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합24834수원지방법원 1심2011-10-28 선고검수완료

어린이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환풍구 지붕 위에서 놀다 추락하여 중상해 입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0가합24834 민사 사건(2011년 10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 민법 제76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원고 정☐☐은 2009. 9. 30. 화성시 능동 ☸☸미래도아파트 951동 놀이터 옆 지하주차장 환풍구 폴리카보네이트 지붕에서 뛰어 놀던 중 지붕이 깨지면서 약 7m 아래의 지하주차장으로 떨어져 두개골 골절, 뇌경막강 혈종, 외상성 뇌신경손상(2번, 3번), 안와골절, 외상성 시신경병증(우안) 등의 상해를 입음. 이 사건 환풍구 지붕은 지하주차장에서 약 7m 높이, 지상에서 약 110㎝ 정도 높이에 위치하여 미끄럼틀과 유사한 모양을 하고 있고, 지붕 자체는 폴리카보네이트로 두께 약 3mm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환풍구 지붕에 접근을 금지하는 차단막이나 환풍구 지붕 아래 안전망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지붕 위에 올라갈 경우 위험하다는 등의 경고 안내판 등도 존재하지 않았음. 한편, 원고 정☢☢, 이♔♔은 원고 정☐☐의 부모임.

사실관계

원고 정☐☐은 2009. 9. 30. 화성시 능동 ☸☸미래도아파트 951동 놀이터 옆 지하주차장 환풍구 폴리카보네이트 지붕에서 뛰어 놀던 중 지붕이 깨지면서 약 7m 아래의 지하주차장으로 떨어져 두개골 골절, 뇌경막강 혈종, 외상성 뇌신경손상(2번, 3번), 안와골절, 외상성 시신경병증(우안) 등의 상해를 입음. 이 사건 환풍구 지붕은 지하주차장에서 약 7m 높이, 지상에서 약 110㎝ 정도 높이에 위치하여 미끄럼틀과 유사한 모양을 하고 있고, 지붕 자체는 폴리카보네이트로 두께 약 3mm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환풍구 지붕에 접근을 금지하는 차단막이나 환풍구 지붕 아래 안전망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지붕 위에 올라갈 경우 위험하다는 등의 경고 안내판 등도 존재하지 않았음. 한편, 원고 정☢☢, 이♔♔은 원고 정☐☐의 부모임.

원고 정☐☐은 2009. 9. 30. 화성시 능동 ☸☸미래도아파트 951동 놀이터 옆 지하주차장 환풍구 폴리카보네이트 지붕에서 뛰어 놀던 중 지붕이 깨지면서 약 7m 아래의 지하주차장으로 떨어져 두개골 골절, 뇌경막강 혈종, 외상성 뇌신경손상(2번, 3번), 안와골절, 외상성 시신경병증(우안) 등의 상해를 입음. 이 사건 환풍구 지붕은 지하주차장에서 약 7m 높이, 지상에서 약 110㎝ 정도 높이에 위치하여 미끄럼틀과 유사한 모양을 하고 있고, 지붕 자체는 폴리카보네이트로 두께 약 3mm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환풍구 지붕에 접근을 금지하는 차단막이나 환풍구 지붕 아래 안전망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지붕 위에 올라갈 경우 위험하다는 등의 경고 안내판 등도 존재하지 않았음. 한편, 원고 정☢☢, 이♔♔은 원고 정☐☐의 부모임.

어린이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환풍구 지붕 위에서 놀다 추락하여 중상해 입음 - 사고: 원고 정☐☐은 2009. 9. 화성시 능동 ☸☸미래도아파트 951동 놀이터 옆 지하주차장 환풍구 폴리카보네이트 지붕에서 뛰어 놀던 중 지붕이 깨지면서 약 7m 아래의 지하주차장으로 떨어져 두개골 골절, 뇌경막강 혈종, 외상성 뇌신경손상(2번, 3번), 안와골절, 외상성 시신경병증(우안) 등의 상해를 입음 - 구조: 이 사건 환풍구 지붕은 지하주차장에서 약 7m 높이, 지상에서 약 110㎝ 정도 높이에 위치하여 미끄럼틀과 유사한 모양을 하고 있고, 지붕 자체는 폴리카보네이트로 두께 약 3mm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환풍구 지붕에 접근을 금지하는 차단막이나 환풍구 지붕 아래 안전망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지붕 위에 올라갈 경우 위험하다는 등의 경고 안내판 등도 존재하지 않았음 - 조치: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이 사건 환풍구 지붕에는 ‘이 시설물은 놀이시설이 아니며 올라갈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으니 절대 올라가지 마시오’란 경고문이 부착되었고, 지붕 위, 아래에 안전망 등이 설치되었음 - 관계: 원고 정☢☢, 이♔♔은 원고 정☐☐의 부모임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가합100478·대전지방법원·2017-03-30·1심·원고 일부 승소

