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52436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4-05-14 선고검수완료

자전거 전용도로를 주행하던 중 축구장에서 굴러 나온 축구공이 바퀴 사이로 들어와 넘어져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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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4363 민사 사건(2024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민법 제766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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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 4. 24. 07:30경 원고A는 헬멧을 착용한 채 자전거를 타고 OO지역 내 축구장 옆 자전거 전용도로를 출근 방향으로 주행하고 있었다.
  • 같은 시각 축구장에서는 공범C이 축구를 하고 있었는데, 공범C이 찬 축구공이 축구장 4각 모서리 부분에 약 2m~6m 구간으로 설치되지 않은 울타리 출입구를 통해 자전거도로로 굴러 나왔다.
  • 굴러 나온 축구공이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원고A의 자전거 바퀴 사이로 들어오면서 원고A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고, 이로 인해 우측 견관절 상완골 대결절 골절,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수근부 타박상, 우측 슬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사고지점은 축구공이 굴러 나온 축구장 모서리 출입구에서 약 7m 떨어진 곳으로 횡단보도를 약 10m 지난 지점이었고, 주변에 속도제한 표지판이나 축구장 주의 표지판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자전거길 제한속도는 시속 10km였다.
  • 목격자D는 원고A가 자전거를 타고 정상 주행하던 중 축구장 모서리 출입로에서 굴러 나온 축구공에 걸려 넘어진 것을 목격하고 119구급대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 원고A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우측 견관절 골절 등 진단을 받고 2016. 7. 13.까지 약 20회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이후에도 여러 병원에서 간헐적으로 진찰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가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중 피고 서울특별시가 설치·관리하는 축구장에서 축구를 하던 공범C가 찬 축구공이 울타리 없는 모서리 출입구로 굴러 나와 자전거 바퀴 사이로 들어오면서 넘어져 우측 견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A는 축구장 설치·관리자인 피고 서울특별시와 보험자인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들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여 연대하여 60,624,26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면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서울특별시는 축구장을 설치·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축구장 4각 모서리 부분에 약 2m~6m 구간의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축구공이 자전거도로로 쉽게 굴러 나올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있었다.
  • 축구장 바로 옆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어 축구공이 도로로 굴러 나올 경우 자전거 운전자가 넘어지는 사고가 충분히 예상될 수 있음에도, 피고 서울특별시는 울타리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고 속도제한이나 주의 표지판도 설치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 서울특별시는 공공 체육시설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B 주식회사는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만 원고A가 입은 상해 중 일부(어깨충돌증후군 등)는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기존 질환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법원은 원고A의 청구금액 142,335,676원 중 60,624,268원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손해배상금에는 사고일인 2015. 4. 24.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 5.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가 붙는다.

핵심 정리

공공 축구장의 울타리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축구공이 옆 자전거도로로 굴러 나와 자전거 운전자가 다친 사고에서, 법원은 축구장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보험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공공 체육시설 관리자는 시설 주변 도로 이용자의 안전까지 고려해 울타리나 표지판 같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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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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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0627·대전고등법원·2016-12-23·2심·원고 일부 승소

축구 경기 중 골키퍼가 공을 잡으려 점프하는 과정에서 공격수가 무모하게 달려와 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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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경기 중 골키퍼가 다이빙하여 공을 쳐내려다 공격수와 충돌해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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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 물놀이기구 이용 중 안전요원 미배치로 상해, 이용객이 피고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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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13750·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14·1심·원고 일부 승소

스크린 골프장에서 일행이 친 골프공이 튕겨 나와 대기석에 앉아 있던 사람의 오른쪽 눈을 맞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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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28864·서울동부지방법원·2024-09-26·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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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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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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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109549·서울동부지방법원·2024-12-06·1심·원고 일부 승소

