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합58040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4-03-28 선고검수완료

학부모가 자녀가 유치원에서 다친 뒤 보험처리를 못 받은 경험을 학부모 카페에 올리고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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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2021가합580400 민사 사건(2024년 3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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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8월경 피고의 자녀가 이 사건 유치원 수업 중 교구에 눈 윗부분이 긁히는 사고를 당해 응급실에서 3바늘을 꿰매는 치료를 받았다.
  • 당시 유치원은 원아 사고 대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자녀가 유치원을 그만둘 때까지 이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2020년 12월 피고는 학부모 카페에서 유치원 장단점을 논하던 글에 보험 안내를 듣지 못했다는 취지의 댓글을 남겼고, 유치원 측 신고로 삭제되었다.
  • 이후 피고는 학부모 카페 여러 곳에 유치원에 대한 부정적 견해와 유치원 측으로부터 법적조치 협박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다수 게시했다.
  • 피고는 교육지원청에 부실급식 등을 이유로 20회 민원을 제기했고, 원고들은 피고를 명예훼손·업무방해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불기소, 경찰은 업무방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
  • 원고들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게시물 삭제만 명했을 뿐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으며, 원고들이 재정신청했으나 서울고등법원도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부모인 피고가 자녀의 유치원 수업 중 상해와 보험처리 미이행, 부실급식 등의 경험을 학부모 카페에 게시하고 교육지원청에 20회 민원을 제기하자, 유치원과 원장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의 게시글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비방 목적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적시된 사실이 허위여야 하고,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
  • 피고의 게시글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가 실제 겪은 경험에 근거한 것으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어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검찰도 댓글 등이 피고 경험에서 비롯된 사실에 근거해 허위라 보기 어렵고, 허위 인식을 가지고 작성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비방 목적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결정을 했다.
  • 원고들이 주장하는 게시글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 따라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아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소비자나 학부모가 실제 겪은 불만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더라도, 그 내용이 경험에 근거한 사실이고 중요한 부분이 진실과 합치된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 권리 행사가 정당한 범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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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3 / 6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나35318·서울고등법원·2009-12-09·2심·원고 패소

소주 제조용수 관련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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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단106789·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재개발에 반대하던 피고가 토지 소유자 75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위원장의 CM 계약·선거 관련 비난 메시지를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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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5831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8-13·1심·원고 일부 승소

수습강사였던 피고가 인터넷에 학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와 신용을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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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4346·서울고등법원·2015-05-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뉴스한국의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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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3가단531101·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24·1심·기각

뉴스 방송 중 앵커 배경화면에 원고의 사진이 약 11초간 잘못 송출된 방송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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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534381·광주지방법원·2021-08-18·1심·원고 승소

유치원 원장이 통학차량에 어린 아동을 남겨 열사병과 뇌손상을 입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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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1552·부산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차용금의 담보로 유치원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을 법무사에게 위임했으나, 법무사가 유치원 교육용 부동산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담보권을 실행하지 못하게 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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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2447·대전지방법원·2011-02-17·1심·원고 패소

교수협의회 회장으로서 강의중단 참여에 따른 명예훼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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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1612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1-11-24·1심·원고 패소

언어발달 지체 아동이 담임교사와 갈등 후 전학하고, 부모가 교사 및 학교 관계자들의 부적절한 처우와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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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4241·서울고등법원·2017-02-08·2심·원고 패소

원고 4가 OO지역 수영장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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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705·대구고등법원·2007-07-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안과 수술 후 정상안압녹내장 진단을 받고 의료 과실과 진료기록부 변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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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1002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07-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척추 수술 후 뇌경색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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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17283·수원고등법원·2023-11-09·2심·원고 패소

피고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오○○양을 이 사건 부지로 반입하는 과정에 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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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12804·수원고등법원·2026-05-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건물 신축·분양 업무를 맡은 D에게 3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에 따른 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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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30699·서울고등법원·2009-01-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가 피고들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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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22264·서울고등법원·2011-10-12·2심·기각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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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8651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12·1심·원고 패소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 차량을 충돌해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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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51853·인천지방법원·2018-08-09·2심·원고 패소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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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16가단17767·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02-20·1심·원고 패소

