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단9494울산지방법원 1심2013-06-18 선고검수완료

원고 A이 골프장 그린 에어레이터 차량 운행 중 전복되어 상해를 입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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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1가단9494 민사 사건(2013년 6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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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는 1988년 9월 1일 골프장 시설 건설·관리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법인에 입사해 골프장 코스관리원으로 일해 왔다.
  • 2006년 8월 28일 회사로부터 그린 에어레이터(잔디에 통기 구멍을 뚫는 특수 차량)를 이용해 그린 통기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 같은 날 13시 50분경 남코스 1번홀 그린 작업을 마친 뒤, 그 차량을 타고 동코스 9번홀 그린으로 가는 시멘트 포장 내리막 경사 작업로를 주행하던 중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작업로 좌측 경계석을 들이받아 전복됐다.
  • 그 사고로 원고 A는 제5/6경추 골절 및 탈구, 불완전상지마비, 완전하지마비 등의 중상을 입었다.
  • 문제의 차량은 중량 약 820kg의 1인승 3륜 차량으로, 3단 변속 시 시속 약 8.8km까지 나는 장비였고, 제조사 설명서에는 내리막에서 급선회 금지, 1·2단 저속 운행, 기어 중립 금지 등의 주의사항이 적혀 있었다.
  • 회사는 사고가 난 뒤에야 이런 장비 사용 교육을 실시했을 뿐, 사고 당시에는 안전교육과 작업과정 감독을 소홀히 한 채 작업을 지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골프장 코스관리원이던 원고가 회사가 시킨 그린 통기작업을 하던 중 특수 차량이 전복돼 목뼈 골절과 마비 등 중상을 입자, 원고와 가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회사가 안전교육과 작업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면서도, 원고도 내리막에서 저속 운행 등 스스로의 안전을 챙기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회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그 결과 원고와 가족들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위험한 특수 차량 작업을 시키면서 운행 주의사항을 지키도록 안전교육을 하고 작업과정을 수시로 감독·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봤다.
  • 반면 원고 A도 내리막 경사로를 주행할 때 조향·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고 1·2단 저속으로 변속해 속도를 줄여 스스로 안전을 도모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 사고 직후 차량 변속기가 중립 상태로 발견된 점을 들어 원고가 내리막에서 기어를 중립에 둔 채 운행했을 가능성을 지적했고, 이는 제동이 어려워지는 위험한 운행 방식이다.
  • 원고 측은 제동장치가 고장 났다거나 내리막에서는 아예 운행이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차량 작동상태는 정상이었고 설명서도 내리막에서 저속 운행을 허용하고 있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해 회사의 책임 비율을 70%로, 원고의 과실을 30%로 참작해 배상액을 줄였다.

핵심 정리

위험한 장비를 쓰는 작업에서는 회사의 안전교육·감독 의무가 인정되지만, 근로자 본인도 장비 설명서의 주의사항을 지켜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사고 책임은 회사와 근로자 양쪽에 나뉘어 과실 비율에 따라 배상 범위가 정해진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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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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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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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트 급좌회전으로 탑승객이 떨어져 두개골 골절 등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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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라운드 중 피고의 티샷이 원고의 얼굴에 맞아 좌안 안구 파열 상해를 입힌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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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없는 상태로 출고지시를 받고 지게차를 몰아 경사로를 오르다 지게차가 넘어져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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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0062·의정부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펜션 야외수영장에서 깊이 약 1.2m의 얕은 물에 야간 음주 상태로 다이빙해 입수하다 머리를 부딪쳐 경추 골절과 하반신마비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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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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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출기 작업 중 이형제를 뿌리려다 손가락이 기계에 눌려 오른손 손가락 여러 개를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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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크레인 탑승대에서 접착제 주입 작업 중 눈에 접착제가 들어가 하강 중 뛰어내려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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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5813·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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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도장작업 중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 4~5m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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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탁상용 둥근톱 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여러 손가락을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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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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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가단28428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1·1심·원고 일부 승소

