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61292인천지방법원 1심2016-04-27 선고검수완료

만 14세 중학생이 이웃 주민을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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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61292 민사 사건(2016년 4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913조,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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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8월 18일 오후 3시 15분경, 당시 만 14세 중학생이던 피고인A가 OO지역의 한 주택 옥상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B를 흉기(총길이 19.5cm, 칼날길이 9.5cm)로 수회 찔렀다.
  • 피고인A는 평소 조울증 증세와 자살충동을 느끼던 중, 혼자 죽기 무섭다는 생각에 아는 사람과 함께 죽고 싶다는 마음으로 피해자B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어깨를 찔러 넘어뜨린 후, 도망가는 피해자B의 목, 가슴, 허벅지 등을 수회 찔러 목 부위 동맥을 절단되게 하는 등 중상을 입혔으나,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아 목숨을 건졌다.
  • 피해자B는 목과 가슴 부위에 자창(칼에 찔린 상처)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었고, 이후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
  • 피고인A는 살인미수 혐의로 형사재판(이 법원 2013고합527)을 받아 2013년 6월 11일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다.
  • 피해자B는 가해자인 피고인A와 그의 부모(피고인C, 피고인D)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가해 미성년자가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가해자와 그 부모에게 공동으로 4,318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가해자는 형사재판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고, 민사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4,000만 원이 전액 인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직접 상해를 입힌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피고인C와 피고인D는 피고인A의 부모로서 자녀를 보호·교양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민법 제913조), 이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그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따라서 피고인A, 피고인C, 피고인D는 공동하여 피해자B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재산상 손해로는 향후 치료비 잔액 3,181,112원이 인정되었고, 피고들이 주장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후구상금 공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위자료와 관련하여, 피해자B가 일상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이웃으로부터 무차별적인 칼부림 공격을 당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중대한 위험에 처했고,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묻지마 살인' 범행이 사회에 충격을 준 점, 피해자의 연령,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청구한 위자료 4,000만 원이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피고들의 현재 배상능력이나 집행재산 등은 위자료의 주된 결정인자나 책임의 법률상 감면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미성년 자녀의 강력 범죄에 대해 부모의 보호·교양 의무 위반을 이유로 부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4,000만 원을 전액 인정하여, 흉기 난동과 같은 중대한 범죄의 피해자 보호를 강조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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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27071·대구지방법원·2015-08-21·1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현장 가설계단에서 자재를 내리다 비계파이프 클립이 풀리며 2m 아래로 추락해 허리와 머리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49675·서울동부지방법원·2015-04-14·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경비 중 외부인 침입을 제지하다 폭행당해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9675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지하철 역사 대합실 셔터가 내려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목 부위를 부딪쳐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1711·울산지방법원·2017-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128965·부산지방법원·2012-11-06·1심·원고 일부 승소

****을 운영하며 사설 야외장의 쇠사다리 계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92073·부산지방법원·2012-01-30·1심·원고 승소

나이가 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로 축구선수 등록이 거부되자, 선수와 그 어머니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12781·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인테리어 업체에서 관리 소홀로 풀려난 진돗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714·서울서부지방법원·2016-10-28·2심·원고 일부 승소

4대 보험 미가입 신고 발언으로 인한 취업 방해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20677·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26·2심·원고 패소

초등 3학년 여학생이 같은 학교 6학년 남학생에게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그 남학생의 아버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1458·광주지방법원·2009-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5나31733·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09·2심·각하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재판 진행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뒤늦게 항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24가단202298·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반려견 2마리와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중 반려견이 원고에게 짖으며 달려들었고, 이에 놀란 원고가 뒤로 넘어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708·대구지방법원·2021-06-17·2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사 취업 알선 사기와 재료비 30만원 편취에 따른 손해배상·약정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0252·광주지방법원·2009-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소26758·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던 원고가 높은 문턱과 계단 모양 발판에 걸려 넘어져 왼쪽 발목을 골절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53278·서울동부지방법원·2013-09-02·1심·원고 일부 승소