공사 현장에서 외벽 거푸집 작업 중 사고로 머리에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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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20가단5024659·서울중앙지방법원·2021-10-28·1심·원고 패소

태양광설비 설치 공사 중 용접 작업 중 불티가 떨어져 화재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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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5나2050307·서울고등법원·2016-11-25·2심·원고 패소

광고대행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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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0가합45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0-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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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1가합4070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농협과 냉동육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로 육계가 소실되자 보험금 일부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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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23가단18067·전주지방법원·2024-01-31·1심·기각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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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3%
2017나81740·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29·2심·원고 패소

병원 이전을 위해 건축 설계·감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해지 후 설계 도면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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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9나8384·대구고등법원·2010-08-12·2심·원고 패소

감리비 산정 기준 위반 및 추가감리비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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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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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8489·광주고등법원·2009-09-30·2심·원고 패소

금호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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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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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3166·광주고등법원·2017-06-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여수시에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20나2003589·서울고등법원·2020-10-22·2심·원고 일부 승소

어린이가 관리 공원의 미끄럼틀을 거꾸로 올라가다 추락하여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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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172·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06-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생후 14개월 유아에게 사과를 8등분한 조각 그대로 주고 삼키지 못하는 모습을 방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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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66786·울산지방법원·2020-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위탁업체에 고용된 돌봄교사가 초등학교와 유치원에서 불법파견 상태로 근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0가단508503·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동에게 학대행위를 하여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후, 피해 아동과 부모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4가합35999·서울서부지방법원·2025-07-10·1심·원고 일부 승소

미용사가 미성년자 손님의 머리에 탈색제를 두 차례 도포한 뒤 전열기를 씌워 가열했고, 그 과정에서 손님의 두피에 화상이 발생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1가단269573·서울남부지방법원·202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수상레저 물놀이기구 이용 중 안전요원 미배치로 상해, 이용객이 피고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4가단515184·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28·1심·기각

피부관리사로부터 마사지를 받은 뒤 눈썹 위가 패이는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고, 계약해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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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28025·서울고등법원·2020-01-23·2심·원고 일부 승소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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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3%
2014나8608·부산고등법원·2015-08-27·2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에서 수술 후 의료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9가단3033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9나630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8가합8565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도미노피자 점포를 양수해 운영하다가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원부자재 구입과 광고비, 할인행사 비용 부담을 강요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0가합49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6나98523·서울고등법원·200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재직하며 직원 12명을 해고하고 개인 소송 변호사비용을 협회 예산으로 지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5나2047271·서울고등법원·2018-10-11·2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특허 기술 사용에 대해 월 650만 원 실시료 지급을 약속했으나, 피고가 2014년 3월부터 지급을 중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가합28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2가합53020·청주지방법원·2023-07-26·1심·기각

상사의 모욕적 발언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다른 팀으로 배치하는 인사발령을 받고 보복성·부당한 인사명령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8나2057002·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9가합590350·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패소

피보험자들이 안과의원에서 백내장 수술과 관련된 검사비 등을 청구해 보험금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9나105125·서울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허위 수리견적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0가단100731·서울북부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4나205807·서울고등법원·2026-01-16·2심·원고 패소

학교법인이 인터넷 웹사이트 게시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웹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위자료와 게시물 삭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소19352·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28·1심·기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인터넷커뮤니티 댓글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댓글 작성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24나41165·서울서부지방법원·2025-06-1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인터넷 카페에 학원 관련 글과 댓글을 게시하여 원고들이 명예훼손·업무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단95976·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05-28·1심·원고 패소

원고 부부가 제작한 강제징용 노동자상의 모델이 일본인이라는 피고 시의원의 게시글과 보도자료를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20224·수원지방법원·2006-01-19·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1307·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14·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이 TV토론에서 대학생 원고가 제적된 학생이라고 허위사실을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21나2011310·서울고등법원·2021-12-16·2심·원고 승소

