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118961서울고등법원 2심2010-07-02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의 자녀가 학원 차량에서 내리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원고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 2009나118961 민사 사건(2010년 7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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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의 자녀가 학원 차량을 이용하던 중, 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사고는 2009년 3월 3일에 있었고, 원고들은 자녀를 잃은 데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와 상속분 포함)을 청구했다.
  • 원고들이 상대한 것은 사고 차량과 관련된 보험회사였는데, 그 회사는 그사이 다른 보험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소송을 이어받았다.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보험회사에 배상을 명했고, 이에 보험회사가 불복해 항소했다.
  • 항소심에서 보험회사는 원고들(부모)이 자녀를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그 잘못만큼 배상액을 깎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 보험회사는 사고 운전자가 원고들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이미 지급했으니 위자료를 정할 때 이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여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의 자녀가 학원 운전자의 차량에서 하차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원고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부모인 원고들이 자녀를 제대로 지도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배상액을 줄여야 한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학원 측이 아동에 대한 보호의무를 넘겨받은 이상 부모의 지도 소홀을 이유로 책임을 줄여달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사고 운전자에게 하차 과정에서의 잘못이 있다고 보는 이상, 부모에게 같은 내용의 지도 의무 위반을 탓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 나아가 학원 측(운전자)은 부모로부터 아동에 대한 보호의무를 넘겨받은 사람이므로, 부모의 지도 소홀을 이유로 배상액을 줄여달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 형사합의금 2,300만 원과 관련해서는, 운전자가 그 돈을 주면서 보험회사에 대해 가지는 보험금 청구권을 원고들에게 넘겼고 보험회사에도 이를 알렸다는 점을 확인했다.
  • 그 결과 보험회사는 같은 보험금을 두 번 지급할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운전자는 그 합의금 상당의 이익을 원고들에게 주려는 의도였던 만큼, 이미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정을 위자료 계산에서 빼거나 깎을 이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1심과 같은 결론이 정당하다며 보험회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보험회사는 원고들에게 각각 147,975,743원과 144,975,7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정리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아이를 맡아 보호하기로 한 학원이나 운전자 측이, 사고가 나자 부모의 지도 부족을 이유로 자기 책임을 줄이려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주면서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넘긴 경우에는, 그 합의금을 이유로 위자료를 깎지 않는다는 기준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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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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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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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1485·청주지방법원·2013-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임신부가 분만 중 흡입분만을 시도한 뒤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으나 신생아가 머리 출혈로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67나2080·서울고등법원·1968-03-21·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 지입된 버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1나1109·대전고등법원·2015-05-07·2심·원고 일부 승소

분만 중 태아심박동 감소 등 이상 징후가 있었는데도 의료진이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신생아에게 뇌성마비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가단212120·인천지방법원·2016-08-18·1심·원고 일부 승소

보육교사가 지도사항을 따르지 못한 원아들을 여러 차례 때리거나 때릴 듯이 위협했고, 원장은 이를 막지 못했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0나2044191·서울고등법원·2022-07-21·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다발성 간농양 환자에게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 치료를 시행했으나, 배액 실패와 적절치 않은 전원 조치로 인해 환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6나86162·서울고등법원·2007-05-17·2심·원고 패소

학원 쉬는 시간에 학생이 학원 밖으로 나가 교통사고로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1%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9나118961 손해배상(자) 원고, 피항소인1. 신○○ (○○○○○○-○○○○○○○) 2. 신▒▒ (○○○○○○-○○○○○○○) 원고들 주소 원주시 ○○동 ○○○○ ○○○○아파트 ○○○동 ○○○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극동 피고, 항소인합병된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구 ○○로 ○가 ○○ 대표이사 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백 담당변호사 이광수 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10. 선고 2009가단150084 판결 변 론 종 결2010. 5. 19. 판 결 선 고2010. 7. 2. 주 문 - 2 -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신○○에게 159,975,743원, 원고 신▒▒에게 154,975,743원 및 위 각 돈 에 대하여 2009. 3. 3.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신○○에게 112,750,500원, 원고 신▒▒에게 109,750,5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3. 3.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 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 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여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3면 1번째 줄 ‘피고는’을 ‘합병전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위 회사는 제1심 - 3 - 판결 선고 후인 2009. 12. 31. 피고에게 흡수합병되었다 ; 이하 이들 회사를 모두 피고 라고 지칭한다)는’으로 고쳐쓴다. 나. 제3면 9번째 줄 ‘잘못이 있으므로’ 부분을 ‘잘못이 있고, 신▲▲의 부모인 원고들 역시 위와 같은 사항을 신▲▲에게 제대로 지도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측 잘못을 고려하여’로 고쳐쓴다. 다. 제3면 밑에서 2번째 줄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뒤에 다음 사항을 추가하여 기재 한다. “피고는 또 원고들이 신▲▲를 제대로 지도하지 아니한 잘못을 탓하나, 신▲▲에게 하차과정에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에 관한 피고들의 지도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아동의 부모로부터 아동에 대한 보호의무를 인수한 학원측 (운전자)이 부모들의 지도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 다고 판단된다.” 라. 제4면 밑에서 8번째 줄 ‘모든 사정 참작’ 뒤에 다음 사항을 추가하여 기재한다. “(피고는 ‘박○○이 원고들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이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박○○이 원고 들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갑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박○○은 위 형사합의금 지급으로써 피고에게 가지는 보험금채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피고는 위 채권양도로써 박○○에게 보험금을 이중으로 지급하게 될 위험에 서 벗어나게 되는 점, 박○○은 위 채권양도로써 위 형사합의금 상당의 이익을 원고들 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박 - 4 - ○○으로부터 형사합의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을 위자료 산정에 있어 고려할 것은 아 니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상속분 포함)으로 원고 신○○에게 147,975,743원, 원고 신▒▒에게 144,975,74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 생일인 2009. 3. 3.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9. 11. 1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원유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주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소병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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