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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 A(당시 11세)가 2013. 3. 23. 대전 유성구 소재 XX역 동편광장 지하주차장 시설물 광장에서 술래잡기놀이 중 금이 간 채광창 위로 올라갔다가 유리가 깨지면서 약 7.3m 아래 지하주차장 바닥으로 추락하여 중증 뇌좌상,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사실관계
원고 A(당시 11세)가 2013. 3. 23. 대전 유성구 소재 XX역 동편광장 지하주차장 시설물 광장에서 술래잡기놀이 중 금이 간 채광창 위로 올라갔다가 유리가 깨지면서 약 7.3m 아래 지하주차장 바닥으로 추락하여 중증 뇌좌상,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원고 A가 광장에서 놀던 중 금이 간 채광창이 깨지며 약 7.3m 아래 지하주차장으로 추락해 중상해를 입은 사고. - 일시: 2013. 3. 23. - 장소: 대전 유성구 소재 XX역 동편광장 지하주차장 시설물 광장 - 상태: 채광창에 금이 가 있었고 화단에서 채광창까지 높이 50~85㎝, 안전펜스 없이 표지만 설치 - 행위: 원고 A가 술래잡기놀이 중 채광창 위로 올라감 - 결과: 채광창이 깨지며 약 7.3m 아래 지하주차장 바닥으로 추락, 중증 뇌좌상·다발성 두개골 골절 - 피해자: 원고 A(2001. 11. 19.생), 부모 원고 B, C - 청구: 피고 D(시설물 소유자)와 피고 E(점유·운영자)에 손해배상 청구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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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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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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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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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전 지 방 법 원
제 1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4가합100478 손해배상(기)
원 고1. A
2. B
3. C
피 고1. D
2. E
변 론 종 결2017. 3. 16.
판 결 선 고2017. 3. 30.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710,081,985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3. 23.부터 2017. 3.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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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744,512,639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
원에 대하여 2013. 3. 2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전제되는 사실
가.당사자의 지위
1)피고 D(이하 ‘피고 D’)는 대전 유성구 G 소재 XX역 동편광장 지하주차장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의 소유자이며, 피고 E(이하 ‘피고 E’)은 위 시설물에서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다.
2)이 사건 시설물에 설치된 채광창(이하 ‘이 사건 채광창’)에서 원고 A가 추락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나.이 사건 시설물의 설치 경위
1)피고 D는 2007. 9. 1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민간부문이 XX역 동편광장
지하주차장시설의 설계·건설·유지관리 및 운영과 사업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을 수행하
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XX역 동편광장 H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이하 ‘이
사건 계획’)을 수립·고시하였다.
2)피고 D는 2008. 3. 20. 주식회사 XXXX(이하 ‘XX’)을 위 사업의 시행자로
하여 아래에 같이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을 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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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2. 사업규모
나. 주차장(부대시설 포함)
- 층수 및 연면적 : 지상 1층, 지하 4층 / 14,681.98㎡ - 주차면수 : 322면
다. 교통광장 조성
- 부지(광장조성) 면적 : 5,271.7㎡
3)XX는 2011. 2.경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하여 그
소유권을 피고 D에 이전하면서 위 시설물의 관리·운영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E은
2011. 3. 25. XX로부터 이 사건 시설물의 관리·운영권을 양수한 후 이 사건 시설물에
서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위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담당하였다.
다.이 사건 추락사고의 발생
1)원고 A(2001. 11. 19.생, 남)는 2013. 3. 23. 이 사건 시설물에 조성된 광장
에서 술래잡기놀이를 하다가 이 사건 채광창 위로 올라갔고, 당시 금이 가 있었던 채
광창이 깨지는 바람에 약 7.3m 아래의 지하주차장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중증 뇌좌상,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2)이 사건 채광창은 지하 1층(지하상가 및 지하철 개찰구가 위치하고 있음)으
로 내려가는 출입구의 바로 뒤편에 설치되어 있고 그 양 옆으로 광장으로 통하는 길이
있다. 주민들은 위 광장을 통행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등으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고,
광장의 곳곳에는 벤치가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채광창 바로 옆으로는 화단이 설치되
어 있는데 그 높이는 약 50㎝이고, 위 화단에서 채광창 지붕까지의 높이는 50~85㎝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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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관련 법령 및 이 사건 실시협약
관련 법령 및 이 사건 실시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민간투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6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① 주무관청은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시
행자가 제22조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
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이하 ‘관리운영권’)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등록한 사업시행자는 해당 시설의 적절한 유지·관
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제3항에 따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관리운영권의 성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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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운영권은 물권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관리운영권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제45조(감독·명령)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시행자의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
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51조(보고·검사)
① 주무관청은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사회기반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5조(시설의 유지·관리)
① 주무관청은 법 제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또
는 소유·수익 기간 동안 해당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유지·관리 계
획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감독·명령)
법 제4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46조 각 호 및 법 제47조 제1항
각 호 외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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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무관청이 부실시공 방지 또는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2. 법 제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이용자의 편익을
현저히 저해할 정도로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사건 실시협약
제2조 (사업의 추진방식)
① 본 사업은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방식에 따라 수익형민자사업(BTO)으로 추진
한다.
