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합18792수원지방법원 1심2011-11-15 선고검수완료

놀이방 운영자가 컨디션이 나빠 보이는 생후 8개월 유아를 2층 침대 위에 올려 세워두고 이부자리를 펴려다 아이가 떨어져 머리를 다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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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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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0가합18792 민사 사건(2011년 11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216조, 민법 제39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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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4년경 OO지역에서 'OO놀이방'이라는 가정보육시설을 운영하며 갓난아이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했다.
  • 원고는 2004년 6월 1일 이 놀이방에 입소해 그때부터 피고의 보육 아래에 있었다. 사고 당시 원고는 생후 8개월 된 유아였다.
  • 2004년 12월 17일, 피고는 놀이방의 한 방에서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보이는 원고를 방바닥에 재우려고 했다.
  • 피고는 왼손으로 원고의 팔을 잡은 채 원고를 아기용 2층 침대(가로 113cm, 세로 61cm, 높이 78.5cm) 위에 올려 세워두었다.
  • 그리고 오른손으로 침대 바로 밑에 접혀 있던 이부자리를 펴려고 원고로부터 시선을 떼는 순간, 원고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침대에서 방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를 부딪혔다.
  • 이 사고로 원고는 간질중첩증, 복잡 부분 발작, 미만성 뇌부종, 발작 후 인지기능장해 등의 상해를 입었고, 현재 뇌손상으로 인한 지적장애 1급 장애인으로 남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가정보육시설을 운영하며 생후 8개월 된 원고를 돌보던 중, 원고를 아기용 2층 침대 위에 올려 세워놓고 이부자리를 펴려고 잠시 시선을 뗀 과실로 원고가 방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를 부딪히게 했다. 이 사고로 원고는 뇌손상과 지적장애 1급의 중상을 입었고, 법원은 피고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다만 피고의 행위 경위와 원고 부모의 예견 가능성 등을 참작해 배상액을 5분의 2 정도로 제한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4억 3백만 원 상당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유아를 2층 침대 위에 올려 세워둔 이상 아이가 몸을 가누지 못해 떨어질 위험이 있었으므로, 아이를 방바닥에 눕혀놓고 이부자리를 펴는 등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보았다.
  • 그런데도 피고가 한 손으로 아이 팔만 잡은 채 다른 손으로 이부자리를 펴려고 시선을 뗀 것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는 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 다만 법원은 피고가 아이를 눕히려던 중 순간적인 방심으로 사고가 난 점, 아이를 배려하려는 목적이었던 점을 들어 피고를 크게 비난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 또한 원고 부모도 월 20만 원○○라는 적지 않은 보육료를 내고 아이를 맡기면서 이런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403,986,59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을 받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어린 아이를 돌보는 보육시설 운영자에게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 주의의무가 있음을 보여준다. 아이를 침대 위에 올려두는 것과 같은 작은 부주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고가 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법원은 사고 경위와 보호자의 예견 가능성 등을 종합해 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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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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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 건2010가합18792 손해배상(기) 원 고**** (04년생, 남) ****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 피 고**** (64년생, 여) 최후주소 **** 변 론 종 결2011. 11. 1. 판 결 선 고2011. 11. 15. 1. 피고는 원고에게 403,986,594원 및 이에 대한 2004. 12. 17.부터 2011. 11.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피고는 원고에게 797,685,661원 및 이에 대한 2004. 12.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 급하라.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갑 제8, 9호증, 갑 제 13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2004년경 **** ****에서 ‘****’이라는 상호로 가정보육 시설을 운영하면서 갓난아이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의 아이들을 돌보는 업무에 종사 하였던 자이고, 원고는 2004. 6. 1.경 위 ****에 입소하여 그즈음부터 위 ☸☸놀 이방에서 피고의 보육 하에 있던 자이다. (2)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는 2004. 12. 17.경 위 **** 중 ****에서 자신이 돌보고 있는 컨디션 이 좋지 않아 보이는 원고를 방바닥에 재우기 위하여 왼손으로 원고의 팔을 잡은 채 잠시 그 곳에 있는 아기용 2층 침대(가로 113㎝, 세로 61㎝, 높이 78.5㎝) 위에 원고를 올려 세워놓고, 오른손으로 바로 밑에 접혀 있던 이부자리를 펼친다고 원고로부터 시 - 3 - 선을 떼었는데, 그 때 마침 원고가 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침대 위에서 방바닥으로 떨 어지면서 원고의 머리가 이불을 깔아놓은 방바닥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3) 원고의 상해 정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간질중첩증, 복잡 부분 발작, 미 만성 뇌부종, 발작 후 인지기능장해 등의 상해를 입었고, 현재 뇌손상으로 인한 지적장 애 1급의 장애인으로 남게 되었다. (4)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05. 9. 9. 업무상과실치상의 범죄사실로 벌금 4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05고약27088호). 나. 책임의 발생 위 가.항의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층 침대 위에 유아인 원고를 올려 세워놓았으면 원고가 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방바닥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한시도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여 원고를 방 한쪽에 눕혀놓고 이부자리를 펴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왼손으로 침대 위에 세워놓은 원고의 팔을 잡은 채 오른손으로 바로 밑에 접혀 있던 이부자리를 펼치려고 원고로부 터 시선을 뗀 업무상 과실로 원고가 방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원고의 머리가 방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원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행위의 책임을 변호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의 피해에 대하여 보호감독의무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는 그 의무자에 대한 위자료 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물론 미성년자에 대 - 4 - 한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를 정함에 있어서도 이를 참조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68. 4. 16. 