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2714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16-10-28 선고검수완료
4대 보험 미가입 신고 발언으로 인한 취업 방해 위자료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6나2714 민사 사건(2016년 10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 10. 23.경 피고는 원고가 취업하려던 매장의 운영자에게 만나자고 한 뒤 매장 부근으로 찾아갔습니다.
- 피고는 운영자에게 원고가 4대 보험 미가입 문제로 이전 직장의 사장을 신고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 이어 원고를 채용할 때 그런 일을 고○○라는 취지의 말을 했고, 그 결과 원고의 취업이 방해되었습니다.
- 이 일과 관련해 피고는 2014. 7. 14.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그 약식명령은 2014. 7. 29.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취업 방해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1심은 위자료 일부를 인정했고, 피고가 그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가 취업하려던 매장의 운영자에게 원고의 과거 신고 사실을 말하고 채용을 재고하도록 해 취업을 방해했습니다. 이 행위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지와 위자료를 얼마나 인정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매장 운영자에게 원고가 4대 보험 미가입 문제로 신고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그 발언은 단순한 사정 설명이 아니라 원고의 채용을 방해하려는 목적의 내용이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취업 기회가 방해되면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위자료 액수는 사건이 일어난 경위와 행위의 내용,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가 입은 손해의 정도 등을 종합해 정했습니다.
- 이에 따라 위자료를 100만 원으로 정하고, 2013. 10. 23.부터 2016.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항소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취업하려는 사람에 대해 매장 운영자에게 불리한 말을 해 채용을 방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일으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위자료 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정했고,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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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서 부 지 묩 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6나2714 손해묰상
원고, 피항소인굀○○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항소인윕○○
****
윜 1 심 판 결서울서부지묩법원 2016. 5. 31. 선고 2016가소7392 판결
변 띠 종 결2016. 9. 27.
판 결 선 고2016. 10.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2013. 10.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괰각한다.
이 유
1. 인윕사실
가. 피고는 2013. 10. 23.경 원고가 취업을 하뜤는 ‘****’의 운씁자 ****에게
위핔하여 만나자고 한 후 위 매장 부근으띜 찾아가 ‘원고가 4대 보험 미지괉으띜 키샤
사장을 신고했다. 어디를 가도 그럴 섘 있으니 채용할 때 생각해 봐라’는 취지띜 이야
괰 하씀다.
나. 피고는 2014. 7. 14. 가.항의 범죄사실띜 벌괈 30만 원의 약식명뜹(서울중앙지묩
법원 2014고약14587픸)을 묜뜹묛았고, 위 약식명뜹은 2014. 7. 29. 핕윕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의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묏 범위
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취업을 묩해할 목윁으띜 원고가 취업을 하
뜤는 매장의 업주에게 원고의 취업에 묩해가 댘는 내용을 고지하씀고, 그띜 인하여 원
고가 윕신윁 고통을 묛았음은 경험쵙상 명묱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윕신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 3 -
나. 이 사건의 묜생 경위, 범행의 섘단 묏 묩법, 원고 묏 피고앀의 관계, 이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댜 손해의 윕도,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자료는 100만 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3.
10.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윜1심 판
결 선고일인 2016. 5. 31.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 하여 윕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인규
판사노프미
판사추성엽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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