사립초등학교 법인이 갑작스럽게 폐교를 결정하여 재학생들이 전학을 강요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9나13801·대전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병원에 의료정보 제공 의무 위반을 이유로 2억 3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8가합521777·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0·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재정난을 이유로 겨울방학 전 일방적으로 폐교를 통보하고, 교육청 반려 후에도 정상화 노력 없이 사실상 폐교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3나79335·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5가단1532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6-03-02·1심·원고 패소

피고1이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검도장과 함께 자동차를 피고2에게 양도하였고, 양도 후 피고2가 운전 중 추돌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22가단506342·서울중앙지방법원·2023-04-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학교 설립 계획이 취소되었음에도 원고들에게 환매권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아 원고들이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상실하게 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3나3736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2-0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361,248원의 손해배상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6나95159·서울고등법원·2007-07-25·2심·원고 패소

신운정역 신설 표시한 분양광고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48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가합580400 손해배상(기) 원 고1. **** 2. B 피 고C 변 론 종 결2024. 3. 5. 판 결 선 고2024. 3. 28. 주 문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에게 153,125,107원, ****에게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2.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기초사실 가.당사자들의 지위 1)원고 ****(이하 ‘****’라고 한다)는 ****에서 아이들을 상대로 교육서비스업을 제공하기 위하여 2020. 9. 1. 설립된 회사로서 위 장소에서 영어유치원 을 운영하고 있고, ****는 ****를 설립한 후 2023. 3. 28.까지 대표이사로 재임한 자로서 ****가 설립되기 전부터 같은 장소에서 영어유치원(이하 ****의 설립 전 후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을 운영해 온 원장이다. 2)피고는 2019. 8. 26.경부터 2020. 5. 15.경까지 이 사건 유치원에 자신의 자녀를 보냈던 사람이다. 나.피고 자녀의 사고 및 피고의 게시글 등 작성 1)피고의 자녀(아들)는 2019. 8. 30. 이 사건 유치원에서 수업을 받던 중 교구에 눈 윗부분이 긁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했고, 그로 인하여 강남세 브란스 병원 응급실에서 상처부위를 3바늘 꿰매는 치료를 받았다. 2)그 당시 이 사건 유치원은 원아들의 사고를 대비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 나, 피고의 자녀가 이 사건 유치원을 그만 둘 때까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3)네이버의 ****라는 이름의 카페(이하 ‘슈 퍼맘 카페’라고 한다)에서 ****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자가 2020. 12. 19. 이 사건 유 치원의 장단점에 관한 글을 게시하자,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도 불구하고 학원 보험에 대해 듣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의 자녀를 이 사건 유치원에 보낸 것을 후회한다 - 3 - 는 취지의 댓글을 남겼는데, 얼마 뒤 이 사건 유치원 측의 신고로 위 댓글이 삭제되었 다. 4)그 후 피고는 슈퍼맘 카페와 네이버의 ‘@@ 엄마들의 모임’이라는 이름의 카페 (이하 ‘@@맘 카페’라고 하고, 슈퍼맘 카페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카페’라고 한다)에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인 견해 및 자신이 이 사건 각 카페에 게시한 글이 나 댓글로 인하여 이 사건 유치원 측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법적조치를 하겠 다는 협박을 당했고 실제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다수 게시 하였다. 다.원고들의 가처분신청 및 피고에 대한 고소 결과 1)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카페에 피고가 게시한 게시물들을 삭제하 고, 이 사건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이 사건 각 카페에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여서 는 아니 된다는 등의 결정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22. 1. 6. 피고 가 이 사건 각 카페에 게시한 글이 위법한 표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카페의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명하는 한편, 원고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였 다(2021카합21822). 2)원고들은 2021. 3. 18. 피고를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 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서울@@경찰서는 2021. 9. 30. 업무방해 혐 의에 대하여는 불송치 결정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 손) 혐의에 대하여는 송치 결정을 하였다. 3)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2. 5. 