수상스키 탑승 중 파도로 넘어져 경추·어깨 부상,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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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바이킹을 조종하던 중 탑승객이 혼절했지만, 직원들이 상태 확인이나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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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66416·수원지방법원·2016-10-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A가 공원 녹지의 열린 맨홀 측면 입구로 미끄러져 추락해 하반신 마비 등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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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가합8273·울산지방법원·2013-09-04·1심·원고 일부 승소

배달원이 건물 2층 마당 철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엘리베이터 설치 예정 공간으로 4~5m 추락해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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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가합53690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야간에 공공 농구대에서 덩크슛 동작으로 링에 매달렸다가 농구대가 넘어져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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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0517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국도에 파인 구멍(포트홀)에 걸려 넘어져 머리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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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2가단14521·전주지방법원·202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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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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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37146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 후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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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7나86491·수원지방법원·2018-11-0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레미콘 차량 에어호스를 수리하다 튕겨 나온 호스가 작업을 지켜보던 원고의 오른쪽 눈을 쳐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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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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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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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직원이 티박스 부근에서 드라이버 연습스윙을 하다가 캐디의 오른쪽 눈을 골프채 헤드로 충격해 실명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12755·수원지방법원·2017-10-17·1심·원고 일부 승소

1번 홀에서 티샷한 공이 오른쪽으로 휘어 인접 홀에서 퍼팅을 준비하던 경기자의 왼쪽 눈을 맞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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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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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3가단128864·서울동부지방법원·2024-09-26·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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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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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1가합58788·광주지방법원·2021-12-0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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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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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9663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26·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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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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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4566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채 헤드 분리로 이용자가 실명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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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08594·대전지방법원·2017-01-18·1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장에서 모굴코스에서 다른 코스로 나오던 중 바람에 날린 풀린 안전띠가 스키에 감겨 넘어져 무릎을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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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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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급경사지에서 25m 높이의 아카시아 나무 밑둥을 전동 톱으로 자르던 중 나무가 쪼개져 뒷머리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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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공원의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를 이용하던 중 발이 고정장치에서 빠지면서 뒤로 넘어져 바닥에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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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수영장 규격풀장에서 다이빙 자세로 입수해 경추골절 등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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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7881·울산지방법원·2013-10-02·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진로 변경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택시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발을 발로 밟아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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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 복식경기 도중 셔틀콕을 치려다 라켓으로 상대편 동료의 눈을 쳐서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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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13750·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14·1심·원고 일부 승소

스크린 골프장에서 일행이 친 골프공이 튕겨 나와 대기석에 앉아 있던 사람의 오른쪽 눈을 맞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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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가합7461·전주지방법원·2002-03-22·2심·원고 패소

골프장에서 골프 경기 중 낙뢰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골프장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5675·대전지방법원·2013-11-20·1심·원고 패소

전기공사원이 건물 옥상에서 알루미늄 롤러로 작업하다 변위시설 주위 전류에 감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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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9가단33733·창원지방법원·2011-10-26·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법정 제한을 초과하는 크기의 천장 크레인을 적재한 채 운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원고들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1555·전주지방법원·2016-06-21·1심·원고 일부 승소

컨베이어 벨트에 끼인 목재 조각을 손으로 빼려다 옷소매가 감기며 오른팔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43014·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29·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연습장 회원이 연습 중 다른 사람이 친 골프공에 오른쪽 눈을 맞아 실명한 뒤, 연습장 공동 운영자들을 상대로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2449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9-08·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3013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썰매장에서 썰매를 타고 내려오다 충격완화 매트리스가 없는 부분으로 미끄러져 제동용 둔덕을 넘어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12·울산지방법원·2015-10-14·2심·원고 일부 승소

모터생산라인 작업 중 건조기 그리퍼에 왼손이 압착된 산업재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311355·대구지방법원·2022-01-13·2심·원고 승소

공사현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며 철근 하역작업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부상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나51853·인천지방법원·2018-08-09·2심·원고 패소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2858·울산지방법원·2013-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12657·부산지방법원·2012-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야구 중 눈 부위를 다쳐 안압이 오른 환자를 응급실에서 안압강하제만 투여한 뒤 퇴원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단11562·수원지방법원·2009-07-27·1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에서 내려 걷던 중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가단25092·전주지방법원·2007-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16944·서울동부지방법원·2011-04-0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수입·판매한 폴딩 자전거를 구매한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안장핀이 부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10675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15656·울산지방법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A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4나2439·광주지방법원·2014-07-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5가단502338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08·1심·원고 승소

