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단1612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1심2011-11-24 선고검수완료

언어발달 지체 아동이 담임교사와 갈등 후 전학하고, 부모가 교사 및 학교 관계자들의 부적절한 처우와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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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0가단16122 민사 사건(2011년 11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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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은 언어 발달이 늦어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고, 담임 교사인 피고 1과 갈등을 빚은 후 2009년 6월 19일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
  • 원고 2는 원고 1의 부모로서, 담임 교사와 학교 관계자들의 부적절한 대우와 학부모회의에서 자신과 아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원고 1은 5학년 때부터 일반 학급에서 생활했으나 친구들과 갈등이 잦았고, 담임 교사는 원고 1을 교탁 옆에 따로 앉히거나 점심시간에 수업 중 식사하게 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 피고 3은 원고 1이 전학 간 학교에서 6학년 담임으로, 원고 1에 대한 체벌과 방과후 수업 문제 등이 제기되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 2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으나 각하되었고, 교감과 학부모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과 원고 2는 담임 교사들과 학교 관계자들이 원고 1에 대한 보호와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학부모회의에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교사들과 학교 측의 조치가 교육적 목적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명예훼손 의도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이 원고 1을 따로 앉히거나 수업 중 식사하게 한 조치는 원고 1의 수업 참여를 돕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적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 피고 3이 원고 1에 대한 체벌이나 괴롭힘 방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다.
  • 학교장과 교감이 원고 2의 특별 배려 요구를 무시했다는 주장도 근거가 부족했고, 오히려 특수반 편입 권유 등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
  • 학부모회의에서 있었던 발언들은 명예훼손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판단되었다.
  • 경기도 교육청의 감독 책임도 교사들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 1의 학교 생활 문제와 관련해 담임 교사와 학교 측이 적절한 보호와 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학부모회의에서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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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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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협의회 회장으로서 강의중단 참여에 따른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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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유도 자유연습 중 고등학생과 겨루다 목이 꺾여 사지마비가 되는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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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06296·서울고등법원·2013-08-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자 사칭자의 무권대리로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자 법무사들의 본인 확인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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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20248·부산지방법원·2008-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유치원 설립자와 그 딸이 조건부 인가 상황을 숨기고 원고에게 유치원을 매도하고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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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5632·부산지방법원·2008-11-2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학교법인학원과 관계사인 연구소에 투자금을 지급했으나 허위 약속으로 편취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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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8나30699·서울고등법원·2009-01-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가 피고들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09108·서울고등법원·2017-06-29·2심·원고 패소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피고 이사·감사들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03346·서울고등법원·2016-09-29·2심·원고 패소

원고 1이 198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법 체포·감금과 고문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38396·서울고등법원·2011-11-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1973년 불법적으로 끌려가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원고 2는 강압적 신문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2029705·서울고등법원·2016-05-03·2심·원고 일부 승소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불법 체포·구금·고문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5216·부산고등법원·2009-04-22·2심·원고 패소

가족의 납북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10538·울산지방법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534021·광주지방법원·2017-08-16·1심·원고 일부 승소

법정 위증 및 승용차를 40분간 가로막은 공동감금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2011310·서울고등법원·2021-12-16·2심·원고 승소

사립초등학교 법인이 갑작스럽게 폐교를 결정하여 재학생들이 전학을 강요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521777·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0·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재정난을 이유로 겨울방학 전 일방적으로 폐교를 통보하고, 교육청 반려 후에도 정상화 노력 없이 사실상 폐교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212120·인천지방법원·2016-08-18·1심·원고 일부 승소

보육교사가 지도사항을 따르지 못한 원아들을 여러 차례 때리거나 때릴 듯이 위협했고, 원장은 이를 막지 못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가합5870·부산지방법원·2006-10-11·1심·원고 패소

유치원 재학 중 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원생들과 부모들이 교사와 유치원 운영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3387·부산고등법원·2011-07-13·2심·원고 패소

대학 입학 전형에서 교과 성적 산출 방식이 불합리하다며 지원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2가단506342·서울중앙지방법원·2023-04-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학교 설립 계획이 취소되었음에도 원고들에게 환매권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아 원고들이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상실하게 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69331·서울고등법원·2011-04-13·2심·원고 일부 승소

불법체포·구금 및 고문으로 허위자백 간첩죄 복역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2030683·서울고등법원·2016-08-31·2심·기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6나6001·대전고등법원·2007-04-04·2심·원고 승소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603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9·2심·원고 승소

