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3670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5-09-15 선고검수완료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문화체험 학습 중 식당 주차장에서 서로를 업고 달리기 시합을 하다가, 한 학생이 넘어지면서 업혀 있던 다른 학생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중한 뇌손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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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2013가합36700 민사 사건(2015년 9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5조 제1항,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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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7월 13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문화체험 학습을 위해 OO지역으로 여행을 갔고, 점심 식사 후 휴식시간에 식당 앞 아스팔트 주차장에서 아이스크림을 걸고 서로를 업고 달리는 시합을 했다.
  • 처음에는 두 차례 단순 달리기 시합을 했고, 이어서 계주 방식으로 시합을 하기로 하면서 한 학생은 다른 학생을, 또 다른 학생은 원고를 각각 업고 약 20m 평지와 약 10m 오르막길을 달린 뒤 반환점에서 기다리던 학생들이 이어받아 내리막길과 평지를 달려 출발점으로 먼저 돌아오는 쪽이 이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반환점에서 원고를 어깨에 들쳐 메고 출발점으로 달려가던 학생을 다른 학생이 업힌 채 뒤따라가며 왼쪽으로 근접해 추월하려는 순간, 앞서 가던 학생이 뒤따르던 학생의 다리에 걸려 앞으로 넘어졌다.
  • 그 바람에 어깨에 메고 가던 원고가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쳐 급성 경막외 출혈과 급성 경막하 출혈 등 중한 뇌손상을 입었다.
  • 원고는 이 사고로 인한 뇌손상 때문에 사지부전마비, 언어장애, 인지기능장애가 생겼고 이 장애는 영구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 원고와 가족들은 학교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넘어뜨린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문화체험 학습 도중 식당 주차장에서 서로를 업고 달리기 시합을 하던 중,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추월하려다 넘어지면서 그 학생이 어깨에 메고 있던 원고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급성 경막외·경막하 출혈 등 중한 뇌손상을 입고 사지부전마비·언어장애·인지기능장애의 영구장해를 입었다. 원고 측은 학교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교사 감독의무 위반)와 넘어뜨린 학생의 부모(자녀 감독의무 위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넘어뜨린 학생의 부모에 대해서는 일부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학교 교사에게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지만, 그 의무는 학교 교육활동과 밀접한 생활관계에만 미치고,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 가능한 구체적 위험이 있을 때만 책임이 생긴다고 봤다.
  • 사고가 점심 직후 짧은 휴식시간에 발생했고, 장소도 약간의 경사와 넓은 평지로 이뤄진 주차장이어서 위험한 장소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원고와 시합에 참여한 학생들이 모두 고등학교 2학년으로 충분한 변별능력이 있었고, 사고 전에 평소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말썽을 부린 증거가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 교사들이 문화체험 학습 전에 학생들에게 심한 몸 장난을 하지 말라는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한 사실도 인정됐다.
  • 여행 중이라 학생들이 들떠 장난을 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교사가 이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고는 돌발적·우연한 사고일 뿐 구체적 위험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 반면 넘어뜨린 학생의 부모에 대해서는 자녀를 보호·감독할 책임을 물어 원고와 가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학교 교사의 보호·감독 책임은 학교 교육활동과 밀접한 생활관계에서 사고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이 있을 때만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학생들이 여행 중 들떠 장난을 칠 가능성만으로는 교사의 예측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상대를 넘어뜨린 학생의 부모가 자녀 감독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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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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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사 건2013가합36700 손해배상(기) 원 고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 대표자 교육감 ****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 2. E 3. F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 - 2 - 변 론 종 결2015. 6. 30. 판 결 선 고2015. 9. 15. 주문 1. 피고 E, F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82,661,306원, 원고 B, D에게 각 4,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7. 13.부터 2015. 9.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청구와 피고 E, F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비용 중, 가. 