피고 5가 무등록 오토바이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4가합7052·인천지방법원·2016-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환자의 요추~천추 부위에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시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가합18706·수원지방법원·2012-01-12·1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중이던 환자가 병원 옥상 산책 프로그램 도중 철제 펜스를 기어 올라가 밖으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가단26888·울산지방법원·2013-05-21·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타고 좌회전하던 중 직진차로에서 금지된 좌회전을 하던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3가합7668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속 20km로 달리다 보행자 도로에서 진입한 보행자를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단26595·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가 편도 3차선 도로 3차로에서 순차적 차선변경 없이 곧바로 유턴을 시도하다 1차로로 진행하던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7가합19955·부산지방법원·2008-12-10·1심·원고 승소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색위선 수술을 받은 후 뇌출혈이 발생해 좌측 마비 등 후유증이 생김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7가합2921·서울동부지방법원·2009-11-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경추부 신경근차단술을 받던 중 호흡마비와 사지마비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가단11989·춘천지방법원·2012-07-24·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단62525·수원지방법원·2008-03-28·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 조교로서 후임 조교에게 안전장구 없이 50미터 외줄타기 시범을 보이도록 지시하고, 그물망 점검을 이유로 낙하를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23518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이용객이 시동이 켜진 골프카트에 앉아 휴대전화 통화를 하던 중 카트가 언덕으로 굴러떨어져 상해를 입고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가단39429·전주지방법원·2025-09-18·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연습장에서 골프 연습 중 옆 타석 회원이 친 공이 스크린에 맞고 튕겨 나와 왼손 손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38619·서울동부지방법원·2011-12-08·1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앞서 가던 원고를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557336·수원지방법원·2021-06-01·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중 드라이버 샤프트가 부러져, 헤드가 앞 타석 이용자의 왼쪽 뒷머리를 때려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1가단9494 손해배상(산) 원 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수 담당변호사 **** 피 고사단법인 D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5. 21. 판 결 선 고2013. 6. 18.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8,238,602원, 원고 B에게 15,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2013. 6.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726,887,963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6호증, 갑16호증, 갑17호증의 1, 2, 갑18, 19, 22호증, 갑23호증의 1 내지 4, 을1호증의 1 내지 3, 을2, 3호증, 을4 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갑15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A은 1988. 9. 1. 골프장시설의 건설 및 관리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법인에 입사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에 있는 골프장의 코스관리원으로 근무 하여 오다가 2006. 8. 28. 피고로부터 그린 에어레이터(aerator) 차량을 이용하여 위 골 프장 우측 그린들의 통기작업을 할 것을 지시받았다. (2) 이에 위 원고는 같은 날 13:50경 위 골프장의 **** 그린 통기작업을 마친 다음 그린 에어레이터 차량을 타고 **** 그린으로 가는 시멘트 포장의 내리막 경사의 작업로를 주행하던 중 그린 에어레이터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작업로 좌측 경계석을 들이받아 전복되었고 그로 인하여 위 원고는 제5/6경추 골절 및 탈구, 불완전상지마비, 완전하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 - 3 - 다). (3) 위 원고가 그린 통기작업에 사용한 그린 에어레이터 차량은 골프장 그린 등 잔 디의 통기(green aeration)를 위하여 잔디 위에 통기용 구멍을 뚫는 용도로 사용되는 특수한 차량으로서 중량이 약 820킬로그램이고 1단 변속일 경우 시속 1.8킬로미터, 2 단 변속일 경우 시속 3.6킬로미터, 3단 변속일 경우 시속 약 8.8킬로미터, 후진 변속일 경우 시속 약 1.2킬로미터의 속력을 내는 1인승 3륜 차량이다 1) . (4) 피고는 근로자들이 그린 에어레이터 차량을 이용하여 그린 등의 통기 작업을 할 경우 운행상의 주의사항을 지키고 특히 내리막 경사면을 내려갈 경우 급선회하여서 는 아니되고 저속 운행하여야 하며, 클러치를 밟거나 기어를 중립으로 하거나 엔진속 도를 높일 경우 제동이 곤란하여 전복 등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운행상의 주 의사항을 지키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수시로 작업과정을 감독하여 그 