펜션 부속 수영장에서 새벽에 다이빙을 하다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지마비 상해를 입고, 수영장의 설치·보존상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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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1가합200284·대구지방법원·2022-06-2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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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14521·전주지방법원·202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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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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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램펄린장 폼핏존에서 점프 후 낙하하여 척수 손상 등을 입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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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장에서 외승 중 말과 함께 넘어져 상해를 입은 원고가 승마장 운영자와 교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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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이용 후 자정 무렵 눈 내리는 진입로를 걸어 내려가다 넘어져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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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53154·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등반대장이 회원의 암벽 하강 훈련에서 빌레이어로 로프를 잡고 있다가 회원이 약 7m 높이에서 추락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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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 후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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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512·대전고등법원·2011-06-23·2심·원고 승소

농구 경기 중 리바운드를 잡고 내려오다가 뒤에 있던 다른 참가자의 입을 어깨로 충격하여 치아를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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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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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원고A가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다 바위에 부딪혀 크게 다치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14가합54636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5·1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교 건물 폐쇄시간 중 쇠사슬로 잠긴 출입문으로 인해 학생이 비상계단을 통해 탈출하다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20가단219217·인천지방법원·2020-12-15·1심·원고 승소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가단54721·울산지방법원·2019-01-18·1심·원고 승소

주차장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원고의 다리를 밟아 중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8가단5153974·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13·1심·원고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6나103819·대전지방법원·2017-12-07·2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신호 위반으로 원고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8나51853·인천지방법원·2018-08-09·2심·원고 패소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21나311355·대구지방법원·2022-01-13·2심·원고 승소

공사현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며 철근 하역작업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부상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5가단502338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08·1심·원고 승소

피고 5가 무등록 오토바이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9가단3033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4가단158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24·1심·원고 승소

피고 트럭이 원고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원고가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1나50355·인천지방법원·2022-07-06·2심·원고 승소

2017년 5월 4일 피고 차량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0나4457·대구고등법원·2001-03-23·2심·원고 승소

도로공사 중 안전시설 미비로 인해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4가단39429·전주지방법원·2025-09-18·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연습장에서 골프 연습 중 옆 타석 회원이 친 공이 스크린에 맞고 튕겨 나와 왼손 손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239053·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10·1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생 아동이 어린이놀이터 옆 지하주차장 천창 위로 올라갔다가 유리가 깨져 추락해 다쳤고, 부모가 공작물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528043·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27·1심·기각

헬스장 사우나 앞 발매트에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었다며 회원이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97가합21478·수원지방법원·2000-08-25·1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교 체육시간 축구시합에서 골키퍼가 상대 공격수와 무릎이 부딪혀 다치고, 이후 병원 물리치료 중 추가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가합177·춘천지방법원·1987-06-26·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 체육시간에 공던지기 연습 중 야구부 학생이 던진 공에 맞아 왼쪽 눈에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23282·서울중앙지방법원·2009-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 좌회전 중 후행 자전거 급정지로 전도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13058·대전지방법원·2009-02-19·2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차량 유리창이 파손되고 목뼈 염좌 상해를 입은 운전자가 골프장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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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20가단557336·수원지방법원·2021-06-01·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연습장에서 골프채 샤프트가 부러져 옆 타석 이용자가 머리를 다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103244·서울고등법원·2006-07-20·2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 초보자가 친 공이 옆에 있던 동료의 눈에 맞아 다치는 사고가 났고, 캐디가 미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경기를 보조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534414·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워터 슬라이드를 이용하다가 요추와 흉추 압박골절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합207848·대구지방법원·2023-04-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원의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를 이용하던 중 발이 고정장치에서 빠지면서 뒤로 넘어져 바닥에 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나1923·서울고등법원·1986-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임차한 무허가 별채 마당 축대 위에서 빨랫줄에 수건을 널다가 쇠파이프에 걸려 넘어져 약 6미터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100662·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원고 일부 승소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투숙객이 펜션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운영자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222608·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05·1심·원고 일부 승소

탈의실 천장 에어컨 누수로 바닥에 수건과 물바가지를 놓으면서도 미끄럼 주의 표시나 접근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단109055·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원고 일부 승소

