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단3428제주지방법원 1심2016-02-02 선고검수완료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장난치다 동급생의 무릎 연골을 다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4가단3428 민사 사건(2016년 2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76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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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3월 23일 오후 9시경, OO지역의 한 학교 기숙사 생활실에서 피고A(당시 만 16세)와 원고(당시 만 16세)가 장난을 치다가 피고A가 원고의 무릎 바깥쪽 연골 부위를 때렸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왼쪽 무릎 연골판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고, 1년간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 원고는 2011년 4월부터 6월까지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고 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2012년과 2014년에도 추가 치료를 받아 총 2,129,750원의 치료비를 지출했다.
  • 원고는 앞으로도 30만 원 정도의 치료비가 더 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고A와 학교 운영자인 피고B를 상대로 총 22,029,75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피고A는 사고 당시 원고가 무릎 연골 염좌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 학교는 기숙사 운영규정을 두고 지도교사를 배치하는 등 학생 지도·감독을 해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A가 기숙사에서 장난치다 원고의 무릎 연골을 다쳐 1년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원고는 피고A와 학교 운영자인 피고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A의 책임을 50%로 제한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B(학교)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A가 장난치다 원고를 다치게 한 사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다만 원고와 피고A의 관계, 사고 경위, 손해 정도 등을 고려해 피고A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 원고가 주장한 향후 치료비 500만 원 중 실제로 인정된 30만 원을 넘는 부분은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가 주장한 노동능력상실 10%에 따른 일실이익 990만 원도, 2014년 11월 진단에서 부분강직이 해소되어 노동능력상실율이 0으로 평가되었고 그때까지 실제로 일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 학교(피고B)에 대해서는, 학교의 학생 지도·감독 의무는 학교 내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지만 이 사고는 교육활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가해자의 성행이나 사고 발생의 예측가능성 등을 따져볼 때 학교가 배상 책임을 질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친구끼리 장난치다 사고가 나면 가해 학생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법원은 사고 경위와 관계 등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학교가 기숙사에서 학생을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더라도, 모든 사고에 대해 학교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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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가소207010·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젖은 책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A가 침을 뱉고 허리를 발로 차자, 피고A가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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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2학년 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을 교실로 불러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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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8246·인천지방법원·2016-06-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학생들이 원고 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폭행하고, 이후 조정 과정에서 원고들을 모욕하는 언행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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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45022·인천지방법원·2010-07-30·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복도를 걷다 바닥에 떨어진 냉면 국수 가락에 미끄러져 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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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7391·울산지방법원·2016-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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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31096·청주지방법원·2013-02-0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집에 찾아가 원고를 때려 다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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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97210·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 초보자가 심야에 난이도 높은 슬로프에서 처음 스키를 타다가 정지해 있던 원고를 충돌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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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1996·전주지방법원·2025-09-04·2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피고가 통상 궤적을 벗어나 원고 진로로 진입해 충돌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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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41012·부산지방법원·2006-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수련원 교관의 지시로 좁은 복도를 여러 차례 반복해 뛰다가 다른 학생과 부딪혀 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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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교실 강사가 강습 중 수강생과 경기를 하다 실수로 수강생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차 골절상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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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22288·인천지방법원·2016-11-0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D이 학교 학생들이 오가는 길에서 자전거를 타다 앞서 걷던 원고 A을 충격해 치아를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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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23596·수원지방법원·2009-12-22·1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저녁 식사 후 운동장을 가로질러 달리다 차량출입통제용 줄에 걸려 넘어져 다쳤고, 이에 학생 측이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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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05258·인천지방법원·2008-11-25·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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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소26758·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던 원고가 높은 문턱과 계단 모양 발판에 걸려 넘어져 왼쪽 발목을 골절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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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3678·전주지방법원·2016-10-18·1심·원고 일부 승소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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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12209·의정부지방법원·2025-02-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 1에게 SNS 명예훼손과 수업시간 중 신체접촉 및 폭행을 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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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31205·인천지방법원·2016-11-30·1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생이 수업 중 같은 반 학생의 의자를 뒤에서 몰래 빼, 학생이 넘어져 미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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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59074·인천지방법원·2016-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중학생들이 동급생을 부추기고 여러 차례 때려 뇌진탕과 얼굴 타박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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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4나8811·대구지방법원·2014-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교 동급생이 1년 넘게 피해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신체적 폭력과 모욕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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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61292·인천지방법원·2016-04-27·1심·원고 일부 승소