30. ‘본 건 댓글 등은 피고의 경험 에서 비롯된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허위의 인 - 4 - 식을 가지고 본 건 댓글 등을 작성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의 댓글 및 게시글 작성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를 비방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 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에게 ****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범의가 존재하였다고 단정 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4)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3. 4. 3. 재정신 청을 기각하였다(2022초재1903).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 12, 14, 16, 24호증, 을 제1, 16, 17호 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피고는 이 사건 각 카페에 허위사실 또는 일부 사실을 게시하여 원고들의 명예 를 훼손하였고, 원고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 없이 수십 회에 걸쳐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함으 로써 원고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하여 부정적인 내용의 허위사실 이 유포되었고, 그 결과 재원생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에 2021. 1. 1.부터 2022. 12. 31.까지 누적 당기순손실이 133,125,107원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 하여 ****의 신용과 명예에 큰 손상을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가 입은 무형 의 손해에 대하여 최소 2,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에게 위 누적 당기순손실과 위자료의 합계 153,125,1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 - 5 -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는 ****의 순이익에서 원장이 분배받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최소 3,000만 원 이상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피고의 불법행위 이후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최소 2,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를 지급받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 료의 합계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판단 가.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1)피고가 이 사건 각 카페에 게시한 글 등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여부 가)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는데,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 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11579 판결 등 참 조). 나)살피건대, 원고들이 불법행위로 특정한 각 게시글의 내용 등 아래에서 설시하 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의 게시글 내용이 허위사실을 적 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 (1)2021. 1. 22.자 @@맘 카페 게시글 - 6 - (가)위 게시글의 주요 내용은 피고의 자녀가 이 사건 유치원의 수업시간 중 얼 굴을 다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 사건 유치원에서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았고, 이에 아 이 얼굴에 흉터가 남은 것을 피고가 알아서 치료해야 하니 이 사건 유치원의 태도가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느껴지지 않았으며,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한 피고의 댓글이 삭제 되었고 그 후 유치원 원장으로부터 개인채팅이 와서 허위사실 유포시 법적조치를 하겠 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나)이와 관련하여 먼저 이 사건 유치원 측에서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에게 보 험처리에 대한 안내를 해준 사실이 있는지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 제1, 2, 6, 13호증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와 이 사건 유치원 측의 통화내용에 대한 녹취록에 의하 면 이 사건 유치원 측이 피고에게 보험안내를 해주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가 2021. 1. 21. 피고에게 보낸 개인채팅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유치원은 ERP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학부모와 교사들 및 이 사건 유치원과의 통화내용이 시스템에 모두 저장되어 있다는 것인데, 원고들은 피고에게 보험처리에 대한 안내를 해주었다는 통화내용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치료비로 적지 않은 금액을 지출하였는데, 만일 이 사건 유치원 측에서 보험처리에 대 한 안내를 해주었다면 그 안내에 따라 보험처리를 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 합하는 점, ④ 이 사건 유치원은 2021. 1. 22. 학부모들에 대한 공지사항에서 ‘저희 원 은 오픈 시부터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실제로 원에서 크고 작은 사고발생시 모 든 치료가 끝난 후 보험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하였으나, 피고의 자녀 외 에도 2020. 7.경 이 사건 유치원의 수업 도중 다친 아이에 대해 보험처리에 대한 안내 - 7 - 를 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인 2021. 1. 28.경 갑자기 위 자녀의 부모에게 보험처리에 대한 안내를 한 후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여 위 공지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⑤ 원고들이 이 사건 유치원에서 발생한 사고 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갑 제7호증(보험금 지급설명서) 을 보더라도, 사고일시는 2019. 