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중학생이 이웃 주민을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61292 민사 사건(2016년 4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913조,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8월 18일 오후 3시 15분경, 당시 만 14세 중학생이던 피고인A가 OO지역의 한 주택 옥상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B를 흉기(총길이 19.5cm, 칼날길이 9.5cm)로 수회 찔렀다.
- 피고인A는 평소 조울증 증세와 자살충동을 느끼던 중, 혼자 죽기 무섭다는 생각에 아는 사람과 함께 죽고 싶다는 마음으로 피해자B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어깨를 찔러 넘어뜨린 후, 도망가는 피해자B의 목, 가슴, 허벅지 등을 수회 찔러 목 부위 동맥을 절단되게 하는 등 중상을 입혔으나,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아 목숨을 건졌다.
- 피해자B는 목과 가슴 부위에 자창(칼에 찔린 상처)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었고, 이후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
- 피고인A는 살인미수 혐의로 형사재판(이 법원 2013고합527)을 받아 2013년 6월 11일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다.
- 피해자B는 가해자인 피고인A와 그의 부모(피고인C, 피고인D)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가해 미성년자가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가해자와 그 부모에게 공동으로 4,318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가해자는 형사재판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고, 민사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4,000만 원이 전액 인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직접 상해를 입힌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피고인C와 피고인D는 피고인A의 부모로서 자녀를 보호·교양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민법 제913조), 이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그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따라서 피고인A, 피고인C, 피고인D는 공동하여 피해자B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재산상 손해로는 향후 치료비 잔액 3,181,112원이 인정되었고, 피고들이 주장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후구상금 공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위자료와 관련하여, 피해자B가 일상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이웃으로부터 무차별적인 칼부림 공격을 당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중대한 위험에 처했고,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묻지마 살인' 범행이 사회에 충격을 준 점, 피해자의 연령,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청구한 위자료 4,000만 원이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피고들의 현재 배상능력이나 집행재산 등은 위자료의 주된 결정인자나 책임의 법률상 감면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미성년 자녀의 강력 범죄에 대해 부모의 보호·교양 의무 위반을 이유로 부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4,000만 원을 전액 인정하여, 흉기 난동과 같은 중대한 범죄의 피해자 보호를 강조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1이 원고 1에게 SNS 명예훼손과 수업시간 중 신체접촉 및 폭행을 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됨
소음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고가 집에서 식칼을 들고 나와 원고를 위협하며 몸싸움을 벌였고, 원고가 맨손으로 칼날을 잡아 왼손 검지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술집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다 말리는 종업원들을 폭행하고, 제지하는 손님에게 격분해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힘
피고가 원고의 집에 찾아가 원고를 때려 다리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장난치다 동급생의 무릎 연골을 다치게 함
젖은 책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A가 침을 뱉고 허리를 발로 차자, 피고A가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을 교실로 불러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중학생들이 동급생을 부추기고 여러 차례 때려 뇌진탕과 얼굴 타박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힘
피고 학생들이 원고 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폭행하고, 이후 조정 과정에서 원고들을 모욕하는 언행을 함
피고 학생들이 원고를 지속적으로 모욕하고 따돌려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자퇴에 이르게 함
초등학교 동급생이 1년 넘게 피해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신체적 폭력과 모욕을 가함
스키 초보자가 심야에 난이도 높은 슬로프에서 처음 스키를 타다가 정지해 있던 원고를 충돌해 상해를 입힘.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수련원 교관의 지시로 좁은 복도를 여러 차례 반복해 뛰다가 다른 학생과 부딪혀 넘어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저녁 식사 후 운동장을 가로질러 달리다 차량출입통제용 줄에 걸려 넘어져 다쳤고, 이에 학생 측이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하계수련회 중 피고에게 간음당한 원고의 사건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지적장애가 있는 원고를 모텔과 원고 집으로 불러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사건
피고가 문구점에서 미성년자인 원고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간음함
극단 대표가 청소년 단원을 위력으로 3회 추행하고 2회 간음함.
미성년자 시절 극단 대표로부터 위력에 의한 추행 및 간음 피해를 입음
관리소장이 회식 뒤 경리주임을 복도로 데려가 손목과 어깨를 잡아당기며 입을 맞추려 해 입술 부근이 닿게 함
초등학교 교사가 2년간 제자 3명을 12회에 걸쳐 강제추행함
피고는 사무실 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원고의 신체를 동의 없이 9회 촬영했습니다.
피고의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공갈로 인한 위자료 청구
학교 행정실장이 회식 자리와 차 안에서 여러 차례 원고를 강제추행하고, 이후 술에 취해 원고를 협박함.
중학교 동급생들이 한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폭행하며 금품을 빼앗고 집단으로 때리는 행위를 함
군 선임병이 후임병을 반복적으로 때리고 협박해 돈을 받아내며 가혹행위를 함
교사가 수업 중 학생의 눈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학생 부모가 교사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함.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피고가 통상 궤적을 벗어나 원고 진로로 진입해 충돌한 사고.