원고들과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나. 원고들과 피고 E,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50%를, 피고 E, F가 50%를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01,565,527원, 원고 B, D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7. 1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는 **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2) 원고 A과 G, H는 뒤에서 보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이었다. 3) 원고 B, D은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C는 원고 A의 누나이다. 4) 피고 E, F는 G의 부모이다. G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 E, F와 함께 살면 서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의존하며 보호, 감독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1) 원고 A과 G, H 등 **고등학교 2학년 중 9, 10, 11반 학생들은 2011. 7. 13. 문화 체험 학습을 위하여 ****로 여행을 갔다. 위 학생들은 **** 소재 부석사 앞 ‘자미 가’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였다. 2) 9반의 G, I과 10반의 H, J은 식사 후 휴식시간에 위 식당 앞 아스팔트로 포장이 된 주차장에서 G는 I을, H는 J을 업고 달리는 방법으로 아이스크림 내기 달리기 시합 을 하였다. 3) G, H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차례의 달리기 시합을 하였고, 다시 다른 학생을 업고 계주 방식으로 시합을 하기로 하였다. G와 I은 K을, H와 J은 원고 A을 업고 달리 되, I과 J이 먼저 약 20m의 평지와 약 10m의 오르막길을 달리고, 반환점에서 기다리고 있던 G와 H가 I과 J에 이어 내리막길과 평지를 달려 먼저 출발점으로 되돌아오는 쪽이 이기는 것으로 하였다. - 4 - 4) I은 K을 안고, J은 원고 A을 업은 채 G와 H가 있던 반환점까지 달렸다. 다음 주 자인 H는 원고 A을 한 쪽 어깨에 들쳐 메고 출발점으로 달려 나갔고, G는 K을 업고 H를 뒤따라 달렸다. 내리막길을 지나 평지 부분을 상당히 빨리 달리던 G가 H의 왼쪽 으로 근접한 상태에서 H를 추월하려는 순간 H가 G의 다리에 걸려 앞으로 넘어졌다. 이에 따라 H가 옆으로 들쳐 메고 가던 원고 A은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혀 급성 경 막외 출혈상, 급성 경막하 출혈상을 입게 되었다(원고 A이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사고를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장애의 발생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지부전마비, 언어장애, 인지기능장애 가 발생하였고, 위 장애는 영구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10,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증인 L의 증언,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과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에 대한 청구 가. 원고들의 주장 **고등학교의 교사들은 문화체험 학습을 위한 여행 중 학생들이 위험한 행동을 하 지 않도록 학생들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교사들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 리 하여 점심 식사를 마친 학생들을 주차장에서 기다리게 하면서도 그 현장에서 학생 들을 보호·감독하지 않았다. 교사들은 G와 H가 원고 A을 메고 달리기 시합을 하다가 - 5 -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피고 ****는 그 소속 공무원인 교 사들의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관련 법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사는 교육 관련 법률에 따라 친권자 등 법 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진다. 하지만 이러한 보호·감독의 무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한다. 그 의무 범위 내의 생활관계 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 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 하여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 23895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시간은 점심 식사 후 계속될 문화체험 학습을 위하여 잠시 쉬는 시간으로서 교육활동인 문화체험 학습과 시간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 따라서 그 시간 중의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는 교사의 일반적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시간은 식사 직후의 짧은 휴식시간이었고, ②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약간의 경사가 있는 부분과 넓은 평지 부분으로 이루어진 곳으로서 위험한 장소로 보이지 않는다. ③ 원고 A과 G, H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 로서 충분한 변별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④ 원고 A과 G, H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평소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말썽을 부렸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 6 - 없다. 그리고 ⑤ 을가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교사들은 문화체험 학습을 하기 이전에 학생들에게 심한 몸 장난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안전사 고 예방교육을 한 사실도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시간과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및 성행,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교사들이 이 사건 사고를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 었다고 보기 어렵다. 