9. 25.인데 보험금은 2021. 2. 1.에서야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유치원 측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 당시 보험처리에 대한 안 내를 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들은 소장에서 피고가 작성한 게시글의 내용 중 이 사건 유치원이 학생들의 사고에 대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거나 보험처리 를 회피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는 자신의 자녀가 수업 도중 사 고를 당했음에도 보험처리를 받지 못했다는 내용을 게시하였을 뿐 원고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글을 게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위 게시글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위 글을 작성한 2021. 1. 22. 당시에 는 이 사건 유치원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 음에도 위와 같은 글을 작성한 것은 허위사실 또는 일부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 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가 2021. 1. 21. 피고에게 개인채팅을 통해 ‘원에서 아이가 다치는 경우에는 보험청구를 위해 모든 치료가 끝나고 영수증과 진단서를 학부모님이 우리 원에 제출하시면 보험사 로 제출하여 보험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참고로 3년 안에 요청하면 언제든지 처리 가 가능하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위 메시지에 ‘귀하께서는 우리 원에 서의 연락이 마치 보상과 함께 회유를 하기 위해 연락드린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 다. (중략) 회사 차원에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대응으로 연락드리는 것이 - 8 - 다’라는 내용을 함께 보냄으로써 피고에게 개인채팅을 한 이유는 지금이라도 보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대응으로 연락을 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 명히 하였고, 피고에게 지금이라도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보험처리를 해줄테니 관련 서류를 준비하라는 안내는 전혀 하지 않았다. 따라서 ****와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 피고로서는 이 사건 유치원이 지금이라도 보험처리를 해준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부분 게시글에서 기재한 내용이 허위라고 할 수 없다. (2)2021. 1. 24.자 @@맘 카페 게시글 (가)위 게시글의 주요 내용은 이 사건 유치원 측이 학부모들이 볼 수 있는 키 즈노트라는 어플리케이션의 공지사항에 피고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 을 올렸으나 그것은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것으로, 위 글에는 이 사건 유치원 측이 올 린 공지사항과 피고가 ****와 나눈 개인채팅 내용이 첨부되어 있다. (나)이에 대해 원고들은 위 게시글로 인하여 이 사건 유치원이 특정되었다고 주장할 뿐 위 게시글의 내용 중 어느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고, 달리 위 게시글 내용이 허위라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3)2021. 1. 28.자 @@맘 카페 게시글 (가)위 게시글의 주요 내용은 피고가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하여 추천하지 않는 다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한 후 학부모라고 칭하는 자와 나눈 대화내용을 첨부하면서 그 자가 피고를 학원에 제보한 것에 배신감이 들었다는 것과, 이 사건 유치원 측에서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보험처리를 받지 못했다고 남긴 댓글을 보았다면 명예훼손 으로 법적대응을 할 수 있다고 협박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보험처리가 가능하고 - 9 - 사고 당시 보험처리를 해주지 못한 것을 사과하였다면 좋았을 것 같다는 것이다. (나)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유치원은 피고의 자녀가 이 사건 사 고 후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보험처리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럼 에도 ****는 피고에게 개인채팅을 통해 보상을 위해서 연락을 한 것이 아니라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대응으로 연락을 한 것이라고 하면서 과거에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 은 것을 사과하거나 현 시점이라도 보험처리를 해주겠다는 안내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게시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4)2021. 2. 25.자 @@맘 카페 게시글 (가)위 게시글의 주요 내용은 이 사건 유치원에서 사과는커녕 오히려 법무법인 을 선임하여 명예훼손에 따른 형사상 고소, 민사상 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예고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유치원은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무고한 피해자들의 입 을 틀어막았던 것 같은데 그것이 정당한지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나)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각 카페에 자신의 자녀가 이 사건 유치원의 수업 도중 사고를 당했음에도 보험처리에 대한 안내 를 받지 못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게시하였는데, 그에 대하여 이 사건 유치원 측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대응한 것에 대하 여 그러한 조치가 부당하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점, ② 원고는 위 글을 게시하기 전인 2021. 1. 24.