쇼핑몰 무빙워크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원고가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소362517·서울남부지방법원·2023-1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식당에 들어가려다 문턱이 높은 출입문과 바닥 사이에 발이 끼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단50204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3-22·1심·원고 일부 승소

목욕탕 온탕에서 나와 때밀이테이블로 올라가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흉추 골절을 입고,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12781·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인테리어 업체에서 관리 소홀로 풀려난 진돗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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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458·광주지방법원·2009-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단102126·대구지방법원·2021-08-20·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염화칼슘 살포차량 적재함에서 작업 중 사다리가 미끄러져 3m 높이에서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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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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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0252·광주지방법원·2009-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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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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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가단17402·창원지방법원·2026-02-11·1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가 트램벌린에 안전수칙을 어기고 점프하며 뛰어들어 다른 이용자의 발목이 꺾이는 사고가 났고, 시설 운영사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57294·전주지방법원·2025-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2나58·서울고등법원·1972-05-11·2심·원고 일부 승소

청계천 복개공사 중 안전시설이 부족한 도로를 건너다 미복개 구역에 추락해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70나245·대구고등법원·197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80나1362·서울고등법원·1980-10-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7나10407·전주지방법원·2018-06-07·2심·원고 일부 승소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사고로 원고 3이 부상을 입고 부모가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2가단531·인천지방법원·2012-11-16·1심·원고 일부 승소

간병인이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어 세워두었다가 환자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21가단138665·대구지방법원·2022-08-09·1심·원고 일부 승소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83나294·광주고등법원·1984-03-09·2심·원고 일부 승소

천정 조명 설치 작업 중 사다리가 치워져 연자위를 타고 이동하다 5미터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9가소490120·인천지방법원·2020-02-04·1심·원고 일부 승소

주최측이 특정 선수가 45분 이상 출전할 것이라 홍보했으나, 해당 선수가 경기에서 전혀 뛰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2가단109480·서울북부지방법원·2024-01-31·1심·원고 일부 승소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원고 머리 위로 뒤에 설치된 조경용 조형물이 쓰러져 충격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21가단519958·광주지방법원·202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이륜차 운전자가 편도 5차로 도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도로의 약 5.8cm 단차로 인해 이륜차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4%
2025가단51336·전주지방법원·2025-11-25·1심·원고 일부 승소

