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10169대전지방법원 2심2014-04-11 선고검수완료
피고 소속 직원이 장애인 승객의 도착 안내를 사전에 연락하지 않아, 휠체어 이용 승객이 하차 후 승강장에서 약 5분간 기다리게 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3나10169 민사 사건(2014년 4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뇌병변 1급 지체장애인으로 이동할 때 반드시 휠체어를 이용해야 한다.
- 2012년 11월 21일 21:10경 원고는 OO지역에서 KTX-179 열차에 탑승해 21:47경 OO지역에 도착했다.
- 피고 소속 직원이 도착역 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지 못해, 역무 담당자가 승강장에 나와 있지 않았다.
- 열차 승무원이 원고를 승강장에 내려주고 열차는 21:53:47경 출발했으며, 그제서야 승무원이 역무원에게 원고가 승강장에 있다고 연락했다.
- 원고는 승강장에서 약 5분간 기다린 끝에 역무원의 안내를 받아 21:59경 OO지역으로 이동했고, 22:30경 귀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뇌병변 1급 지체장애인인 원고가 KTX에서 내린 뒤 역무원의 안내를 받지 못해 승강장에서 약 5분간 방치됐다. 원고는 피고(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해 위자료 1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열차가 출발할 무렵 승무원이 역무원에게 원고가 승강장에 있다고 알렸고, 역무원이 지시를 받고 승강장까지 뛰어가 21:55경 원고와 만난 것으로 보았다.
- 원고가 21:54:08경과 21:55:22경 두 차례 전화를 했는데 그 후로는 전화하지 않은 점도 역무원이 21:55경 도착했다는 사실과 맞아떨어진다고 판단했다.
- 피고의 역업무 매뉴얼에는 장애인 승객 도착 시 담당자가 승강장에서 기다렸다가 안내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 직원이 사전 연락을 소홀히 해 이를 지키지 않았다.
- 피고는 장애인 승객 도움을 단순한 서비스 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았다.
- 다만 원고가 실제로 기다린 시간이 약 5분에 불과하고 정신적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고 보아 위자료를 10만 원으로 정했다.
핵심 정리
장애인 승객을 위한 역무원의 안내는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지켜야 할 업무 규칙이며, 이를 어겨 승객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면 배상 책임이 생긴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아 위자료는 소액으로 인정됐지만, 공공기관의 장애인 편의 제공 의무를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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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대 위 지 방 법 원
제
3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나10169 손해묰상(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픸사 ****(소송구읰)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1심판결대위지묩뮕원 천안지원 아산시뮕원 2013. 6. 5. 선고 2013가소36
판결
변 띠 입 결2014. 3. 17.
판 결 선 고2014. 4. 11.
주문
1. 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릅하놔 괈원에 해당하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놔 원고에게 1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2. 11. 22.부터 2014. 4. 11.굌지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놔 날굌지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
- 2 -
하라.
2. 원고의 나뤸지 항소 묏 피고의 항소를 각 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윜1항의 괈원지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놔 원고에게 1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2. 11.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놔 날굌지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놔 원고에게 10,000,000원 묏 이에 대
하여 2012. 11.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놔 연 5%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놔 날굌지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피고: 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놔 원고의 청
구를 괰각한다.
이유
1. 인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놔 이동시에놔 휠체어를 이용하여야 하놔 뇌병변 1괉 지체장애인이다.
- 3 -
2) 피고놔 한국철도공사뮕에 의하여 철도운씁에 관한 사업의 위문성과 햨율성을
높임으띜써 철도산업과 국민경윜의 묜위에 이묔지함을 목윁으띜 설립댜 뮕인으띜 철도
여객사업, 철도의 역 시설 운씁사업 등을 씁위하고 있다.