경 다른 카페 회원들로부터 과거에도 어느 학부모가 이 사건 유치원 에 대하여 글을 올렸다가 고소를 당하고 공개사과 글을 쓴 적이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 를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유치원이 법적조치를 - 10 - 언급하면서 피해자들의 표현을 막아 왔던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그러한 의문을 제기한 것만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5)2021. 4. 2.자 @@맘 카페 게시글 (가)위 게시글의 주요 내용은 피고가 카페에 올렸던 글과 댓글로 인하여 명예 훼손으로 형사고소를 당했고, 이로 인하여 학원에서 학부모를 고소하고 협박하는 문화 가 이 카페에 자리잡을까봐 마음이 무겁고 참담하다는 것이다. (나)이에 대해 원고들은 피고의 명예훼손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피고 를 형사고소하자 피고가 ‘자신은 보험처리를 받지 못한 학부모다’, ‘그저 고소하겠다며 학부모를 상대로 협박하고’, ‘고소와 협박으로 학부모들이 함구할 수밖에 없는 문화가 자리잡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등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마치 피고 자신은 아무런 잘 못이 없는데도 원고들이 피고를 협박하기 위해 고소하였으며 자신은 그에 굴하지 않겠 다는 허위사실 또는 일부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다)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8,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보험처리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그러한 사실을 이 사 건 각 카페에 게시하였을 뿐인데 이 사건 유치원 측에서 피고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 으로 단정하고 그에 따른 법적조치를 취해오는 상황에서 적지 않은 심리적 압박을 느 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담당 검사는 ‘이 사건 유치원 에서 피고 아들의 상처 치료와 관련하여 보험 안내를 하지 않았고, 학원을 그만둘 때 까지도 보험안내나 보험처리가 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한 점, ③ **** - 11 - 는 피고 외에도 이 사건 각 카페 등 인터넷상에서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하여 부정적인 내용의 게시글 또는 댓글을 작성한 사람들을 상대로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모두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게시한 위 글의 내용이 허 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2021. 4. 12.자 @@맘 카페 게시글 (가)위 게시글의 주요 내용은 피고가 슈퍼맘 카페에서 이 사건 유치원에 상담 예정이라는 학부모와 채팅을 하면서 나눈 대화내용이 고소장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하면서 이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다른 분들도 순수한 의도로 정보를 공유한 쪽지나 채팅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고소당하는 일이 없도록 알려드린다는 것이다. (나)이에 대해 원고들은 피고가 위 게시글에 첨부한 대화내용 중 ‘@@맘 카페에 사과문을 올리게 했어요’라는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가 @@맘 카페에 ‘사과문’이라는 단 어가 포함된 글을 올리기는 했으나 그 내용은 원고들에 대한 사과가 전혀 아니었고, 피고가 공개하지 않은 대화내용 중 ‘확인된 게 부실급식. 심지어 맞은 아이도 있다고 해서 제보자님 찾고 있다. 심리치료 1년 다닌 아이도 있다’는 등의 내용은 모두 허위사 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그러나 피고가 게시한 다른 학부모와의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는 ‘저 피해자분들 만나고 있어서 들은 게 많아요. 쪽지 주고받는 것도 명예훼손 된다네 요. 그런걸로 학원에서 학부모 협박해서 @@맘 카페에 사과문 올리게 했어요’라는 메시 지를 보낸 것으로서, 이 사건 유치원이 피고에게 @@맘 카페에 사과문을 올리게 했다 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부모로 하여금 사과문을 올리게 했다는 내용이고, 앞서 본 바 와 같이 피고는 다른 카페 회원들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제보를 받은 적이 있으므로 - 12 -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주장하는 나머지 내용은 피고가 위 게시글에 공개하지 않은 내용일 뿐 아니라, 을 제3, 10, 11,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유치원의 부실급식, 아동에 대한 폭력 적인 행동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의 자녀 및 이 사건 유치 원에 다녔던 다른 아이도 심리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또한 허위라고 단정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7)2021. 4. 21.자 @@맘 카페 게시글 위 게시글의 내용은 피고가 경찰조사를 받으러 간다는 내용일 뿐 원고들에 대 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 (8)2021. 11. 18.자 @@맘 카페 게시글 (가)위 게시글의 주요 내용은 피고가 고소를 당한 사건의 진행경과를 알리면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 당했다는 것과, 경찰 조사가 진행되던 시기에 ****가 피고 의 집을 찾아와 주차장에서 피고의 차량을 사진촬영하고 1시간 가량 서성이다 돌아갔 는데, 마침 그 시각이 아이가 하원하는 때여서 ****가 어떠한 의도로 1시간이나 주 차장에서 머물렀는지 생각만 해도 두렵다는 것이다. (나)살피건대, 을 제5,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가 피고를 고소한 이후 피고의 주거 건물에 있는 주차장에 찾아와 피고의 차량을 사 진촬영하고 1시간 가량 머물다가 돌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게시글 내용 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9)기타 사정들 (가)원고들은 피고가 2021. 1. 14.부터 2021. 11. 8.까지 사이에 슈퍼맘 카페에 - 13 - 게시한 6개의 글들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또는 일부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내용은 앞서 본 @@맘 카페 게시글에 대한 내용과 별반 다 르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슈퍼맘 카페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나)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도 2022. 