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나302562대구지방법원 2심2025-10-29 선고검수완료

돌봄교사가 돌봄센터에서 아동을 수차례 강제추행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센터 운영을 맡은 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경주시는 OO지역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였고, 피고 단체는 위탁을 받아 해당 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 소외인은 피고 단체에 고용되어 돌봄교사로 근무하며 아동인 원고 3을 돌보았습니다.
  • 돌봄교사는 OO지역의 돌봄센터 교실에서 수업 중 원고 3을 상대로 총 23회에 걸쳐 강제추행 및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 피해를 입은 원고 3은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고, 부모인 원고 1과 원고 2 역시 스트레스 반응 및 불안장애 등으로 통원 및 약물치료를 받았습니다.
  • 이에 원고들은 돌봄교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돌봄센터를 운영하는 피고 단체와 피고 경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돌봄교사의 성추행으로 자신들과 자녀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돌봄센터 운영 단체와 경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돌봄교사를 고용한 단체와 시설을 설치한 지자체에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단체와 경주시의 책임을 인정하여,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 3에게 3,000만 원, 부모인 원고 1과 원고 2에게 각 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여 원고 일부 승소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돌봄교사가 센터에서 근무하는 동안 아동을 상대로 행한 반복된 신체 접촉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아동이 겪은 불안장애와 부모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은 돌봄교사의 범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 단체는 돌봄교사를 고용하여 사무를 맡긴 사용자로서, 피용자가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피고 경주시 역시 조례에 따라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에 있었으므로 사용자책임을 함께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 단체가 평소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불법행위 발생을 막지 못한 이상 선임과 감독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아 면책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돌봄시설 종사자의 범죄 행위에 대해 직접 행위자뿐만 아니라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한 단체와 지자체에도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공공 돌봄시설에서 일어난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해 기관의 사용자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