직장 상사가 업무 중 직원을 두 차례 갑자기 껴안고 목 뒤에 입을 맞추는 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4852·부산지방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 졸업 및 수능시험 출제위원임을 가장하여 원고에게 과외수업을 받게 하고 수능문제 유사 문제집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과외비를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33586·울산지방법원·2013-09-17·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승강장에서 시비가 붙자 피고가 먼지떨이개로 원고 머리를 때리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10533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8·1심·원고 승소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인터넷뱅킹 정보를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원고 계좌에서 3,400만 원을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9597·울산지방법원·2014-02-21·1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가 친구와 짜고 다른 사람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린 뒤, 무면허 친구가 몰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단13569·청주지방법원·2010-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생이 가게 안 석유난로의 전원 버튼을 눌러 난로가 켜지면서 위에 놓인 향수박스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113572·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08·1심·원고 일부 승소

가출청소년인 원고 1을 여러 미성년자 피고들이 집단 폭행하여 두뇌 손상 등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212120·인천지방법원·2016-08-18·1심·원고 일부 승소

보육교사가 지도사항을 따르지 못한 원아들을 여러 차례 때리거나 때릴 듯이 위협했고, 원장은 이를 막지 못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68419·수원지방법원·2016-08-18·1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생이 공원 하천의 얕은 구간에서 물놀이하다가 친구들과 더 걸어 들어가 갑자기 깊어진 곳에 빠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101852·수원지방법원·2015-10-20·1심·원고 일부 승소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가르치던 중 사탕과 초콜릿으로 꼬드겨 두 차례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224871·인천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의 카드와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현금인출·보험대출·해약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9나23478·서울고등법원·1989-10-06·2심·기각

학교 내에서 학생이 외부인에게 칼로 찔려 사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100·수원지방법원·2007-07-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학생이 망인을 수개월간 폭행하고 숙제를 대신 시키며 화장실에 끌고 다니는 등 괴롭힘을 일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6가단535711·수원지방법원·2017-08-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A와 피고B가 동급생을 모욕하는 말을 했고, 원고는 피고A에게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고 맞으라고 요구한 뒤 때렸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가단200620·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21·1심·원고 일부 승소