6. 10.부터 2023. 5. 17. 까지 사이에 지속적으로 이 사건 각 카페에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한 추가 게시글을 작 성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작성한 게시 글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추가로 작성한 게시글 내용이 허위라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 는다. (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피고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 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에서, 이 사건 유치원에서 피고 아들의 상처 치료와 관 련하여 유치원을 그만둘 때까지 보험안내를 하지 않은 사실, 피고가 여벌의 팬티를 준 비하여 아들을 등원시켰음에도 학원 교사가 다른 아동의 팬티를 입힌 적이 있었던 사 실, 피고와 다른 학부모들이 이 사건 유치원 교사들이 아동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의 견을 여러 차례 공유하였던 사실, 피고 아들이 이 사건 유치원에 다니는 동안 심리치 료를 받았던 사실, 피고가 여러 학부모들로부터 ‘학원의 급식이 부실하다. 부실급식에 대해 양심선언을 한 교사가 불이익을 받았다. 학원의 교사가 학생을 때렸다’는 취지의 댓글이나 채팅 메시지 등을 전달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게시한 글이나 댓글은 피고의 경험에서 비롯된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하였다. - 14 - 2)이 사건 게시글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 가)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각 카페에 게시한 글 또는 댓글이 일부 사실이더라 도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실을 적시한 표현행위가 타 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 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 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 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이 공 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그 사실의 공표가 이 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 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 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동기 또는 목적이 내포되어 있거나 그 표현에 다소 모욕적 인 표현이 들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다45275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11579 판결 등 참조). 나)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카페에 게시한 글 또는 댓글의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행위에는 위법 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 15 - (1)피고가 이 사건 각 카페에 작성한 글 또는 댓글의 내용을 보면, 이 사건 유치 원에 아이를 보낼 당시 직접 경험한 사실들로서 예컨대 원아가 유치원 수업 도중 다쳤 을 때 보험처리를 받지 못한 것이 정당한지, 학부모가 이 사건 각 카페에서 유치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하여 유치원 측에서 법적조치를 언급하면서 실제 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 그 자체로 카페 회원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각 카페에 작성한 글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진실한 것으로서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원고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거나 원고들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한 부분도 찾아 보기 어렵다. (2)피고가 이 사건 각 카페에 다수의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를 보더라도 피고가 애초부터 원고들을 비방하기 위하여 댓글 또는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즉, 슈퍼맘 카페에서 ****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자가 2020. 12. 19. 이 사건 유치원의 장단점에 대한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위 유치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는 내용 의 댓글을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유치원 측의 신고로 위 댓글이 삭제되었다. 그 후 2021. 1. 7. ‘그리스**’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가 피고에게 개인채팅을 통해 대화를 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유치원에 사실확인을 해보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유치원에서 법적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니 직접 연락해 보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유 치원에 자녀를 보내면서 자신이 직접 겪을 일에 관하여 사실대로 댓글을 작성했을 뿐 인데 그 댓글이 삭제되었고, 이 사건 유치원을 옹호하는 듯한 말을 하면서 자신에게 접근하는 자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어 2021. 1. 14. 처음으로 슈퍼맘 카페에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한 게시글을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 16 - (3)그 후 ****는 2021. 1. 21. 피고에게 개인채팅을 통해 슈퍼맘 카페에서 피 고가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허위라고 하면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 포에 대한 대응으로 연락한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 다음 날인 2021. 