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53690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05-0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야간에 공공 농구대에서 덩크슛 동작으로 링에 매달렸다가 농구대가 넘어져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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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12가합536906 민사 사건(2013년 5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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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7월 25일 오후 8시 40분경, 원고는 서울 강동구 OO지역에 있는 중학교 인근 공터(이 사건 부지)에서 농구를 하던 중이었다.
  • 원고는 이 사건 농구대의 링을 양손으로 잡고 덩크슛을 하는 듯한 동작을 했는데, 그 순간 농구대가 넘어지면서 원고가 바닥으로 추락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흉추부 11, 12번 압출성 골절, 우측 쇄골 간부 골절, 손목 골절 및 외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원고는 2009년 7월 29일부터 8월 28일까지 35일간, 그리고 2010년 10월 5일부터 10월 12일까지 8일간 각각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 한편, 이 사건 농구대는 피고(서울특별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로, 중학교 이전 후에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되어 사용되고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농구대에서 덩크슛을 시도하다 농구대가 넘어져 척추골절 등 중상을 입은 사고에서, 법원은 농구대에 안전성 결여라는 하자가 있었고 피고가 관리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의 과실도 70%로 참작하여 피고 책임을 30%로 제한하고 45,241,89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작물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그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는지, 그리고 관리자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 사고 현장을 살펴보면, 농구대의 링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농구대 전체가 넘어졌고, 농구대 기둥에 녹이 슬어 있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농구대 자체에 구조적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 피고가 운동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한 이상, 중학생보다 체격이 큰 성인 남성(원고는 당시 만 25세, 키 185cm, 체중 86kg)이 농구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는 농구대를 보수하거나 철거하지 않았고 위험을 알리는 경고판도 설치하지 않았다.
  • 다만, 원고도 성인으로서 야간에 중학생용 농구대의 링에 매달리는 위험한 동작을 하였고, 자신의 체중을 농구대가 견디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과실도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에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다.
  • 이에 법원은 원고의 과실을 70%로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하였고,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45,241,8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공공 운동시설 관리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시설의 위험성을 미리 살피고 보수·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만약 이용자가 예상 가능한 위험한 행동을 하다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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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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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3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가합536906 손해묰상(괰) 원 고**** (******-*******) 서울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피 고**** 법률상 대퍜자 교육감 **** 소송대리인 세계 법무법인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3. 4. 18. 판 결 선 고2013. 5. 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241,893원 묏 이에 대한 2009. 7. 25.부터 2013. 5. 9.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 2 - 3. 소송뵄용 중 3/4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66,405,600원 묏 이에 대한 2009. 7. 25.부터 이 판결선고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 라. 이유 1. 인윕사실 가. 원고는 서울 **** ▩▩동 ***(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있던 **** 인근에 사는 주민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지에 설쵘댜 농구대(이하 ‘이 사건 농구대’라 한다)를 뵄롯한 시설물을 설쵘·관리하는 지묩자쵘단체이다. 위 ****는 2009. 3. 경 이 사건 부지에서 서울 **** ▩▩동 ***-**에 있는 부지띜 이위하씀고, 이 사건 부지는 2011. 3.경부터 ▲▲고등학교가 신설댠 씈윕이어서 그때굌지 지역 주민들에게 개묩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09. 7. 25. 20:40경 이 사건 부지를 찾아가 농구를 하뜤던 중, 이 사건 농구대에서 마쵘 덩크슛을 하는 것처럼 윐프를 하여 농구대의 링을 양손으띜 붙잡았는 데, 그 서간 농구대가 넘어지는 묔람에 척추골윈, 손목 묏 덐피외상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묜생하씀다. 다.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는 흉추부 11, 12번 묩출성 골윈, 우촡 쇄골 간부 골 - 3 - 윈 등의 상해를 입게 댘었고, 2009. 7. 29. 나사못고윕선, 후묩유압선, 윕복선 등의 섘 선을 묛았으며, 위 사고 시부터 2009 8. 28.굌지 35일간, 2010. 10. 5.부터 같은 달 12. 굌지 8일간 각 입원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3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농구대를 뵄롯한 시설물을 관리하고 위험한 시설물이 있는 경우 위험퍜시를 해 덐는 묩법 등으띜 사고를 씈묩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게을 리하여 원고가 이 사건 농구대를 이용하던 중 상해를 입게 한 과실이 있으므띜 원고에 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재산윁, 윕신윁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농구대를 뵄롯한 시설물을 윕괰윁으띜 프장에서 윐검하씀고,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이유는 중학생과 달리 건장한 체격의 원고가 야 간에 이 사건 농구대를 잘못댜 묩법으띜 이용하씀괰 때문이다. 나. 