학생들이 문화체험 학습을 위한 여행 중이어서 평소와 달리 기분 이 들뜨고 해이해지기 쉬운 상황이고, 그로 인하여 장난 등 돌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 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사들이 이 사건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는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일 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구체적 위험 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교사들이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3. 피고 E, F에 대한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G의 불법행위 원고 A과 G, H 등이 아스팔트 포장이 된 주차장에서 달리기 시합을 한 사실, H는 그 당시 슬리퍼를 신고 있었고, 원고 A을 어깨에 들쳐 메고 달렸던 사실, G는 H가 슬 리퍼를 신은 채 원고 A을 위와 같이 들쳐 메고 달리는 것을 보면서 H를 뒤따라 달렸 던 사실, 내리막길을 지나 평지 부분을 상당히 빨리 달리던 G는 H와의 거리를 좁혀 H 의 왼쪽에서 근접하여 달렸던 사실, G는 H를 추월하는 순간 H 앞으로 진입하려 하였 - 7 - 던 사실, H는 G의 다리에 걸려 앞으로 넘어진 사실(G는 넘어지지 않았다), H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원고 A의 머리 부분이 주차장 바닥에 부딪히게 된 사실, 원고 A은 이 사 건 사고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지부전마비, 언어장애, 인지기능장애가 발생한 사실은 앞 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5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L의 증언에 의하여 인 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G는 H와 근접하여 달리거나 H 앞으로 진입하는 등 H와 충 돌할 경우 H가 넘어질 수 있고, 빠른 속도로 달리던 H가 넘어질 경우 H가 들쳐 메고 가던 원고 A이 아스팔트 포장이 된 단단한 바닥으로 떨어져 큰 상해를 입을 수 있다 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가 원고 A의 안전을 배려하지 않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하여 원고 A에게 중한 뇌손상을 입게 한 것은 사회 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 E, F의 불법행위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참조). G가 부모인 피고 E, F와 함께 살면서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다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G는 평 소 농구 등 운동경기를 즐겨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E, F는 G가 운동경기 중 타인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조언하는 등의 교양 및 감독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E, F는 이를 게을리 하여 G가 달리 기 시합을 하던 중 위험한 행동을 하여 원고 A에게 상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 E, F - 8 - 는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갑 제5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H 등의 부탁에 따라 자발 적으로 달리기 시합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 A 도 주자인 H가 달리다가 넘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 자신이 아스팔트 포장이 된 바닥에 부딪혀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A은 H에게 제대로 업고 달릴 것을 요구할 수 있었는데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도 않았다. 이와 같은 원고 A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피고 E, F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 작하여 피고 E, F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하여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고, 금액의 계산 은 원 미만을 버린다. 손해액은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빼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되, 호프만 수치는 소수점 5자 리 이하를 버린다] 1) 일실수입 가) 인정 사실 및 평가 (1) 성별, 생년월일, 나이 ○ 성별: 남자 ○ 생년월일: 1995. - 9 - ○ 사고 당시 나이: 16세 (2)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원고 A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최소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 2015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에 기재된 보통인부의 노임단가 87,805원을 기준으로 하여, 월 22일씩 가동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월 1,931,710원(= 87,805원 × 22일)이 된다. (3) 노동능력상실률 ○ 74% 영구장해 (4) 가동기간 ○ 시기: 성년이 되어 군 복무를 마치는 날인 2015. 12. 2. ○ 가동연한: 60세 ○ 종기: 2055. 3. 1. (5) 기대여명 및 기대여명 종료일 ○ 기대여명: 31.04년.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2011년 생명표에 의하면 16세 남자의 기대여명은 62.08년이고,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기대여명이 50% 단축되었다. 원고 A의 기대여명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1.04년(= 62.08년 × 50%)이다. ○ 기대여명 종료일 : 2042. 7. 