레미콘 차량을 운전해 농업용 도로를 지나던 중 도로 포장이 깨지고 무너지면서 차량이 도로 옆으로 전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4%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가단5243638 손해배상(기) 원 고A 피 고1. 서울특별시 2. B 주식회사 변 론 종 결2024. 4. 9. 판 결 선 고2024. 5. 14.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624,2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2024. 5.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60%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2,335,6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 2 - 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지위 (1) 피고 서울특별시(이하 ‘피고 서울시’라 한다)는 서울시 영등포구 **** 1-4 소재 **** 축구장(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설치 및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며,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피고 서울시가 관리 하는 위 ****에 대해 생긴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원고는 2015. 4. 24. 07:30경 자전거를 타고 위 **** 옆 자전거 전용도 로를 지나가던 중 ****에서 축구를 하던 소외 C이 찬 축구공이 원고가 타고 있 던 자전거 바퀴 사이로 들어와 넘어지는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로서, 직업은 경찰 관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1) ****은 올림픽대로에 근접하여 한강변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형 체육시 설로서, **** 옆에는 올림픽대로 쪽으로 보행자 전용도로 및 자전거 전용도로(이 하 ‘자전거길’이라 한다)가 구분·설치되어 있다. ****에는 4면에 높이 약 3m 정 도의 철망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 울타리의 4각 모서리 부분에는 이용객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약 2m ~ 6m 정도의 구간에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 - 3 - 았다. (2) 원고가 2015. 4. 24. 07:30경 출근을 위해 헬멧을 착용한 채 자전거를 타고 양 화축구장 옆 자전거길을 **** 방향으로 지나가던 중, ****에서 축구를 하 던 소외 C이 찬 축구공이 **** 모서리 부분의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 간을 통하여 굴러 나와 때마침 그 곳을 지나던 원고의 자전거 바퀴 사이로 굴러 들어 오면서 원고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견관절 상완골 대결절 골절,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수근부 타박상, 우측 슬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한편 **** 옆에 있는 보행로 및 자전거길 건너편에는 공중화장실이 설 치되어 있는데, 원고의 진행방향에서 볼 때 좌측에는 ****, 화단, 보행자 전용도 로,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반대방향 자전거길이 위치하고 있고 우측에는 공중화장실이 위치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로 이어지는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 다. 원고가 넘어진 이 사건 사고지점은 축구공이 굴러 나온 축구장 모서리 출입구에서 약 7m 가량 떨어진 곳으로서 횡단보도를 약 10m 지난 지점이다. 이 사건 사고지점 주 변에는 속도제한 표지판 및 축구장 주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원고가 주행한 자전거길의 제한속도는 시속 10km이다. (4) 이 사건 사고의 목격자인 소외 D은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화장실 부근에서 자신을 추월해 약 10m 정도 앞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중, 축구장 모서리 출입로에 서 굴러 나온 축구공에 걸려 자전거와 함께 넘어진 것을 목격하고 119구급대에 신고하 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이후 치료, 보상 등의 진행 경과 - 4 -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직후 119구조대에 의하여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 모병원(이하 ‘****’이라 한다) 응급실로 후송되어 위와 같은 진단을 받고 입원을 하지 않고 귀가한 후 2016. 7. 13.까지 약 20회에 걸쳐 간헐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는 데, ****의 담당 주치의(이하 ‘**** 주치의’라 한다)는 우측 견관절 상완골 대 결절 골절에 대하여는 이동(displacement)이 적어 접합수술 없이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 였다. 이후 2015. 8. 12. 진료 시에는 “1. 골은 다 붙었습니다. 2. 회전운동은 하지 마 세요. 3. impingement(충돌증후군)은 다쳐서 생긴 게 아니라 원래 갖고 있던 겁니다. 4. 보존적 치료(족욕, 마사지) 등을 먼저 시행하십시오.”라는 진단 및 설명을 하였으며, 2015. 9. 18. 진료 시에는 “1. 손목 X-ray. 2. 스트레칭 열심히 하세요. 3. 어깨는 골유 합은 되었으나 다치면서 유착이 생겨서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충돌증후군은 사 고랑 상관 없습니다. 나중에 통증이 지속되면 수술해야 합니다. 5. 한달 뒤 외래 추시” 라는 진단 및 설명을 하였다. (2) 원고는 이후에도 계속하여 양측 어깨통증을 호소하였고. 2015. 11. 13. 성모병 원에서 자기공명영상검사(MRI)를 실시한 결과 어깨충돌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견봉하골 돌기(subacromial bony spur) 상태임이 확인되었고, **** 주치의는 이것이 어깨충 돌증후군(impingement syndrome)의 원인이 되어 어깨통증이 지속되고 있으며 수술적 필요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하였다. (3) 그러나 원고는 ****에서의 수술 권유를 거부한 채 2016. 