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장에서 외승 중 말과 함께 넘어져 상해를 입은 원고가 승마장 운영자와 교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단99466 민사 사건(2024년 7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B는 2015년 11월 5일부터 OO지역에서 'E'라는 상호로 승마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7년경부터 그에게 고용되어 승마교관으로 일하던 사람입니다.
- 원고는 2019년 5월 11일 14시경 일행 5명과 함께 승마장을 방문하여 미리 예약해 둔 외승(승마장 밖 야외에서 말을 타는 것)을 나갔습니다.
- 원고는 'F'라는 이름의 말을 배정받아 약 2시간 동안 외승을 하던 중, 속도를 내어 왼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서 말과 함께 풀밭에 넘어졌습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외상성거미막하출혈, 대뇌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고 2019년 5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 원고는 피고들이 외승에 부적합한 말을 제공하고, 안전수칙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며,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고, 금지된 횡대 달리기를 시키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 이에 맞서 피고들은 원고가 사전에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정서를 작성했으므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고, 사고는 원고가 채찍질을 하고 급격히 회전한 과실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2019년 5월 11일 승마장에서 외승을 하던 중 배정받은 말과 함께 풀밭에 넘어져 외상성거미막하출혈, 대뇌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승마장 운영자와 교관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일실수입·치료비·위자료 등 합계 161,143,706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외승에 부적합한 말을 제공했다거나 원고의 교체 요구를 거절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들이 안전수칙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승마장에 안전수칙을 게시하고 약정서에 서명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교육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안전요원 배치와 관련한 주장 역시, 관련 지침이 행정적인 사업 시행지침에 불과하고 그 위반만으로 곧바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횡대 달리기나 외승 경로가 부적합했다는 주장도, 사고 당시 구체적인 상황과 원고의 조작 과실 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의 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결국 법원은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승마나 레저 활동 중 사고가 났을 때 시설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운영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와 그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활동 전에 작성한 안전수칙 준수 및 책임 면제 약정서가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할 만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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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던 원고에게 척추 유합술을 하고, 이후 혈종과 감염 및 인공 구조물의 위치 이상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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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활사업 참여 중 경운기를 운전하다 조작 미숙으로 골짜기로 추락해 심각한 부상을 입음
피고 의료법인 병원에서 망인에게 약물 투여 및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발생함.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해 신경근 차단술을 받던 중 척수경색으로 전신마비가 발생함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치과의사가 환자의 치아 두 개를 연달아 발치하는 시술을 진행했고, 시술 직후 환자가 마비 증상을 보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150,000달러에 암말을 사기로 계약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
원고 1이 경추부 신경근차단술을 받던 중 호흡마비와 사지마비가 발생함.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를 지나가던 중 피고 소유 버스와 충돌해 중상을 입음
피고 트럭이 원고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원고가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음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조현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던 원고가 병원 흡연구역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하여 척수 손상으로 양하지 마비 등 중증 후유증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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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온탕에서 나와 때밀이테이블로 올라가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흉추 골절을 입고,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헬스장 사우나 앞 발매트에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었다며 회원이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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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투숙객이 펜션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운영자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피고가 통상 궤적을 벗어나 원고 진로로 진입해 충돌한 사고.
골프연습장에서 골프 연습 중 옆 타석 회원이 친 공이 스크린에 맞고 튕겨 나와 왼손 손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음
부산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가 정차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일어나다가 반동으로 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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