원고 1이 사고로 인한 예상 생존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개호비와 치료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가단532572·광주지방법원·2021-03-19·1심·기각

시민기자가 교사 해임 뒤 학교 앞 현수막을 걸고 사학비리·부정채용 의혹을 SNS와 온라인 글로 알림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5가단30114·울산지방법원·2006-07-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언론사를 상대로 자신의 토지 보상 관련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5가합11117·부산지방법원·2006-05-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의 위법한 인사발령으로 정신적 고통과 명예훼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10091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9·1심·원고 패소

자녀들을 미국 단기유학 프로그램에 참여시킨 학부모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관리형 유학 수준의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28772·부산지방법원·2012-08-13·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학교법인에 입학금 등을 지급한 뒤 학과 폐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11552·부산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차용금의 담보로 유치원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을 법무사에게 위임했으나, 법무사가 유치원 교육용 부동산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담보권을 실행하지 못하게 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가합580400·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8·1심·기각

학부모가 자녀가 유치원에서 다친 뒤 보험처리를 못 받은 경험을 학부모 카페에 올리고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07나11033·부산고등법원·2008-04-03·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된 사무장이 변호사인 원고를 협박·허위 고발하고 언론에 제보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4나53434·서울고등법원·2005-06-28·2심·원고 패소

여당 지도부의 비난 발언과 검찰의 수사 및 피의사실 공표로 명예가 훼손되고 권한이 남용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6가합3588·부산지방법원·2006-09-27·1심·원고 패소

임신 중 정기 산전진찰을 받아오다 제왕절개로 아이를 분만했으나, 아이가 뇌성마비 상태로 태어나자 부모와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4가합9444·광주지방법원·2005-06-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젖소고기 13.9kg을 한우고기로 속여 원고에게 납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8나2057002·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4나54139·서울고등법원·2016-09-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동업 계약을 맺고 소외인에게 담보 없이 대출을 해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단18651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12·1심·원고 패소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 차량을 충돌해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0나22264·서울고등법원·2011-10-12·2심·기각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09나118961·서울고등법원·2010-07-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의 자녀가 학원 차량에서 내리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원고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0가합49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5나4346·서울고등법원·2015-05-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뉴스한국의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4나20677·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26·2심·원고 패소

초등 3학년 여학생이 같은 학교 6학년 남학생에게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그 남학생의 아버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5가단12224·전주지방법원·2026-04-15·1심·원고 일부 승소

학부모가 자녀 학교 교감에게 1년 넘게 홈페이지·전화·방문으로 13건의 항의성 민원을 반복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합59074·인천지방법원·2016-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중학생들이 동급생을 부추기고 여러 차례 때려 뇌진탕과 얼굴 타박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8246·인천지방법원·2016-06-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학생들이 원고 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폭행하고, 이후 조정 과정에서 원고들을 모욕하는 언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8811·대구지방법원·2014-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교 동급생이 1년 넘게 피해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신체적 폭력과 모욕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212209·의정부지방법원·2025-02-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 1에게 SNS 명예훼손과 수업시간 중 신체접촉 및 폭행을 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6674·서울북부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일부 승소

중학교 동급생들이 한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폭행하며 금품을 빼앗고 집단으로 때리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3149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02·2심·원고 일부 승소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면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6159·대구지방법원·2014-01-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학생들이 원고를 지속적으로 모욕하고 따돌려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자퇴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10445·전주지방법원·2008-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을 교실로 불러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단30903·서울서부지방법원·2006-08-22·1심·원고 일부 승소

교사가 수업 중 학생의 눈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학생 부모가 교사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2136·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9-01-22·1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교 교사가 2년 가까이 제자들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소32420·의정부지방법원·2011-10-24·1심·원고 패소

공익재단이 추천받은 장학생들에게 원고와 공동 명의로 작성된 장학증서를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단35270·울산지방법원·2006-12-21·1심·원고 일부 승소

중학생들이 교실에서 같은 반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정신적 고통을 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102561·대전지방법원·2022-03-11·2심·원고 일부 승소

종교단체 신도들이 소속을 숨기고 접근하여 위장수강생 동원, 허위 경력 소개 등으로 입교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단3428·제주지방법원·2016-02-02·1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장난치다 동급생의 무릎 연골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10407·전주지방법원·2018-06-07·2심·원고 일부 승소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사고로 원고 3이 부상을 입고 부모가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9021·대구지방법원·2015-04-03·1심·원고 일부 승소