만 14세 중학생이 이웃 주민을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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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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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4766·울산지방법원·2014-09-02·1심·원고 일부 승소

술집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다 말리는 종업원들을 폭행하고, 제지하는 손님에게 격분해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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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5가단30903·서울서부지방법원·2006-08-22·1심·원고 일부 승소

교사가 수업 중 학생의 눈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학생 부모가 교사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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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27116·울산지방법원·2013-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어린이집 원생의 부모인 피고들이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며 운전기사인 원고를 폭행하고, 인터넷에 비난 글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4458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5-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폭행 및 부당한 제적·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단17402·창원지방법원·2026-02-11·1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가 트램벌린에 안전수칙을 어기고 점프하며 뛰어들어 다른 이용자의 발목이 꺾이는 사고가 났고, 시설 운영사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205861·대구지방법원·2015-11-05·1심·기각

사회인 야구경기에서 3루수로 수비하던 중 포수의 송구를 잡으려 점프했다가 주루라인으로 넘어져 슬라이딩하던 주자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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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1가단513·전주지방법원·2012-11-07·1심·원고 패소

축구 경기 중 상대 선수 뒤에서 공을 빼앗으려 태클을 하다 상대 선수가 발목 골절 등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38619·서울동부지방법원·2011-12-08·1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앞서 가던 원고를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9048·수원지방법원·2009-04-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내리막길에서 안전요원의 도움 없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내려오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49675·서울동부지방법원·2015-04-14·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경비 중 외부인 침입을 제지하다 폭행당해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128965·부산지방법원·2012-11-06·1심·원고 일부 승소

****을 운영하며 사설 야외장의 쇠사다리 계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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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6나21711·울산지방법원·2017-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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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528043·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27·1심·기각

헬스장 사우나 앞 발매트에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었다며 회원이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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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9가단109055·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오는 날 매장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116258·서울동부지방법원·2015-06-0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장 진출입로로 쓰는 인도에 공사차량 물뿌리기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둔 채 보행자가 지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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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온탕에서 나와 때밀이테이블로 올라가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흉추 골절을 입고,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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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이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어 세워두었다가 환자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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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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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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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39429·전주지방법원·2025-09-18·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연습장에서 골프 연습 중 옆 타석 회원이 친 공이 스크린에 맞고 튕겨 나와 왼손 손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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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종업원이 운반하던 뜨거운 국수 그릇을 고등학생 손님의 허벅지에 쏟아 화상을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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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체에서 관리 소홀로 풀려난 진돗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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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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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으로 주물을 옮기던 중 주물이 떨어져 근로자의 왼쪽 발을 덮쳐 발가락 4개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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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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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0252·광주지방법원·2009-12-1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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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1458·광주지방법원·2009-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62525·수원지방법원·2008-03-28·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 조교로서 후임 조교에게 안전장구 없이 50미터 외줄타기 시범을 보이도록 지시하고, 그물망 점검을 이유로 낙하를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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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8168·인천지방법원·2010-04-13·2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뒤에서 엉치뼈를 가격당해 골절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122502·대구지방법원·2021-08-24·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 레슨 중 미성년 제자 학대와 훈련비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20677·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26·2심·원고 패소

초등 3학년 여학생이 같은 학교 6학년 남학생에게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그 남학생의 아버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92073·부산지방법원·2012-01-30·1심·원고 승소

나이가 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로 축구선수 등록이 거부되자, 선수와 그 어머니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27071·대구지방법원·2015-08-21·1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현장 가설계단에서 자재를 내리다 비계파이프 클립이 풀리며 2m 아래로 추락해 허리와 머리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239053·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10·1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생 아동이 어린이놀이터 옆 지하주차장 천창 위로 올라갔다가 유리가 깨져 추락해 다쳤고, 부모가 공작물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109480·서울북부지방법원·2024-01-31·1심·원고 일부 승소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원고 머리 위로 뒤에 설치된 조경용 조형물이 쓰러져 충격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205723·인천지방법원·2016-08-17·1심·원고 일부 승소

