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8695광주지방법원 1심2008-07-17 선고검수완료

도로 갓길에 약 24일간 방치된 철제기둥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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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5민사부 2007가합8695 민사 사건(2008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5조,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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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사고 차량 운전자가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다가 차로가 1차로로 줄어드는 지점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이었다.
  • 그 지점 도로 우측 가장자리(갓길)에는 파손된 도로표지판의 철제기둥(길이 약 6.3m)이 절단된 날카로운 상태로 놓여 있었고, 운전자는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했다.
  • 충격 후 차량은 계속 진행하다가 앞 범퍼 부분으로 전신주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운전자가 사망했다.
  • 문제의 철제기둥은 사고일로부터 약 24일 전부터 사고 당일까지 도로 우측 갓길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 사고 직후에야 철거되었다.
  • 피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도로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였으며, 원고들은 사망한 운전자의 배우자와 두 자녀들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족인 원고들이 도로 관리자인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도로 갓길에 파손된 철제기둥이 장기간 방치된 것이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에 해당하고 사고 발생의 공동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사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전방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고, 그 결과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공 목적에 쓰이는 도로가 용도에 맞게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설치·관리상 하자'라고 보았고, 하자가 다른 원인과 겹쳐 사고가 나더라도 하자가 공동 원인 중 하나라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파손된 철제기둥이 도로에 놓여 있는 것을 알면서도 즉시 치우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점을 핵심 근거로 삼았다.
  • 철제기둥이 도로 경계선 밖에 있었다 해도 경계선과의 간격이 약 50cm에 불과해 도로와 매우 가까웠고, 차로가 줄어드는 구간이라 차량이 갓길 쪽으로 지나갈 가능성이 있었으며, 갓길에 차량 통행 흔적도 많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
  • 이에 따라 피고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 조치를 다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아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 다만 사고 운전자도 차로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서행하지 않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도로에 파손된 시설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사고가 났다면,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하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사고 운전자에게도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 비율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도로 관리 책임과 운전자 주의 의무가 함께 고려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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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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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32729·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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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07806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2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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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14나2439·광주지방법원·2014-07-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6가합3762·부산지방법원·2007-02-28·1심·원고 일부 승소

트레일러 운전기사가 적재물이 튀어나온 상태로 좌회전하다 뒤따르던 포터트럭과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7가단37450·전주지방법원·2008-09-12·1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 상태로 안전모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해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차량과 충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가단11989·춘천지방법원·2012-07-24·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18269·전주지방법원·2010-06-16·1심·원고 일부 승소

하수관거 공사 현장에서 보도블럭을 철거해 도로 가장자리에 쌓아두고 안전포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105258·인천지방법원·2008-11-25·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1542·대구고등법원·1987-03-24·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소유 트럭 운전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차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단20915·광주지방법원·2006-04-28·1심·원고 일부 승소

밤에 보도를 따라 산책하던 중 보도 끝부분이 약 3m 아래 배수로로 끊어져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단128965·부산지방법원·2012-11-06·1심·원고 일부 승소

****을 운영하며 사설 야외장의 쇠사다리 계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2나1626·서울고등법원·1984-02-17·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에서 작업 중 천정에서 떨어진 무거운 물체에 맞아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나755·광주고등법원·1984-07-27·2심·원고 일부 승소

픽업트럭을 빌려 운전하던 중 3세 아동을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5885·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245857·서울남부지방법원·2023-03-14·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 근로자가 사다리 작업 중 365㎝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9나6426·부산고등법원·1990-11-22·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 소유 봉고트럭을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제3자에게 운전을 맡겨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8나2820·서울고등법원·1979-05-04·3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수리 작업 중 피복 벗겨진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40997·울산지방법원·2013-08-23·1심·원고 패소

원고 A가 하도급 공사현장에서 3m 높이에서 추락해 손목 골절 등 상해를 입고 원수급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51714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바꾸던 중 도로에 파인 포트홀을 그대로 통과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3438·서울고등법원·1981-01-2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택시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을 피하려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가합8·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4-05-03·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사가 눈길에서 과속과 급제동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버스와 충돌, 동승자인 딸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38125·전주지방법원·2025-07-11·1심·원고 일부 승소

위층 집에서 반복적으로 누수가 발생했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아래층 집 천장과 벽체 등이 손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300276·대구지방법원·2016-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단511036·광주지방법원·2020-01-09·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농수로 계단에서 빨래하다 수심 깊고 유속 있는 수로에 빠져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100478·대전지방법원·2017-03-30·1심·원고 일부 승소

금이 간 지하주차장 채광창 위에 올라갔다가 유리가 깨져 약 7.3m 아래로 추락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62525·수원지방법원·2008-03-28·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 조교로서 후임 조교에게 안전장구 없이 50미터 외줄타기 시범을 보이도록 지시하고, 그물망 점검을 이유로 낙하를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9나3092·서울고등법원·1970-06-05·2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교통정리 중 피고 회사 차량에 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단109055·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오는 날 매장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551·서울고등법원·1979-10-25·2심·원고 패소

원고의 가족이 피고 회사 용품선의 좁은 발판을 밟고 양회를 나르다가 실족 추락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7나289·서울고등법원·1968-03-0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수 과실로 차량 추락과 정비 중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7나418·대구고등법원·1978-03-08·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 제동장치 고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1013·대구고등법원·1985-03-08·2심·원고 패소

