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는 2004년경 OO지역에서 'OO놀이방'이라는 가정보육시설을 운영하며 갓난아이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했다.
원고는 2004년 6월 1일 이 놀이방에 입소해 그때부터 피고의 보육 아래에 있었다. 사고 당시 원고는 생후 8개월 된 유아였다.
2004년 12월 17일, 피고는 놀이방의 한 방에서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보이는 원고를 방바닥에 재우려고 했다.
피고는 왼손으로 원고의 팔을 잡은 채 원고를 아기용 2층 침대(가로 113cm, 세로 61cm, 높이 78.5cm) 위에 올려 세워두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침대 바로 밑에 접혀 있던 이부자리를 펴려고 원고로부터 시선을 떼는 순간, 원고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침대에서 방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를 부딪혔다.
이 사고로 원고는 간질중첩증, 복잡 부분 발작, 미만성 뇌부종, 발작 후 인지기능장해 등의 상해를 입었고, 현재 뇌손상으로 인한 지적장애 1급 장애인으로 남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가정보육시설을 운영하며 생후 8개월 된 원고를 돌보던 중, 원고를 아기용 2층 침대 위에 올려 세워놓고 이부자리를 펴려고 잠시 시선을 뗀 과실로 원고가 방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를 부딪히게 했다. 이 사고로 원고는 뇌손상과 지적장애 1급의 중상을 입었고, 법원은 피고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다만 피고의 행위 경위와 원고 부모의 예견 가능성 등을 참작해 배상액을 5분의 2 정도로 제한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4억 3백만 원 상당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가 유아를 2층 침대 위에 올려 세워둔 이상 아이가 몸을 가누지 못해 떨어질 위험이 있었으므로, 아이를 방바닥에 눕혀놓고 이부자리를 펴는 등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데도 피고가 한 손으로 아이 팔만 잡은 채 다른 손으로 이부자리를 펴려고 시선을 뗀 것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가 아이를 눕히려던 중 순간적인 방심으로 사고가 난 점, 아이를 배려하려는 목적이었던 점을 들어 피고를 크게 비난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 부모도 월 20만 원○○라는 적지 않은 보육료를 내고 아이를 맡기면서 이런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403,986,59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을 받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어린 아이를 돌보는 보육시설 운영자에게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 주의의무가 있음을 보여준다. 아이를 침대 위에 올려두는 것과 같은 작은 부주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고가 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법원은 사고 경위와 보호자의 예견 가능성 등을 종합해 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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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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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2010가합18792 손해배상(기)
원 고**** (04년생, 남)
****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
피 고**** (64년생, 여)
최후주소 ****
변 론 종 결2011. 11. 1.
판 결 선 고2011. 11. 15.
1. 피고는 원고에게 403,986,594원 및 이에 대한 2004. 12. 17.부터 2011. 11.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피고는 원고에게 797,685,661원 및 이에 대한 2004. 12.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
급하라.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갑 제8, 9호증, 갑 제
13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2004년경 **** ****에서 ‘****’이라는 상호로 가정보육
시설을 운영하면서 갓난아이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의 아이들을 돌보는 업무에 종사
하였던 자이고, 원고는 2004. 6. 1.경 위 ****에 입소하여 그즈음부터 위 ☸☸놀
이방에서 피고의 보육 하에 있던 자이다.
(2)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는 2004. 12. 17.경 위 **** 중 ****에서 자신이 돌보고 있는 컨디션
이 좋지 않아 보이는 원고를 방바닥에 재우기 위하여 왼손으로 원고의 팔을 잡은 채
잠시 그 곳에 있는 아기용 2층 침대(가로 113㎝, 세로 61㎝, 높이 78.5㎝) 위에 원고를
올려 세워놓고, 오른손으로 바로 밑에 접혀 있던 이부자리를 펼친다고 원고로부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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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떼었는데, 그 때 마침 원고가 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침대 위에서 방바닥으로 떨
어지면서 원고의 머리가 이불을 깔아놓은 방바닥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3) 원고의 상해 정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간질중첩증, 복잡 부분 발작, 미
만성 뇌부종, 발작 후 인지기능장해 등의 상해를 입었고, 현재 뇌손상으로 인한 지적장
애 1급의 장애인으로 남게 되었다.
(4)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05. 9. 9. 업무상과실치상의 범죄사실로 벌금 4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05고약27088호).
나. 책임의 발생
위 가.항의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층 침대 위에 유아인
원고를 올려 세워놓았으면 원고가 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방바닥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한시도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여 원고를 방 한쪽에 눕혀놓고 이부자리를
펴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왼손으로 침대 위에 세워놓은
원고의 팔을 잡은 채 오른손으로 바로 밑에 접혀 있던 이부자리를 펼치려고 원고로부
터 시선을 뗀 업무상 과실로 원고가 방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원고의 머리가 방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원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행위의 책임을 변호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의 피해에 대하여 보호감독의무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는 그 의무자에 대한 위자료 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물론 미성년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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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를 정함에 있어서도 이를 참조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68. 4. 16. 선고 67다2653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보이는 원고를 방바닥에 눕히기 위하여 이부자리를 펴던 중 순간
적인 방심으로 인하여 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써 이는 원고를 배려하기 위한 목적에
서 이루어졌다고 보이는바, 그 경위에 비추어 피고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원고의 부모는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보육료로 월 20만 원을 지급하였는
바, 그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8개월밖에 되지 않은 유
아로서 이 정도 연령의 유아는 자신의 의사표현이나 신체활동이 자유롭지 못하여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한 방어 및 회피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할 것인데, 그렇다면 원고의
부모로서도 원고를 피고 운영의 놀이방에 보내면서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위험이 발생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
한 분담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
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살피건대, 다음 각 사실은 갑 제3호증, 갑 제5, 6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
할 수 있다(원고의 손해액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
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다만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따로 설
시가 없는 한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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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기대여명 20% 단축)와
같다.