27. (6) 기대여명 종료일 이후 공제될 생계비 1) ○ 소득의 1/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 1) 기대여명 종료일이 가동연한보다 먼저 도래하므로, 기대여명 종료일 다음 날부터 가동기간 종기까지 생계비를 공제한다. 이와 같은 취지의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다카853 판결 참조. - 10 - 성모병원장과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7) 계산 ○ 가동기간의 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12. 2.부터 기대여명 종료일 이전 으로 원고가 구하는 2042. 7. 12.까지 : 239,477,022원(계산은 별표1 참조) 중 원고 A 이 구하는 238,640,176원 ○ 2042. 7. 13.부터 2055. 3. 1.까지 : 68,186,314원(계산은 별표1 참조) ○ 합계 : 306,826,490원(= 238,640,176원 + 68,186,314원) 2) 기왕 치료비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7,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3, 15, 갑 제12호증의 1 내지 25,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치료비 등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2,294,140원 (= 59,966,610원 + 1,509,420원 + 818,11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위에서 인정된 금액을 넘어 ① 2012. 1. 13. 통원 치료비로 394,800원(= 197,400원 + 197,400원), ② 2013. 12. 12. 입원 치료비로 3,343,170원, ③ 2013. 11. 22.부터 2014. 3. 28.까지 통원치료비로 384,830원(= 290,180원 + 28,070원 + 5,800원 + 38,780원 + 22,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2호증의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A이 통원 치료비로 394,8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갑 제11호증의 14, 갑 제12호증의 26 내지 30 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위 치료비 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0 호증의 6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주장하는 위 ②, ③ 치료비는 2013. 11.경 넘어져 - 11 - 지급일 지급액 사고발생일로부 터의 기간 호프만수치(단식) 사고일 당시 현가 2011. 12. 5. 17,545,230원4개월 남짓 뒤0.979517,185,552원 2012. 4. 6. 4,117,650원 8개월 남짓 뒤0.96383,968,591원 2012. 6. 29. 4,968,700원 11개월 남짓 뒤0.95234,731,693원 2012. 8. 6. 1,816,310원12개월 남짓 뒤0.94861,722,951원 2012. 9. 19. 6,454,180원 14개월 남짓 뒤0.94116,074,028원 2012. 11. 28. 1,976,840원 16개월 남짓 뒤0.93381,845,973원 2013. 2. 28. 5,222,070원19개월 남짓 뒤0.92304,819,970원 2013. 5. 3. 2,487,400원 21개월 남짓 뒤0.91602,278,458원 2013. 7. 3. 2,752,200원 2) 23개월 남짓 뒤0.90902,501,749원 2013. 8. 31. 1,180,300원 25개월 남짓 뒤0.90221,064,866원 2013. 9. 14. 1,087,500원 26개월 남짓 뒤0.8988977,445원 입은 좌측 발목 양복사 골절상에 대한 치료비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것은 이 사건 사 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기왕의 치료비를 불법행위 당시를 표준으로 일시금으로 산정하여 그 일시금 과 사고 시부터의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명하려면 그 일시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간이 자를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7300 판결 참조). 원고 A이 기왕 치료비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미 지출한 치료비 등을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의 현가로 계산하여야 한다. 원고 A이 지출한 치료비 등을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8,354,113원(= 입원 치료비 56,166,686원 + 통원 치료비 1,405,926원 + 이송처치료 및 약제비 781,501원)이 된다. [입원 치료비] - 12 - 2013. 11. 1. 2,120,600원 27개월 남짓 뒤0.89551,898,997원 2014. 4. 14. 5,445,940원 33개월 남짓 뒤0.87594,770,098원 2015. 6. 27. 2,791,690원47개월 남짓 뒤0.83332,326,315원 합계 59,966,610원56,166,686원 지급일 지급액 사고발생일로부 터의 기간 호프만수치(단식) 사고일 당시 현가 2011. 12. 5. 19,000원 4개월 남짓 뒤0.979518,610원 2012. 1. 13. 80,310원 4) 6개월 남짓 뒤0.971678,029원 2012. 2. 10. 266,810 5) 6개월 남짓 뒤0.9716259,232원 2012. 3. 9.86,520원 6) 7개월 남짓 뒤0.967783,725원 2012. 3. 30.16,560원8개월 남짓 뒤0.963815,960원 2012. 4. 6. 17,000원 8개월 남짓 뒤0.963816,384원 2012. 4. 13. 23,400원 9개월 남짓 뒤0.960022,464원 2012. 5. 9. 31,560원 7) 9개월 남짓 뒤0.960030,297원 2012. 6. 29. 15,000원 8) 11개월 남짓 뒤0.952314,284원 2012. 7. 27. 33,120원 9) 12개월 남짓 뒤0.948631,417원 2012. 9. 19. 15,000원14개월 남짓 뒤0.941114,116원 2012. 10. 19.16,560원15개월 남짓 뒤0.937515,525원 2013. 1. 8. 48,230원 10) 17개월 남짓 뒤0.930244,863원 2013. 7. 22. 840,350원24개월 남짓 뒤0.9056761,020원 합계 1,509,420원1,405,926원 [통원 치료비] 3) 2) 1,441,600원 + 1,310,600원 3) 원고 A이 16,650원이라고 주장한 내역들이 있으나, 이는 모두 16,560원의 오기로 보인다. 4) 68,770원 + 11,540원 5) 248,810원 + 17,000원 + 1,000원 6) 10,000원 + 16,560원 + 16,560원 + 15,000원 + 28,400원 - 13 - 지급일 지급액 사고발생일로부 터의 기간 호프만수치(단식) 사고일 당시 현가 2011. 7. 13.200,000원사고 발생일-200,000원 2012. 1. 6. 