1982년 공사장에서 트럭 적재함 조작 중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가합8695 손해배상(기) 원 고1. **** (******-*******) 2. **** (******-*******) 3. **** (******-*******) 원고 2., 3.은 각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 원고들 주소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 고광주광역시 대표자 시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8. 7. 3. 판 결 선 고2008. 7.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 ****에게 금 35,771,903원, 원고 ****, ****에게 각 금 22,514,602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7. 8. 25.부터 2008. 5.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 - 2 - 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7분하여 그 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에게 금 97,711,512원, 원고 ****, ****에게 각 금 63,474,34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7. 8.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 지 7, 16, 17, 20, 21, 22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1 내지 8, 을 제3호증의 17, 18, 19 의 각 영상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 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은 2007. 8. 25. 18:15경 ****호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 다)를 운전하여 **** 소재 **** 입구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 방면에서 OO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차로가 1개로 감소한 지점에 이르러(이하 ‘이 사 건 사고지점’이라 한다) 차선을 변경하여 급히 1차로로 진입하던 중,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파손되어 놓여있는 도로표지판의 철제기둥(이하 ‘이 사건 기둥’ - 3 - 이라 한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차량 앞바퀴부분으로 이 사건 기둥을 충격하였 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부분이 손상되었으며, 계속하여 이 사건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전신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 고’라 한다). 나. 이 사건 기둥은 2007. 8. 1.부터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07. 8. 25.까지 약 24일 동안 이 사건 도로 우측 갓길 부분에 그 횡단면이 절단되어 날카로운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철거되었다. 다. 원고 ****는 망 ****의 처(妻), 원고 ****, ****은 그 자녀들이며,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설치 및 관리자이다. 2.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것인지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도로는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로 좁아지는 형 태의 도로로서 피고로서는 도로의 노면에 유도선을 표시하거나 주의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으로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② 이 사건 도로에는 평소 많은 차량이 통행하고 있으므로 2차로를 진행하던 차 량들이 안전하게 1차로로 진입하려면 충분한 갓길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도로 의 갓길은 약 30cm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중 일부분은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 갓길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 사건 도로 설치상에 하자가 존재하며, ③ 또한 이 사건 사고 지점의 우측 도로 갓길에 교통사고를 야기할 위험이 있는 이 사 건 기둥을 장기간 방치하였는바 이와 같은 도로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망 ****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 4 -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에는 이 사건 사고발생 이전부 터 이미 차로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리는 각종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 로,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상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기둥은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 바깥쪽에 있었으므로 차량의 정상적인 진행 에 방해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사고는 차로가 줄어들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채 서행을 하지 않는 등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망인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 생한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도로 관리상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그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 '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또한 영조물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영조물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연 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조 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 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한바(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도로에 이 사건 기둥이 파손되어 이 사건 사고지점에 놓여있음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즉시 제거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방 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기둥은 그 길이가 약 6.3m인 사실, ② 이 사건 기둥이 - 5 -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의 우측 경계선 밖에 놓여있었다 하더라도 그 경계선과의 간격 이 약 50cm에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도로와 매우 근접한 점, ③ 이 사건 도로는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로 감소하는 형태의 도로로서 2차로를 진행하던 차량이 단일차로로 진 입하는 경우 갓길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④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의 우측 갓길 부분에는 차량이 통행한 흔적이 많은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기둥은 차량의 통행 이나 도로의 안전에 지장을 줄 위험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기둥 을 이 사건 사고지점에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로 인하 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할 것인바, 이는 피고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 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도로 때문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한편, 이 사건 도로가 편도 2차로에서 편도 1차로 도로로 감소하는 형태이고, 망 ****이 편도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음은 앞서 본 바 와 같은바, 원고는 이와 같이 도로가 감소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이 사건 도로상에는 차 선감소를 알리는 교통안전표지가 설치.관리되어 있지 아니하여 통상의 안전성을 결여 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에는 현재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르기 약 150m 이전부터 제한속도를 알리고 있고, 갈매기표(<<), 차선변 경표지(↖) 및 우측차로 없어짐의 등 차로가 감소함을 알리는 각종 표지들을 설치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달리 이 사건 사고발생 이전에 이러한 안전표지가 설 치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고발생 이전에 이 사건 도로상에 차선감소와 관련한 안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 - 6 - 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이 사건 도로의 갓길의 폭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못하는 등 이 사건 도로 의 설치상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도로의 갓길은 원칙적으로 차량의 일반적인 통 행을 위하여 설치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가 갓길의 폭을 충분 히 확보하지 못한 도로 설치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 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책임의 제한 다만, ****으로서도 이 사건 도로의 상황이 2차로에서 1차로로 갑자기 감소하는 경우 서행을 하는 등 미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그 과실 비율을 70%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결국 피고의 책임은 30%로 제한하기로 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 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 149,337,024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인적사항 성별, 생년월일, 연령, 기대여명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란 - 7 - 의 기재와 같다. (나) 소득 및 가동연한 : ****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버스운전기사로 서 60세가 될 때까지 월 금 1,770,000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다) 생계비 : 수입의 3분의 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경험칙,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계산(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일실수입란의 기재와 같다. 나.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70% (위 제3항 참조) (2)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과실상계란의 기재와 같다. 다.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과 원고들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재산정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금 20,000,000원, 원고 **** 금 8,000,000원, 원고 ****, **** 각 금 4,000,000원 라. 상속관계 (1) 상속인 : 원고들 (2) 계산 : 상속대상재산 합계 금 64,801,107원(=****의 일실수입 금 44,801,107원 + ****의 위자료 금 20,000,000원) - 8 -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에게 금 35,771,903원(=상속분 금 27,711,903원 + 위자 료 금 8,000,000원), 원고 ****, ****에게 각 금 22,514,602원(=상속분 금 18,514,602원 + 위자료 금 4,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7. 8.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최초 화해권고결정일인 2008. 5.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 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승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동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유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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