4. 11. ****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간 다음 2016. 4. 20. ****에 내원하여 주치의에게 충돌증후 군이 사고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내용이 진료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삭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 주치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 5 - 2016. 4. 20.자 진료기록을 작성하였다. (4) 원고는 2016. 6. 16. ****에 내원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우측 발뒤꿈치도 다친 것 같다며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 주치의는 수상 당시 촬영한 X-ray에 우측 발뒤꿈치 골절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는 진단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6. 6. 17. ****으로 치료병원을 옮겨 진료를 계속하며, 2016. 7. 13. ****에 내원 하여 진단서에 모든 상병을 기재한 진단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 주 치의는 같은 날 “(주상병) 우측 견관절 상완골 대결절 골절, (부상병) 우측 수근부 타박 상, (부상병) 우측 슬부 찰과상, (부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을 질병명으로 기재 한 진단서(갑 제7호증의 2 중 2016. 7. 13.자 진단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5) 이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자 원고는 2016. 6. 17.부터 2023. 10. 18.경까지 서울 보라매병원, ****, ****, ****, ****, **** 등에 서 간헐적으로 진찰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2017. 7. 8.에는 서울 본병원에서, 2018. 11. 14.에는 ****에서 각 자기공명영상검사(MRI)를 실시 1. 골절은 사고로 발생한 것이지만, 충돌증후군은 어깨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퇴행성 변화의 과정으로, 기존부터 있던 질환입니다. 2. 원래 있던 병변이 사고 등의 event 이후부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3. 환자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담긴 의무기록은 환자의 요구에 따라 수정할 수 없습니다. 4. 충돌증후군은 사고와 관계 없습니다. 5. 사고와의 연관성이 있는 것은 "통증의 시작"입니다. 충돌증후군의 증상이 사고 이전에는 없었 으나, 사고로 인해 견관절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증상이 지속되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충 돌증후군으로 인한 증상입니다. 충돌증후군은 퇴행성 질환이며, 통증이 사고로 시작된 것입니 다. 6. 이상 2016. 04. 20. 19:01 최종 작성함. 2015. 09. 18.자 경과기록에 '항목 5'에 관한 내용을 추 가로 작성하였으나. 환자 삭제하기 강력히 요구하여 다시 삭제하였음. 이어 2016. 04. 20.자 경 과기록에 다시 내용 기재 강력히 요구하여 상기 기재하였음. - 6 - 하였고, 2018. 11. 14. 실시한 자기공명영상검사(MRI)를 통하여 ‘우측 회전근개 부분 파 열’ 진단을 받았다. (6) 원고는 이와 같이 치료를 계속하면서 2016. 3.경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 인 피고 B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 B는 2016. 3. 16. ##화재특종손해사정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게 손해사정 업무를 의뢰하였는데, 원고의 치 료가 계속되면서 손해사정 업무가 장기화되자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가지급금 명목 으로 2017. 7. 20. 3,500,000원, 2018. 1. 9. 1,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2020. 7. 23. ****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는 보험사고에 해당되고, 피해자 과실을 20%로 보 아, 기왕치료비 손해로는 3,970,240원의 80%, 휴업손해로는 통원치료일수 동안 급여소 득의 50%에 해당하는 3,834,870원(= 2016년 근로소득 77,762,660원 × 36일/365일 × 50%)의 80%, 위자료로는 3,000,000원으로 추정한 손해사정보고서가 제출되자, 피고 B 는 2020. 8. 5. 추가 보험금으로 703,960원을 지급한 다음 피고 서울시에게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청하였다. (7) 이에 피고 서울시는 2020. 8. 12.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머 568442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손해는 발생되지 않았고, 치료비 손 해는 기지급 보험금으로써 모두 변제되었으며, 위자료로는 1,000,000원 정도면 충분하 다고 주장하며, “피고 서울시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위자료 1,000,000 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조정신청을 하였다 가(이하 ‘이 사건 조정신청’이라 한다), 2021. 4. 23. 위 조정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명령 및 촉탁에 따라 이루어진 - 7 - 각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 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다만 영조물이 그 기능상 어 떠한 결함이 있기만 하면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영조물의 용도,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설치·관 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 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에 따라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9158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다72018 판결 등 참조). 