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귀가하던 중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누워 있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85213 민사 사건(2023년 6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에서 솔루션개발팀장으로 일하던 고인은 업무성과 보고 회의에 참석한 후, 대표이사 등과 함께 1차 횟집 회식과 2차 노래주점 회식에 차례로 참석하여 술을 마셨다.
- 고인은 2차 회식 도중에 아무런 말도 없이 노래주점 밖으로 나갔다.
- 그 후 고인은 노래주점이 있는 건물의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내리막길에 누워 있다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오던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 이 사고로 인해 고인은 같은 날 다발성 외상 등으로 숨을 거두었다.
-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인 원고들은 회사가 회식 과정에서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어야 할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자의 유족들이 회사의 안전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회사가 사고를 미리 예측할 수 있었거나 보호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회식이 끝난 후 일어난 개별적이고 돌발적인 사고에 대해 회사에까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는 근로자가 일하는 동안 생명과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이유로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사고가 업무와 관련이 있고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어야 한다.
- 이번 회식은 1차와 2차로 진행되었으나 고인이 스스로 술을 마신 것일 뿐, 회사 관계자들이 음주를 강요하거나 권유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 고인은 회식 장소를 조용히 이탈한 뒤 건물 외부의 지하주차장 진입 내리막길이라는 예상하기 어려운 장소에 누워 있었다.
- 회사의 대표이사나 동료들이 이러한 장소에서 고인이 누워 있다가 사고를 당할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았거나 예상하기는 어려웠으므로, 회사가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핵심 정리
회식 후 귀가 과정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라 하더라도, 회사가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던 돌발적인 행동으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회사의 보호의무가 인정되려면 사고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회사의 명백한 과실이 입증되어야 함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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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오른쪽으로 추월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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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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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대신 주차해주겠다며 원고의 차량을 인수해 운전하던 중 과실로 차량을 파손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1이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검도장과 함께 자동차를 피고2에게 양도하였고, 양도 후 피고2가 운전 중 추돌사고를 냄.
피고 1이 운전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해 원고 1의 남편과 자녀 3명이 사망함
도로 관리 소홀로 기울어진 가로수에 오토바이가 부딪혀 운전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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