트위터에 원고가 분신자살 사건을 사전에 계획·선동하거나 찬양·미화했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5가단61292 손해묰상(괰) 원 고**** (63-2)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1. **** (98-1)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최권자부) ****, (최권자모) **** 2. **** (69-1) 3. **** (75-2) 피고들 주소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러스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6. 4. 6. 판 결 선 고2016. 4. 27.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181,112원 묏 이에 대하여 2013. 8. 18.부터 2016. 4. 27.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에 의한 괈 원을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 2 - 피고인(이하 ‘피고 ****’라 한다)은 ****에 있는 **** 3학년에 재학 중이고, 피해자(이하 ‘원고’라 한다)와는 이웃주민 사이다. 피고 ****는 중학교 1학년 때에는 왜소한 체격 등을 이유로 친구들로부터 집단 괴롭힘 을 당하씀는데, 중학교 2학년 때에는 체격이 커지면서 종위과 같은 괴롭힘에서 벗어났으나 ,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서 같은 반에 친한 친구도 없고, 새로운 친구도 잘 사귀지 못하는 상 황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조울증 증세가 심해져 자살충동을 느끼는 상황이었다. 피고 ****는 2013. 8. 18. 15:15경 **** 옥상에서 다음 3. 소송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181,112원 묏 이에 대하여 2013. 8.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뵄율에 의 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책임의 근거 피고 ****(사건 당시 만 14세)는 아래앀 같은 살인미섘의 범죄사실띜 괰소댘어(이 법원 2013고합527) 위 법원으띜부터 2013. 6. 11. 소년부 송쵘결윕을 묛은 사실, 피고 ****, ****은 피고 ****의 부모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1 내 지 14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다. - 3 - 날 개학을 하게 되어 위와 같이 친구들을 잘 사귀지 못하고, 중학교 1학년 때처럼 집단 괴 롭힘을 당하는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는 부담감에 자살충동을 느껴, 위 ○○주택 ○층 ○ 호 자신의 주거지 주방에서 과도(총길이 19.5cm, 칼날길이 9.5cm)를 꺼내어 허리춤에 꽂고 위 **** 묏 **** 옥상을 오르내리며 배회 하다가, **** 옥상 끝에서 밖을 바라보며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중, 위 ****에 거주하는 원고가 빨래를 걷기 위하여 옥상에 올라온 것을 발견하고, 순간윁으로 ‘혼자 죽으면 너무 무섭고, 아는 사람 넄군가와 같이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 원고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 ****는 소지하고 있던 위 과도로 원고의 뒤에서 원고의 좌측 어깨부위를 1 회 찔러 원고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원고에게 “아줌마 죄송해요. 아줌마 폭발할 것 같아 요. 아줌마 죽이고 싶어요”라고 말을 하고, 계단으로 도망가는 원고를 뒤쫓아 위 과도로 원고의 목, 가슴, 허벅지 등을 수회 찔러 원고의 목 부위 동맥을 윈단되게 하여 원고를 살 해하려 하씀으나,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괉대원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 괉치료를 받는 바람에 원고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과 가슴 부위 등의 자창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등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는 원고에게 직윑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자띜서, 사건의 묜생원인 등에 뵄추어 피고 ****, ****은 최권자의 지위에서 피고 **** 를 보픸.교양할 법윕의무자띜서(민법 윜913조) 그 의무를 충실히 다하지 못함과 사건 의 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 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 흉터 성픕 등 향후 쵘료뵄 잔액 3,181,112원 (다턼 없는 향후 쵘 료뵄 4,328,500원에서 피고의 괰지괉괈 1,147,388원을 공윜 ; 한편 피고들은, 원고의 쵘료뵄앀 관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띜부터 사후구상에 응한 11,338,630원도 이 사 건 청구에서 공윜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응하는 소송물 묏 책임뵄율 등 어느 - 4 - 모띜 보나 이 부분 구상괈은 손익상계의 대상이 댠 섘 없다) (2) 위자료 원고띜서는 가장 안위하다고 여겨지는 일상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굌닭이나 씁문도 없이 이웃으띜부터 무차별윁이고 참픹한 칼부림 공격을 당하씀고, 목.가슴.허벅지 등 위신의 자상과 동맥 출픈띜 말미암아 생명을 잃을 섘 있는 중대한 위험에 처해음으 며, 당시의 공포에 이어 시간이 흐른 프재굌지도 극심한 윕신윁인 고통을 묛고 있음은 자명하므띜,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그 고통에 상응한 위자료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물리윁인 상흔과 신경 손상 외에도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뜈스 장애 등을 덐루 겪고 있고, 이러한 후유증은 향후에도 쵘유.극복이 쉽지 않을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으띜 원고가 감내하는 고통과 변경댜 삶은 가족들의 인생에도 중대한 씁향을 끼쵘고, 한편으띜 묘뜤자앀 자녀들이 짊어질 륍에가 댠 섘 있 는 윐, 이른묔 ‘묻지마 살인’의 범행이 초래한 사회윁 충격, 원고의 연뜹, 손해묰상윜도 의 이념 등 변띠에 나타난 윜묘사윕을 감안할 때, 원고가 구하는 위자료 4,000만 원이 결코 지나쵘다고 볼 섘 없다. 또한, 분쟁의 관념윁 해결윈차띜서 강윜집행윈차앀는 별도의 독자윁인 존재의의를 갖는 판결윈차에 있어, 피고들의 프재 묰상능뜥이나 집행재산 등에 편중하여 이를 위 자료의 주댜 결윕인자나 책임의 법률상 감면사유띜 삼을 것은 아니다. 다. 소 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181,112원(재산상 손해액 3,181,112원 + 위 자료 4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3. 8. 18.부터 괰지괉괈 섘액 등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6. 4. 27.굌 - 5 - 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에서 윕한 연 15%의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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