나.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은 양화한강공 원 내에 설치된 공공시설로서 원래는 예약제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실상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었던 사실, **** 옆에는 올림픽대로 쪽으로 보행 자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및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어 축구장을 이용하는 시 민뿐 아니라 ****을 이용하는 다수의 일반 시민들이 왕래를 하는 곳인 사실, 피고 서울시는 축구공이 축구장을 벗어나지 않도록 **** 4면에 높이 3m 가량의 철망 울타리를 세우기는 하였으나 축구장 이용객 출입의 편의를 위하여 울타리의 4각 - 8 - 모서리 부분에는 폭 2m ~ 6m 정도의 구간에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았던 사실, 이 사건 사고는 ****에서 축구를 하던 소외 C이 찬 축구공이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모서리 출입구 부분을 통하여 굴러 나와 때마침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지나던 원 고의 자건저의 바퀴 사이로 들어오면서 발생한 것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서울시가 국가배 상법 제5조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인 ****의 설치 또는 관리를 잘못함으로써 발 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서울시는 영조물인 ****의 설치·관리자로서 원고 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B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고 서울시와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다. 다.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규 정하고 있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6. 3.경 피고 B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 ② 원고의 보험금 청구가 있자 피고 B는 2016. 3. 12. 손해사정업무를 ****에게 의뢰하고 원고에게는 차 후 통지하기로 한 사실, ③ ****은 원고의 치료가 종결되지 않자 원고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기를 기다렸으나 이 사건 사고 후 5년이 경과할 때까지도 원고가 아직 - 9 -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2020. 7. 23. 이 사건 사고는 보험사고에는 해당 하나 치료 계속 필요 여부 및 치료비 등의 적정성은 원고의 진료기록을 수령하여 검토 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하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단 손해액을 추정한 손해사정보고서 를 피고 B에게 제출한 사실, ④ 피고 B는 손해사정 업무가 장기화됨에 따라 2017. 7. 20. 3,500,000원, 2018. 1. 9. 1,000,000원, 2020. 8. 5. 703,960원을 가지급 보험금 등 으로 지급한 다음 피고 서울시에게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 유를 하였고, 이에 피고 서울시는 2020. 8. 12. 기지급 보험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위자료 1,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확 인의 조정신청을 제출하였다가, 위 조정신청 사건이 용인시법원을 거쳐 아산시법원으 로 이송되자 2021. 4. 23. 위 조정신청을 취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6. 3.경 피고 B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최고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피고 B가 원고에게 보험 금을 일부 지급하고 보험금 지급 여부에 관한 회신이 있을 때까지 보험금 지급을 유보 한 일련의 행위는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것에 해당하며, 한편 피고 B가 보험사고에 해당한다는 손해사정결과에 기초하여 2020. 8. 5. 추가로 보험금을 지급한 점과 피고 서울시가 2020. 8. 12.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그 액수만 을 다투는 이 사건 조정신청을 한 것은 각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승인 한 것에 해당하고 위 손해배상채무의 승인은 위 조정신청이 취하된 2021. 4. 23.까지 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2022. 8. 26. 제기되었으므 로,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보험금지급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 - 10 - 따라서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 기왕증의 기여도 상당 공제비율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 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 후유장해 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 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 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 담하게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타당하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8383, 88390 판결 등).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45세(1970. x. x.