준수여부를 점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사고 이후에 비로소 그와 같은 장비사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이를 게을리한 채 원고에게 작업을 지시하였다. (5)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는 원고 A의 아들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위 차량의 제조회사에서 작성한 취급설명서를 참조한 운행상 주의사항(을4호증의 2)에 따르면『① 어떤 경우라도 긴급 정지 를 할 수 있는 속도로 주행하고 급출발, 급핸들 조작을 금한다, ② 구르거나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운전하지 말고 운반차에 적재하여 이동해야 한다, ③ 본 기계는 작업시의 선회 성능을 높이기 위해 3륜으로 되어 있으므로, 내리막 경사면에 서 급선회하면 옆으로 넘어지기 쉬우므로 각별히 조심해아 한다, ④ 본 기계는 작업기로서 브레이크 시스템이 차량과 같은 4 륜 브레이크로 되어 있지 않고 사이드 브레이크나 기어 변속시 일시정지를 위한 풋 브레이크 정도의 기능으로 되어 있어 언 덕길을 내려갈 때에는 1속 또는 2속으로 저속 운행하여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도록 해야 하므로 클러치를 밟거나 기어를 중립 으로 하거나 엔진 속도를 높여서는 절대로 안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4 - 다. 책임의 제한 (1)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A로서도 그린 에어레이터 차량을 운행하여 이동함에 있어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시키고 특히 내리막 경사면을 주행할 경우에는 1단 또는 2단의 저속으로 변속하여 속도를 줄이는 등 차량 의 전복을 미리 막아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 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나 피고의 책 임을 면하게 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더하여 이 사건 사고 직후 위 원고가 운행 한 그린 에어레이터 차량의 변속기가 중립 상태에 놓여진 채 발견되어 사고 당시 원고 가 차량의 변속기를 중립 상태에 두고 운행 중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차량 자체 가 도로 주행이 아닌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저속으로 운행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차량 전복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의 책임 비율은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차량의 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을2호증, 을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제동장치를 포함한 위 차량의 작동상태는 정상적이었고 원고 A이 내리막 경사면을 주행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차량의 변속기를 중립상태에 둔 사실이 엿보일 뿐이다. 한편으로 원고들은 내리막 경사면을 내려갈 경우에는 그린 에어레이터를 운행하여 서는 아니되고 운반차에 적재하여 이동시켜야 함에도 피고가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 A 로 하여금 그린 에어레이터 차량을 운행하게 한 잘못이 있다고도 주장하므로 살피건 - 5 - 대, 을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위 차량의 운행상 주의사항으로서 구르거나 미끄러 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운전하지 말고 운반차에 적재하여 이동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으로 위 증거에 의하면 위 차량으로 내리막 경사면을 주 행할 경우 1속 또는 2속의 저단으로 변속할 것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내리막 경사면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위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고 운 반차에 적재하여 이동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작업 로가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하기 함들 정도로 구르거나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 장 소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들은 또한,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 이후 뒤늦게 발견되어 시멘트 포장 작업로 에 2시간 이상 방치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추가 인원을 배치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 직 후 즉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될 수 있었을 것이나 추가 인원을 배치하지 않은 과실 로 원고 A의 상해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차량을 이용하여 하던 작업의 성격상 추가 인원을 배치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더러, 이 법원의 E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 직 후에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하더라도 그 상해 정도에 있어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적극적 손해는 아래 (1)항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 (4)항과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 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지연손해금 - 6 - 의 기산일인 2010. 11. 1. 당시의 현가 2) 로 계산한 개호비 403,893,482원 및 소모품 구 입비 2,565,130원에 아래 (3)항과 같은 기왕치료비 54,336,729원을 더한 460,795,341원 이 된다(이하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간의 월 미 만은 평가액이 적은 기간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리기로 한다. 