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가 2년간 제자 3명을 12회에 걸쳐 강제추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2008가합2136 민사 사건(2009년 1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 민법 제751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A는 2005년 3월경부터 OO지역의 한 초등학교 분교에서 교사로 근무했다.
- 피고A는 2006년 9월경부터 2008년 4월 24일까지 제자인 원고B, 원고C, 원고D를 총 12회에 걸쳐 강제추행했다.
- 피고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 피해 학생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학생들과 부모들은 가해 교사와 그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A가 제자 3명을 12회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피해 학생들과 부모들이 가해 교사와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교사의 불법행위 책임과 지자체의 사용자 책임을 모두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A는 불법행위자로서, 지방자치단체는 피고A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피고A의 추행행위가 교사로서의 직무집행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추행이 과학실, 교무실, 학교 복도, 수학여행지 숙소, 소풍 버스 등 교육활동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교육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생 성 보호 의무 및 학교 지도·감독 의무를 고려할 때 외형상 객관적으로 교육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지방자치단체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독에 주의를 다했다는 주장도, 연간 2회 1~2시간의 형식적 강연만으로는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배척했다.
- 따라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원고들의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졌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학교 내 교사의 성추행에 대해 가해 교사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사용자로서 책임을 진 사례로, 교육기관의 학생 성 보호 및 교원 감독 의무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형식적인 예방교육만으로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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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원고의 개인정보가 담긴 진정서를 피진정 학교로 전송하고, 원고를 비하하는 댓글을 약 5개월간 방치함.
영업사원이 고객에게 영유아 교재를 권해 판매한 뒤, 고객이 블로그와 카카오스토리 등에 판매 경위와 불만을 담은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학원 강사 두 사람이 퇴사 뒤 1년 안에 인근 지역에서 동종 학원을 운영하거나 수학 강의를 함
신문사가 아동 성폭행 피해자 가족의 사생활을 동의 없이 보도하고 허위 내용을 게재함
방송사가 성폭행 피해 아동 가족의 집 위치와 내부 구조, 상처 사진 등을 뉴스로 보도함
원고가 고등학생이던 피고에게 성희롱성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트위터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정신적 고통을 줌.
국회의원 측 자료 요구에 항의하려 전화해 반말과 욕설을 섞어 말함
강사가 퇴직한 뒤 기존 학원에서 약 2.2km 떨어진 곳에 동종 학원을 열었고, 기존 학생 6명이 그곳으로 옮겼습니다.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야영대회 인솔 중 숙소에서 잠든 신입 여교사의 몸 위로 올라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고 성희롱을 함
경찰관이 수사 중인 미성년자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핑계로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차량으로 이동해 강간함.
고등학교 동급생 6명이 약 10개월간 원고를 폭행·협박·금품갈취하고 성기 동영상 촬영까지 하며 집단따돌림을 일삼아 원고가 우울증을 앓게 됨.
고등학교 재학 중 동급생들로부터 약 4개월간 폭행과 따돌림 등 집단괴롭힘을 당함.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명의의 이자입금내역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함
고등학생인 피고가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의 배와 등을 때려 비장파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함
상사가 신입 여직원을 술로 만취시킨 뒤 간음하고,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협박·폭행하고 가족에게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냄
피고 학생이 망인을 수개월간 폭행하고 숙제를 대신 시키며 화장실에 끌고 다니는 등 괴롭힘을 일삼음.
고등학교 같은 반 학생들이 원고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욕설로 위협·모욕함
축구부 코치가 잠든 학생을 깨워 폭행하고 옥상으로 데려가 투신하게 함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피고는 실제 수익 창출 능력이 없으면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법정 위증 및 승용차를 40분간 가로막은 공동감금에 대한 위자료 청구
어린이집 원장이 남은 음식과 유통기한 지난 재료로 아침죽을 만들어 아동들에게 제공하게 함
교수협의회 회장으로서 강의중단 참여에 따른 명예훼손
언어발달 지체 아동이 담임교사와 갈등 후 전학하고, 부모가 교사 및 학교 관계자들의 부적절한 처우와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학원생 통학용 버스를 운행하며 월 260만 원 지입료를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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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이러시면 안됩니다] 그 해, 4월2018-05-04
해석·평가필자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 형식적 요식행위로 흐르는 관행을 비판하며, 최고 관리자 대상의 심층적 교육이 드물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판례를 통해 관리감독 기관의 책임을 강조하며, 예방의 성패는 결국 기관장의 의지와 역할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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