금이 간 지하주차장 채광창 위에 올라갔다가 유리가 깨져 약 7.3m 아래로 추락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2003589·서울고등법원·2020-10-22·2심·원고 일부 승소

어린이가 관리 공원의 미끄럼틀을 거꾸로 올라가다 추락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205071·대구지방법원·2022-01-27·1심·각하

트램펄린에서 반복해 점프한 뒤 머리가 아래를 향한 채 폼핏존으로 떨어져 척수 손상 등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66416·수원지방법원·2016-10-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A가 공원 녹지의 열린 맨홀 측면 입구로 미끄러져 추락해 하반신 마비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합207848·대구지방법원·2023-04-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원의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를 이용하던 중 발이 고정장치에서 빠지면서 뒤로 넘어져 바닥에 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209370·대구지방법원·2020-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주점 화장실에서 외부 발코니로 나가던 중 중심을 잃고 1층으로 떨어져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15813·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861·서울고등법원·1985-07-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공사장에서 거푸집을 조립하던 작업자가 안전시설이 없는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 등의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1552·수원지방법원·2012-11-22·1심·원고 일부 승소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 요양원 직원 지시로 사다리 타고 3m 높이 나뭇가지 제거 작업을 하다 추락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772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극장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조명구를 설치하던 중 사다리 버팀대가 휘어져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48926·수원지방법원·2017-08-23·1심·원고 일부 승소

놀이공원 바이킹을 조종하던 중 탑승객이 혼절했지만, 직원들이 상태 확인이나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6401·대구지방법원·2014-11-07·1심·원고 일부 승소

수영강사가 수심이 얕은 수영장에서 안전 설명 없이 수강생에게 스탠드 스타트 자세로 입수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10062·의정부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펜션 야외수영장에서 깊이 약 1.2m의 얕은 물에 야간 음주 상태로 다이빙해 입수하다 머리를 부딪쳐 경추 골절과 하반신마비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519694·서울중앙지방법원·2015-05-14·1심·원고 일부 승소

체조훈련 중 착지 실패로 머리를 부딪쳐 급성경막하 혈종 등 상해를 입은 학생이 학교법인·지도교사·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3670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15·1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문화체험 학습 중 식당 주차장에서 서로를 업고 달리기 시합을 하다가, 한 학생이 넘어지면서 업혀 있던 다른 학생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중한 뇌손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200334·서울고등법원·2014-02-20·2심·원고 일부 승소

재외국민 교육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학교 학생이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친 후 지연된 뇌내출혈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18792·수원지방법원·2011-11-15·1심·원고 일부 승소

놀이방 운영자가 컨디션이 나빠 보이는 생후 8개월 유아를 2층 침대 위에 올려 세워두고 이부자리를 펴려다 아이가 떨어져 머리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8536·대구지방법원·2011-04-13·1심·원고 패소

하천에서 물놀이 중 어린이 익사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53690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야간에 공공 농구대에서 덩크슛 동작으로 링에 매달렸다가 농구대가 넘어져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60863·서울고등법원·2007-03-13·2심·원고 패소

원고 1이 스케이트장에서 안전수칙을 지키며 타던 중 역주행하는 어린이와 충돌해 넘어져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2656·부산지방법원·2008-10-30·1심·원고 일부 승소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후진을 유도하던 중 안전시설이 없는 틈으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11602·울산지방법원·2022-11-08·2심·원고 일부 승소

한파로 아파트 계단에 물이 얼어붙은 상태에서 귀가하던 입주민이 계단에서 미끄러져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고, 아파트 관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52436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14·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 전용도로를 주행하던 중 축구장에서 굴러 나온 축구공이 바퀴 사이로 들어와 넘어져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8695·광주지방법원·2008-07-17·1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 갓길에 약 24일간 방치된 철제기둥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663·대구지방법원·2013-06-20·1심·원고 일부 승소