③ 본 사업시설의 건설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자금과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소
요되는 비용은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차요금수입과 부대시설 운영으로 인한 순이익으
로 회수한다.
제8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②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설계, 공사, 유지관리 및 운영, 자금조달,
기타 본 협약의 이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본 협약에서 규정한 위험을 부담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사업을 자신의 위험과 비용
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소유권의 귀속)
① 본 사업시설의 소유권은 본 사업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된다.
제40조 (운영비용)
② 협약당사자는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운영비용이 현저히 증감하는 경
우 주차요금, 부대시설 시설면적, 관리운영권설정기간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3조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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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관한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을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관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운영개시 30일 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
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계획에 따라 각 사업년도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해
당 사업년도가 개시되는 30일 전까지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호증, 을가 제1, 2, 4, 6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이 사건 시설물의 하자 등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시설물은 피고 D가 소유하면서 일반 공중의 주
차에 제공하거나(주차장 부분)과 일반 공중의 통행 및 여가생활에 제공한 것(광장 부
분)으로 영조물 및 공작물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채광창은 다수의 어린이가 활동하
는 광장에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화단으로부터의 높이가 단지 50~85㎝에 불과하여 어
린이가 쉽게 그 위로 올라갈 수 있었고, 그 주위에 ‘위험 유리상부로 절대 올라가지 마
시오(추락사 발생 할 수 있음)’라는 표지만 설치되어 있었을 뿐 별도의 안전펜스가 설
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더욱이 채광창에 금이 간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으므
로, 이 사건 시설물에는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 및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피고 D가 이 사건 시설물의 설치·관리주체인지 여부
피고 D는 이 사건 계획에 따라 XX로 하여금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하게 하였
고 그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시설물의 설치상의 주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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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한편, 민간투자법 및 이 사건 실시협약은 관리운영권을 등록한 사업시행자에
게 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사업시행자가 이 사건
시설물에 관하여 발생한 피고 D의 권리·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하거나 관리주체가 피고
D에서 사업시행자로 변경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관리운영권을 분할 또
는 합병하거나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인 피고 D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민
간투자법 제27조 제2항), 피고 D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
에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
며(민간투자법 제45조, 제51조), 사업시행자는 각 사업년도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피고 D에게 제출하기도 하여야 하는 점(이 사건 실시협약 제43조)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D는 이 사건 시설물의 관리주체라고 봄이 상당하고, 사업시행
자인 피고 E이 이 사건 시설물의 유지·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피고 D가 그 관리주체로서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소결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시설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행하였으므로, 피고 D는 국
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시설물의 점유자인 피고 E은 민법 제758조 제
1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의
위 각 의무는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다.
라.책임의 제한
이 사건 채광창은 유리로 만들어져 있어 그 위에 올라가 힘을 가하는 경우 유
리가 파손되면서 아래로 추락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고, 그 주위에 ‘위험 유
리상부로 절대 올라가지 마시오(추락사 발생 할 수 있음)’라는 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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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원고 A가 술래잡기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채광창 위에 올라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한다.
3.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 A의 손해액에 대하여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림). 그리고 당사자
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이를 배척한다.
가.일실수입
1)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직업, 소득 : 원고 A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도시일용노임 94,338원
3)노동능력상실률 : 영구적인 100%의 노동능력상실(맥브라이드 표의 두부·뇌·
척수 III-D)
4)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일실수입 합계액’란 기재의 384,575,177
원
나.기왕치료비 : 65,445,349원(= 13,225,270원 + 13,964,496원 + 2,476,350원 +
3,614,090원 + 15,486,990원 + 3,084,433원 + 13,593,720원)
다.향후치료비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향후치료비’란 기재의 62,693,644원
재활치료비, 약물치료비, 조제료, 진찰료, 검사료 합계 76,019,940원. 원고 A는
2016. 6. 2.부터 1년간의 향후치료비만을 일부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 A가 변론종결일
이전에 실제로 위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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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일 이후로서 위 2016. 6. 2.부터 약 1년이 경과한 2017. 6. 23. 일괄하여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라.개호비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개호비’란 기재의 424,115,942원(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A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후유장해의 부
위 및 정도,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 A에게 여명
종료일까지 1일 8시간 성인여성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 비
용은 원고 A가 구하는 도시일용노임 및 계산의 편의를 고려하여 매년 1. 23.부터 9.
22.까지는 상반기 도시일용노임을, 매년 9. 23.부터는 하반기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한다.