생)의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이 미 퇴행성 질환으로서 어깨충돌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견봉하골돌기(subacromial bony spur)의 기왕증이 있었는데, 위 기왕증이 이 사건 사고와 경합하여 어깨충돌증후군으로 인한 견관절 통증이 발현하였고 이후 장기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는 것 은 기존에 있었던 충돌증후군으로 인한 것인 사실, ②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주 상병인 ‘우측 견관절 상완골 대결절 골절’은 그 골절 부위의 이동(displacement)이 적어 접합수술 없이 보존적 치료 방법으로 2015. 8.경 골유합이 마무리 된 사실, ③ 이 사건 사고 당시부터 원고를 치료한 ****의 주치의는 원고에 대한 치료 과정에서 원고의 충돌증후군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고 원고의 기왕증 병력이 분명하다는 의견을 명백 히 한 사실, ④ 이 사건 사고일부터 원고가 치료비를 청구하는 최종 진료일인 2023. - 11 - 10. 18.까지는 무려 8년 이상 경과되었고, 원고가 위 기간 중 앞서 본 병원에서 치료받 은 증상에는 어깨 층격중후군 등의 질병 외에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경추추간판장애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⑤ 원고는 경찰관으로서의 직무처리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 이후 현재까지 3회(2016. 9. 30., 2020. 10. 14., 2021. 6. 6.)의 자동차사 고 및 수차례의 상해를 당하여 치료를 받기도 한 사실(한국신용정보원의 보험금 지급 정보 조회서 참조)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점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의 부상 부위와 경위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를 30% 정도로 보아 그 기여도 상당액을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2) 과실상계비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한강변에 축구장, 농구장 등의 운동시설까지 갖춘 ****이 설치되어 있 고, ****과 올림픽대로 사이에는 자전거길 외에도 보행자 전용도로, 공중화장 실과 횡단보도까지 설치되어 있어 다수의 일반 이용객이 자전거길을 횡단하는 곳이고, ****에서 찬 축구공이 자전거길로 들어 올 수도 있는 곳인 사실, ② 원고는 공 중화장실 부근에서 앞서 가던 자전거를 추월해 약 10m 정도 더 진행한 상태에서 축구 장 모서리 출입로에서 굴러 나온 축구공에 걸려 자전거와 함께 넘어진 것인 사실, ③ 이 사건 사고장소와 축구공이 굴러 나온 축구장 모서리 출입로는 약 7m 떨어져 있어 원고가 공중화장실로 통하는 횡단보도를 지날 무렵부터 속도를 줄여 서행하면서 축구 장 쪽 좌전방을 예의 주시하였더라면 축구장 모서리 출입구에서 굴러 나온 공을 충분 히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점을 감안 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원고의 과실비율을 20%로 봄이 상당하다. - 12 - (3)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제한비율 위와 같은 점과 기타 이 사건 사고 경위, 원고의 나이, 직업,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의 정도와 치료기간, 기왕증의 기여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 임을 50%로 제한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인정 근거】갑 제1 내지 15호증, 신체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재산상 손해 (1) 소극적 손해액 : 104,578,564원 ① 인적 사항 : 1970. x. x.생 남자, 사고 당시 45세. ② 직업 : 경찰공무원 ③ 소득 : 월 평균소득 6,191,047원(변론종결일까지), 6,526,519원(변론종결일 이후) ④ 노동능력 상실기간 : 사고일인 2015. 4. 24.부터 감정기준일인 2023. 9. 4. 이후 3년이 되는 2026. 9. 3.까지 한시장애 연도연소득 월소득비고 2015년70,569,350원5,880,779원 2015년~2022년 월평균 6,191,047원 2016년78,002,660원6,500,222원 2017년76,947,210원6,412,267원 2018년69,709,350원5,809,112원 2019년69,776,990원5,814,749원 2020년76,133,770원6,344,481원 2021년74,882,980원6,240,248원 2022년78,318,230원6,526,519원 합계594,340,540원 - 13 - ⑤ 노동능력상실률 : 18% ⑥ 소극적 손해액 합계 : 104,578,564원(원고가 구하는 금액에 의함) (2)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 17,077,893원 ○ 기왕치료비 : 10,599,460원 ○ 향후치료비 : 6,478,433원(원미만 버림, 이하 같음) = 예상치료비 9,394,480원 × 0.6896(=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4. 4. 24. 시점의 호프만계수) (3) 기왕증 공제 및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액 : 60,828,228원 = (소극적 손해액 104,578,564원 + 적극적 손해액 17,077,893원) × 50% 나. 위자료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경과, 원고의 나이와 직업, 치료 경 과, 건강상태, 원고 및 피고의 과실 정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원 고의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한다. 다. 기지급 보험금 공제 후 손해배상액 : 60,624,268원 = 재산상 손해액 60,828,228원 + 위자료 5,000,000원 – 기지급 보험금 5,203,960원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624,26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5. 4. 2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 14 -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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