그 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하는 것으로 한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인적사항 : 1952. 3. 9.생 남자, 이 사건 사고 당시 54세 5개월 남짓 (나)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 이 법원의 F의료재단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신경외과)에 의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감정서 작성일인 2011. 11. 1.로부터 대략 9년 정도의 여명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의 여명종료일은 2020. 10. 31.이 된다.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100% (2) 개호비 (가) 개호의 필요성, 정도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경추골절 등의 상해로 하지마비, 상지부전마비 등의 영구적인 후유증이 중증도로 남게 되어 노동력을 전부 상실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식사나 용변, 목욕 등 일상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그 여명도 신체감정서 작 2) 원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시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장래 발생할 소극적, 적극적 손해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시가 현가산정의 기준시기가 되고, 이때부터 장래의 손해발생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다시 불법행위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반드시 그와 같은 방식으로만 청구가 허용된다고 제한할 필요는 없고,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그 손해발생시기가 경과한 경우에는 현실의 손해 전부와 그 손해발 생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가 불법행위시 이후로 사실심의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시점에 이미 발생한 손해는 그 전액을 구하고 그 이후의 일실수익손해는 위 시점으로 부터 장래의 각 손해발생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상실액의 현가를 산정하되 지연손해금은 위 기준 시 점 이후로부터 구하는 경우에도, 이것이 위와 같은 본래의 방법을 벗어나거나 이에 모순, 저촉되는 것이 아닌 한 허용된다(대 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8444 판결 등 참조). - 7 - 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9년으로 단축되는 한편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의 역시 향후 24시 간의 간병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여명기간 동안까지 위 원 고의 일상생활을 도와줄 개호인으로 하루에 2인이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들은 원고 A에 대하여 1일 3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7호증의 기재 와 이 법원의 F의료재단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G병원 재활의학 과 의사 H가 작성한 위 원고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위 원고의 기대여명까지 1일 24시 간의 개호가 필요하고 개호인 1인당 하루 8시간으로 3인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의도 하루 24시간의 간병을 요한다는 의 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되나, 위 원고에 대한 개호는 개호인이 24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서 본 위 원고의 상태를 고려하면 1일 2인의 개호로 충 분하다고 여겨지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개호기간 :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8. 28.부터 여명종료일인 2020. 10. 31.까지 (다) 개호비 산정기준 : 도시보통인부 일용노임 (라) 계산 : 403,893,482원 ① 요양기간 동안의 개호비 손해 우선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이후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된 요양기간인 2012. 2. 29.까지의 개호비 손해의 지급을 아울러 구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기간 동안의 개호비 손해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은 212,976,369원이 된다(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8. 28.부터 위 일자가 속한 달의 말일인 2006. 8. 31.까지 4일간은 산정에서 제 외하였다). - 8 -  기간초일기간말일개호비 단가인원월비용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개호비 12006-9-12007-4-3057,820 23,517,38387.853400.000087.8534 27,623,415 22007-5-12007-8-3158,883 23,582,0491211.685887.853443.8324 13,727,844 32007-9-12008-4-3060,547 23,683,2752019.17181211.685887.4860 27,572,996 42008-5-12008-8-3163,530 23,864,7412422.82902019.171843.6572 14,134,130 52008-9-12009-4-3066,622 24,052,8383229.98042422.829087.1514 28,983,465 62009-5-12009-8-3167,909 24,131,1303633.47773229.980443.4973 14,447,800 72009-9-12010-4-3068,965 24,195,3704440.32313633.477786.8454 28,718,985 82010-5-12010-8-3170,497 24,288,5674843.67394440.323143.3508 14,370,130 92010-9-12011-4-3072,415 24,405,2455650.23844843.673986.5645 28,918,230 102011-5-12011-8-3174,008 24,502,1536053.45455650.238443.2161 14,479,374 112011-9-12012-2-2975,608 24,599,4866658.19936053.454564.7448 