피고 D이 학교 학생들이 오가는 길에서 자전거를 타다 앞서 걷던 원고 A을 충격해 치아를 다치게 함
축구교실 강사가 강습 중 수강생과 경기를 하다 실수로 수강생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차 골절상을 입혔다.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음식점 종업원이 운반하던 뜨거운 국수 그릇을 고등학생 손님의 허벅지에 쏟아 화상을 입게 함
매장 복도를 걷다 바닥에 떨어진 냉면 국수 가락에 미끄러져 넘어짐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선임 조교로서 후임 조교에게 안전장구 없이 50미터 외줄타기 시범을 보이도록 지시하고, 그물망 점검을 이유로 낙하를 지시함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아동복지시설 원장이 직원 성추행 및 간음
돌봄교사가 돌봄센터에서 아동을 수차례 강제추행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센터 운영을 맡은 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가 원고를 협박해 여러 차례 강간과 강제추행, 공갈을 저지름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학부모가 자녀 학교 교감에게 1년 넘게 홈페이지·전화·방문으로 13건의 항의성 민원을 반복 제기함
경찰관들이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원고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조사·지문채취를 강행함
허위 고소·위증을 원인으로 한 형사변호사 비용 및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만 14세인 피고인A가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렌터카를 빌려 운전하다 장애물과 충돌해 차량을 파손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다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줌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된 원고가 구치소에서 78일간 장시간 수갑을 찬 채 생활하게 됨
피고가 인접한 다세대주택을 북쪽으로 무단 증축하여 원고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고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건설현장 가설계단에서 자재를 내리다 비계파이프 클립이 풀리며 2m 아래로 추락해 허리와 머리를 다침
야간경비 중 외부인 침입을 제지하다 폭행당해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지하철 역사 대합실 셔터가 내려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목 부위를 부딪쳐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음
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을 운영하며 사설 야외장의 쇠사다리 계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함
나이가 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로 축구선수 등록이 거부되자, 선수와 그 어머니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함
인테리어 업체에서 관리 소홀로 풀려난 진돗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4대 보험 미가입 신고 발언으로 인한 취업 방해 위자료 청구
초등 3학년 여학생이 같은 학교 6학년 남학생에게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그 남학생의 아버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재판 진행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뒤늦게 항소함
피고가 반려견 2마리와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중 반려견이 원고에게 짖으며 달려들었고, 이에 놀란 원고가 뒤로 넘어졌다.
건설사 취업 알선 사기와 재료비 30만원 편취에 따른 손해배상·약정금 청구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던 원고가 높은 문턱과 계단 모양 발판에 걸려 넘어져 왼쪽 발목을 골절당함
직장 상사가 업무 중 직원을 두 차례 갑자기 껴안고 목 뒤에 입을 맞추는 추행을 함
피고가 **** 졸업 및 수능시험 출제위원임을 가장하여 원고에게 과외수업을 받게 하고 수능문제 유사 문제집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과외비를 편취함
택시 승강장에서 시비가 붙자 피고가 먼지떨이개로 원고 머리를 때리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인터넷뱅킹 정보를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원고 계좌에서 3,400만 원을 이체함
미성년자가 친구와 짜고 다른 사람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린 뒤, 무면허 친구가 몰다 사고를 냄
초등학생이 가게 안 석유난로의 전원 버튼을 눌러 난로가 켜지면서 위에 놓인 향수박스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함.
가출청소년인 원고 1을 여러 미성년자 피고들이 집단 폭행하여 두뇌 손상 등 중상을 입힘
보육교사가 지도사항을 따르지 못한 원아들을 여러 차례 때리거나 때릴 듯이 위협했고, 원장은 이를 막지 못했습니다.
초등학생이 공원 하천의 얕은 구간에서 물놀이하다가 친구들과 더 걸어 들어가 갑자기 깊어진 곳에 빠졌다.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가르치던 중 사탕과 초콜릿으로 꼬드겨 두 차례 간음함
피고가 원고들의 카드와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현금인출·보험대출·해약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함
학교 내에서 학생이 외부인에게 칼로 찔려 사망한 사건
피고 학생이 망인을 수개월간 폭행하고 숙제를 대신 시키며 화장실에 끌고 다니는 등 괴롭힘을 일삼음.
피고A와 피고B가 동급생을 모욕하는 말을 했고, 원고는 피고A에게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고 맞으라고 요구한 뒤 때렸다.
트위터에 원고가 분신자살 사건을 사전에 계획·선동하거나 찬양·미화했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7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이웃집 아주머니 살해하려한 중학생…부모가 배상책임2016-04-30
해석·평가재판부는 피해자가 가장 안전하다고 여기는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이웃에게 무차별적인 공격을 당해 생명의 위험과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하며, 친권자로서 아들을 보호해야 할 법정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이웃집 아주머니 살해하려한 중학생…부모가 배상책임2016-04-30
해석·평가재판부는 피해자가 가장 안전하다고 여기는 주거지에서 이유 없이 이웃에게 무차별적인 공격을 당해 생명의 위험과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모가 친권자로서 아들을 보호·교양할 법정 의무를 충실히 다하지 못했고, 이와 사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살인미수' 중학생... 부모가 배상 책임 판결2016-05-01
- 이웃집 아줌마 칼부림한 중학생, 부모가 배상하라2016-05-01
해석·평가재판부는 피해자가 가장 안전하다고 여기는 주거지에서 이유 없이 무차별적인 공격을 당해 생명의 위험과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A군 부모가 보호·교양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사건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 이웃집 아주머니 살해하려한 중학생…부모가 배상책임2016-05-01
- 혼자 죽기 무서워 이웃주민 살해하려던 중학생, 부모가 배상책임2016-05-01
- 혼자 죽으면 무서워… 이웃집 아주머니 살해하려한 중학생2016-05-01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