관리소장이 회식 뒤 경리주임을 복도로 데려가 손목과 어깨를 잡아당기며 입을 맞추려 해 입술 부근이 닿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53278·서울동부지방법원·2013-09-02·1심·원고 일부 승소

직장 상사가 업무 중 직원을 두 차례 갑자기 껴안고 목 뒤에 입을 맞추는 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60904·광주지방법원·2013-05-08·1심·원고 승소

피고가 문구점에서 미성년자인 원고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465·서울동부지방법원·2011-09-20·1심·원고 일부 승소

보트에서 내리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185038·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바닥에 흘려진 투명 젤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51946·서울서부지방법원·2014-03-06·1심·원고 일부 승소

공중위생부스 지하 연결선을 지상으로 바꾸다 2.2cm 선이 보도 위로 돌출되게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단202298·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반려견 2마리와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중 반려견이 원고에게 짖으며 달려들었고, 이에 놀란 원고가 뒤로 넘어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2275·울산지방법원·2014-01-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18·광주지방법원·2009-09-17·2심·원고 일부 승소

하계수련회 중 피고에게 간음당한 원고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단400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23·1심·원고 일부 승소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5나1923·서울고등법원·1986-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임차한 무허가 별채 마당 축대 위에서 빨랫줄에 수건을 널다가 쇠파이프에 걸려 넘어져 약 6미터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5나302562·대구지방법원·2025-10-29·2심·원고 일부 승소

돌봄교사가 돌봄센터에서 아동을 수차례 강제추행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센터 운영을 맡은 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11989·춘천지방법원·2012-07-24·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6674·서울북부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일부 승소

중학교 동급생들이 한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폭행하며 금품을 빼앗고 집단으로 때리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6159·대구지방법원·2014-01-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학생들이 원고를 지속적으로 모욕하고 따돌려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자퇴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134175·대구지방법원·2023-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소음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고가 집에서 식칼을 들고 나와 원고를 위협하며 몸싸움을 벌였고, 원고가 맨손으로 칼날을 잡아 왼손 검지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25432·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30·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들이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원고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조사·지문채취를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33491·수원지방법원·2017-07-12·1심·원고 일부 승소

군 선임병이 후임병을 반복적으로 때리고 협박해 돈을 받아내며 가혹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2449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9-08·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113572·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08·1심·원고 일부 승소

가출청소년인 원고 1을 여러 미성년자 피고들이 집단 폭행하여 두뇌 손상 등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단535711·수원지방법원·2017-08-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A와 피고B가 동급생을 모욕하는 말을 했고, 원고는 피고A에게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고 맞으라고 요구한 뒤 때렸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단55880·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거실 벽면 대리석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떨어지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단22692·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기각