만 3세 아동이 뾰족한 물체로 4세 아동의 눈을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20412·수원지방법원·2009-05-07·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내 도로에서 골프카트 정차 중 직원 운전 화물차의 붐대 낙하로 인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41313·수원지방법원·2011-11-15·1심·원고 패소

중학교 3학년 학생이 화장실 변기 오수 역류로 놀림을 피하려다 복도 창문 밖으로 숨다가 추락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18182·울산지방법원·2015-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장 초급자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다 안전망을 넘어 나무와 돌에 부딪쳐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단2449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9-08·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합18706·수원지방법원·2012-01-12·1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중이던 환자가 병원 옥상 산책 프로그램 도중 철제 펜스를 기어 올라가 밖으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3가단19747·울산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시속 약 27km로 주행하던 중 인도에서 차도로 뛰어든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역과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4가단2507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9·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단15656·울산지방법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A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단41822·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과 충돌해 중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4나2439·광주지방법원·2014-07-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단2858·울산지방법원·2013-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0가단219217·인천지방법원·2020-12-15·1심·원고 승소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80나208·대구고등법원·1980-09-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4명이 사망하고 원고들이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4가단27412·서울서부지방법원·200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기숙사 계단에서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려 손과 팔에 부상을 입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 수술을 받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5가단32380·전주지방법원·2008-03-14·1심·원고 일부 승소

경사진 주차장에 제동장치 없이 이중주차된 차량을 피해자가 직접 밀어 이동시키려다 차량과 벽 사이에 다리가 끼어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가합13053·부산지방법원·2009-09-02·1심·원고 일부 승소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8가합520088·서울중앙지방법원·2020-07-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축한 오피스텔에서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 관리위원회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1가단239053·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10·1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생 아동이 어린이놀이터 옆 지하주차장 천창 위로 올라갔다가 유리가 깨져 추락해 다쳤고, 부모가 공작물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10407·전주지방법원·2018-06-07·2심·원고 일부 승소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사고로 원고 3이 부상을 입고 부모가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가단17402·창원지방법원·2026-02-11·1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가 트램벌린에 안전수칙을 어기고 점프하며 뛰어들어 다른 이용자의 발목이 꺾이는 사고가 났고, 시설 운영사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나1923·서울고등법원·1986-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임차한 무허가 별채 마당 축대 위에서 빨랫줄에 수건을 널다가 쇠파이프에 걸려 넘어져 약 6미터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23596·수원지방법원·2009-12-22·1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저녁 식사 후 운동장을 가로질러 달리다 차량출입통제용 줄에 걸려 넘어져 다쳤고, 이에 학생 측이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4348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26·1심·원고 일부 승소

수영장 입구의 매끄러운 스테인리스 파이프 계단을 내려가다 미끄러져 요도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단18269·전주지방법원·2010-06-16·1심·원고 일부 승소

하수관거 공사 현장에서 보도블럭을 철거해 도로 가장자리에 쌓아두고 안전포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105258·인천지방법원·2008-11-25·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단109055·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오는 날 매장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단89023·대구지방법원·2012-07-13·1심·원고 일부 승소

밤에 지방도를 걷다가 열린 채 방치된 배수로 맨홀 뚜껑을 보지 못하고 그 안으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19048·수원지방법원·2009-04-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내리막길에서 안전요원의 도움 없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내려오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52171·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08-22·1심·원고 일부 승소

어린이 놀이방에서 정글짐을 타다 다른 아이와 부딪혀 1미터 아래로 떨어져 팔뼈 골절과 운동 제한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단41012·부산지방법원·2006-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수련원 교관의 지시로 좁은 복도를 여러 차례 반복해 뛰다가 다른 학생과 부딪혀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300276·대구지방법원·2016-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단11989·춘천지방법원·2012-07-24·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51946·서울서부지방법원·2014-03-06·1심·원고 일부 승소

공중위생부스 지하 연결선을 지상으로 바꾸다 2.2cm 선이 보도 위로 돌출되게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97210·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 초보자가 심야에 난이도 높은 슬로프에서 처음 스키를 타다가 정지해 있던 원고를 충돌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38125·전주지방법원·2025-07-11·1심·원고 일부 승소

위층 집에서 반복적으로 누수가 발생했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아래층 집 천장과 벽체 등이 손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18300·울산지방법원·2014-04-25·1심·원고 패소

선정자 E이 아파트 보관실 유리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난간을 넘어 철제상판 위로 올라갔다가 추락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단128965·부산지방법원·2012-11-06·1심·원고 일부 승소

