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장애가 있는 원고가 가맹거래사 2차 시험에서 답안대필 편의를 요청했으나, 피고가 답안작성용 컴퓨터만 제공하고 대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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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소369170 민사 사건(2023년 3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시행 및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 2021년 12월 ****년 제20회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시행공고를 하면서 뇌병변장애의 경우 시험시간 연장, 답안대필, 별도시험실 배정이 제공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
- 원고는 뇌병변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1차시험에 합격한 뒤 2022년 6월 25일 실시된 제2차시험에 응시하면서 답안대필 편의를 요청하고 관련 진단서를 제출했으며, 응시표에도 답안대필 편의제공 요청자임이 표시되었다.
- 제2차시험은 2과목을 1교시와 2교시로 나누어 검은색 필기구로 답안지를 작성하는 방식이었고, 통상적인 답안대필 방식은 수험자에게 답안작성용 컴퓨터를 제공해 작성하게 한 뒤 그 인쇄물을 용역인이 정해진 필기구로 답안지에 옮겨 적고 수험자가 확인해 최종 제출하는 것이었다.
- 시험 당일 원고는 답안작성용 컴퓨터를 받아 1교시 답안을 작성해 감독자에게 제출했는데, 감독자가 그 인쇄물을 답안지에 스테이플러로 편철하는 것을 보고 대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느냐고 항의했으나 감독자는 대필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고 답했고, 이로 인해 상당한 시간 동안 언쟁이 벌어졌다.
- 원고는 그런 상태에서 2교시 시험을 치르고 답안 인쇄물을 제출했으며,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는 그제서야 대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여 2022년 7월 5일 용역인이 원고의 답안 인쇄물을 답안지에 옮겨 적고 원고가 확인해 최종 제출했다.
- 그러나 2022년 8월 31일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 결과 원고는 결국 합격하지 못했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3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뇌병변장애가 있는 원고가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제2차시험에 응시하면서 답안대필 편의를 요청했는데도, 시험을 주관한 피고가 답안작성용 컴퓨터만 제공하고 대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원고가 시험 중 불안과 혼란을 겪은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가 시행공고에서 약속한 편의제공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다. 다만 청구금액 300만 원 중 200만 원만 받아들여 일부 승소로 끝났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장애인에게 답안대필 편의를 제공하는 취지가 단순히 컴퓨터 사용 편의를 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답안이라는 표시가 나지 않도록 해 비장애인과 똑같은 기준에서 채점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그런데 피고는 답안작성용 컴퓨터만 제공했을 뿐 대필 서비스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고, 내부적으로 준비했더라도 시험감독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며, 원고가 진정을 제기한 뒤에야 대필 서비스를 실시했으므로 시행공고에서 밝힌 편의제공 의무를 본래 취지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봤다.
- 법원은 피고가 장애인이 장애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시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과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것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 원고가 불안감과 흥분, 혼란에 빠진 상태에서 2교시 시험을 치름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추인되므로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원고가 시험 준비에 들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험 과정의 불안감과 혼란으로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큰 점, 피고가 법령에 따라 시험 시행·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점 등을 고려해 정신적 손해액을 2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장애인 응시편의 제도가 단순히 형식적으로 컴퓨터를 제공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시험공고에서 약속한 대필 서비스까지 실제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이 장애인 편의 제공 의무를 소홀히 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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