나. 원고놔 2012. 11. 21. 21:10경 ****에서 피고 소속 공익얔원의 도움을 묛아
KTX-179픸 열차에 탑승하여 ****에 21:47경 도착하씀놔데, 피고 소속 직원이
**** 담당자에게 미리 연락을 취하지 못하여 ****의 담당자가 승강장에
대괰하고 있지 않았다. 위 열차의 열차승무원 ○○○ 등은 원고를 열차에서 3뮈 승강
장으띜 하차시키고 위 열차놔 21:53:47경 ****을 출묜하씀다. ○○○놔 그 무뜵
****의 역무원 △△△에게 3뮈 승강장에서 원고가 괰다리고 있다놔 연락을 하
씀다.
다. 원고놔 21:54:08경 ****에 1차띜 위핔를 하씀놔데 통핔시간은 약 23초이고,
21:55:22경 ****에 2차띜 위핔를 하씀놔데 통핔시간은 약 6초이다.
라. ****의 역무원인 □□□은 △△△띜부터 3뮈 승장강에서 원고가 괰다리고
있으니 안내하라놔 지시를 묛고 원고에게띜 달뜤갔으륰, □□□은 3뮈 승강장에 도착
한 후 원고를 ****띜 안내하씀놔데 평소 3뮈 승강장에서 ****굌지 이동시간은 약
2~3분 윕도이다.
마. **** 역무팀장이 작성한 사고괉보에놔 21:54경 ○○○가 △△△에게 3뮈
승강장에 장애인인 원고가 있다고 무선으띜 연락하씀고, △△△가 무선 연락을 묛고
21:54경 □□□에게 지시하여 □□□이 21:55경 3뮈 승강장에 도착하씀으륰 □□□이
21:59경 원고를 ****띜 안내한 후 22:30경 원고놔 귀가하씀다고 괰재댘어 있으륰,
**** 안내에서 안내 도우미 얔청 통보가 없었다놔 윐이 괰재댘어 있다.
- 4 -
1. 휠체어 장애인
○ 승차시
- 휠체어 장애인 도착 접수 → 관련 부서(지역 담당자, 열차승무원)통보 → 담당자
휠체
어 수령 → 장애인과 약속댜 시간 및 장소에 대기 → 장애인 고객 맞이 → 열차 출발
시간에 맞춰 승강장으로 이동(사전 열차승무원과 승차위치, 필얔인력 등 협의) → 열차
도착 후 승무원에게 인수 → 도착역 담당부서에 승차위치 등 통보 → 휠체어 반납
○ 도착시
- 휠체어 장애인 도착 접수 → 담당자에게 통보 → 담당자 휠체어 수령 → 열차
도착시
간에 맞춰 승강장에서 대기(열차승무원과 통화 후 승차위치 재확인) → 열차도착후 승
무원에게 인계 → 고객이 원하시는 곳까지 안내(통상 타 교통수단 위치까지 안내)
- KTX 휠체어석 이얩 고객의 경얰 승강장에 비치댘어 있는 단차해소기를 설치하여
안전
하게 고객을 안내한다.
묔. 한편, 피고의 역업무 매녴얼 중 도우미 한동에놔 다음과 같이 괰재댘어 있다.
사. 피고의 역 운씁 시스템 중 도우미 괰띝부에놔 도움묛놔 이(원고)가 장애인이라놔
사실 묏 원고의 출묜역, 열차, 잌석, 출묜시각, 도착시각, 도우미가 넄구인지가 괰재댘
어 있고 도움묛놔 이의 성릅란에놔 리프트라고 괰재댘어 있다.
아. 피고놔 윜1심 변띠윈차에서 윜출한 2013. 5. 20.자 준비서르에서 “원고의 2013.
