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5885 민사 사건(2014년 2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0월 26일 오후 5시 50분경, 원고가 OO지역 소재 마트 인근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중이었다.
- 피고 회사가 그 횡단보도 옆 인도 가로등에 가로 60cm, 세로 90cm 크기의 휘장 형태 홍보물을 플라스틱 막대에 끼워 아래는 1.3m, 위는 2.2m 높이가 되도록 설치해 두었다.
- 이 홍보물은 관련 법규상 설치가 금지된 불법 홍보물이었고, 사람 키보다 낮은 위치에 있어 보행자가 지나다 목 부위가 압착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원고는 이 사고로 목 부위에 14cm 길이의 흉터(반흔)가 남았고, 이후 노동능력상실률 5%의 후유장해를 인정받았다.
- 원고는 기왕치료비 10,415,100원, 향후 치료비 6,169,878원, 일실수입 18,802,616원 등 총 88,327,029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횡단보도 인근을 지나다 피고가 가로등에 설치한 불법 홍보물에 목을 압착당해 14cm의 반흔이 남는 상해를 입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홍보물이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힐 위험이 있었고 피고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의 부주의도 일부 참작해 피고 책임을 80%로 제한했고,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홍보물이 보행자 통행이 잦은 횡단보도 인근 인도에 사람 키보다 낮게 설치된 불법 홍보물로서, 재료나 형태, 설치 위치상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힐 위험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았다.
- 원고가 실제로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상해를 입은 만큼, 홍보물을 설치·관리한 피고 회사가 관리상 잘못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도 홍보물 근처를 지나면서 위험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고 사고 발생 시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고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 후유장해와 관련해 원고는 15%의 노동능력상실을 주장했으나, 치료로 흉터가 상당히 줄었고 향후 치료로 더 개선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5%로 인정했다.
- 최종적으로 일실수입·치료비 합계에 80%를 적용한 28,310,075원에 위자료 300만 원을 더해 31,310,07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행자가 다니는 길에 사람 키보다 낮게 홍보물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힐 위험이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홍보물을 설치·관리하는 쪽은 보행 안전을 충분히 살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소홀히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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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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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의 집에 찾아가 원고를 때려 다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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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소 작업 중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 출입하여 낙석에 부상, 노동능력 14% 상실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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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거 공사 현장에서 보도블럭을 철거해 도로 가장자리에 쌓아두고 안전포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음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버스 승차장에서 학생을 따라 버스 쪽으로 뛰어가다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다리가 깔리는 사고를 당함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정육코너에서 생고기를 도마로 옮기다 허리를 다친 근로자가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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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원고가 택시 탑승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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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하악각·광대뼈 축소수술 중 하악관 주변 뼈를 과도하게 깎아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켜 아래 입술과 잇몸의 감각 저하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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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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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영업사원이 고객에게 영유아 교재를 권해 판매한 뒤, 고객이 블로그와 카카오스토리 등에 판매 경위와 불만을 담은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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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성형외과에서 코를 높이는 융비술을 받은 뒤 콧날이 좌측으로 비뚤어지는 결과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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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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