****을 운영하며 사설 야외장의 쇠사다리 계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17857·울산지방법원·2014-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A가 작업 중 샌딩장비를 걷어내다 천으로 덮인 맨핀을 들다 4m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222288·인천지방법원·2016-11-0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D이 학교 학생들이 오가는 길에서 자전거를 타다 앞서 걷던 원고 A을 충격해 치아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가단400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23·1심·원고 일부 승소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83010·수원지방법원·2018-09-20·2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야간 도로 갓길을 지나던 중 덮개 없는 맨홀에 앞바퀴가 빠져 넘어져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180450·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05·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배수관이 이물질로 막혀 누수가 발생하자, 입주자가 관리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나294·광주고등법원·1984-03-09·2심·원고 일부 승소

천정 조명 설치 작업 중 사다리가 치워져 연자위를 타고 이동하다 5미터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0나245·대구고등법원·197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21711·울산지방법원·2017-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62525·수원지방법원·2008-03-28·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 조교로서 후임 조교에게 안전장구 없이 50미터 외줄타기 시범을 보이도록 지시하고, 그물망 점검을 이유로 낙하를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109480·서울북부지방법원·2024-01-31·1심·원고 일부 승소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원고 머리 위로 뒤에 설치된 조경용 조형물이 쓰러져 충격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단20915·광주지방법원·2006-04-28·1심·원고 일부 승소