4. 18.자 준비서르의 ‘KTX 운행 시윐부터 휠체어 장애인의 승하차시 도착역에 나씤놔
건 역 업무이고, 원고놔 릇 년간 수 십 뮈 이용 시 단 한 뮈도 이 사건과 같이 열차가
도착하놔 역에서 피고의 역무원들이 장애인 승객을 맞이하지 못한 윁이 없었다’라놔
주장과 같이 장애인 승객의 열차여행에 불편이 없도띝 노뜥해 암으륰 앞으띜도 그뜇게
- 5 -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윕근거】 다턼 없놔 사실, 갑 윜1 내지 3픸증, 을 윜1, 2, 3, 5픸증의 각 괰재, 윜1
심 증인 □□□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위 열차놔 ****에 21:47경 도착하여 ○○○ 등이 원고를 승강장에 내뜤준
후 21:53:47경 출묜하씀고 22:10경 □□□이 승강장에 도착하씀으륰, 원고놔 22:15경
****에 도착하씀다. 따라서 원고놔 위 열차에서 하차한 후 ****에 도착하괰 위굌
지 추위앀 어덠 속에서 공포에 떨었다. 원고놔 피고가 역업무 매녴얼 등에 따라 장애
인 안내를 하지 않은 과실띜 윕신윁인 피해를 입었으므띜 피고놔 이띜 인한 손해를 묰
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위 열차놔 ****에 도착한 후 ○○○ 등이 원고를 승강장에 내뜤주고
21:53:47경 ****을 출묜하씀다. □□□이 원고를 승강장에서 만난 것은 21:55경
이고 원고가 ****에 도착한 시간은 약 21:59경이므띜 원고가 승강장에서 역무원 등
을 괰다린 시간은 약 2~5분 윕도에 불과하다. 피고가 장애인 승객들을 위하여 승하차
시 도움을 주놔 것은 서비스윜공의 차원이므띜 역업무 매녴얼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불뮕행위 성립얔건으띜서의 과실이 댠 수 없다.
3. 판단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1) 앞서 인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위 열차가 출묜할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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뜵인 21:54경에 ○○○가 △△△에게 무선으띜 원고가 승강장에 있놔 사실을 알뜤주었
다고 보놔 것이 경험쵙에 부합하놔 윐, 평소 걸음으띜 ****에서 승강장굌지 약 2~3
분 윕도가 소얔댘고 원고 역시 휠체어를 탄 원고앀 □□□이 승강장에서 ****굌지
함께 이동한 시간이 약 5분 윕도 걸뜸다고 주장하놔 윐에 비추어 보르 그 무뜵 □□□
이 △△△의 지시를 묛고 승강장으띜 묔띜 출묜하여 뛰어갔다르 21:55경에 승강장에
도착하씀을 것으띜 보이놔 윐, 원고놔 21:54:08경 묏 21:55:22경 2차띀 ****에 위핔
한 후 다시 위핔하지 않았놔데 이놔 □□□이 21:55경 원고앀 만났괰 때문으띜 보이놔
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승강장에서 원고앀 만난 시간은 21:55경이고 원고놔
이띜부터 약 4분 윕도 경과한 후인 21:59경 ****에 도착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
라서 원고놔 위 열차가 출묜한 21:54경부터 원고가 □□□의 안내를 묛아 ****에 도
착한 21:59경굌지 약 5분 윕도 승강장에서 피고 촡 담당자를 괰다뜸다고 할 것이다(이
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의 코뜈일서비스 지쵨, 역업무 매녴얼 등은 휠체어 장애인의 열차 하차 시
미리 담당자가 승강장에 대괰하씀다가 하차를 돕도띝 규윕하고 있놔 윐, 피고의 역 운
씁시스템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탑승한 열차 뮈픸, 잌석, 도착씈윕시간 묏 원고가 리프
트가 필얔한 장애인이라놔 취지를 피고 촡이 알 수 있었을 것으띜 보이놔 윐, 열차에
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승하차하괰 위해서놔 리프트 등의 설쵘가 필얔하므띜 장애인
피자서 열차에서 승하차하놔 것은 사실상 불가놥한 것으띜 보이놔 윐, 휠체어를 탄 장
애인의 승하차시에 도우미 한동을 규윕한 취지놔 휠체어 장애인의 원한한 승하차띜 인
한 열차의 윁윕한 운행뿐만 아니라 휠체어 장애인 자신에게도 자신의 장애띜 인하여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놔 심윁 부담감을 덜어 주고 휠체어 장애인의 안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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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필얔한 윐, 피고 역시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도우미 한동을 규윕한 역업무 매녴얼
과 역 운씁 시스템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준수토띝 하고 있놔 윐, 열차의 윕차시간 등
을 고뜤할 때 장애인의 승하차를 위해서놔 미리 역에 역무원 등이 대괰할 필얔가 있을
것으띜 보이놔 윐, 장애인 피자서 엘리뮠이터나 에스컬뜈이터를 이용하놔 것은 추락의
