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3809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08-30 선고검수완료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약물을 복용 중인 원고가 보험사 상담원에게 이를 알렸으나 보험 가입을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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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 2011가합38092 민사 사건(2013년 8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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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양극성 장애(조울증)로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약물을 복용하며 생활해 왔다.
  • 2009년 8월 26일 원고는 피고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으로부터 보험 상품 설명을 들었는데, 상담 중 원고가 정신장애로 약물을 복용한다는 말을 듣자 상담원은 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안내하고 통화를 마쳤다.
  • 원고의 상담을 도운 시민단체가 피고에게 가입 거부 사유와 근거 자료를 요청했고, 피고는 2009년 9월 22일 '원고는 조울증으로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아 약물 복용 중인 사람으로서 표준 집단보다 위험률이 높아 내부 보험 인수 기준상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 이에 원고는 피고의 가입 거부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며 위자료와 함께 보험 계약 체결을 위한 구체적 사항 설명 및 청약서 교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양극성 장애로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약물을 복용 중이었는데, 2009년 8월 26일 피고 보험사 상담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나 보험 가입을 거부당했다. 원고는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보험 계약 체결을 위한 구체적 사항 설명 및 청약서 교부를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의 가입 거부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1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대하는 행위를 차별로 금지하고 있고, 보험 등 금융상품의 제공자도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조울증 같은 정신장애는 증상이 좋아져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더라도 재발 방지를 위해 계속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데, 피고의 내부 기준은 약물 복용 기간이나 재발 여부 등 개별 사정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가입을 거부하도록 되어 있었다.
  • 따라서 피고의 가입 거부는 주된 원인이 장애에 있다고 보아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는 약물 복용 때문이지 장애 때문이 아니며 합리적 자료에 근거해 판단했다고 주장했지만, 차별이 아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은 피고가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다.
  •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면서도, 원고를 비롯한 정신장애인을 의도적으로 차별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과 취지, 가입 문의 경위와 결과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100만 원으로 정했다.

핵심 정리

보험사가 장애를 이유로 가입을 일률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 특히 정신장애인의 약물 복용을 이유로 한 가입 거부가 차별로 인정되었고, 차별이 아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은 보험사가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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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34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가합38092 차별구윜청구 등 원 고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픸사 ****, **** 피 고****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3. 6. 28. 판 결 선 고2013. 8. 3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 원 묏 이에 대한 2010. 7. 31.부터 2013. 8. 30.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액을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별지 목띝 괰재 보험 상품에 관한 계약교섭 과윕에서 원고가 윕신장애인 또는 약물 복용 중이라는 이유띜 상품설명, 가입권유, 보험내역 설계 등 청약의 유인행위를 중지해서는 아니 댜다. 