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2136광주지방법원 1심2009-01-22 선고검수완료

초등학교 교사가 2년간 제자 3명을 12회에 걸쳐 강제추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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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2008가합2136 민사 사건(2009년 1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 민법 제751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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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A는 2005년 3월경부터 OO지역의 한 초등학교 분교에서 교사로 근무했다.
  • 피고A는 2006년 9월경부터 2008년 4월 24일까지 제자인 원고B, 원고C, 원고D를 총 12회에 걸쳐 강제추행했다.
  • 피고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 피해 학생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학생들과 부모들은 가해 교사와 그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A가 제자 3명을 12회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피해 학생들과 부모들이 가해 교사와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교사의 불법행위 책임과 지자체의 사용자 책임을 모두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A는 불법행위자로서, 지방자치단체는 피고A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피고A의 추행행위가 교사로서의 직무집행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추행이 과학실, 교무실, 학교 복도, 수학여행지 숙소, 소풍 버스 등 교육활동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교육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생 성 보호 의무 및 학교 지도·감독 의무를 고려할 때 외형상 객관적으로 교육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지방자치단체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독에 주의를 다했다는 주장도, 연간 2회 1~2시간의 형식적 강연만으로는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배척했다.
  • 따라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원고들의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졌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학교 내 교사의 성추행에 대해 가해 교사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사용자로서 책임을 진 사례로, 교육기관의 학생 성 보호 및 교원 감독 의무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형식적인 예방교육만으로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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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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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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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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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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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35711·수원지방법원·2017-08-2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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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119260·부산지방법원·2006-08-2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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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0317·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1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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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고등학생이던 피고에게 성희롱성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트위터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정신적 고통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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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5873·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07·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 측 자료 요구에 항의하려 전화해 반말과 욕설을 섞어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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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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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3%
2016가단517972·광주지방법원·2017-06-01·1심·각하

강사가 퇴직한 뒤 기존 학원에서 약 2.2km 떨어진 곳에 동종 학원을 열었고, 기존 학생 6명이 그곳으로 옮겼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3%
2013가단16908·울산지방법원·2013-12-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7나19976·부산고등법원·2008-04-04·2심·원고 일부 승소

야영대회 인솔 중 숙소에서 잠든 신입 여교사의 몸 위로 올라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고 성희롱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가합19701·부산지방법원·2006-05-17·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이 수사 중인 미성년자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핑계로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차량으로 이동해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21948·광주지방법원·2016-03-09·1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교 동급생 6명이 약 10개월간 원고를 폭행·협박·금품갈취하고 성기 동영상 촬영까지 하며 집단따돌림을 일삼아 원고가 우울증을 앓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30895·인천지방법원·2015-07-03·1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교 재학 중 동급생들로부터 약 4개월간 폭행과 따돌림 등 집단괴롭힘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4560·광주고등법원·2010-12-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명의의 이자입금내역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10320·수원지방법원·2012-09-27·1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생인 피고가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의 배와 등을 때려 비장파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7874·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상사가 신입 여직원을 술로 만취시킨 뒤 간음하고,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협박·폭행하고 가족에게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100·수원지방법원·2007-07-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학생이 망인을 수개월간 폭행하고 숙제를 대신 시키며 화장실에 끌고 다니는 등 괴롭힘을 일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11843·대구지방법원·2013-10-17·1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교 같은 반 학생들이 원고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욕설로 위협·모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6938·광주고등법원·2009-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축구부 코치가 잠든 학생을 깨워 폭행하고 옥상으로 데려가 투신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10538·울산지방법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21108·부산지방법원·2009-07-15·1심·원고 승소

피고는 실제 수익 창출 능력이 없으면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단534021·광주지방법원·2017-08-16·1심·원고 일부 승소

법정 위증 및 승용차를 40분간 가로막은 공동감금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합8181·서울북부지방법원·2006-09-07·1심·원고 일부 승소

어린이집 원장이 남은 음식과 유통기한 지난 재료로 아침죽을 만들어 아동들에게 제공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합12447·대전지방법원·2011-02-17·1심·원고 패소

교수협의회 회장으로서 강의중단 참여에 따른 명예훼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단1612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1-11-24·1심·원고 패소

언어발달 지체 아동이 담임교사와 갈등 후 전학하고, 부모가 교사 및 학교 관계자들의 부적절한 처우와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7332·수원지방법원·2009-10-01·2심·원고 패소

학원생 통학용 버스를 운행하며 월 260만 원 지입료를 받은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5가합101593·서울중앙지방법원·2006-04-13·1심·원고 패소

경찰관이 수사 중 알게 된 유명 연예인의 강간치상 피의사실을 공소 제기 전에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인터뷰에서 답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6가합917·대구지방법원·2006-03-15·1심·원고 일부 승소