중학교 휴식시간에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코뼈 골절과 정신적 장애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5나302562·대구지방법원·2025-10-29·2심·원고 일부 승소

돌봄교사가 돌봄센터에서 아동을 수차례 강제추행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센터 운영을 맡은 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102467·서울고등법원·2008-05-08·2심·원고 패소

사립고등학교의 종교교육 강제와 퇴학처분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27116·울산지방법원·2013-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어린이집 원생의 부모인 피고들이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며 운전기사인 원고를 폭행하고, 인터넷에 비난 글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539953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9-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시설비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2136·광주지방법원·2009-01-22·1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교 교사가 2년간 제자 3명을 12회에 걸쳐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5나31732·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09·2심·원고 패소

병원에서 진료받은 원고가 일반영상과 CT 영상이 동의 없이 유출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소594434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2-13·1심·기각

수사기관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밝히지 않은 채 원고들의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했다고 주장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06나86162·서울고등법원·2007-05-17·2심·원고 패소

학원 쉬는 시간에 학생이 학원 밖으로 나가 교통사고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4852·부산지방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 졸업 및 수능시험 출제위원임을 가장하여 원고에게 과외수업을 받게 하고 수능문제 유사 문제집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과외비를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1. 9. 2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경기도는 각자 원고 1에게 금80,000,000원, 피고 5, 피고 6은 각자 원고 2에게 금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 1은 원고 2의 아들로서, 태어날 때부터 편도성 비대증을 앓아 6세경에 수술을 하기 전까지 영양섭취, 수면 곤란 등의 문제로 인하여 신체 및 언어발달지체가 있었다. 나. 원고 1은 언어발달 부진으로 □□초등학교, △△초등학교에서 1, 2학년을 보낼 때에는 특수반을 오가며 생활하다, 초등학교 3학년인 2007년도에 ○○초등학교로 전학하면서 일반반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2009년도 1학기에는 5학년으로 진학하여 피고 1이 담임교사로 있는 6반에 배치되었다. 다. 원고 1은 위와 같이 언어능력 발달의 지연으로 인한 사회성 부족으로 또래집단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명확히 표현하지 못하고 감정 표출에도 서툴러 반 친구들과 잦은 다툼이 발생하고 수업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자, 이를 시정하려는 담임 피고 1과도 갈등을 빚게 되는 등 학교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자, 원고 2는 원고 1에 대한 피고 1의 처분에 항의하게 되었고 교육청 등에 피고 1을 포함한 ○○초등학교의 처사에 민원을 제기하자, 학습분위기가 나빠질 것을 우려한 5학년 6반 학부모회의(대표 피고 6) 2009. 6. 11. 개최되었고, 원고 1은 2009. 6. 19.자로 ◇◇초등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다. 라. 원고 1은 ◇◇초등학교에서 소외 1이 담임교사로 있는 반에 배치되어 생활하다, 2010년도에 6학년으로 진학하여 피고 3이 담임교사로 있는 반에 배치되었다. 마. 원고 2는 피고 1, 피고 3 등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으나, 위원회가 조사를 하여 객관적 증거가 없고 인권침해행위에 해당되지 않거나 위원회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진정에 대한 각 기각 및 각하 결정을 하였으며, 원고 1이 ○○초등학교 5학년 1학기에 재학 중일 때 위 학교 교감이었던 피고 5 및 학부모회의 대표 피고 6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으로부터 2011. 4. 27. 각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7, 9, 12호증, 을나 제6,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① 피고 1, 피고 3의 아래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 1이 스트레스에 의한 정서장애를 진단받고 정신과 치료 및 언어치료를 병행하여야 하였으며 현재까지 재활치료교육을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를 지켜보며 치료를 감당하여야 하는 원고 2 역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바, 피고 1, 피고 3은 직접적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2, 피고 5는 이를 방치하거나 동조한 자로서, ② 피고 5, 피고 6은 아래와 같이 사실 및 허위사실의 적시로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힌 자들이이고 피고 경기도는 