21,823,641  개호비 손해 합계액(원):212,976,369  기간초일기간말일개호비 단가인원월비용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개호비 12012-3-12012-4-3075,608 24,599,4861817.32211615.458021.8641 8,573,901 22012-5-12012-8-3180,732 24,911,1962221.00741817.322143.6853 18,099,230 32012-9-12020-10-3181,443 24,954,44912097.14512221.00749876.1377 377,220,351 개호비 손해 합계액(원):403,893,482 그런데 원고 A이 위 요양기간 동안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병급여로서 135,018,54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요양기간 동안의 개호비 손해 중 피고의 책임부분인 63,892,910원(= 212,976,369원 × 30%)이 근로복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간병급여를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들은 위 요양기 간에 해당하는 개호비 손해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② 요양기간 이후의 개호비 손해 요양기간 다음날인 2012. 3. 1.부터 원고 A의 여명종료일까지의 개호비를 원고들 이 구하는 2010. 11. 1.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여 보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403,893,482원이다. (3) 기왕치료비 :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직접 지출한 치료비는, 본인부담 금 및 비급여 항목 합계액 이내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88,805,499원{배뇨기테트, 기저 - 9 - 귀, 휠체어 등 보조구 지출 내역을 포함하여, 갑13호증의 1 내지 103의 각 기재에 의 하여 인정되는 위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합계액 이내로서 원고가 2012. 3. 2.자 청구취 지 및 청구원인정정신청서에서 주장한 57,458,802원 및 갑24호증의 1 내지 21의 각 기 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합계액 이내로서 2013. 5. 21.자 준비 서면에서 추가로 주장한 31,346,697원을 더한 금액}에서 피고가 직접 지급한 9,468,770 원 및 원고들이 구하는 산정방식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차용한 2,500만 원을 각 공제하면, 원고 A의 기왕치료비 지출액은 54,336,729원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치료비는 대부분 요양급여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상급병실사용료, 신택진료비 등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손해로서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A이 입은 부상의 정도 및 그에 따른 위 원고의 상태와 치료행위의 성질을 고려하여 보면 위 비용들은 모두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향후 소모품 구입비 (가) 필요한 보조구의 내역 및 구입비 ○ 수명 1일 단가 800원의 기저귀 (30일당 24,000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 수명 2주 단가 6,280원의 배뇨기테트 (30일당 13,457원 3) 의 비용이 소요된다) (나) 지출시기 및 기간 원고들은 2011. 11. 1.부터 원고의 A의 여명종료일까지의 소모품 구입비용의 지급 을 구하나, 2011. 11. 1.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까지 위 소모품들을 구입하였음 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위 일자 이전까지의 소모품 구입 비용은 위 (3)항의 기왕치 3) 6,280원 / 14일 × 30일 - 10 - 종류:기저귀수명: 년 단가:24,000 1월 최초필요일:2013-5-22수치합계68.4820 필요최종일:2020-9-22비용총액1,643,568 종류:배뇨기테트수명: 년 단가:13,457 1월 최초필요일:2013-5-22수치합계:68.4820 필요최종일:2020-9-22비용총액:921,562 료비에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여명종료일인 2020. 10. 31.까 지 소모품 구입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들이 구하는 2010. 11. 1. 당시의 현 가로 계산하되, 계산의 편의상 기저귀 및 배뇨기테트 모두 1개월에 1회 지출하는 것으 로 보고,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다) 계산 : 2,565,130원(아래 각 계산표 기재 기저귀 비용총액 1,643,568원 + 배뇨 기테트 비용총액 921,562원) 나.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범위 : 30% (2) 책임제한 후 원고 A의 재산상 손해 : 138,238,602원 {= 460,795,341원(= 개호비 403,893,482원 + 기왕치료비 54,336,729원 + 소모품 구입비 2,565,130원) × 30%} 다.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 A의 과실 정도,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결정금액 (가) 원고 A : 3,000만 원 (나) 원고 B : 1,500만 원 (다) 원고 C : 500만 원 - 11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1 내지 4호증, 갑7, 8, 11호증, 갑13호증의 1 내지 103, 갑24호증의 1 내지 2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의료재단 F병 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168,238,602원(= 재산상 손해 138,238,602원 + 위자 료 3,000만 원), ② 원고 B에게 1,500만 원, ③ 원고 C에게 5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0. 1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 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6. 18.까지는 민 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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