퓨터를 제공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시험공고에서 약속한 대필 서비스까지 실제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이 장애인 편의 제공 의무를 소홀히 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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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가소369170 손해배상(기) 원 고A 피 고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23. 2. 15. 판 결 선 고2023. 3.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25.부터 2023. 3.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25.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Y - 2 - 이 유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시행한 2022년 제20회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였다가 장애인 응시편의 제공에 있어서 피고의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었음을 원인으 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실관계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 된다. 1) 피고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거 래사 자격시험 시행 및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2021. 12. 15. 2022년 제20회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시행공고를 하면서 제1차시험은 객관식 5지선택형, 제2차시험은 주관식 논술형 및 서술형으로 실시하고, 장애인 응시편의 제공사항으로 뇌병변장애의 경우 시험시간 연장, 답안대필, 별도시험실 배정이 제공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2) 원고는 제1차시험 합격 후 2022. 6. 25. 실시되는 제2차시험에 응시하면서 뇌병변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장애인 응시편의 제공사항인 답안대필 요청을 하고 관련 진단 서를 제출하였으며, 원고의 응시표에도 답안대필 편의제공 요청자임이 명기되었다. 3) 제2차시험은 2과목을 1교시 09:30∼11:10, 2교시 11:40∼13:20에 치르고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이러한 방식의 시험에 있어서 장애인 편의제공으로서의 답안대필의 통상적인 방법은 수험자에게 답안작성용 컴퓨터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Y - 3 - 를 제공하고 수험자가 답안을 작성하여 인쇄물을 제출하면 별도로 분류하여 당일 혹은 지정 시기에 시험 주관자가 용역인으로 하여금 그 답안 인쇄물의 내용을 정해진 필기 구로 답안지에 이기하게 하여 수험자가 확인한 후 최종 답안지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4) 제2차시험 실시일인 2022. 6. 25. 원고가 답안작성용 컴퓨터를 제공받아 1교시에 답안을 작성하고 인쇄물을 피고의 시험감독자에게 제출하였는데, 감독자가 그 인쇄물 을 답안지에 스테이플러로 편철하는 것을 보고 대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느냐고 항의 하였으나 시험감독자는 대필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고 답변하며 상당한 시간 동안 언쟁이 벌어졌고, 이러한 상태에서 원고는 2교시 시험을 치르고 그 답안 인쇄물을 제 출하였다. 5) 그 후 원고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는 등으로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는 대 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여 2022. 7. 5. 피고가 정한 용역인이 원고의 답안 인쇄물을 답안지에 이기하고 원고가 그 내용을 확인하여 최종 제출되었다. 6) 그러나 2022. 8. 31.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결과 원고는 결국 합격하지 못하였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필기시험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답안대필 편의를 제공하는 취지는 장애로 인하여 필 기의 속도와 가독성에서 상대적으로 열위한 상태에 있는 수험자에게 컴퓨터를 사용하 게 함으로써 답안 작성에서의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정해진 필기구로 답안지에 이기하여 최종 제출함으로써 장애인의 답안지라는 표시가 나지 않도록 하여 비장애인들과 똑같은 기준에서 채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기에 대상 장애인에게 답안작성용 컴퓨터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고 답안 인쇄물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Y - 4 - 을 그대로 채점한다면 장애인 편의제공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을 시행함에 있어 장애인 응시편의 제공사항으로 답안대필을 제공한다고 명시하였으면서도 필기시험인 제2차시험에 있어서 단순히 답안 작성용 컴퓨터를 제공하였을 뿐 대필 서비스는 예정하지 않았고(피고가 그러한 준비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혹여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였다고 하여 도 피고의 지시감독을 받는 시험감독자에게 이를 주지시키지 않고 시험이 종료된 후 수험자가 진정을 제기하자 대필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마찬가지의 과실이라 할 것이 다), 원고가 시험을 치른 후 관련 기관에 진정을 하자 그 때서야 대필 서비스의 필요성 을 인지하고 이를 실시하였는바, 시험 주관자인 피고가 시행공고에서 밝힌 편의제공의 무를 그 본지에 따라 이행하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 시설ᆞ설비ᆞ도구ᆞ서비스 등 인적ᆞ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 이 거부한 것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3호, 제 2항)을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불안감과 흥분, 혼란에 빠진 상 태에서 2교시 시험을 치름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고 추인되므로, 피고는 원고 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가 가맹거래사 제2차시험 준비에 들인 노력에 불구하고 시험 과정에서의 불안감 과 혼란 등으로 자신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였을 개연성이 큰 점, 피고는 법 령에 기하여 위 시험 시행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정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Y - 5 - 신적 손해액을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25.부터 이 판결 선고 일 2023. 3. 22.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관중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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