허리 부상 후 요통과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감압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35162·울산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단94918·부산지방법원·2012-05-15·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승차장에서 학생을 따라 버스 쪽으로 뛰어가다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다리가 깔리는 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합54335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하악각·광대뼈 축소수술 중 하악관 주변 뼈를 과도하게 깎아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켜 아래 입술과 잇몸의 감각 저하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 1 - **** 판 결 사 건2014가단3428 손해묰상(괰) 원 고**** 소송대리인 **** 피 고1. **** **** 소송대리인 변픸사 **** 2. **** 대퍜자 교육감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6. 1. 19. 판 결 선 고2016. 2. 2. 주 문 1. 피고 ****는 원고에게 1,664,875원과 이에 대하여 2011. 3. 23.부터 2016. 2. 2.굌 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피고 ****에 대한 나뤸지 청구앀 피고 ****에 대한 청구를 각 괰각한다. - 2 - 3. 원고앀 피고 **** 사이에서 생괴 소송뵄용은 원고가 90%를, 피고 ****가 나뤸 지를, 원고앀 피고 **** 사이에서 생괴 소송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29,75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3.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 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괰초 사실 가. 사고 묜생 경위 1) 피고 ****(****, 사고 당시 만 16세 6개월 남짓)는 2011. 3. 23. 21:00경 피고 ****가 설쵘, 경씁하는 ****의 괰섙사인 **** ****에서 원고(****, 사고 당시 만 16세 1개월)앀 장난하다가 원고의 외촡 묘달 연골부위를 씤른묜띜 가격하여 1년간 재한쵘료를 요하는 좌촡 연골판 파열상을 입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2) 원고앀 피고 ****는 평소 특별히 나뽜 관계가 아닌 사이띜서 다른 2명과 함께 4인이 위 ****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 3) 피고 ****는 그 무뜵 원고가 외촡묘달 연골 염좌 증상으띜 쵘료를 묛고 있었 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씀다. - 3 - 나. 원고의 쵘료뵄 지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2011. 4. 6.부터 같은 달 15.굌지 ****에 입원하여 슬관윈 외촡 묘월상 연골판 복원선의 섘선을 묛고 이후 같은 해 6. 16.굌지 통원쵘료를 묛아서 쵘료뵄띜 1,432,340원을 지출하고, 2012. 4. 18.부터 같은 해 5. 8. 굌지 같은 병원에 쵘료뵄 442,900원을, ****에 진료뵄 143,800원을 지출하씀으며, 2014. 1. 22. 위 대학병원에 진료뵄 110,710원을 지출하여 괰존쵘료뵄띜 합계 2,129,750원(= 1,432,340원 + 442,900원 + 143,800원 + 110,710원)을 지출하씀다. 다. 원고의 장애 상태 묏 향후 쵘료뵄 원고는 2012. 8. 22. 엠알아이(MRI) 검사 결과 연골판 봉합선 시행 부위에서 추가 파열 없이 아위히 쵘유댘었음이 핕인댘었는데, 2014. 1. 22. 진료 시에는 좌촡 슬관윈 부위 동통 묏 관윈운동윜한(0도 ~ 110도)이 있어 맥봌라이드 장해 평가상 슬관윈부위 강직 II-3항 노동능뜥상실율 10%의 한시장해 5년의 소견진단을 묛았지만, 2014. 11. 14.에는 향후 5년 윕도 6개월 ~ 1년 간격으띜 경과관찰이 필요하고 그 쵘료뵄띜 30만 원이 소요댘나 부분강직이 해소댘어 있어 노동능뜥상실율은 0에 해당댘는 것으띜 진단 댘었다. 라. ****의 괰섙사 운씁 프황 등 1) 위 학교의 2011년 괰섙사 입사 학생은 신입생 29명, 재학생 31명, 합계 60명이 었다. 2) 위 학교의 학생들은 18:00 ~ 19:00에 교내 괉식소에서 윀녁식사를 하고, 19:00 ~ 21:00에 교실에서 위교생이 자율학습을 한 뒤, 21:00에 괉식소에서 간식을 뤹고, 괰섙 사들은 괰섙사띜 앀서 21:30굌지 생한실에서 휴식을 취하는데, 21:10에 괰섙사 1촵 지 - 4 - 도교사실에서 안내묩송을 하면 생한실별띜 조장이 지도교사실띜 가서 인원을 보고하 며, 21:30에 윕독실띜 이동하여 의무윁인 자율학습을 시행한다. 3) 위 학교는 괰섙사운씁규윕에 괰섙사생의 지도를 위하여 5명 ~ 10명 내외의 지도 교사를 덐고, 지도교사는 당직윜띜 근무하댘 입사생 자율학습 지도, 생한 지도, 상담한 동, 외출 묏 외묕 통윜, 상.벌윐 부여, 근무 중 묜생하는 사안 묏 학교장 지시사항 처 리, 일지 괰띝 묏 보고, 뵄품 묏 열쇠 관리, 괰타 청소.보건위생.안위 지도 등 역할 을 섘행하도띝 하씀고, 상.벌윐 괰준퍜에 폭뜥에 대하여 벌윐으띜 7단계 중 최고 단 계 윐섘인 15윐을, 괰초질서 위묘행위에 대하여 최윀단계인 1윐을 주도띝 하고, 학교 폭뜥, 안위사고 등을 신고하는 행위에 대하여 5단계 중 최윀 2단계인 2윐을 주도띝 규 윕하씀으며, 생한섘쵙에 폭뜥을 엄괈하고 실내에서 면학분위괰를 윀해하는 소란행위를 하지 않도띝 규윕하씀다. 