밤에 보도를 따라 산책하던 중 보도 끝부분이 약 3m 아래 배수로로 끊어져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9가단45022·인천지방법원·2010-07-30·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복도를 걷다 바닥에 떨어진 냉면 국수 가락에 미끄러져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4가단27071·대구지방법원·2015-08-21·1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현장 가설계단에서 자재를 내리다 비계파이프 클립이 풀리며 2m 아래로 추락해 허리와 머리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5가단56103·서울서부지방법원·2006-08-25·1심·원고 일부 승소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 많이 찾는 쇼핑몰에서 에스컬레이터와 벽 사이 간격과 벽난간에 추락 방지 시설을 갖추지 않아 어린이가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1가단185038·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바닥에 흘려진 투명 젤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3가단5861·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3가단13466·울산지방법원·2014-06-27·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다리 위를 지나다가 바닥에 뚫린 구멍에 앞바퀴가 빠지면서 넘어져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 1 - 사 건2010가합24834 손해배상(기) 원 고1. 정☐☐ (98년생, 남)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정☡☡, 모 이☒☒ 2. 정☢☢ (73년생, 남) 3. 이♔♔ (74년생, 여) 피고들 주소 화성시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 피 고1. ☥☥문화 주식회사 광주 북구 대표이사 박☖☖ 2. 주식회사 ☸☸주택산업 광주 북구 대표이사 신♈♈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변 론 종 결2011. 9. 2. 판 결 선 고2011. 10. 28. - 2 -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정☐☐에게 126,218,196원, 원고 정☢☢, 원고 이♔♔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9. 9. 30.부터 2011. 10.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정☐☐에게 255,397,264원, 원고 정☢☢, 원고 이♔♔에게 각 1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9. 9. 30.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정☐☐은 2009. 9. 30. 화성시 능동 ☸☸미래도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 트’라 한다) 951동 놀이터 옆 지하주차장 환풍구 폴리카보네이트의 지붕(이하 ‘이 사건 환풍구 지붕’이라 한다)에서 뛰어 놀던 중 위 지붕이 깨지면서 약 7m 아래의 지하주차 장으로 떨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두개골 골절, 뇌경막강 혈종, 외상성 뇌신경손상(2번, 3번), 안와골절, 외상성 시신경병증(우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3 - (2) 이 사건 환풍구 지붕은 지하주차장에서 약 7m 높이, 지상에서 약 110㎝ 정도 높이에 위치하여 미끄럼틀과 유사한 모양을 하고 있고, 지붕 자체는 폴리카보네이트로 두께 약 3mm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환풍구 지붕에 접근을 금지하는 차단막이나 환풍구 지붕 아래 안전망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 이었고, 지붕 위에 올라갈 경우 위험하다는 등의 경고 안내판 등도 존재하지 않았다. (3) 한편, 이 사건 아파트는 임대아파트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 주식회사 ☸☸주택산업은 시공자이자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였고, 피고 ☥☥문화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주택산업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 관리(공동주택 의 공용부분, 임차인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 보수, 보전 점검, 가동, 수선과 안 전관리 등)를 위탁하는 공동주택관리업무 위·수탁 관리계약 체결하여, 이에 따라 이 사 건 아파트 시설물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지침 등을 만들고 각종 시설 안전점검표 등을 작성하여 안전 점검을 하는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4)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이 사건 환풍구 지붕에는 ‘이 시설물은 놀이시설이 아 니며 올라갈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으니 절대 올라가지 마시오’란 경고문이 부착되었 고, 지붕 위, 아래에 안전망 등이 설치되었다. (5) 한편, 원고 정☢☢, 이♔♔은 원고 정☐☐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주택산업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 자이자 소유자로서, 피고 ☥☥문화 주식회사는 앞서 본 위·수탁 관리계약의 수탁자로서 - 4 - 이 사건 아파트 및 그 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 및 안전점검을 할 의무가 있어 이 사 건 환풍구 지붕을 설치, 유지함에 있어서도 그 안전을 점검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 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이 사건 환풍구 지붕의 구조, 위치 등에 비추 어 보면 이 사건 환풍구 지붕에는 언제든지 어린 아이들이 가까이 접근할 수 있고 그 위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그 접근을 금지하거나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피고들 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원고 정☐☐과 그 부모인 원고 정☢☢, 이♔♔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 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환풍기 지붕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않은 원고 정☐☐의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들에게 손해 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환풍기 지붕의 본래 용 도가 지하주차장으로 통하는 환풍기를 덮어 지하주차장 내로 빗물이 들어가거나 이물 질이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임에는 분명하나,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환풍 기 지붕의 지상에서의 높이, 전체적인 구조 등에 비추어 어린 아이들이 언제든지 지붕 위에 올라갈 것이 예상되고 나아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실제 아이들이 평소 이 사건 환풍구 지붕 위에 올라가 미끄럼을 타는 등 놀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정☐☐의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정 ☐☐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 및 그 부모인 원고 정☢☢, 이♔♔이 입은 정신적 손 - 5 - 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초등학교 3학년(당시 10세 10개월)에 재학 중이던 원고로서도 이 사건 환풍기 지붕은 놀이시설이 아니며 그 구조상 지붕 위에 올라갈 경 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 사건 환풍기 지붕 위에 올라가 충격을 주어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 할 것이므 로, 이를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참작하기로 하되, 앞서 본 사실관계와 사고 경위, 원고의 상해 정도, 과실 내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원 고 정☐☐의 과실비율은 40%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피고 정☐☐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직업 및 소득 : 원고는 사고 당시 미성년자로서, 성년이 된 후 군대 제대 후 도시일용노동 1일 70,497원(2010. 9. 현재) 상당의 소득으로 매월 22일씩 가동하는 것으로 인정 (다) 가동기간 : 만 60세가 되는 2058. 12. 17.까지 (라)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 ① 후유장해 : ㉠ 악관절에 통증을 동반한 교합이 있는 하악 골절에 해당하여 노동능력상실률 10%, ㉡ 외상성시신경병증(우안), 각막혼탁(우안)으로 인한 노동능력상 실률 25%, ㉢ 우측 측두엽에 외상성 뇌경색 등 외상성 증후군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 6 - 률 31%(모두 영구장해) ② 노동능력상실률 : 종합상실률 52.8% (마)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2) 기왕치료비 : 6,442,260원 (3) 기왕개호비 : 1,621,431원 (입원기간 23일 × 1일 70,497원 × 개호인 1명) (4) 향후치료비 : 8,500,000원, 사고 당시 현가 7,756,250원 (계산의 편의상 원고 정☐☐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1. 9. 3. 향후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 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함) (5) 책임의 제한 : 피고들의 책임 60%(위 1.의 다.항 참조) (6) 위자료 : 15,000,000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 정☐☐의 연령 및 피고들의 과실 정도, 상해 및 후유장해,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참작 (7) 최종 인정금액 : 126,218,196원 재산상 손해배상액 111,218,196원{(169,543,720원 + 6,442,260원 + 1,621,431원 + 7,756,250원) × 60%, 원 미만 버림} + 위자료 15,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아주대학교 병원장,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정☢☢, 이♔♔ 위자료 각 5,000,000원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 정☐☐의 연령 및 피고들의 - 7 - 과실 정도, 상해 및 후유장해,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참작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정☐☐에게 126,218,196원, 원고 정☢☢, 원고 이♔♔ 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9. 9. 30.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10. 2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정강찬 판사박주영 판사이해빈 - 8 -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