1. 22. 이 사건 유치원의 학부모들이 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공지사항에 피고가 허위사실을 유포하 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에 피고는 자신을 허위사실 유포자로 단정한 위 공 지사항에 대해 반박할 필요성을 느껴 이 사건 각 카페에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원고들이 실제로 피고를 형사고소하고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는 계속해서 이 사건 각 카페에 그에 관한 글을 올리게 되었다. 이처럼 원고들은 피고가 제기하는 문제가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검증 을 소홀히 한 채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한 후 실제로 민·형사상 조치에 나아갔는데, 이러한 원고들의 대응방법이 피고가 이 사건 각 카페에 다수의 글을 게시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4)피고 스스로도 2021. 1. 14. 슈퍼맘 카페에 작성한 글에서 ‘그냥 넘기고 싶었 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건 아닌 것 같은 느낌에 적었어요’라고 기재하였고, 2021. 1. 21. ****와 개인채팅을 통해 대화를 하면서도 ‘저는 보상을 바라고 댓글을 적거나 정보를 드린 게 아니고 공공의 이익 목적으로 그저 아이들 교육에 관심 많은 학부모에 게 사실을 이야기해 드린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2021. 1. 24. 및 2021. 1. 28. @@맘 카페에 작성한 게시글에서도 ‘저는 이 사건 유치원을 비난하고자 올린 글이 아닙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표현하기도 하였다. (5)이 사건 각 카페는 어린 자녀들의 교육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들이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서로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교육기관 선택에 도움을 받으려는 목적에서 - 17 - 만들어졌고, 그 결과 특정 유치원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의견도 활발히 제시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작성자가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와 같이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타인을 비방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 에 관한 사항이라면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폭넓게 용인할 필요성이 크다. 그것이 활발 한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설립된 이 사건 각 카페의 운영 취지에 부합하고, 유아 교육 기관으로서도 건전한 비판을 바탕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어 양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도 ‘이 사건 각 카페는 학부모들이 학원 관련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공간인 점, 피고의 댓글 및 게시글은 이 사건 유치원에서 아동들을 교육하고 돌보는 방식 및 이에 대한 피고의 견해를 기재한 것으로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필요로 하는 학부모들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고, 피고의 댓글 및 게시글 내용에 동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여러 댓글이 게시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댓글 및 게시글 작성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 으로서 오로지 원고들을 비방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카페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각 카페에 글을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는 원고들 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업무방해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18 -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각 카페에 다수의 글 또는 댓글을 작성하거나 관련 기 관에 악성 민원을 넣음으로써 원고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들,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위법한 방법으로 원고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각 카페에 게시한 다수의 글 또는 댓글의 내 용은 허위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2)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 교육지원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2021. 2. 4.부터 2022. 2. 1.까지 위 기관에 20회에 걸쳐 원고들이 운영 중인 학원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그 중 7건은 민원제기 가 사실로 확인되어 벌점 또는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이 내려진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고가 아무런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원고들에 대한 악성민원을 제기하였다고 할 수 없다. 3)원고들이 피고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피고는 게시글들에 대하여 허위성을 인식하지 않았고, @@구청과 @@교육청에 대한 수사협조 확인 결과 피고가 지속적으로 악성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 을 하였다. 다.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결론 - 19 -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김도균 판사강대현 판사백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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