피고 1, 피고 3, 피고 2, 피고 5의 사용자로서 위 소속 공무원들의 공무수행상 과실에 대하여 그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또는 원고 2에게 각자 그 손해를 각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 피고 1의 담임교사로서의 의무위반 주장 원고 1은 전체적인 학습능력 및 사회생활에 있어 또래에 비해 발달이 지연된 발달지체아로서 언어발달지체와 사회적 적응능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어 학교생활 동안 담임의 적절한 조치와 학급학생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친구들로부터 놀림과 따돌림을 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그에 대한 알맞은 교육적 배려와 조치의무가 담임교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1은 ① 원고 1이 수업 중 소리를 지르는 등 산만한 태도를 보이거나 친구를 때리고 교과서를 찢는 등 공격적 성향을 보일 때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근본적 이유를 제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처벌하는 것에만 치중하였으며, 2009. 4.경 반친구 소외 2를 원고 1이 때리려 한 사건, 같은 달 21. 소외 3로부터 원고 1이 뺨을 맞은 사건, 같은 달 29. 반 친구들이 우산통을 원고 1 머리에 씌운 사건 등에서 사안의 근본원인은 살펴보지 않고 원고 1을 일방적으로 처벌하였고, ② 원고 2가 담임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달라는 요청 또는 민원 제기 등에 대하여 원고 1 어머니 때문에 수업을 할 수 없다며 학생들에게 자율학습을 시키고 학생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등 원고 1이 담임을 괴롭하는 학생이라는 적대적 인식을 반 학생들에게 심어 주게 되었고, ③ 원고 1에게 짝과 조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시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초학습 미달 학생을 짝으로 배치하는 등 소홀하였으며 결국 교탁 옆에 따로 앉게 함으로써 원고 1이 다른 학생들로부터 배제되는 결과를 낳았으며, ④ 원고 1이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지 아니하자 5교시 수업 중에 교실에서 식사를 하도록 조치하는 벌을 주고, ⑤ 원고 2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자 학생들에게 원고들로 인하여 담임인 자신이 곤란한 일을 겪고 있다는 암시를 주는 설문지를 돌리는 등 같은 반 친구들에게 원고 1이 집단따돌림을 당하게 하는 등 담임교사로서 원고 1이 시행착오가 다소 존재하더라도 친구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융화되기를 바라기 보다는 자신의 담임생활이 문제 없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담임을 수행한 잘못이 있다. (2) 피고 3의 담임교사로서의 의무위반 주장 피고 3은 원고 1이 ◇◇초등학교 6학년 재학 중의 담임으로서, ① 같은 학교 재학 중이던 소외 4, 소외 5, 소외 6이 원고 1을 계속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였으며, ② 2010. 4. 28., 29. 단소로 이마를 구타하고, 같은 해 6. 3.에는 주먹으로 머리를 2대 때리는 등 체벌을 하고, ③ 배드민턴 방과후 수업을 1개월 넘게 파트너 없이 수업하게 하고, ④ 방과 후 수업이 원고 2가 신청한 것과 다르게 과목이 정해져 있어도 신경을 쓰지 않았고, ⑤ 하교 후 친구 집에 놀러갔다고 반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영어시간에 자술서를 쓰게 하고, 졸업을 앞둔 시점에 통로에 책상을 배치하여 원고 1 혼자 앉아서 수업을 받게 하는 등 원고 1에 대하여 담임으로서 관리, 감독에 미흡한 잘못이 있다. (3) 피고 2, 피고 5의 학교장으로서의 의무위반 주장 피고 2는 ◇◇초등학교 교장, 피고 5는 교감으로 각 재직하던 자로서, 원고 2가 원고 1과 같이 특수한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에 대하여 학교 차원의 교육과 지도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2의 적합한 요구를 별다른 이유 없이 묵살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4) 피고 5, 피고 6의 명예훼손 주장 피고 5는 피고 6이 원고 2에게 전학을 요구하기 위한 학보모회의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듣고 피고 6에게 미리 작성해 둔 학생들의 진술서를 주면서 가해학생들의 일방적 진술이 사실인양 설명하여 피고 6의 원고 2에 대한 명예훼손행위에 도움을 주었고, 피고 6은 원고 2가 피고 1 및 관련 학생들을 경찰에 고소하지 않고 상담만 하였을 뿐인데, 경찰이 피고 1에게 전화한 것을 오해하여 2010. 6. 9. 개최된 학부모회의에서 원고 2가 담임인 피고 1을 고소하여 수업에 지장이 있고, 원고 1의 거짓말과 원고 2의 부적절한 처신 때문에 학급 학생들이 피해를 많이 보니 전학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피고 경기도의 의무위반 주장 피고 경기도는 피고 1, 피고 3, 피고 2, 피고 5의 감독의무자로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나. 판 단 (1) 피고 1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8, 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1이 분쟁의 이유에 대하여 파악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다른 학생들의 말만 듣고 원고 1에 대하여 처벌을 하였거나, 원고 1을 비정상적 아이로 취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 1이 원고 1을 3주 정도 교탁 옆에 열외 배치하여 수업을 받게 한 점, 점심시간을 놓치자 수업시간에 급식을 먹게 한 점, 학생들에게 원고 1과 문제를 일으키지 마라하고 학생들 앞에서 원고들로 인하여 힘들다며 눈물을 흘린 점 등은 인정되나 언어능력 발달 지체를 겪어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원고 1의 수업 참여를 증진할 목적, 원고 1이 홀로 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예방 차원 등 교육적 목적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돌린 적은 있으나 이는 원고 2가 2009. 