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285213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23-06-14 선고검수완료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누워 있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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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85213 민사 사건(2023년 6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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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에서 솔루션개발팀장으로 일하던 고인은 업무성과 보고 회의에 참석한 후, 대표이사 등과 함께 1차 횟집 회식과 2차 노래주점 회식에 차례로 참석하여 술을 마셨다.
  • 고인은 2차 회식 도중에 아무런 말도 없이 노래주점 밖으로 나갔다.
  • 그 후 고인은 노래주점이 있는 건물의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내리막길에 누워 있다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오던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 이 사고로 인해 고인은 같은 날 다발성 외상 등으로 숨을 거두었다.
  •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인 원고들은 회사가 회식 과정에서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어야 할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자의 유족들이 회사의 안전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회사가 사고를 미리 예측할 수 있었거나 보호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회식이 끝난 후 일어난 개별적이고 돌발적인 사고에 대해 회사에까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는 근로자가 일하는 동안 생명과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이유로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사고가 업무와 관련이 있고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어야 한다.
  • 이번 회식은 1차와 2차로 진행되었으나 고인이 스스로 술을 마신 것일 뿐, 회사 관계자들이 음주를 강요하거나 권유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 고인은 회식 장소를 조용히 이탈한 뒤 건물 외부의 지하주차장 진입 내리막길이라는 예상하기 어려운 장소에 누워 있었다.
  • 회사의 대표이사나 동료들이 이러한 장소에서 고인이 누워 있다가 사고를 당할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았거나 예상하기는 어려웠으므로, 회사가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핵심 정리

회식 후 귀가 과정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라 하더라도, 회사가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던 돌발적인 행동으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회사의 보호의무가 인정되려면 사고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회사의 명백한 과실이 입증되어야 함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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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사업장 내 집단감염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함께 살던 배우자도 감염되어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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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공이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고 피해자가 이를 알고 동승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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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램펄린장 폼핏존에서 점프 후 낙하하여 척수 손상 등을 입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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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한 후, 연인이 피고의 오피스텔에서 투신 자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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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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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311355·대구지방법원·2022-01-13·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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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107918·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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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0622·수원고등법원·2020-06-1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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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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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18나22093·서울동부지방법원·2018-10-10·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기사인 망인이 동료 기사와 차량관리 문제로 다투다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가단576564·수원지방법원·2026-06-08·1심·기각

피고는 자녀의 뇌종양 수술 권고와 치료 위험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가족과 상의해 수술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80나562·광주고등법원·1981-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841·서울고등법원·1984-07-31·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서 통신전선 작업 중 감전사고로 원고의 아들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67나289·서울고등법원·1968-03-0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수 과실로 차량 추락과 정비 중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단109055·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원고 일부 승소

쇼핑몰 무빙워크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원고가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9나622·서울고등법원·1970-12-11·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오른쪽으로 추월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5나3130·서울고등법원·1976-06-04·2심·원고 패소

퇴근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동료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6나4098·서울고등법원·1987-06-11·2심·원고 일부 승소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1566·서울고등법원·1984-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를 부상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1903·서울고등법원·1984-11-06·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가합1861·부산지방법원·1984-11-23·1심·원고 일부 승소

견인 트럭 운전자가 무면허 직원에게 운전연습을 시키기 위해 트럭을 견인하던 중, 뒤따르던 트럭이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5가합10287·서울중앙지방법원·2025-10-17·1심·기각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허위 이력서로 급여를 과다 지급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78나2820·서울고등법원·1979-05-04·3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수리 작업 중 피복 벗겨진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1370·수원지방법원·1984-03-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무면허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동승한 원고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3나2682·서울고등법원·1974-06-20·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사로 근무하다 해고된 후, 해고보고서 미제출로 재취업이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나320254·대구지방법원·2024-08-21·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직원의 컴퓨터 검색기록을 몰래 살펴보고 해고하자, 직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522900·수원지방법원·2023-06-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신 주차해주겠다며 원고의 차량을 인수해 운전하던 중 과실로 차량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39·광주고등법원·1976-11-0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단1532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6-03-02·1심·원고 패소

피고1이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검도장과 함께 자동차를 피고2에게 양도하였고, 양도 후 피고2가 운전 중 추돌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93나7128·광주고등법원·1994-04-01·2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운전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해 원고 1의 남편과 자녀 3명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6가합2153·대구지방법원·1987-11-04·1심·원고 승소

도로 관리 소홀로 기울어진 가로수에 오토바이가 부딪혀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가단285213 손해배상(자) 원 고1. A 2. B 3. C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원고들 소송대리인 ○○○ 피 고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 변 론 종 결2023. 5. 17. 판 결 선 고2023. 6. 14. 주 문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7,714,285원, 원고 B, C에게 각 133,340,494원 및 위 각 돈에 대 하여 2022. 5.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 - 2 - 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등을 영 위하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솔루션개발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원고 A는 고인의 배우자, 원고 B, C는 고인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회사는 ****(이하 ‘P사’라 한다)와 ○○인재창조원에서 사용할 ‘○○ 러닝플랫폼 2단계 학습활동 데이터 수집체계 구축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과 관 련하여 고인은 2022. 5. 11.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X 등과 함께 ○○인재창조원에서 진행된 업무성과 보고를 위한 회의에 참석한 후, 같은 날 18:00경부터 21:00경까지 X 및 P사 관계자들과 **** 소재 횟집에서 1차 회식을 하면서 식사 및 음주를 하였고, 이후 인근인 **** 소재 2층 노래주 점으로 이동하여 2차 회식을 하면서 음주를 하였다. 다. 고인은 2차 회식 진행 중 별다른 말 없이 노래주점 밖으로 나갔고, 2022. 5. 11. 23:15경 위 노래주점이 있는 건물의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내리막길에 누워 있다가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역과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같은 날 23:45경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라.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하여 원고 A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 3 -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고인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의 회식 과정에서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 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피고 회사는 회식의 종료와 안전한 귀가 과 정을 살피는 등으로 고인의 생명·신체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고인의 상속인들인 원고 A에게 57,714,285원(= 고인의 위자료 상속분 37,714,285원 + 고유의 위자료 2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33,340,494원(= 고인의 일실수입 상속분 98,197,637 원 + 고인의 위자료 상속분 25,142,857원 + 고유의 위자료 10,000,000원) 및 위 각 돈 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 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 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 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 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 가 발생한 때와 장소, 사고가 발생한 경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 - 4 - 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 위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 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 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 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고인은 2차에 걸쳐 진행된 회식 자리에서 스스 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일 뿐이고, X 등이 고인에게 음주를 권유하거나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고인은 2차 회식 진행 중 별다른 말 없이 노래 주점 밖으로 나가 건물의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내리막길에 누워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③ 2차 회식이 이루어진 노래주점은 건물 2층에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는 건물 밖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내리막길에서 발생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 고의 발생 장소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 또는 X 등의 입장에 서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나 X 등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고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고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 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5 - 판사조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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