피고는 위 보험 상품에 관하여 원고가 청약의 의사퍜시를 할 섘 있도띝 원고에게 이 판결 선고일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괰간, 납입괰간, 보험괈액, 월 보험료,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을 위해 필요한 구체 윁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이 내용이 담괴 보험계약청약서 양식을 교부하라. 피고 는 원고에게 500만 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괈액을 지괉하라. 만일 피고가 위 10일의 괰간 이내에 보 험계약 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지 않거나, 보험계약청약서 양식 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고는 그 괰간이 만료댜 다음날부터 그 이행 아료 시굌 지 원고에게 1일당 10만 원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인윕 사실 가. 원고는 양극성 윕동장애(조울증, 우울한 괰분상태앀 고양댜 괰분상태가 교차댘 어 나타나는 증상)띜 장애인복지법뜹에 따라 윕신장애 3괉 1) 판윕을 묛은 장애인이다. 원고는 위 증상으띜 2003년경 2달간 입원 쵘료를 묛았으나, 그 후부터 프재굌지는 관 해(寬解, 증상이 픸위댘어 외견상 쵘료댜 것처럼 보이는 것) 상태를 유지하면서 윕괰윁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쵙 윜2조 윜1항 [별퍜 1] 장애인의 장애등괉퍜에 의하면, 양극성 윕동장애띜 괰 분ᆞ의욕ᆞ행동 묏 사고의 장애증상이 프윀하지 아니하지만, 증상괰가 지속댘거나 자주 묘복댘는 경 우띜서 괰능 묏 능뜥 장애띜 인하여 일상생한이나 사회생한을 해나가괰 위한 괰능섘행에 윜한을 묛 아 간헐윁으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윕신장애 3괉으띜 분류하고 있다. - 3 - 으띜 윕신과 면담 묏 약물 처묩을 묛고 있고, 2008년경부터는 섘필 작가 겸 칼럼니스 트띜 한동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9. 8. 26. 피고 회사에 위핔를 걸어 상담원 굀□□띜부터 별지 목띝 괰재 보험 상품(이하 ‘이 사건 보험 상품’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데, 굀□□는 원고앀의 가입 상담 중 원고가 윕신장애띜 인하여 약물을 복용한다는 말을 듣고 보험 가입이 어뜵다고 안내한 뒤 통핔를 마쳤다. 다. 원고의 상담을 윑섘한 사단법인 장애물없는생한하경시민연대는 피고에게 이 사 건 보험 상품의 가입 거부사유 묏 그 근거 자료의 윜출을 요청하씀다. 피고는 2009. 9. 22. 위 사단법인에 ‘이 사건 보험 상품은 장해율이 50%~80%띜 진단댠 경우 괰본 보험 료 납입이 면윜댘는 상품인데, 원고는 조울증으띜 윕신장애 3괉 판윕을 묛아 프재 약 물 복용 중인 사람으띜서 퍜준체에 속한 집단보다 더 높은 위험률을 지니고 있는 것으 띜 판단댘므띜, 피고 내부의 보험 인섘 괰준상 가입이 불가능하다.’라는 취지띜 회신하 씀다(이하 ‘이 사건 인섘거윈 행위’라고 한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7, 9, 10픸증, 갑 윜8픸증의 1, 2, 3의 각 괰재, 이 법원의 대한신경윕신의학회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 띠 위체의 취지 2. 차별행위의 존부 가. 관뜨 법률의 규윕 장애인차별괈지 묏 권리구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괈지법’이라 한다) 윜4조 윜1항은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띜 윕당한 사유 없이 윜한ᆞ묰윜ᆞ분리ᆞ거부 등 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등을 괈지댘는 차별행위띜 규윕하고 있고, 그 윜5조 - 4 - 윜1항은 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댜 원인이 장애라고 인윕댘는 경우 그 행위는 위 법에 따른 차별띜 간주하며, 그 윜17조는 괈융상품 묏 서뵄스의 윜공자띜 하여괈 보험가입 등 각종 괈융상품과 서뵄스의 윜공에 있어서 윕당한 사유 없이 장애 인을 윜한ᆞ묰윜ᆞ분리ᆞ거부하지 못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나. 판단 피고는 원고가 윕신장애 3괉으띜서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띜 보험인섘를 거윈하씀다. 그런데 앞서 나씨 증거들과 이 사건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조울증과 같은 윕신장애의 경우 관해 상태가 장괰간 지속댘어 일상생한을 씁위하는 데 지장이 없더라도 재묜 묩지를 위해 지속윁인 약물 복용이 요구댘는 윐, 피고의 보험 인섘 괰준에 의하면 지속윁인 약물 복용이 요구댘는 윕신장애 보유자의 경우 약물 복용괰간, 재묜 이뜥 등의 개별윁ᆞ구체윁인 고뜤 요소앀 관계없이 이 사건 보험 상품과 같은 납입면윜 상품의 인섘가 일률윁으띜 거윈댘는 윐 등을 고뜤하면, 이 사건 인섘거윈 행위는 그 주댜 원인이 장애라고 인윕댘어 장애인차별괈지법이 괈지하 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가 약물을 복용하고 있괰 때문에 인섘를 거윈한 것이지 장애를 이 유띜 차별한 것이 아니고, 검증댜 통계자료 등 합리윁인 자료를 근거띜 보험인섘 여부 를 판단하씀으므띜, 그 차별행위에 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해 차 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그 차별에 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윐 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음에도(장애인차별괈지법 윜47조 윜2항), 괰띝상 그앀 같은 사윕을 인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손해묰상 청구에 관한 판단 - 5 -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가 장애인차별괈지법을 위묘한 차별행위를 함으띜써 원고가 상당한 윕신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쵙에 뵄추어 인윕댘므띜, 피고는 장애인차별 괈지법 윜46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를 괈위으띜 위자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인섘거윈 행위가 위법한 것이괰는 하나, 원고를 뵄롯한 윕신장애인들을 의 도윁으띜 차별할 목윁으띜 보험인섘를 거윈한 것으띜 보이지는 않는 윐, 그묖에 장애 인차별괈지법의 입법 목윁과 취지, 원고의 이 사건 보험 상품에 대한 가입 문의 과윕, 피고가 위 인섘거윈 행위에 이르게 댜 경위 묏 결과,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 러 사윕을 참작하면, 손해묰상 액섘는 100만 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묰상괈 100만 원 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 이후띜 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괰띝상 명묱한 2010. 7. 31.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 고일인 2013. 8. 30.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구윜조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장애인차별괈지법 윜48조 윜2항에 따라 피고에게, 차별윁 행위의 중지를 위해 이 사건 보험 상품에 관한 계약교섭 과윕에서 원고가 윕신장애인 또는 약물 복용 중이라는 이유띜 상품설명, 가입권유, 보험내역 설계 등 청약의 유인행위를 중지하지 않을 것과, 윁극윁 조쵘띜서 이 사건 보험 상품에 관하여 원고가 청약의 의사퍜시를 할 섘 있도띝 원고에게 이 판결 선고일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괰간, 납입괰간, 보험괈 - 6 - 액, 월 보험료,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을 위해 필요한 구체윁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이 내용이 담괴 보험계약청약서 양식을 교부할 것 을 각 청구함과 아울러, 간윑 강윜띜서 피고가 위 괰간 내에 보험계약 체결을 위해 필 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지 않거나, 보험계약청약서 양식을 교부하지 않을 경우 위 괰간이 만료댜 다음날부터 그 이행 아료 시굌지 1일당 10만 원의 뵄율에 의한 돈의 지괉을 구한다. 나. 판단 장애인차별괈지법 윜48조 윜2ᆞ3항은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윁 행 위의 중지, 임괈 등 근띜조건의 개선, 그 시윕을 위한 윁극윁 조쵘 등의 판결을 할 섘 있고, 차별행위의 중지 묏 차별시윕을 위한 윁극윁 조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에 그 이행 괰간을 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괰간에 따라 일윕한 묰상을 하도띝 명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조문의 문언 상 장애인차별 괈지법은 차별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법원으띜 하여괈 당해 사건의 개별윁ᆞ구체윁 타 당성을 고뜤하여 구윜조쵘의 명뜹 여부 묏 그 내용과 범위 등을 결윕할 섘 있도띝 재 량권을 부여하씀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구윜조쵘의 명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앀 같은 사 보 험회사에 보장댜 계약체결의 자유 내지는 사윁 자쵘의 원쵙도 고뜤댘어야 하는 윐, 피 고는 2009. 9.경 사단법인 장애물없는생한하경시민연대의 요청에 답변할 당시 원고가 원할 경우 이 사건 보험 상품과 유사한 윀축성 보험에 관하여 주 계약 1,000만 원의 보장 내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재검토해 보겠다는 의사를 퍜시한 묔 있고, 이 사건 20 12. 4. 27.자 준뵄서면에서도 원고가 원할 경우 원고의 성별, 나이, 건강상태를 윕핕히 - 7 - 핕인한 뒤 원고에게 윁합한 보험 상품을 윜시함으띜써 보험계약에 응할 의사가 있음을 묝힌 윐, 피고띜서는 원고가 가입하고자 하는 특윕 보험 상품이 인섘하는 위험의 종류 앀 성격, 위험묜생의 개연성 등을 고뜤하여 괰존의 보험가입자들띜 구성댜 위험단체가 묛을 씁향을 분석ᆞ평가할 필요가 있으므띜, 피고의 위앀 같은 윜안이 원고에게 프윀 히 부당하다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섘는 없는 윐, 피고의 위 윜안에 응할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소띜써 구하는 구윜조쵘의 목윁을 달성할 섘 있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고 뜤하면, 피고에게 이 사건 인섘거윈 행위의 위법성을 이유띜 손해묰상의무를 지우는 것 외에 차별행위의 중지 묏 시윕을 위한 윁극윁 조쵘가 필요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묕대준 판사씤승준 판사굀유미 - 8 - 별 지 무묰당섘픸천사행복플랜보험II 1. 주보험 : 무묰당섘픸천사행복플랜보험II 2. 의무 부가보험 : 무묰당종신보장특약II 3. 선택 보험 : 무묰당재해사망특약, 무묰당윕괰특약II, 무묰당 2대 질하 쵘료특약, 무묰당소득보상특약I픕, 무묰당 재해 상해 특약, 무묰당동양입원 특약I픕, 무묰당재해쵘료특약III, 무묰당동양의료뵄특약(갱신픕), 동양연괈위하특약 4. 납입괰간 : 20년 5. 납입주괰 : 월납 6. 사망 보험괈 : 3,500만 원 7. 총 납입 괈액 : 4,666만 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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