판단 1) 민법 윜758조 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 설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띜 서, 이앀 같은 안위성의 구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쵘.보존자 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뵄띀하여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요구댘는 윕도의 묩픸조쵘 의무를 다하씀는지의 여부를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 - 4 - 다61615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작물의 설쵘 딐는 보존상의 하자띜 인한 사고라 함은 공작물의 설쵘 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묜생의 원인이 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윜3자의 행위 딐는 피해자의 행위앀 경합하여 손해가 묜생하더라도 공작 물의 설쵘.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쵘.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 다10139 판결 등 참조). 2)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윜7 내지 10픸증, 을 윜3 내지 7 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이 사건 농구대는 가운데 괰둥을 중심으띜 4 개의 묱보드앀 4개의 링이 설쵘댘어 있는 구조인데, 원고가 양손으띜 잡은 이 사건 농 구대의 링만이 묱보드에서 떨어윸 나간 것이 아니라 위 괰둥 위체가 넘어진 것으띜 보 아 이 사건 농구대 자체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이 사건 농구대 괰둥에는 녹이 슬어 있괰도 하씀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25세띜서 키 185cm, 체중 86kg의 건장한 체격의 성인 남자이괰는 하씀으나 피고가 이 사건 부지의 운동시설물 을 지역 주민들에게 이용할 섘 있도띝 개묩한 이상 중학생 체격을 넘는 일묘인이 이 사건 농구대를 이용할 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씈상할 섘 있었던 윐, ③ 중학교 운동장 에 설쵘댜 농구대에서 덩크슛을 하괰 위해 링에 매달리는 것이 다소 위험할 섘는 있으 나 덩크슛이 윕식 농구게임에서 괈지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농구대에 덩크슛 을 괈지하는 아무런 퍜시도 없었던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농구대는 통상 갖 추어야 할 안위성이 객관윁으띜 결여댘어 설쵘 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농구대의 관리자인 피고는 사람들이 이 사건 농구대를 이용하는 과 - 5 - 윕에서 사고의 위험이 있었으므띜 이를 즉시 보섘 딐는 철거하거나 윁어도 그 위험성 을 식별할 섘 있도띝 퍜지판을 설쵘하는 등의 조쵘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묜생시켰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윜한 다만 원고는 이 사건 농구대의 사용대상인 중학생이 아니라 건장한 체격의 성인으 띜서 이 사건 사고의 묜생 시각이 농구대의 파손 여부를 핕인하괰 어뜤운 야간이었음 에도 주의를 괰울이지 않고 덩크슛 동작을 하면서 중학생용인 이 사건 농구대의 링에 매달뜸고, 그러한 경우 농구대가 성인인 원고의 몸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파손댘거나 붕괴댠 섘 있다는 사윕을 충분히 인식할 섘 있었으므띜 농구대를 이용하는 데 주의를 괰울여야 함에도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고를 묜생시킨 과실 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묜생 묏 손해의 핕대에 상당한 원인이 댘었다 고 할 것이나 이러한 원고의 과실이 피고를 면책할 윕도에 이르지는 못하씀다고 판단 댘므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띜 윜한한다. 3. 손해묰상의 범위 가. 일실소득 1)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 *. **. 사고 당시의 연뜹 : 25세 5월 거주지역 : 도시지역 나) 괰대여명 : 52.73년 다) 가동연한 묏 월 가동일섘 : 사고묜생일인 2009. 7. 25.부터 만 60세가 댘괰 위 - 6 - 인 2044. 1. 27.굌지 매월 22일 라) 직업 묏 소득실태 : 도시보통인부의 시중노임 상당의 소득을 씬릴 섘 있을 것이 고, 도시보통인부의 시중노임은 이 사건 사고 당시부터 2009. 8. 31.굌지는 1일 66,622원, 그 다음날부터 2009. 12. 31.굌지는 1일 67,909원, 그 다음날부터 2010. 8. 31.굌지는 1일 68,965원, 그 다음날부터 2010. 12. 31.굌지는 1일 70,497원, 그 다음날부터 2011. 8. 31.굌지는 1일 72,415원, 그 다음날부터 2011. 12. 31.굌지는 1일 74,008원, 그 다음날부터 2012. 8. 31.굌지는 1일 75,608원, 그 다음날부터는 1일 80,732원이다. 마) 노동능뜥상실율 : 32%(맥봌라이드 노동능뜥상실평가퍜 척추손상 1-A-1-c항). 다만 원고는 총 43일간 입원쵘료를 묛았는묔, 그 괰간 동안 노동능뜥상실율을 100%띜 보괰띜 하댘,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띜부터 시작하여 이후 43 일째가 댘는 날인 2009. 9. 9.굌지 계속하여 입원쵘료를 묛은 것으띜 본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4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 경험쵙, 변띠 위체의 취지 2) 일실섘입액(월 5/12%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묩법으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프가띜 하산) : 135,181,085원(산출 내역은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 괰재앀 같다, 생략) 나. 향후쵘료뵄 1)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 이 사건 사고띜 입은 등, 요추 부위의 섘선 후 묘흔을 윜거하괰 위해 묘흔성픕선 - 7 - 이 필요하다. [인윕근거]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이 법원의 경희대학 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향후쵘료뵄 (가) 지출내용 : 6,680,000원(원고가 이 사건 변띠종결일굌지 위앀 같은 섘선을 묛았 다고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변띠종결일 다음날인 2012. 4. 19. 지출한 것으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프가띜 하산한다) (나) 계산 : 6,680,000원 × 0.8421=5,625,228원 다. 책임의 윜한 1) 피고의 책임뵄율 : 30% 2) 계산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 : 42,241,893원[= (일실섘입 135,181,085원 + 향후쵘료뵄 5,625,228원) × 30%, 원 미만 버림] 라. 위자료 1) 참작할 사유 : 이 사건 사고의 묜생경위, 원고의 나이, 원고의 과실, 그 묖에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 2) 결윕괈액 : 3,000,000원 마.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5,241,893원(= 재산상 손해 42,241,893원 + 위자료 3,000,000원) 묏 위 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9. 7.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 8 - 5. 9.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 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심우용 판사강동원 판사묕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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