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환풍구 지붕 위에서 놀다 추락하여 중상해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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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0가합24834 민사 사건(2011년 10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 민법 제76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원고 정☐☐은 2009. 9. 30. 화성시 능동 ☸☸미래도아파트 951동 놀이터 옆 지하주차장 환풍구 폴리카보네이트 지붕에서 뛰어 놀던 중 지붕이 깨지면서 약 7m 아래의 지하주차장으로 떨어져 두개골 골절, 뇌경막강 혈종, 외상성 뇌신경손상(2번, 3번), 안와골절, 외상성 시신경병증(우안) 등의 상해를 입음. 이 사건 환풍구 지붕은 지하주차장에서 약 7m 높이, 지상에서 약 110㎝ 정도 높이에 위치하여 미끄럼틀과 유사한 모양을 하고 있고, 지붕 자체는 폴리카보네이트로 두께 약 3mm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환풍구 지붕에 접근을 금지하는 차단막이나 환풍구 지붕 아래 안전망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지붕 위에 올라갈 경우 위험하다는 등의 경고 안내판 등도 존재하지 않았음. 한편, 원고 정☢☢, 이♔♔은 원고 정☐☐의 부모임.
사실관계
원고 정☐☐은 2009. 9. 30. 화성시 능동 ☸☸미래도아파트 951동 놀이터 옆 지하주차장 환풍구 폴리카보네이트 지붕에서 뛰어 놀던 중 지붕이 깨지면서 약 7m 아래의 지하주차장으로 떨어져 두개골 골절, 뇌경막강 혈종, 외상성 뇌신경손상(2번, 3번), 안와골절, 외상성 시신경병증(우안) 등의 상해를 입음. 이 사건 환풍구 지붕은 지하주차장에서 약 7m 높이, 지상에서 약 110㎝ 정도 높이에 위치하여 미끄럼틀과 유사한 모양을 하고 있고, 지붕 자체는 폴리카보네이트로 두께 약 3mm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환풍구 지붕에 접근을 금지하는 차단막이나 환풍구 지붕 아래 안전망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지붕 위에 올라갈 경우 위험하다는 등의 경고 안내판 등도 존재하지 않았음. 한편, 원고 정☢☢, 이♔♔은 원고 정☐☐의 부모임.
원고 정☐☐은 2009. 9. 30. 화성시 능동 ☸☸미래도아파트 951동 놀이터 옆 지하주차장 환풍구 폴리카보네이트 지붕에서 뛰어 놀던 중 지붕이 깨지면서 약 7m 아래의 지하주차장으로 떨어져 두개골 골절, 뇌경막강 혈종, 외상성 뇌신경손상(2번, 3번), 안와골절, 외상성 시신경병증(우안) 등의 상해를 입음. 이 사건 환풍구 지붕은 지하주차장에서 약 7m 높이, 지상에서 약 110㎝ 정도 높이에 위치하여 미끄럼틀과 유사한 모양을 하고 있고, 지붕 자체는 폴리카보네이트로 두께 약 3mm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환풍구 지붕에 접근을 금지하는 차단막이나 환풍구 지붕 아래 안전망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지붕 위에 올라갈 경우 위험하다는 등의 경고 안내판 등도 존재하지 않았음. 한편, 원고 정☢☢, 이♔♔은 원고 정☐☐의 부모임.
어린이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환풍구 지붕 위에서 놀다 추락하여 중상해 입음 - 사고: 원고 정☐☐은 2009. 9. 화성시 능동 ☸☸미래도아파트 951동 놀이터 옆 지하주차장 환풍구 폴리카보네이트 지붕에서 뛰어 놀던 중 지붕이 깨지면서 약 7m 아래의 지하주차장으로 떨어져 두개골 골절, 뇌경막강 혈종, 외상성 뇌신경손상(2번, 3번), 안와골절, 외상성 시신경병증(우안) 등의 상해를 입음 - 구조: 이 사건 환풍구 지붕은 지하주차장에서 약 7m 높이, 지상에서 약 110㎝ 정도 높이에 위치하여 미끄럼틀과 유사한 모양을 하고 있고, 지붕 자체는 폴리카보네이트로 두께 약 3mm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환풍구 지붕에 접근을 금지하는 차단막이나 환풍구 지붕 아래 안전망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지붕 위에 올라갈 경우 위험하다는 등의 경고 안내판 등도 존재하지 않았음 - 조치: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이 사건 환풍구 지붕에는 ‘이 시설물은 놀이시설이 아니며 올라갈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으니 절대 올라가지 마시오’란 경고문이 부착되었고, 지붕 위, 아래에 안전망 등이 설치되었음 - 관계: 원고 정☢☢, 이♔♔은 원고 정☐☐의 부모임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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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입구의 매끄러운 스테인리스 파이프 계단을 내려가다 미끄러져 요도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하수관거 공사 현장에서 보도블럭을 철거해 도로 가장자리에 쌓아두고 안전포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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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매장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을 다침
밤에 지방도를 걷다가 열린 채 방치된 배수로 맨홀 뚜껑을 보지 못하고 그 안으로 추락함
원고가 내리막길에서 안전요원의 도움 없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내려오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어린이 놀이방에서 정글짐을 타다 다른 아이와 부딪혀 1미터 아래로 떨어져 팔뼈 골절과 운동 제한 부상을 입음.
수련원 교관의 지시로 좁은 복도를 여러 차례 반복해 뛰다가 다른 학생과 부딪혀 넘어짐
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공중위생부스 지하 연결선을 지상으로 바꾸다 2.2cm 선이 보도 위로 돌출되게 방치함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스키 초보자가 심야에 난이도 높은 슬로프에서 처음 스키를 타다가 정지해 있던 원고를 충돌해 상해를 입힘.
위층 집에서 반복적으로 누수가 발생했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아래층 집 천장과 벽체 등이 손상됨
선정자 E이 아파트 보관실 유리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난간을 넘어 철제상판 위로 올라갔다가 추락한 사고
****을 운영하며 사설 야외장의 쇠사다리 계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함
원고 A가 작업 중 샌딩장비를 걷어내다 천으로 덮인 맨핀을 들다 4m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피고 D이 학교 학생들이 오가는 길에서 자전거를 타다 앞서 걷던 원고 A을 충격해 치아를 다치게 함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자전거를 타고 야간 도로 갓길을 지나던 중 덮개 없는 맨홀에 앞바퀴가 빠져 넘어져 다침
아파트 배수관이 이물질로 막혀 누수가 발생하자, 입주자가 관리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천정 조명 설치 작업 중 사다리가 치워져 연자위를 타고 이동하다 5미터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선임 조교로서 후임 조교에게 안전장구 없이 50미터 외줄타기 시범을 보이도록 지시하고, 그물망 점검을 이유로 낙하를 지시함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원고 머리 위로 뒤에 설치된 조경용 조형물이 쓰러져 충격을 가함
밤에 보도를 따라 산책하던 중 보도 끝부분이 약 3m 아래 배수로로 끊어져 추락함
매장 복도를 걷다 바닥에 떨어진 냉면 국수 가락에 미끄러져 넘어짐
건설현장 가설계단에서 자재를 내리다 비계파이프 클립이 풀리며 2m 아래로 추락해 허리와 머리를 다침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 많이 찾는 쇼핑몰에서 에스컬레이터와 벽 사이 간격과 벽난간에 추락 방지 시설을 갖추지 않아 어린이가 추락해 사망함
매장 바닥에 흘려진 투명 젤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짐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자전거를 타고 다리 위를 지나다가 바닥에 뚫린 구멍에 앞바퀴가 빠지면서 넘어져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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