4. 29. 우산통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고 여주교육청을 통하여 진술서 등을 요청받자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정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 1이 원고 1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 1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우울증 증상을 얻었다는 것은 더욱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3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3 6, 8호증, 을나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3이 소외 4, 소외 5, 소외 6의 계속 괴롭힘을 방치하였으며, 2010. 4. 28., 29. 단소로 이마를 구타하고, 같은 해 6. 3.에는 주먹으로 머리를 2대 때리는 등 체벌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배드민턴 방과후 수업은 피고 3이 아닌 배드민턴 강사에 의하여 진행되고 파트너 없이 수업을 진행하였다는 것을 원고 2로부터 전해 듣고 강사에게 요구하여 이를 정정하였던 점이 인정되고, 방과 후 수업 과목이 신청하지 않은 논술로 지정된 면은 있으나 이는 원고 1이 수학에만 편중된다는 우려에 따라 논술을 수강하도록 권유하였던 것이고 이후 원고 2의 요청에 따라 수학으로 변경하였던 점이 인정되며, 영어시간에 자술서를 쓰게 한 것은 원고 1은 원거리 통학생으로 하교시 부모를 기다리는 시간이 많은 등 범죄에 노출된 염려가 있었고 학교에서도 즉시 귀가를 생활지도하고 있는데 원고 1이 연속으로 늦게 귀가하는 일이 발생하자 교사 말을 듣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쓰게 하였으나 전혀 쓰지 않자 상담을 진행한 후 영어담당교사의 양해를 얻어 자술서를 작성하게 한 점이 인정되는 등 교육적 목적에서 벗어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 3은 원고 1이 6학년으로 진학하면서 자신이 담임을 맡게 되자 5학년 담임과 의견을 교환하여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처우를 해주고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될 경우 이를 학부모인 원고 2에게 이메일 등을 통하여 즉시 알려 원고 1에게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려고 노력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2, 피고 5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위 피고들이 원고 1과 같이 특수한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에 대하여 학교 차원의 교육과 지도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2의 적합한 요구를 별다른 이유 없이 묵살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 보호, 감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 2는 원고 1의 지적 상태를 고려하여 특수반 편입을 권고하였으나 원고 2가 이를 거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6, 피고 5의 명예훼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7,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2010. 6. 9. ○○초등학교 5학년 6반 학부모회의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피고 6이 학부모를 대표하여 원고 1로 인하여 학습분위기가 흐려지고 원고 2가 교육청 등에 잦은 민원을 내 담임교사가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워 원고 1의 전학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전달한 것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 6, 피고 5가 공모하여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교감이었던 피고 5는 원고 2가 국가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하여 위원회로부터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원고 2가 가해자로 지목한 위 학급 학생들에게 사건 개요를 작성하게 한 것이고, 담임교사 피고 1로부터 위와 같이 학부모회의가 열린다는 보고를 받고 학교운영위원 소외 7을 통하여 학부모대표 피고 6을 소개받은 후 사실관계를 파악하라는 취지에서 학생들이 작성한 진술서를 주는 등 원고들의 명예훼손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6 역시 학부모 대표로서 학부모회의를 진행하면서 학생들 입장에서 당시 문제되었던 원고 1의 평소 태도 및 원고 2의 일련의 민원, 진정에 대하여 언급하였던 것이고 일부 원고 2가 피고 1을 형사고소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원고 2가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자 경찰서 학내 폭력 관련 부서에서 피고 1에게 전화를 하여 진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던 점을 법률문외한들인 교사와 학생들이 형사고소로 오해하여 전달한 것이고 역시 법률용어에 익숙하지 않았던 피고 6을 이를 옮긴 것에 불과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들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 경기도에 대한 판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1, 피고 3, 피고 2, 피고 5가 교육자로서 원고 1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그 감독의무자인 피고 경기도에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묻는 원고의 청구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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