마.보조구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보조구’란 기재의 3,287,010원
계산의 편의상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7. 3. 23. 향후보조구를 구입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 휠체어 단가 850,000원, 내구연한 5년
○ 목욕의자, 욕조 손잡이, 환자용 침대 단가 합계 1,050,000원, 내구연한 10년
바.책임의 제한
1)원고 A의 과실비율 : 30%
2)계산 : 원고 A의 재산상 손해액 합계 940,117,122원(= 일실수입 384,575,177
원 + 기왕치료비 65,445,349원 + 향후치료비 62,693,644원 + 개호비 424,115,942원 +
보조구 3,287,010원) × 70% = 658,081,985원
사.위자료
이 사건의 경위, 원고 A의 연령, 상해 및 후유장해, 장해기간 등 이 사건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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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A에 대하여 52,000,000원, 원고 B, C에 대하여
각 5,000,000원을 인정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9, 10호증, 이 법원의 M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M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아.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710,081,985원(= 재산상 손해
658,081,985원 + 위자료 52,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위자료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3. 23.부터 피고들이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
결 선고일인 2017. 3.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결 론
그렇다면 원고 B, C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소송비용
중 원고 B, 편성영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원고 A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에 따라 피고들이 부담할 것을
명한다.
재판장 판사문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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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김동희
판사김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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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2008-07-01
2015-03-01
[기초사항]
사건번호건명손해배상(기)기왕증
성 명유형부상
성별(남1,여2)111세 4개월 4일
생년월일2001-11-19
감정일부터 16.26년
사고 발생일2013-3-232031-1-18
가동연한(세)602061-11-18
[일실수입]2009-09-01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상실률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2024-11-232061-10-2294,338222,075,436100.00%583295.4022140110.1037443185.2985384,575,177
일실수입 합계액(원):384,575,177
[기타 손해]
(1)향후 치료비(소요금액)(지출시기)m(사고시현가)
ᄀ.반흔교정술
ᄂ.금속제거술
ᄃ.기타62,693,644원
(2)-(인정일수)(1일비용)(총액)
0원
(3)개호비424,115,942원
(4)기왕 치료비65,445,349원
(5)보조구3,287,010원
0원
일실수입+기타손해940,117,122원
35%40%
[과실상계]30%#########
과실상계후 재산상 손해658,081,985원
[공제]#REF!
지급치료비0원
손해배상 선급
#REF!
[재산상 손해배상액]658,081,985원위자료56,000,000원
합계#REF!
[위자료 및 합계]
원고위자료재산손해+위자료
1구현수52,000,000710,081,985
2구본성5,000,0005,000,000
3편선영5,000,0005,000,000
#REF!
#REF!
59,000,000원
손해배상액 계산표
2014가합100478개별수치(%)
100.00%구현수
재산상 손해
658,081,985
#REF!
사고시 연령
여명단축
여명 종료일
가동 종료일
611,076,129원
0원
중복장해
100.00%
[개호비 손해]2009-09-01
기간초일기간말일개호비 단가인원월비용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개호비
12013-3-232013-9-2281,44312,477,22465.914000.000065.914014,650,302
22013-9-232014-1-2283,97512,554,239109.777365.914043.86339,867,791
32014-1-232014-9-2284,16612,560,0491817.3221109.777387.544819,315,057
42014-9-232015-1-2286,68612,636,6992221.00741817.322143.68539,717,026
52015-1-232015-9-2287,80512,670,7353028.21242221.007487.205019,242,645
62015-9-232016-1-2289,56612,724,2993431.73543028.212443.52309,597,705
72016-1-232030-12-2294,33812,869,447213152.22593431.7354179120.4905345,741,103
8
9
10
개호비손해 합계액 428,131,629원 중 원고가 구하는 424,115,942(원)428,131,629
- 14 -
사건:2014가합100478성명구현수향후치료비손해 합계
종류:수명:10년종류:수명:년
단가:76,019,940월단가:월
최초필요일:2017-6-23수치합계0.8247최초필요일:수치합계:0.0000
필요최종일:2017-6-23비용총액62,693,644 필요최종일:비용총액:0
순번필요일시월수호프수치순번필요일시월수호프수치
12017-6-23510.8247
62,693,644원
사건:2014가합100478성명구현수보조구손해 합계
종류:휠체어수명:5년종류:목욕의자 등수명:10년
단가:850,000월단가:1,050,000월
최초필요일:2017-3-23수치합계2.1111최초필요일:2017-3-23수치합계:1.4215
필요최종일:2031-1-18비용총액1,794,435 필요최종일:2031-1-18비용총액:1,492,575
순번필요일시월수호프수치순번필요일시월수호프수치
12017-3-23480.833312017-3-23480.8333
22022-3-231080.689622027-3-231680.5882
32027-3-231680.5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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