선고 67다2653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보이는 원고를 방바닥에 눕히기 위하여 이부자리를 펴던 중 순간 적인 방심으로 인하여 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써 이는 원고를 배려하기 위한 목적에 서 이루어졌다고 보이는바, 그 경위에 비추어 피고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원고의 부모는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보육료로 월 20만 원을 지급하였는 바, 그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8개월밖에 되지 않은 유 아로서 이 정도 연령의 유아는 자신의 의사표현이나 신체활동이 자유롭지 못하여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한 방어 및 회피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할 것인데, 그렇다면 원고의 부모로서도 원고를 피고 운영의 놀이방에 보내면서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위험이 발생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 한 분담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 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살피건대, 다음 각 사실은 갑 제3호증, 갑 제5, 6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 할 수 있다(원고의 손해액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 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다만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따로 설 시가 없는 한 버린다). - 5 -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기대여명 20% 단축)와 같다. (2) 가동기간 : 원고가 만 23세가 되는 2027. 4. 14.부터 가동종료일인 2064. 4. 13. 까지 (3)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무직이었으므로, 가 동기간 동안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단가에 월 평균 가동일수 22일을 곱한 금액을 기 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다만, 일용노임단가는 2010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 태 조사 보고서에 의하여 68,965원을 적용한다. (4) 노동능력상실률 : 92%(두부, 뇌, 척수의 IX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 B-3항과 B-4항의 사잇값 60% 및 두부, 뇌, 척수의 V 실어증 B항 80%) (5)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이 210,564,632원 나. 기왕 치료비 및 치료적 교육비 (1) 기왕 치료비 : 15,261,320원 (2) 기왕 치료적 교육비 : 21,328,500원 (3) 계산 : 36,589,820원(= 15,261,320원 + 21,328,500원) 다. 향후 치료비 (1) 내역 : 향후 6년 동안 정신과 치료비 매년 6,832,795원, 향후 7년 동안 언어치 료비 매년 2,860,000원, 향후 5년 동안 작업치료 및 일상생활동작 치료비 매년 1,351,501원(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로서 1년이 경과된 날에 가까운 2012. 11. 2. 처 음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 6 - (가) 정신과 치료비 : 매년 6,832,795원(= 약물치료 1,043,900원 + 정신치료 및 재 진료 4,724,420원 + 검사료 1,064,475원) 1) 약물치료 : 매년 1,043,900원{= 598,600원(= MPD18 1정 1,640원 × 365일) + 445,300원(= RPRQ01 1정 1,220원 × 365일)} 2) 정신치료 및 재진료 : 매년 4,724,420원{= 재진료(4주 1회) 786,520원(= 14,840원 × 53주) + 지지정신요법(A-1-G, 4주 1회) 1,772,850원(= 33,450원 × 53주) + 가족치료(A-3-G, 4주 1회) 2,165,050원(= 40,850원 × 53주)} 3) 검사료 : 매년 1,064,475원{= 임상심리검사(소아)(FF62010121G, 연 1회) 624,790원 + 뇌단일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연 1회) 211,370원 + 일반혈액검사(연 1 회) 34,110원 + 일반혈액화학검사(연 1회) 194,205원} (나) 재활의학과 치료비 1) 언어치료 : 매년 2,860,000원{= 언어치료(MRM0027, 주 2회) 2,784,000원(= 29,000원 × 96회) + 언어평가(FRM0041, 연 1회) 76,000원} 2) 작업치료 및 일상생활동작 치료 : 매년 1,351,501원{= 작업치료(OT complex, MMM112, 주 1.5회) 575,064원(= 7,987원 × 72회) + 일상생활동작 수행 치료(ADL training, MMM114, 주 1.5회) 768,600원(= 10,675원 × 72회) + 일상생활동작 평가 (FEY771, 연 1회) 7,837원} (2)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이 44,694,426원 (3) 그 밖에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향후 12년간 치료적 교육비로 50,039,0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가톨 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 원고에게 향후 12년간 - 7 - 50,039,020원 상당의 치료적 교육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개호비 (1) 내역 : 원고는 독립보행이 가능하나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안전성 확보를 위한 타인의 감시가 필요하고 기본적인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있어서 전 영역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이 사건 사고 후 기대여명 기간 동안 일반 성인 1인의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한바(다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4. 14.부터 2023. 4. 13.까지 1 일 4시간의 개호가, 그 다음날부터 2064. 7. 11.까지 1일 2시간의 개호가 각 필요한 것 으로 본다), 개호비 단가는 2004. 12. 17.부터 2010. 4. 13.까지 2004년 하반기 적용 건 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에 의하여 52,565원을 1) , 그 다음날부터 2064. 7. 11.까지 2010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에 의하여 68,965원을 각 적용한다. (2)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이 299,560,542원 마.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제한 : 70% (2) 계산 : 413,986,594원 {= 591,409,420원(= 일실수입 210,564,632원 + 기왕 치료 비 및 치료적 교육비 36,589,820원 + 향후 치료비 44,694,426원 + 개호비 299,560,542 원) × 70%} 바. 공제 1)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과 그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받은 경우에는 실지로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또 그 지급청구를 받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그 개호 비 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하여서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바(대법원 1987. 2. 24. 선 고 86다카23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부모가 이 사건 사고 후 원고를 개호하여 왔음을 인정할 수 있다. - 8 - 원고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5. 3. 17.경부터 2009. 3. 27.경까지 4 회에 걸쳐 지급받은 보험금 40,000,000원을 공제한다. 사. 위자료 원고의 상해 정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30,000,000원의 위자료를 인정함이 상당 하다. 아.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03,986,594원{= 재산적 손해액 373,986,594 원(= 위 마.항 기재 금원 413,986,594원 - 보험금 40,000,000원) + 위자료 3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04. 12. 1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11. 1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경호 판사정지훈 - 9 - 판사이하윤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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