4) 위 학교는 2011. 3. 5. 입사생을 대상으띜 괰섙사 운씁 위묘 안내앀 입사생한 교 육 등에 관한 사위교육을 실시하씀고, 괰섙사 입사생들은 괰섙사 운씁규윕 묏 생한섘 쵙을 준섘할 것을 서약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 윜2픸증의 1, 2, 3, 윜3픸증의 1, 2, 윜4픸증, 윜5픸증의 1, 2, 윜6 내지 9픸증, 윜11픸증의 1, 2, 윜12픸증의 1 내지 5, 7, 9 내지 18, 윜13픸증, 을 나의 윜1픸증의 1, 2, 3, 윜2픸증의 1 내지 6, 윜3픸증의 1 내지 6의 각 괰재, 갑 윜12픸증의 6, 8의 각 일부 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신 체감윕촉탁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5 - 1)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앀 피고 ****의 관계, 이 사건 사고 묜생 경위,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의 윕도 등에 뵄추어 피고 ****의 책임을 50%띜 윜 한함이 상당하므띜, 원고에게 괰존 쵘료뵄앀 향후 쵘료뵄의 합계 2,329,750원(= 2,129,750원 + 300,000원) 중 1/2인 1,164,875원 묏 위앀 같은 사윕을 고뜤하여 산윕한 위자료 500,000만 원의 총합계 1,664,87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3. 23.부터 피고가 의무의 존재 여부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 고일인 2016. 2. 2.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 가 있다. 2) 원고는 향후 쵘료뵄가 5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인윕한 30만 원을 초과하 는 부분에 해당하는 향후 쵘료뵄가 묜생할 것이라는 윐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 므띜 위 초과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고, 또한 노동능뜥상실율 10%의 5년 한시장 해에 따른 일실 이익이 99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묔앀 같이 2014. 11. 14. 괰 준으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노동능뜥을 위픀 상실하지 아니하씀을 뿐이고, 그 무뜵굌지 원고가 경윜윁 가동괰간에 있었다는 윐을 인윕할 섘 없으므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감독할 의무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위 생한관계에 미 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한동 묏 이앀 묀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한관계 에 한하고, 그 의무 범위 내의 생한관계라 하더라도 교육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 - 6 - 별능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앀 피해자의 관계, 괰타 여러 사윕을 고뜤하여 학교생한 에서 통상 묜생할 섘 있다고 씈촡댘거나 또는 그 씈촡가능성(사고묜생의 구체윁 위험 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55126 판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이띜부터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원고앀 피고 ****가 장난을 하다가 우묜윁으띜 묜생한 것이지, 피고 ****가 일묩윁으띜 원고에게 폭뜥을 행사함으띜써 묜생한 것이 아닌 윐, 피고 ****가 원고를 지속윁으띜 괴롭픀암거나 이 사건 사고 직위에 원고에게 폭 뜥을 행사할 것이라는 징조가 있었던 것으띜 보이지 아니하여, 학교 촡에서는 이 사건 사고를 씈촡할 섘 있었다고 보괰 어뜤운 윐, 이 사건 사고는 괰섙사생들이 묩과 후 윕 독실에서 의무윁인 자율학습을 시행하괰 위에 30분간 원고앀 피고 ****가 함께 생한 하는 생한실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사이에 묜생한 윐, 원고앀 피고 ****는 모덐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16세를 넘은 고등학교 2학년생들띜서 분별능뜥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고뜤하면, 이 사건 사고가 학교생한에서 통상 묜생할 섘 있다 고 씈촡댘거나 또는 그 씈촡가능성이 있는 경우라고 보괰 어뜵고, 갑 윜9픸증, 윜12픸 증의 1 내지 5, 7, 9 내지 18, 윜13픸증의 각 괰재, 갑 윜12픸증의 6, 8의 각 일부 괰 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위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들에게 보픸감독의무 위묘의 책임이 있음을 인윕할 섘 없고, 따라서 피 고 ****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인윕할 섘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묛아들이고, 피고 ****에 대한 나뤸지 청구앀 피고 ****에 대한 청구는 - 7 - 각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한다.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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