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약물을 복용 중인 원고가 보험사 상담원에게 이를 알렸으나 보험 가입을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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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 2011가합38092 민사 사건(2013년 8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양극성 장애(조울증)로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약물을 복용하며 생활해 왔다.
- 2009년 8월 26일 원고는 피고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으로부터 보험 상품 설명을 들었는데, 상담 중 원고가 정신장애로 약물을 복용한다는 말을 듣자 상담원은 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안내하고 통화를 마쳤다.
- 원고의 상담을 도운 시민단체가 피고에게 가입 거부 사유와 근거 자료를 요청했고, 피고는 2009년 9월 22일 '원고는 조울증으로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아 약물 복용 중인 사람으로서 표준 집단보다 위험률이 높아 내부 보험 인수 기준상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 이에 원고는 피고의 가입 거부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며 위자료와 함께 보험 계약 체결을 위한 구체적 사항 설명 및 청약서 교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양극성 장애로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약물을 복용 중이었는데, 2009년 8월 26일 피고 보험사 상담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나 보험 가입을 거부당했다. 원고는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보험 계약 체결을 위한 구체적 사항 설명 및 청약서 교부를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의 가입 거부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1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대하는 행위를 차별로 금지하고 있고, 보험 등 금융상품의 제공자도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조울증 같은 정신장애는 증상이 좋아져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더라도 재발 방지를 위해 계속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데, 피고의 내부 기준은 약물 복용 기간이나 재발 여부 등 개별 사정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가입을 거부하도록 되어 있었다.
- 따라서 피고의 가입 거부는 주된 원인이 장애에 있다고 보아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는 약물 복용 때문이지 장애 때문이 아니며 합리적 자료에 근거해 판단했다고 주장했지만, 차별이 아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은 피고가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다.
-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면서도, 원고를 비롯한 정신장애인을 의도적으로 차별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과 취지, 가입 문의 경위와 결과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100만 원으로 정했다.
핵심 정리
보험사가 장애를 이유로 가입을 일률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 특히 정신장애인의 약물 복용을 이유로 한 가입 거부가 차별로 인정되었고, 차별이 아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은 보험사가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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