140,000원5개월 남짓 뒤0.9756136,584원 2012. 10. 19.166,970원15개월 남짓 뒤0.9375156,534원 2012. 12. 21.166,970원17개월 남짓 뒤0.9302155,315원 2013. 2. 22.144,170원19개월 남짓 뒤0.9230133,068원 합계 818,110원781,501원 [이송처치료 및 약제비] 3) 향후치료비 이 법원의 2014. 1. 27.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에 의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측두골이 함몰되고, 탈모성 두피반흔, 기관 절개 함몰반흔이 발생한 사실,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두개골성형술 및 진피지방이식술 등의 수술이 필요하고, 그 수술비용은 10,604,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A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수술을 받지 않았는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 날인 2015. 7. 1. 위 수술을 받는 것으로 보아 그 치료비를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의 현가로 계산하면 8,836,313원(= 10,604,000원 × 0.8333 11) )이 된다. 4) 기왕 개호비 갑 제9호증의 1 내지 6, 갑 제17호증, 갑 제2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 고 A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개호비로 합계 74,749,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7) 16,560원 + 15,000원 8) 5,000원 + 10,000원 9) 16,560원 + 16,560원 10) 13,580원 + 34,650원 11)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47개월 남짓 뒤이므로, 호프만수치로 0.8333을 적용한다. - 14 - 지급일 12) 지급액 사고발생일로부 터의 기간 호프만수치 사고일 당시 현가 2011. 10. 11. 4,480,000원2개월 남짓 뒤0.98764,424,448원 2011. 12. 5. 2,940,000원4개월 남짓 뒤0.97952,879,730원 2012. 4. 5. 8,540,000원8개월 남짓 뒤0.96388,198,400원 2012. 9. 27. 12,390,000원14개월 남짓 뒤0.941111,660,229원 2013. 11. 14.5,589,000원28개월 남짓 뒤0.89214,985,946원 2014. 3. 31.9,030,000원32개월 남짓 뒤0.87917,938,273원 2014. 7. 26.8,190,000원36개월 남짓 뒤0.86647,095,816원 2014. 11. 14.7,770,000원40개월 남짓 뒤0.85406,635,580원 2015. 6. 29.15,820,000원47개월 남짓 뒤0.833313,182,806원 74,749,000원67,001,228원 원고 A이 지출한 개호비를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7,001,228원이 된다. 5) 향후 개호비 가) 인정사실 및 평가 (1) 개호의 필요성 위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은 심한 뇌손상으로 식사, 배변, 착·탈의, 외출 등 일상적인 활동을 독립적으로 할 수 없고, 의사소통이 어려우며, 정서·행동장애 로 사고나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원고 A의 일상적인 활동을 돕고, 사고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호가 필요하다. (2) 개호의 기간 12) 지급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각 지급액에 대한 개호기간의 말일을 지급일로 본다. - 15 - 위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여명기간 동안 원고 A의 증세가 호전될 것이 예상되지 않는다. 따라서 여명기간인 324개월 동안 지속적인 개호가 필요하다. (3) 개호비용 앞서 본 (1) 사실에 비추어 볼 때 1인의 1일 8시간 개호가 필요하고, 그 비용은 보 통인부의 노임단가 87,805원을 기준으로 한다. (4) 계산 2015. 7. 1.부터 원고 A이 구하는 2042. 7. 12.까지 : 482,561,219원(계산은 별표2 참조) 6) 보조구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은 기대여명 종료일까지 휠체어 사용이 필요한 사실, 휠체어의 가격은 50만 원이고, 그 사용연한은 5년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A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휠체어를 구입하지 않 았는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 날인 2015. 7. 1.부터 기대여명 종료일까지 휠체어 를 6회 구입하는 것으로 보고, 그 구입비를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의 현가로 계산하면 합계 1,743,250원(계산은 별표3 참조)이 된다. 7) 과실상계 가) 원고 A의 재산상 손해액: 925,322,613원 = 306,826,490원 + 58,354,113원 + 8,836,313원 + 67,001,228원 + 482,561,219원 + 1,743,250원 나) 원고 A의 과실비율 : 50% 다) 계산: 462,661,306원 = 925,322,613원 × 50% 8) 위자료 - 16 - 가) 참작사유: 원고 A의 상해 정도, 나이, 성별, 과실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 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자료를 결정한다. 나) 결정금액 (1) 원고 A: 20,000,000원 (2) 원고 B, D: 각 4,000,000원 (3) 원고 C: 2,000,000원 라. 소결론 피고 E, F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82,661,306원(= 462,661,306원 + 20,000,000원), 원고 B, D에게 각 4,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1. 7. 1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9.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 E, F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피고 서울특별 시에 대한 청구와 피고 E, F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재판장 판사김연하 - 17 - 판사박재민 판사나재영 - 18 - [별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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