(2) 가동기간 : 원고가 만 23세가 되는 2027. 4. 14.부터 가동종료일인 2064. 4. 13.
까지
(3)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무직이었으므로, 가
동기간 동안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단가에 월 평균 가동일수 22일을 곱한 금액을 기
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다만, 일용노임단가는 2010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
태 조사 보고서에 의하여 68,965원을 적용한다.
(4) 노동능력상실률 : 92%(두부, 뇌, 척수의 IX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 B-3항과
B-4항의 사잇값 60% 및 두부, 뇌, 척수의 V 실어증 B항 80%)
(5)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이 210,564,632원
나. 기왕 치료비 및 치료적 교육비
(1) 기왕 치료비 : 15,261,320원
(2) 기왕 치료적 교육비 : 21,328,500원
(3) 계산 : 36,589,820원(= 15,261,320원 + 21,328,500원)
다. 향후 치료비
(1) 내역 : 향후 6년 동안 정신과 치료비 매년 6,832,795원, 향후 7년 동안 언어치
료비 매년 2,860,000원, 향후 5년 동안 작업치료 및 일상생활동작 치료비 매년
1,351,501원(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로서 1년이 경과된 날에 가까운 2012. 11. 2. 처
음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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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신과 치료비 : 매년 6,832,795원(= 약물치료 1,043,900원 + 정신치료 및 재
진료 4,724,420원 + 검사료 1,064,475원)
1) 약물치료 : 매년 1,043,900원{= 598,600원(= MPD18 1정 1,640원 × 365일)
+ 445,300원(= RPRQ01 1정 1,220원 × 365일)}
2) 정신치료 및 재진료 : 매년 4,724,420원{= 재진료(4주 1회) 786,520원(=
14,840원 × 53주) + 지지정신요법(A-1-G, 4주 1회) 1,772,850원(= 33,450원 × 53주)
+ 가족치료(A-3-G, 4주 1회) 2,165,050원(= 40,850원 × 53주)}
3) 검사료 : 매년 1,064,475원{= 임상심리검사(소아)(FF62010121G, 연 1회)
624,790원 + 뇌단일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연 1회) 211,370원 + 일반혈액검사(연 1
회) 34,110원 + 일반혈액화학검사(연 1회) 194,205원}
(나) 재활의학과 치료비
1) 언어치료 : 매년 2,860,000원{= 언어치료(MRM0027, 주 2회) 2,784,000원(=
29,000원 × 96회) + 언어평가(FRM0041, 연 1회) 76,000원}
2) 작업치료 및 일상생활동작 치료 : 매년 1,351,501원{= 작업치료(OT complex,
MMM112, 주 1.5회) 575,064원(= 7,987원 × 72회) + 일상생활동작 수행 치료(ADL
training, MMM114, 주 1.5회) 768,600원(= 10,675원 × 72회) + 일상생활동작 평가
(FEY771, 연 1회) 7,837원}
(2)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이 44,694,426원
(3) 그 밖에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향후 12년간 치료적 교육비로 50,039,0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가톨
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 원고에게 향후 1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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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39,020원 상당의 치료적 교육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개호비
(1) 내역 : 원고는 독립보행이 가능하나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안전성 확보를 위한
타인의 감시가 필요하고 기본적인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있어서 전 영역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이 사건 사고 후 기대여명 기간 동안 일반 성인 1인의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한바(다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4. 14.부터 2023. 4. 13.까지 1
일 4시간의 개호가, 그 다음날부터 2064. 7. 11.까지 1일 2시간의 개호가 각 필요한 것
으로 본다), 개호비 단가는 2004. 12. 17.부터 2010. 4. 13.까지 2004년 하반기 적용 건
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에 의하여 52,565원을
1)
, 그 다음날부터 2064. 7. 11.까지
2010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에 의하여 68,965원을 각 적용한다.
(2)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이 299,560,542원
마.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제한 : 70%
(2) 계산 : 413,986,594원 {= 591,409,420원(= 일실수입 210,564,632원 + 기왕 치료
비 및 치료적 교육비 36,589,820원 + 향후 치료비 44,694,426원 + 개호비 299,560,542
원) × 70%}
바. 공제
1)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과 그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받은 경우에는 실지로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또 그 지급청구를 받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그 개호
비 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하여서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바(대법원 1987. 2. 24. 선
고 86다카23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부모가 이 사건 사고 후 원고를 개호하여 왔음을 인정할 수
있다.
- 8 -
원고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5. 3. 17.경부터 2009. 3. 27.경까지 4
회에 걸쳐 지급받은 보험금 40,000,000원을 공제한다.
사. 위자료
원고의 상해 정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30,000,000원의 위자료를 인정함이 상당
하다.
아.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03,986,594원{= 재산적 손해액 373,986,594
원(= 위 마.항 기재 금원 413,986,594원 - 보험금 40,000,000원) + 위자료 3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04. 12. 1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11. 1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경호
판사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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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이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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