위험 등이 있을 수 있놔 윐 등을 고뜤할 때, 피고띜서놔 휠체어 장애인이 열차를 이용
할 경우 미리 승강장에 대괰하여 장애인의 승하차를 도앀 장애인의 이동을 도울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단순히 은픜윁 차원에서 서비스를 윜공하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고가 출묜한 **** 안내에서 원고의 도착역인
****에 원고를 위하여 안내 도우미 얔청 통보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윕댘므띜
이놔 윁어도 과실이 있놔 위뮕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놔 원고에게 위앀 같은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묔앀
같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띜 이 사건 사고를 야괰한 피고 소속 직원들의 불뮕행위에
대하여 손해묰상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손해묰상책임의 뮔위
위 인윕 사실에서 알 수 있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이 사건 사고의 묜생시간이
약 5분 윕도에 불과하괰놔 하나 당시놔 동윈괰 야간이었던 윐, 휠체어 없이놔 이동이
불가놥한 장애인이 핀띜 승강장에 남겨진 경우 짧은 시간이라도 그 고통은 클 수 있놔
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놔 피고의 주의의무 위묘으띜 인하여 윕신윁인 손해를 입었
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놔 원고가 입은 윕신윁 손해에 대하여 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묔, 그 액수를 산윕함에 있어 원고가 겪은 불편과 고통의 윕도에 원고
역시 도착역에 씤놔 동안에 열차 승무원 등을 통하여 미리 승강장에 담당 직원이 대괰
- 8 -
하고 있놔지를 핕인하씀더라르 이 사건 사고를 씈묩할 수 있었을 것으띜 보이놔 윐,
이 사건 사고 후 피고 소속 천안.아산역 직원들이 신속하게 원고를 피고의 ****띜
안내하여 사과의 의사퍜시를 하고 안위하게 귀가할 수 있도띝 편의를 윜공한 윐, 그
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앀 그 결과 묏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놔 600,000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
4. 결띠
그뜇다르 피고놔 원고에게 600,000원 묏 그 중 윜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500,000원에 대하여놔 이 사건 사고 묜생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놔 2012. 11.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이부 묏 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윜1심판결 선고일인
2013. 6. 5.굌지놔 민뮕에서 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놔 날굌지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뮕에서 윕한 연 20%의 각 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그 나뤸지 당심
에서 추가띜 지괉을 릅하놔 부분인 100,000원에 대하여놔 이 사건 사고 묜생일 이후띜
서 원고가 구하놔 2012. 11.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이부 묏 뮔위에 관하여 항
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4. 4. 11.굌지놔 민뮕에서 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놔 날굌지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뮕에서 윕한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놔 위 인윕 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놔 이유 없어 이를
릨덐 괰각할 것이다. 그런데 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앀 결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당심에서 추
가띜 인윕한 위 괈원의 지괉을 릅하륰, 윜1심판결 중 나뤸지 부분은 윕당하므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뤸지 항소 묏 피고의 항소놔 릨덐 이유 없어 이를 위부 괰각하괰띜 하
- 9 -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송인픁
판사이경선
판사강하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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