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109480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4-01-31 선고검수완료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원고 머리 위로 뒤에 설치된 조경용 조형물이 쓰러져 충격을 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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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09480 민사 사건(2024년 1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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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5월 9일 오후 1시경,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역 출구 부근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 그때 벤치 뒤에 조경용으로 설치되어 있던 조형물이 갑자기 벤치 방향으로 쓰러지면서 원고의 머리 부위 등을 충격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흉추 7번과 11번 압박골절, 흉추부 척추협관증, 두피열창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사고 당시 원고의 배우자가 함께 있었고, 택시를 기다리던 중 쿵 소리를 듣고 돌아보니 원고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 원고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았고, 배우자는 피고 지방자치단체 당직실에 전화해 조형물 때문에 다쳤다고 피해 사실을 알렸다.
  • 피고는 해당 조형물의 관리자로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벤치에 앉아 있던 중 뒤에 있던 조형물이 쓰러지면서 머리를 충격당해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조형물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다른 원인(버스 입간판) 때문에 다친 것이라며 책임을 부인했다. 법원은 조형물이 바닥에 고정되지 않아 쓰러질 위험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공 영조물이 용도에 맞게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설치상 하자'라고 보는데, 이 조형물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 쓰러질 가능성이 있었다.
  • 원고 배우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사고 상황을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배우자가 사고 직후 피고 당직실에 전화해 조형물로 인한 상해라고 알린 점도 원고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 병원 소견서에 '버스정류장 입간판이 넘어져 다쳤다'고 적혀 있었지만, 이는 배우자가 조형물을 특정하기 어려워 도로 근처 공작물을 가리키며 설명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 원고 측이 사고 직후부터 일관되게 조형물을 원인으로 지목했고, 조형물이 고정되지 않은 점을 확인한 뒤 허위 주장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조형물에 안전성 결여라는 하자가 있으므로 관리자인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공공장소에 설치된 조형물이나 시설물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나면, 그 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사고 원인을 둘러싼 다툼이 있어도 주변 진술과 정황, 시설 자체의 위험성을 종합해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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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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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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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가단109480 손해배상(기)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우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3. 12. 20. 판 결 선 고2024. 1. 3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865,430원 및 이에 대한 2021. 5. 9.부터 2024. 1.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ZTY_ - 2 - 피고는 원고에게 78,375,330원 1) 및 이에 대한 2021. 5.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9호증, 을 제 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21. 5. 9. 13:00경 ****에 있는 **** **** 부근의 벤치(이하 ‘이 사건 벤치’이라 한다)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머리 부위 등에 충 격을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해 흉추 7번, 11번 압박골절, 흉추 부 척추협관증, 두피열창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이 사건 벤치 뒤에는 조경을 위해 설치한 조형물(이하 ‘이 사건 조형물’이라 한다) 이 있었는데, 피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이 사건 조형물의 관리자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가 이 사건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던 중 이 사건 조형물이 쓰러지면서 원 고의 머리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었는바, 이 사건 사고는 영조물인 이 사건 조형물의 설 1) 2023. 11.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란 기재 ‘88,375,330원’은 ‘78,375,33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ZTY_ - 3 - 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조형물의 관리자인 피고는 원고 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원고는 버스 입간판에 충격을 당하는 등 다른 원인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것으 로 보이고, 이 사건 조형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되고,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설치상 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 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1738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갑 제1, 2, 9, 11호증, 을 제1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는 이 법정에서 ‘카카오택시를 부르고 원고와 함께 이 사건 벤 치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택시에서 연락이 와서 내가 잠깐 일어나 도로 쪽으로 간 사 이에 쿵 소리가 들렸고, 뒤를 돌아보았더니 원고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처음 이 사 건 벤치에 앉을 때 사진을 찍으라고 만들어 놓았나보다 하면서 이 사건 조형물이 있는 것은 보았는데, 원고가 쓰러졌을 당시 이 사건 조형물의 상태는 미처 보지 못했다. 마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ZTY_ - 4 - 침 택시가 도착하여 택시를 타고 원고를 한일병원으로 데리고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 였고, B가 원고의 배우자임을 감안하더라도, 위 진술 내용은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 라 사고 당시의 상황을 가감 없이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등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B는 원고가 한일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무렵 피고의 당직실 에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조형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던 점, ③ 실제로 이 사건 조형물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벤치 방향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④ 한 일병원의 담당의사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작성한 소견서에 원고의 상해 원인에 대하여 ‘버스정류장에서 입간판 넘어지면서 머리 수상하여 응급실 내원’이라는 취지로 기재되 어 있으나, 이는 B가 위 담당의사에게 상해의 원인을 설명하면서 이 사건 조형물을 특 정하는 것이 어려워 도로 부근에 있던 공작물을 지칭하면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 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및 B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부 터 이 사건 조형물을 상해의 원인으로 특정하였는바, 원고가 다른 원인에 의하여 상해 를 입었음에도 이 사건 조형물의 위치 및 이 사건 조형물이 바닥에 고정되어 있지 않 다는 점 등을 확인한 뒤 이 사건 조형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주장 을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형물이 쓰러지면서 이 사건 벤치에 앉아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사고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형물에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 전성이 결여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형물의 관리주체인 피고는 원고 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ZTY_ - 5 - 가. 일실수입: 28,865,430원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르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이를 배척한 것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인적사항: C생 남자,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1. 5. 9. 당시 64세 11개월 나) 직업 및 소득: 재단법인 D(이하 ‘D’이라 한다) 상임이사, 월 200만 원 원고는, 원고의 수입이 월 25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D과 사이에 급여를 월 200만 원, 판공비를 월 50만 원으로 정하여 업 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판공비는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D의 카드를 사용 할 수 있는 것인바, 위 판공비 50만 원은 실비변상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 고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가동기간: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1. 5. 9.부터 70세가 되기 전날인 2026. 6. 3.까지 원고는, 원고가 2021. 3. 6. D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10년으로 정하여 업무계약 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의 가동기간은 2031. 3. 6.까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원고의 가동기간은 65세까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 장한다.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심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여명, 경 제 수준, 고용 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 수, 취업률 또 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 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ZTY_ - 6 - 경험법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 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다4649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연령이 64세를 넘었고, 일반적으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으로 인정되는 연령은 65세이나, 갑 제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 시 D의 상임이사이자 위 재단이 발행하는 ‘E’이라는 책자를 발행하는 출판사의 사장 겸 편집인으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고 이를 활용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것 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2021. 3. 6.경 D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10년으로 정하여 업 무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따로 정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특별한 지병 없이 비교적 건강하게 생활하였던 것으 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일반적인 경험칙상 인정되는 가동연한을 초과하 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다만, 위와 같은 원고의 연령, 직업, 건 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가동기간은 70세가 되기 전날인 2026. 6. 3.까지로 인정 한다. 라)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27%, 영구장해(외상후 후만증, 맥브라이드 장 해평가표 척추손상 I-A-1-b항)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2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ZTY_ - 7 - 기간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상실률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2021-05-092026-06-03144,481222,000,00027%6053.4545006053.454528,865,430 나. 위자료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이 사건의 진행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는 25,000,000원을 인정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3,865,430원(= 28,865,430원 + 25,000,000원) 및 이에 대 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1. 5.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 31.까지는 민법 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 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성래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ZTY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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