기간제 전임강사를 재임용하면서 법이 정한 재임용 심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재임용을 거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3가합7074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1-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언론사들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범죄사실 보도가 명예훼손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 1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8가합2136 손해배상(기) 원 고1. **** (9*****-2******)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 2. **** (7*****-1******) 3. **** (7*****-2******) 원고 1 내지 3.의 주소 **** **** **** *** 4. **** (9*****-2******)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 5. **** (6*****-1******) 6. **** (7*****-2******) 원고 4 내지 6.의 주소 **** **** **** *** 7. **** (9*****-2******)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 8. **** (6*****-1******) 9. **** (7*****-2******) 원고 7 내지 9.의 주소 **** ****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2 - 피 고1. **** **** **** **** **** ***동 ***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 2. **** 대표자 교육감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9. 1. 15. 판 결 선 고2009. 1. 22. 주 문 1. 가. 피고 ****은 원고 ****에게 17,017,443원, 원고 ****에게 17,259,323원, 원고 ****에게 17,201,355원, 피고 ****는 피고 ****과 연대하여 원고 ****, ****, ****에게 위 각 금원 중 각 12,000,000원,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 ****, ****, ****, ****, ****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8. 8. 9.부터 2009. 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3 -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에게 30,017,443원, 원고 ****에게 30,259,323원, 원 고 ****에게 30,201,355원, 원고 ****, ****, ****, ****, ****, ****에게 각 7,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 ****, ****은 **** **** ****에 있는 **** □□ 분교 *학년에 각 재학중이고, 원고 ****, ****은 원고 ****의, 원고 ****, 장○ ○는 원고 ****의, 원고 ****, ****은 원고 ****의 각 부모이며, 피고 **** 은 2005. 3.경부터 **** ****에서 교사로 재직한 자이고, 피고 ****는 위 **** ****를 설치ᆞ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피고 ****은 2006. 9.경부터 2008. 4.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행내역 기재와 같 이 원고 ****, ****, ****을 총 1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 ****은 위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08고합104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 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으로 기소되어 2008. 9. 25. 징역 1년 6 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 ****과 검사가 광주고등법원 2008 노350호로 각 항소하였으나 2008. 12. 4.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별지 범행내역 기재의 강제추행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다. - 4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 지 10, 을가 제2호증의 1 내지 16, 을나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는 피고 김○ ○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피고 ****의 위 추행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 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는 피고 ****의 위 추행행위는 교사로서의 직무집행 행위가 아니므로 피고 ****에게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 대,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 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 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피고 ****의 이 사건 추 행행위는 ****, ****, ****, **** 및 **** 등 교육활 동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아니라 교육기본법 제17조의4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게 학생의 존엄한 성(性)을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제17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학교에 대한 지도ᆞ감독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로서는 학교에 - 5 - 서 학생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교원 등을 지도ᆞ감독할 의무 가 있는 점, 피해자들은 초등학생들인데 초등학교 교원은 지식전달자로서만이 아니라 학생의 인격과 생활 전반에 걸친 지도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피고 ****의 학교 내에 서의 학생들에 대한 모든 언행은 피해자들에게 교육적 조치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의 이 사건 각 추행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 ****의 교육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들이 피고 **** 의 추행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피고 ****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했다고 인정 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 ****는 피고 ****에게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그의 사 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는 학교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존엄한 성을 보호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교원의 학생에 대한 추행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및 교사에 대한 지도ᆞ감독 권한 및 의무가 있는 피고 ****로 서는 교사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전문가에 의한 심층적인 인성검사나 면담 등을 통한 교원적격검사를 실시하여 학생에 대한 성희롱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교사가 없는 지 사전에 확인하고 전문가가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교원에 대하여는 최소한 40시간 이상의 개인상담을 포함한 특별연수를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등의 방 식으로 학생에 대한 성추행을 사전에 방지할 효과적인 제도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연간 2회에 걸쳐 1-2시간 동안 강사를 초빙하여 형식적으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 - 6 - 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치료비 피고 ****의 위 추행의 행위로 입은 심리적 충격을 치료하기 위하여 원고 박○ ○는 ****에서, 원고 ****은 ****과 ****에서, 원고 ****은 ****에서 각 정신과치료를 받았는데, 위 치료를 받으면서 원고 박○ ○는 17,443원, 원고 ****은 259,323원, 원고 ****은 201,355원을 각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나. 위자료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 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 ****이 2년이라는 장기간 제자들인 11세의 어린 여 자아이들의 가슴, 엉덩이 등 신체적으로 예민한 부분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행위 는 아이들이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스승이라는 지위를 악용한 매우 악질적인 범죄이 고, 이러한 범죄는 아직 성장 중인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자칫 어른들에 대한 불신 과 혐오감을 갖게 하는 등 정상적인 심신의 발달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실제 로 원고 ****, ****, ****이 정서불안 및 심리적 위축, 우울증, 문제해결능력의 저하 등 많은 정서적인 장애상태를 보이고 있어 여러 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 ****는 피고 ****이 2년 가까운 기간 원고 ****, ****, ****을 - 7 - 상대로 위와 같은 성추행의 범죄를 지속하고 있었음에도 교사들에 대하여 형식적인 성 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뿐 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중단하게 할 효과적인 제도 나 장치를 마련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 ****은 원고 ****, ****, ****을 상 대로 각 3,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액수는 원고 ****, ****, ****에 대하여 피고 ****은 각 17,000,000원, 피고 ****는 각 12,000,000원, 원고 ****, ****, ****, ****, ****, ****에 대하여 각 1,000,000원으로 정 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은 원고 ****에게 17,017,443원(= 치료비 17,443원 + 위자료 17,000,000원), 원고 ****에게 17,259,323원(= 치료비 259,323원 + 위자료 17,000,000원), 원고 ****에게 17,201,355원(= 치료비 201,355원 + 위자료 17,000,000원), 피고 ****는 피고 ****과 연대하여 원고 ****, ****, **** 에게 위 각 손해배상금 중 각 12,000,000원,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 ****, ****, ****, ****, ****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8. 8. 9.부터 이 판결선 고일인 2009. 1. 2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 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재판장 판사 선재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유재광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재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범행내역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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